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계획 |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20. 2. 20.(목) >
□ 사업개요
ㅇ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운영비(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ㅇ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
ㅇ (지원방법) 감염병 전파 방지의 긴급성을 고려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외국인) 입원치료비 전액(국비 100%) 지원
- (내국인)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사업 추진 절차
① (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입원시설에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해당 의료기관은 입원치료자에 대한 명부 관리 실시
- 입원치료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해제 후 지체 없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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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 및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⑤, ⑥) |
□ 입원 치료비 세부 상환 내용 ※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ㅇ (지급기간 및 범위) 전파방지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 비용
* 단,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하여 우선(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사례 ④의 의심환자의 경우 검사의뢰 후 해당되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아 격리를 요하는 질환이 아닌 것으로 진단된 경우, 검사결과가 보고된 익일분부터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비 대상에서 제외
ㅇ (상환의 범위)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단,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 입원치료대상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해당 병원에 입원치료대상 감염병에 대한 강제 입원의 취지와 비용에 대한 지원 의미를 포함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병원에서 입원실 입원비를 청구하도록 조치함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 입원 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
ㅇ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서식 1 참조>
ㅇ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서식 2 참조>
ㅇ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
ㅇ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료비 지원 안내 |
지원근거
◦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
지원내용
◦ (지원방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지원
◦ (지원체계)
- (환자)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치료
- (병원) 환자 격리치료, 진료비 청구(심평원, 지자체)
- (건보공단, 보건소) 진료비 지급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
*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기관 입 원 |
|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
| 진료비 청구 |
| 진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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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격리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 |
| ‧(의료기관) 격리 입원 치료
‧(보건소) 진료비 지급 확인 |
| ‧급여 →심평원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관할 보건소 |
| ‧(급여) 건보공단 지급
‧(비급여등) 지급여부 검토 후 진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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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 의료기관 /보건소 |
| 의료기관 |
| 건보공단, 시도, 보건소, 질본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 (지원기간)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 참고
- (지원금액)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내국인) ①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④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외국인) ①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청구 →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본부의 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① 의료기관 입원
ㅇ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는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
②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ㅇ (격리입원 통보) 지정 격리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가 격리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입원 사실 전달
ㅇ (명부 관리)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에 대해 명부 관리
* 서식1.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ㅇ (입원사실 확인 및 신청서 작성)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평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
* 서식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입원 사실 확인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 전달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서식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 환자의 격리의료기관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사전협의 필요
③ 진료비 지급(건보공단, 보건소)
ㅇ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기관 지급
ㅇ (시도,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진료비 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및 간이 영수(수기용)등은 지급 제외
단,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 서 식 |
<서식1>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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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고) 일시 | 신고(보고)자 | 병명 | 발병일 | 감염병환자등 | 주소 | 주요 증세 | 조치 결과 | ||
성명 | 성별 | 연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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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보존용지(2급) 70g/㎡) |
<서식 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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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비용 신청서 | |||||||||||||||
접수보건소명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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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 성명(의료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격리입원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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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
주소 | |||||||||||||||
격리입원 세부사항 | 진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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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작일 |
| 격리해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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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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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ㆍ 진료비 | 본인 부담금 | 원 | |||||||||||||
비급여(외국인의 경우)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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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4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입원 비용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귀하 | |||||||||||||||
제출 서류 2) | |||||||||||||||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 | |||||||||||||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 | ||||||||||||||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 | ||||||||||||||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1.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제출) | □ |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 | ||||||||||||||
3.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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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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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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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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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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