병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소아청소년) 안내2020.2.27

야국화 2020. 2. 28. 15: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소아청소년) 안내2020.2.27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1108(2020.2.26.)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한소아감염학회와 함께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아청소년 대응지침 안내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소아청소년)

                                                            (중앙방역대책본부·대한소아감염학회, '20.2.26(수))
○ 성인 환자와 달리 소아청소년 환자는
 - 호흡기 질환의 빈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고, 코로나19 이외의 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 등도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됨
 - 또한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부터 후두염, 모세기관지염, 심한 폐렴까지 여러 형태를 보이지만 증상만으로

   원인을 구분하기 어려움
  → 이런 이유로 소아청소년에서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초기 증상을 가지고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코로나19

    를 우선적으로 의심하기 어려움
○ 한편 지금까지 보고된 국내외 코로나19의 자료들을 보면 소아청소년의 발생빈도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질환의 중증도 또한 경미
 - 경미한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질환은 치료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고,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에는 아직 특별한 치료제가 없음
 - 따라서 소아청소년에서 나타나는 경미한 호흡기질환은 가정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면서 돌보고, 증상

    이 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진료받기를 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고려 사항과 신고대상을 알려드리

  오니 진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발생 상황 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향,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 개 요
○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때 주의할 점
-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때 보호자와 동거인, 주(主) 보육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
- 보호자, 동거인, 주 보육자가 유행지역을 방문했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이 있었고 방문일 또는 접촉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들에 대한 진료가 선별진료소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함
- 보호자가 이미 선별진료를 받았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를 모르는 상태라면 소아청소년

   환자도 선별진료를 받도록 함
○ 진료실 형태 정의
 - 선별진료소 : 유행지역을 방문했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력 등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의 진료와 검사

                      를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장소
- 안심진료소 : 발열, 호흡기 질환의 진료 또는 검사를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장소
* 안심진료소 또는 안심병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는 각 의료기간의 자체 규정을 준수
○ 사례정의 및 조치사항



구분

소아청소년 적용

소아청소년 조치

소아청소년 격리해제 기준

확진
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입원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소아청소년 적용

소아청소년 조치

소아청소년
검사 음성일 경우

의사
환자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 경미한 경우: 자가격리
-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시도 지정병원
(단, 중국 후베이성 방문
후 14일 이내 유증상자는
즉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 관리 : 시도 역조관
- 비용지원 (O)

·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입원치료 또는 자가격리
· 중국(후베이성 제외) :
격리해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유지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환자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입원치료 또는 자가격리
· 접촉자 중 의료인, 간병인,
동거가족 기타 등은 13일째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폐렴인 자
※ 소아는 입원필요 급성호흡기

    질환자*로, 발열의 원인이

   호흡기 감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외

 선별진료소 또는 검사가
가능한 안심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관리 : 의료기관
- 음압 또는 1인실 입원
- 비용지원 (O)

 · 최소 1회 이상 음성 확인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 증상 호전 시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 수시
변동 가능

 선별진료소 또는 검사가
가능한 안심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관리 : 의료기관
- 보건교육
- 검사비 지원



 증상 호전 시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14일 이내에 발생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업무 절차
 일반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안내사항(2.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감염병

 발생신고서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의 구분을 입력
1. 병상 배정 및 이송
○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①, ②에 해당되면서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 배정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지역별 거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
 - 이송 시 의사(확진)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입원시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 보호자는 이송기간 동안 N95 마스크, 장갑, 전신보호복(또는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을 착용
○ 소아청소년 의사환자 ③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화장실 구비) 입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판) 지자체용 (2020.2.20.)」참조



 ○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①, ②, ③에 해당되면서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 환자 이송 시 (입실 전) 보호자가 소아청소년환자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동반입원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을 것
  - (확진환자일 경우) 보호자는 입실 중 N95 마스크, 장갑, 전신보호복, 고글 착용
  - (의사환자일 경우) 최소한의 개인보호구(N95 마스크, 장갑, 긴팔가운, 고글) 착용
  - 손위생을 자주 수행
 ○ 보호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 확진환자가 격리해제 시 보호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
 ○ 소아청소년환자의 격리해제 시점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3. 실험실 검사 관리
 ○ (검체종류) 진단 시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개 또는 하기도(가래) 검체
 ○ (하기도 검체 채취)
  -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 객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 검사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 또는 음압채취실에서 가능
 ○ 소아의 협조가 안될 때는 비인두 도말만으로도 가능
  -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실시(음압실이 아니어도 가능)
 ☞ [부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체채취 안내 (2020.2.21.) 참조


4. 소아청소년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
 ○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자 있을 수 없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보호를 위해 가능한 보호자(1인)

     를 지정, 그 외에 다른 사람과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함
 ○ 지정된 1인의 보호자는 다른 가족들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함
☞ [부록 2] 자가격리대상자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참조


5. 의료진 개인보호구 착용
 ○ 의사환자 ①, ②를 진료하는 경우는 레벨 D 보호구 또는 N95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방수성 긴팔가운,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포함하여 감염전파에 주의
 ○ 일반적인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N95 마스크, 방수성

     긴팔가운,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권장
 ☞ [부록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2020.2.22.) 참조


6. 보건교육
 ○ 외출 자제 및 타인과의 접촉 자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대중교통 이용자제
 ○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 개인위생을 위해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 알리기
 ○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의사 또는 확진 산모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 출산 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모의 격리, 분만, 신생아 입원에 관한 계획 수립
 ○ 신생아는 이송용 인큐베이터를 이용해서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격리실로 이송
 ○ 이송 시 의료진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산모가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①, ②인 경우 레벨D 보호구 또는 N95 마스크, 전신보호복,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 산모가 의사환자 ③인 경우 N95 마스크, 방수성 긴팔가운,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부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체 채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1(금))
○ 의료현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부가적인 실무지침임
□ 검체 채취
○ (채취 장소)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분리된 검체 채취 공간
○ (검체 종류) 하기도(가래) 1개 및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개


번호

검체 종류

비고

1

상기도

·구인두도말 물

 ·비인두도말 물

· 분리 된 독립 공간에서 실시

2

하기도

·가래

·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 객담 유도 금지(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 검사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 또는
음압 채취실에서 가능


□ 개인보호구 착용
○ (개인보호구)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가운 또는 전신

    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착용)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

    으로 착용
○ (사용 원칙)
- 개인보호구 선택 시 고려할 사항
· 표준주의와 더불어 비말주의(노출 상황에 따라 공기매개주의)
· 상황, 행위, 용도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선택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 검체 채취 장소는 관련 지침1)에 따라 적절히 소독


Q 1. 가래가 없으면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는게 맞나요?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검체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객담 유도는 절대 금지하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Q 2. 본인이 자가 객담을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나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Q 3. 표준주의란?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임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 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음
※ 출처 : 질병관리 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알림 ·자료 - 지침 알림 ·자료 - 지침


부록 2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
기 위해 ‘자가격리 ’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독립 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 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공용 화장실, 세면 대를 사용한다면 ,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 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 대지 않고 서로 마 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 를 둡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 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 스크가 없다면 소매 로 가려 기침하며 ,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 니터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 니터링 은 어떻게 하나요?
- 매 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 며 ,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 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부록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개인보호구)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2(토))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향,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1. 근거
○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2. 의료기관의 개인보호구 기준
※ 모 든 환자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표준주의/전파별 주의를 준수


장 소(구역)

활동

개인보호구 권장 기준

중환자

응급환자

고위험 환자 지역

 1. 의료기관 및 응급실의
선별진료소

2. 호흡기 환자 클리 닉
(일반환자와 구분된 의료기관)
3. 격리 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일상적 환자 진료와
에어로졸 발생 시술1)2)

① 개인보호구 종류 ㆍKF94 동급 이상 마스크*
ㆍ고글 4)
ㆍ일회용 긴팔 방수성 가운 ㆍ일회용 장갑 ㆍ모 자(옵션)
②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① 개인보호구 종류 ㆍKF94 동급 이상 마스크*
ㆍ고글 4)
ㆍ일회용 긴팔 방수성 가운 ㆍ일회용 장갑 ㆍ모 자(옵션)
②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환자와 접촉하지 않음 ( 예) 병실외 지역)

ㆍ 수술용 마 스크

ㆍ 수술용 마 스크

일반 환자 지역

일상 환자 진료

ㆍ 수술용 마 스크

ㆍ 표준 주의/전파별 주의

ㆍ 수술용 마 스크

ㆍ 표준 주의/전파별 주의

에어로졸 발생 시술1)3)5)

① 개인보호구 종류 ㆍKF94 동급 이상 마스크*
ㆍ고글 4)
ㆍ일회용 긴팔 방수성 가운 ㆍ일회용 장갑 ㆍ모 자(옵션)
②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① 개인보호구 종류 ㆍKF94 동급 이상 마스크*
ㆍ고글 4)
ㆍ일회용 긴팔 방수성 가운 ㆍ일회용 장갑 ㆍ모 자(옵션)
②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환자와 접촉하지 않음

ㆍ 수술용 마 스크

ㆍ 수술용 마 스크

비환자 지역

환자와 접촉하지 않음

ㆍ 수술용 마 스크

ㆍ 수술용 마 스크


*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Powered Air Purified Respirator) 포함

1) 에이로졸 발생 시술
· 호흡기 감염질환의 전염 위험이 증가되는 에어로졸 발생 절차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기관지경 검사, 호흡기의 개방 흡입 (기관 절개술 포함), 부검 및 비침습적 양압 환기(BiPAP 및 CPAP)임
· 호흡기 감염질환의 전염 위험을 평가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제한된 연구에서 에어로졸 발생 절차에 해
당하는 행위는 고주파 진동 환기, 분무기 요법 및 객담 유도임
· 비인두 흡인(NPA) 및 고유량 산소는 이론적으로 전염성 비말 분산 위험에 노출되므로 고위험 환자 지역에서
에어로졸 발생 절차에 필요한 조건에서 수행
· 병원 감염 통제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절차를 평가

2) 고위험 환자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생성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를 음압 격리 실 (AIIR)에 배치

3) 일반 환자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생성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환자를 배치(예: 최소 시간당 6회 환기 또는 휴대용 HEPA 필터 (예 IQ Air) 사용)
4) 눈 보호는 전면 안면 보호구 또는 고글
5) 환자가 수술 전 검사를 받고 진정제 투여 후 수술대에서 환자의 고려요인을 확인하고, 직원은 계획된 수술을 위해 삽관을 수행할 때 표준주의 또는 전파경로별 주의를 준수하여 수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6판) 지자체용 (부록 4 발췌)

8.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

  으로 착용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구분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PAPR과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착의

 (착용)
순서

1

2

3

4

5

6

7

8

손위생

(속)장갑

전신보호복 하부

신발커버(또는 장화)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전신보호복 상체후드 착용 및 여밈

(겉)장갑

손위생

(속)장갑

전신보호복

신발커버(또는 장화)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2)

후두

전동식호흡기보호구와 후두 연결

(겉)장갑

 

(격리실 등 전염력이 있는 구역 밖에서 탈의)

탈의3)
(제거)
순서

1

2

3

4

5

6

7

8

9

(겉)장갑

장갑 소독

전신보호복

신발커버(또는 장화)

장갑소독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속)장갑

손위생

(겉)장갑

장갑 소독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후드

전신보호복

신발커버(또는 장화)

(속)장갑

손위생

-


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N95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장갑

4)

긴팔
가운

전신
보호복

(덧신포함)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검역(역학조사)








선별데스크








격리 진료소 접수, 안내








격리 진료소 진료, 간호






이송(구급차 운전자)5)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등)








구급차 소독








 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6)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7)8)

 

 ●

 ●

●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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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 이송,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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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 청소ㆍ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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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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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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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PR과 후두 착ㆍ탈의 순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권고에 따름

 3) 보호구 벗는 과정에서 속장갑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제거할 때마 다 손소독 후 다음 보호구를 탈의(제거)하는 것이 유용함

4) 의심ㆍ확진 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

5)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보안경 또는 안면 보호구 추가) 착용

6)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기도분비물 흡인,기관관리 (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 (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 함

7)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 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 본부 국립 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8)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
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