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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계획 2020.2.20

야국화 2020. 2. 28. 12: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계획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20. 2. 20.() >

사업개요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운영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

 

(지원방법) 감염병 전파 방지의 긴급성을 고려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외국인) 입원치료비 전액(국비 100%) 지원

- (내국인)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사업 추진 절차

 

(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입원시설에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해당 의료기관은 입원치료자에 대한 명부 관리 실시

- 입원치료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해제 후 지체 없이 신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6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307pixel

외국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 및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입원 치료비 세부 상환 내용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지급기간 및 범위) 전파방지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 비용

 

* ,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하여 우선(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사례 의 의심환자의 경우 검사의뢰 후 해당되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아 격리를 요하는 질환이 아닌 것으로 진단된 경우, 검사결과가 보고된 익일분부터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비 대상에서 제외

 

(상환의 범위)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 입원치료대상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해당 병원에 입원치료대상 감염병에 대한 강제 입원의 취지와 비용에 대한 지원 의미를 포함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병원에서 입원실 입원비를 청구하도록 조치함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입원 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

 

ㅇ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서식 1 참조>  

ㅇ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서식 2 참조>  

ㅇ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  

ㅇ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료비 지원 안내

 

지원근거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

 

지원내용

 

(지원방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지원

 

(지원체계)

 

- (환자)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치료

- (병원) 환자 격리치료, 진료비 청구(심평원, 지자체)

- (건보공단, 보건소) 진료비 지급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

*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기관

입 원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진료비 청구

 

진료비 지급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격리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

(의료기관)

격리 입원 치료

 

(보건소) 진료비 지급 확인

급여 심평원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관할 보건소

(급여) 건보공단 지급

 

(비급여등) 지급여부 검토 후 진료비 지급

 

 

 

 

 

 

 

환자

 

의료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건보공단, 시도, 보건소, 질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 (지원기간)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 참고

- (지원금액)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내국인)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④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외국인)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청구 →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본부의 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의료기관 입원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격리입원 통보) 지정 격리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가 격리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입원 사실 전달

 

(명부 관리)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에 대해 명부 관리

* 서식1.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입원사실 확인 및 신청서 작성)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여 항목은 건강보험심평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

* 서식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입원 사실 확인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 전달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서식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환자의 격리의료기관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사전협의 필요

 

진료비 지급(건보공단, 보건소)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기관 지급

 

(시도,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진료비 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및 간이 영수(수기용)등은 지급 제외
,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서 식

<서식1>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신고(보고) 일시

신고(보고)

병명

발병일

감염병환자등

주소

주요 증세

조치 결과

성명

성별

연령

 

 

 

 

 

 

 

 

 

 

297mm×210mm(보존용지(2) 70g/)

<서식 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격리입원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주소

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주소

격리입원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입원ㆍ 진료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외국인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5(·도가 부담할 경비)4 및 제67(국고부담 경비) 9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입원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귀하

제출 서류 2)

공통서류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제출)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

3. 통장(계좌) 사본 1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신고일자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체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