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 지침 안내 /자원관리부/2020-02-25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수가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8, 1510, 1515, 1518, 1522
- 지정 문의: 자원관리부 ☎ 033) 739-4880, 4881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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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운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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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보건복지부
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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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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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
ㅇ 복지부-병원협회 협력하에 공동 관리 |
[1] 목 적
○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체계를 구축
○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의료기관
대응 시스템 마련
[2] 대 상
○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 요양병원, 치과병원 등 제외
○ 의료기관 구조 및 운영에 있어 국민안심병원 형태(A,B)에 따른 조건을 총족시켜야 함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 참조)
- 신청기관은 의료기관의 준비사항을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별첨3)를 통해 확인할 것
- 지정 이후 복지부(심사평가원)-병원협회 합동 점검단에 의해 확인
○ 코로나19 현황 및 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의 대상은 변동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민안심병원(A,B) 준수 요건 >
[1] 국민안심병원 A․B 공통 요건
○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 등 확인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 (대상자 조회) 환자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 (감염관리강화)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 (면회제한)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 (의료진 방호) 국민안심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하여도 해당 의료진은 격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 * (개인보호구) N95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착용
[2] 국민안심병원 B 요건
○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 (입원실․중환자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
Ⅱ.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주요 운영내용 |
1.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진료모형
[1] 국민안심병원 A 유형
○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용 외래를 설치․운영
< 국민안심병원 A 환자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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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안심병원 B 유형
○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입원 진료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 국민안심병원 B 환자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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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의 진료모형
[1] 호흡기 환자 분류 및 조회(국민안심병원 A․B 공통)
○ 병원 진입 전 모든 내원환자 대상으로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 환자분류시에는 반드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 환자를 ①사례정의 환자*, ②호흡기 환자, ③비호흡기 환자로 분류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대상환자
- 사례정의 환자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조치
- 호흡기 환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비호흡기 환자는 일반 진료구역에서 분리되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국민안심병원 A․B 공통)
○ 호흡기 환자 등을 진료하기 위해 분리된 공간에 인력 배치
- 의료인은 선별진료소보다 완화된 수준의 개인보호구 착용 권고
* (예시) N95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은 일반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병원내 감염 확산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
[3] 호흡기 환자의 입원 관리 (국민안심병원 B)
○ 호흡기 증상 환자의 입원 병동은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분리하여 운영되도록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격리 조치
○ 호흡기 환자는 일반환자와 동선이 분리되어 관리되도록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2. 병원의 감염방지 활동 (국민안심병원 A․B 공통)
[1] 방문객 통제
○ 보호자 외의 병문안 등 방문객 전면 통제
- 국민안심병원 입원실, 응급실은 보호자 외의 방문객을 전면 통제
○ 환자 보호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1명만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절차를 거친 뒤에
입원실 또는 응급실 출입
- 보호자는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예방 수칙 준수토록 안내하고 화장실 안내 및 손세정제 비치
[2] 의료진 방호
○ 평상시 모든 의료진 마스크 착용
○ 일반 호흡기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
○ 폐렴의심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다른 병실로의 감염 가능성 차단
○ 검체 채취시 마스크, 장갑, 가운,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병실․처치실․수술실․치료장비․물품 소독 실시
[3] 감염관리 강화
○ 의료기관 내에 손세정제, 1회용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
○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환경 개선에 주력
- 감염 예방을 위한 병원의 개선사항을 찾고, 직원 교육, 지침 마련, 환경 개선 등 추진
※ 전담 감염관리팀은 기존 운영중인 ‘감염관리실’을 활용할 수 있음
- 감염관리팀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진료실적, 호흡기 병동 운영현황, 격리입원 현황, 검사 현황 등을 통계관리 실시
○ 코로나19 신속하게 환자 격리 및 이송, 내부 역학조사, 환자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 구성․훈련
- 코로나19 발생시의 대응요령을 내부지침으로 만들고 병원내 의료진 및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교육
○ 입원․외래환자 중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이 있는지 지속적 관리
3.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1] 요양급여 대상
○ (요양기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급여대상)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국민안심병원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수가 항목 적용 가능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국민안심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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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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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310 |
가. 외래 |
270.76 |
|
AH320 |
나. 입원 |
270.76 |
|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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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격리관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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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331 |
(1) 상급종합병원 |
6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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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332 |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501.03 |
|
|
나. 음압격리관리료 |
|
|
AH341 |
(1) 상급종합병원 |
2,149.37 |
|
AH342 |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1,655.53 |
○ 그 외,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법정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4] 요양급여 산정지침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호흡기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환자 진료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 |
산정방법 |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호흡기 외래 진료구역과 선별진료소 양쪽에서 모두 진료받은 경우에는 1회만 산정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호흡기 환자를 비호흡기 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된 호흡기 병동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환자를 격리실 또는 1인실 등에 격리한 경우 |
산정방법 |
1) 가-2 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또는 2로 기재) 제외함 2) 가-25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로 기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현행 가-25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해당 인력 조건 등을 갖춘 경우에 산정 가능하나,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는 현행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
산정방법 |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음압격리관리료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의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화장실·샤워 시설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다.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할 수 있음 |
○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여부,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호흡기 환자 동선 분리여부 등 운영 행태에 따라 수가 산정
안심병원 종류 |
호흡기 전용 외래 운영 여부 |
검체체취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여부 |
산정 가능 수가 |
국민안심병원 A |
○ |
× |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
○ |
○ |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 |
× |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
|
국민안심병원 B |
○ |
○ |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이 외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Ⅲ. 행정사항 |
[1]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적용일시
○ 병협을 통하여 2.22일부터 신청 접수(별첨 1, 3을 실제 개시가능한 시점을 명기하여 제출)
→ 신속한 병원 지정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선 지정서를 교부(별첨2)하고 요건충족 여부
점검
※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일부터 관련 수가 적용
[2] 사후관리
○ 병협과 함께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요건 충족여부 지속 점검
○ 중요 요건 위배 또는 2회 이상 보완요청 미이행시 지정을 취소하고 건강보험 수가 적용 중단 가능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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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신청서 |
국민안심병원 참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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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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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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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상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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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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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구분 |
□국․공립 □의료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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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신청유형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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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시행가능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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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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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 (○, ×) |
호흡기 전용 외래 운영여부 |
검체체취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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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운영 현황1) |
호흡기 환자 분리 운영 병상2) |
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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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가능 병상 |
음압격리병상수 |
병상 |
일반격리병상수 |
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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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양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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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두 작성) |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
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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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팀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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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운영현황 : 국민안심병원 B 유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2) 호흡기 환자 분리운영 병상 : 확보 및 운영 예정 병상 기재 가능 |
별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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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지정서 |
지정번호 제 호
국민안심병원 지정서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지정일 : 2020. . . 부터
위 요양기관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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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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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담당자 성명, 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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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 용 |
좌측 모든 항목에 대한 시행 가능 일자를 종합하여 1개 날짜를 기재 * 예 : '20년 2월 28일(목) |
환자분류 |
∙모든 내원 환자에 대해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해당여부를 확인하는지 여부 |
년 월 일( 요일) 부터 모든 항목 시행 가능 |
호흡기환자 외래 진료구역 |
∙일반 호흡기 환자의 외래진료 구역을 비호흡기 환자 진료구역과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지 여부(시설/인력) - 현재 건물 외부 컨테이너, 천막 설치한 경우 또는 기존건물 내 유동인구 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외래진료실 구비 여부(이 중 1개 요건 충족) ∙환자 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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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중환자실 (유형 B) |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병동을 분리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 병동을 분리함과 동시에 호흡기 입원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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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폐렴환자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입원 하는지 여부 |
||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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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방호 |
∙폐렴의심환자 진료 의료진의 개인보호구 완비 및 철저한 위생준수 여부 - N95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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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모든 의료진이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진료하는지 여부 |
||
면회제한 |
∙방문객 전면통제 여부 - 단, 환자 보호자만 명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 |
|
∙환자 보호자 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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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강화 |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 비치 여부 - 출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공간에 비치 |
|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감염관리팀,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관련 Q&A |
[1] 지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 한 지? |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 가능 |
1-2 |
한방병원의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 지? |
의과가 있는 한방병원 신청 가능함. |
1-3 |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는데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지? |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다하더라도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가능 |
1-4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는 지, 언제부터 진료가능한 지?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민안심병원 지정서>를 발급함 또한, 지정일로부터 국민안심병원 A 또는 B에 따라 해당되는 수가를 산정 가능함 * 지정서: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
[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운영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경우 원내에 두어야 하는 지, 원외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 지? |
원내 또는 원외 상관은 없으나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
2-2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시설․장비(처방시스템, 영상조회시스템 등) 세부기준이 있는 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시설․장비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호흡기질환자를 진료하기에 지장이 없어야 함. |
2-3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은 24시간 운영해야하는 지? |
24시간 운영이 강제 규정은 아니나 호흡기 질환자가 일반 외래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2-4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반드시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야 하는지?(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콜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경우도 가능한 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 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
2-5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진료의사 자격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하여야 하는 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진료의사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 (감염내과전문의가 아니어도 가능) |
[3]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필요한 지?
|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국민안심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동법 제2조제3항 등에 따라 응급환자의 경우 등 예외기준에 해당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가능함. |
3-2 |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서 진료 후 기저질환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해당 전문진료과목의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선별진료소 진찰료, 기저질환 진료의 진찰료) 각각 산정가능한 지? |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통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한 후 다른 기저질환 진료를 위하여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전문과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분야: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세부전문분야(감염, 내분비, 심장, 신장 등) |
3-3 |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 시 진료의사 자격이 있는 지? |
지침에 따라 환자를 진찰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진료의사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
3-4 |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입원한 호흡기 환자라도 일반환자와 분리된 호흡기병동에 입원한 경우 산정가능함. |
3-5 |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국가 지원은 없는 지? |
국가 지원없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4] 국민안심병원 입원료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증상 입원관리 관련 폐렴의심환자 중 일반병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세균성 폐렴, 타 바이러스 폐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에 해당하지만 격리실에 계속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청구 가능 여부 |
세균성 폐렴, 타 바이러스 폐렴, 메르스 검사 결과 음성 등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어 계속적으로 격리 입원이 필요하다고 담당 의료진 등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단, 진료비 지원대상 여부는 별개임) |
4-2 |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호흡기 환자를 위한 병동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에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를 산정할 수 있는지? |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도 호흡기환자를 위한 병동을 분리하고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산정가능함. |
4-3 |
입원단계에서는 환자 확인 여부(ITS, DUR)를 하지 않는 것인지? |
기존 입원환자 및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회하여 해당하지 않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
[5] 기타
연번 |
질 의 |
답 변 |
5-1 |
방문객 제한 등의 조치는 호흡기 병동에 한해 이루어지면 되는지 여부 |
방문객 제한은 국민안심병원의 모든 병동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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