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927(2020.2.2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장례업 종사자 등의 감염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장례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례관리 지침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2020. 2. .
순 서
1. 목적 및 원칙
2. 범위 및 역할
3. 단계별 기관 조치사항
4. 행정사항
[붙임1]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붙임2]장사지원센터 장례지원반 운영계획
[붙임3]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운영의료기관 현황
[붙임4]전국 화장시설 현황
[붙임5]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현황
[참고] 관계법령
1. 목적 및 원칙
○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 방지 및 사회 불안 요인 차단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 (원칙)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 실시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先 화장, 後 장례」실시
< 화장 및 장례 예시 >
①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②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 장례식장(안치)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2. 범위 및 역할
○ (범위)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확인된 사망자의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전반
○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의료기관, 장사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간 연계체계 구축하여 역할 수행
- (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3731~4) 장사지원 총괄 및 상황 유지
- (장사지원센터/1577-4129)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 시 현장지원
- (시·도/시·군·구) 유족에게 장사방법(설명)*, 화장시설 이동 시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개인보호구** 제공(유가족, 시신처리자 등), 시설·장비(의료기관, 운구차량,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방역소독 등
* 사망자 연고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 설명
**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가운, 장갑, 눈 보호구, 안면보호구, 장화 등
- (의료기관) 유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장례식장 등) 상황 통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신처리(붙임1 참조)
- (장례식장) 시신처리 지원, 화장시설 운구 지원, 장례절차 진행
※ (사)한국장례협회 : 장례식장 수급 및 원활한 장례절차(운구차량 등) 지원
- (화장시설) 사망자 화장예약 시 상시 가동
3. 단계별 조치사항
□ 임종 임박
○ (의료기관)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 대기 요청
-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 면회 가능
- 환자 가족에게 사망 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 통보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전파 및 장사지원 준비
-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 보건소를 통해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
□ 사망
○ (의료기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 통보, 유가족에게 사망원인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 협의
-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격리병실 외부 CCTV도 가능)
- 확진환자일 경우,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인이 붙임1에 따라 시신처리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하여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 ⇒ 검사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처리
* 일반 시신도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진환자 시신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권고
○ (장례식장) 시신처리 및 입관 지원
- 입관 시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에 유족에게 장사방법(화장)을 설명하도록 통보, 지자체․화장시설․장례식장 등 협조 요청
- (장사지원센터)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 (시·도/시·군·구) 보건소에서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 시설․운구차량 사후 소독 준비, 개인보호구 지급, 화장 및 장례절차 유족 협의, 화장시설 예약 협조 등
- 화장 시 동행 유족 현황 파악,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확보
□ 화장 및 장례
○ (의료기관) 유족과 협의한 시점에 밀봉된 시신을 병실에서 반출
○ (장례식장) 병실에서 반출된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 시 지원
- 화장 종료 후 유족 협의에 따라 장례절차 진행
* 상황에 따라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하였다가 화장시설로 운구(안치실에 안치한 경우 안치실 사후 소독)
○ (시·도/시·군·구)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화장 시 동행 유족․운구요원․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운구차량․화장시설 등 소독
- 장례종료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결과 보고
4. 행정사항
○ (시·도/시·군·구) 유족 및 장례지원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및 행정지원
- 공설 화장시설,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 운영․관리체계 유지
※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 우선 이용, 없는 경우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이용
- 개인보호구 지원 및 방역소독 철저
- 화장에서 장례 종료시까지 장례지원 및 진행상황 확인, 결과 보고
○ (장례지원반 운영) 24시간 상시체제 유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시 현장 지원, 상황 전파, 초기 운구 및 대응 등
- 사망자 화장시설 예약 지원
-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3731~4
○ (장사비용 지원)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사방법이 제한된 사망자의 장사비용 지원 계획
* 예비비 확보 후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
붙임1.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표준주의’ 원칙을 적용하며, 일부 감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혈액, 체액 또는 시신의 조직과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으므로 노출 최소화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
1. 일반 권장사항
가. 개인위생 및 개인보호구
○ 모든 직원 대상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위생 철저
○ 시신 취급 시
- 시신의 혈액 또는 체액에 닿지 않도록 주의
- 개인보호구 착용 :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보건용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사용
- 상처 및 찰과상 등이 있다면 방수 드레싱 또는 방수 밴드를 붙일 것
- 시신 취급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말 것
- 엄격한 개인위생 준수 : 시신 취급시 얼굴을 만지지 말고 철저한 손 위생 실시
- 시신 처리과정에서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을 예방
○ 시신을 취급한 후 개인보호구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손 위생 실시
☞ [부록 1]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나. 혈액 또는 체액에 사고 노출 예방
○ 시신의 혈액 또는 체액이 경피 상처 또는 점막에 노출된 경우 다량의 물로 세척
○ 노출 사례는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노출된 직원은 적절한 상처관리 및 노출 후 관리를 위해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함
다. 폐기물 관리
☞ [부록 2]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라. 세탁물 관리
○ 사용된 모든 린넨은 표준격리로 처리
○ 사용된 린넨은 린넨을 취급하는 사람의 오염을 방지하고 해당 구역에서 잠재적으로 오염된 보풀로 인한 에어로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휘젓기로 최대한 적게 다루어야 함
○ 혈액 또는 체액으로 오염된 린넨은 뜨거운 온도에서 (70℃ 이상) 세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 준비한 희석한 가정용 표백제(표백제 1: 물 49 혼합)에 세탁 전 30분 동안 담가둬야 함
2. 환경관리
가. 소독액 희석
○ 오염된 환경 표면은 1:49로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닦아내고 15-3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물로 닦아 내야 함
※ 희석배율 5.25%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ml : 물 4900 ml
○ 금속표면은 70% 알코올로 닦을 수 있음
○ 혈액 및 체액으로 눈에 띄게 오염된 표면은 1:4로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닦아내고 10분간 방치한 후 물로 닦아 내야 함
※ 희석배율 5.25%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ml : 물 400 ml
○ 차아산나트륨 용액은 매번 새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함
나. 안치실
○ 항상 깨끗하고 적절하게 환기되어야 하며, 조명이 적절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실시
○ 부검실, 시신 보관실, 유족 참관실에서는 흡연, 음주, 식사가 금지
3. 시신 관리
가. 병실
○ 시신을 처리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시신의 모든 튜브, 배액관 및 카테터는 제거함
○ 정맥 카테터 및 기타 날카로운 장치를 제거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제거 즉시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함
○ 상처 배액 부분이나 바늘 상처 부분은 소독하고 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표면을 비투과성 물질로 처치
○ 구강 및 비강의 분비물은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흡인하여 제거
○ 체액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신의 구강, 비강 및 직장을 막아야 함
○ 시신은 닦아내고 건조시켜야 함
○ 시신은 먼저 150 μm 두께의 누출방지 비닐백에 넣고 밀봉하여야 하며, 절대 핀은 사용하지 않음
○ 비닐백에 넣은 시신은 다시 시신백에 넣고 시신백 외부는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차아산염소산나트륨 1: 물 4)로 닦아내고 건조시킴
나. 부검실
○ 부검실에 온 모든 시신은 잠재적인 감염원이므로 부검의 및 기타 지원 직원은 항상 부검수행시 표준격리 원칙을 지켜야 함
○ 직원을 부주의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수행해서는 안되나, 특별한 이유로 부검을 실시하려면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함
-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권장되는 기술과 절차를 사용하여 부검의에 의해 수행
- 부검실에서 허용되는 인원은 수술과 직접 관련된 인원으로 제한
- 1:49로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피부 표면을 닦아내고 150 μm 두께의 누출방지 투명 비닐백에 넣고 다시 불투명한 백에 넣고 지퍼로 닫아야 함
- 시신백 외부는 1:4로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닦아서 건조시키고 적절한 경고 태그를 외부에 부착
다. 안치실
○ 모든 시신은 식별 레이블 및 범주 태그로 식별가능하게 해야 함
○ 시신은 밀봉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시신을 절대 개방해서는 안 됨
○ 시신은 약 4℃로 유지되는 냉장실에 보관
※ 참고문헌 : Singapore Department of Health Hospital Authority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Precautions for Handling and Disposal of Dead Bodies. (Feb. 2020)
[참고] 싱가포르 시신관리 처리 규정 (category)
표준 예방 조치 외에도 추가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범주 | 밀봉 | 유족 참관 | 방부처리 | 염습 | 시신처리 |
범주 1 | 필요 없음 | 허용 | PPE 사용하에 허용* | PPE 사용하에 허용* | 매장 또는 화장 선택 |
범주 2 | 필수 | 허용 | 허용 안됨 | PPE사용하에 허용* | 화장 권함 |
범주 3 | 필수 | 허용 안됨 | 허용 안됨 | 허용 안됨 | 화장 권함 |
* PPE(개인보호구) : 일회용 장갑, 발수성 가운 및 보건용 마스크 등 포함
□ 범주 1 : 범주 2, 3 이외 감염병
□ 범주 2
1)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HIV)
2) Hepatitis C
3) Creutzfeldt-Jacob disease (CJD) without necropsy
4)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5) Avian influenza
6)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7) Novel Coronavirus Infection, and
8) Others : 감염관리 의사, 감염 관리 책임자 또는 미생물학자가 조언한 다른 전염병 포함
□ 범주 3 : 표준 예방 조치 외에도 엄격한 예방 조치 필요
1) Anthrax
2) Plague
3) Rabies
4) Viral haemorrhagic fevers
5) Creutzfeldt-Jacob disease (CJD) with necropsy, and
6) Others : 감염관리 의사, 감염 관리 책임자 또는 미생물학자가 조언한 다른 전염병 포함
부록 2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1. 목적
◦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시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감염전파를 방지하고 대응 요원(의료종사자, 보건소 직원, 구급대원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2. 정의
◦ 개인보호구
- 사용자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고안된 의복이나 기구류를 말함
3.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4.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 개인보호구 선택
◦ 개인보호구 착용
◦ 착용 중 주의사항
◦ 개인보호구 탈의
◦ 탈의하여 바로 의료폐기물로 배출
병원체 종류, 상황에 따른 | ▷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 ▷ | 개인보호구 | ▷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
5. 사용 원칙
◦ 의심환자가 최종 음성임을 확인하기 전에 대응하거나 확진환자가 전염력이 있는 동안 밀접 접촉하는 보건요원 및 의료종사자는 개인보호구 사용 등 지침 준수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ㆍ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책임자의 역할
- 구성원에 대한 정기교육·훈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ㆍ 적합한 개인보호구 선택·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ㆍ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적절히 폐기하도록 함
ㆍ 재사용 가능한 개인보호구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보관하도록 함
- 필요한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여 구비, 제공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개인보호구 선택 시 고려할 사항
ㆍ 예상되는 노출 유형(접촉, 비말이 튐, 공기 통해 흡입, 혈액ㆍ체액이 튐)
ㆍ 격리주의 유형(Category of isolation precautions)
ⅰ) 표준주의와 더불어 비말주의(노출 상황에 따라 공기매개주의)
ⅱ) 상황, 행위, 용도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선택
ㆍ 업무 상황ㆍ행위에 대한 적합성, 내구성(durability and appropriateness for the task) 등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ㆍ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ㆍ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ㆍ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개인보호구 충족 요건
보호대상 | 개인보호구* | 필수여부 |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
호흡기 | 일회용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 ○ | - |
PAPR(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 필요 시 |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 |
눈 |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 ○ |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
전신 ㆍ 의복 | 일회용 전신보호복 | ○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
일회용 장갑 | ○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 |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 ○ |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 |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 필요 시 |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
◦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가운,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눈보호구,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ㆍ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 위해요소 |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 참고사진 |
장갑(Glove) | 접촉 | ⦁손 오염 방지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파우더 알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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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Gown) |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튐 |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
|
전신보호복 (Coveralls) |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 신발에 튐 |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
|
덧신 (Shoe covers) | |||
장화 (Boots) |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튐 | 신발덮개 대신 착용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
|
헤어캡 (Hair cap) | 머리의 오염 |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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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Goggle) |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 눈의 점막 오염 방지 보안경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
|
안면보호구 (Face shield) |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보안경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
|
호흡기보호구 : N95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의심/확진 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기침유도 시술 시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
|
호흡기보호구 : PAPR |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
|
7.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구분 |
|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 PAPR과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
착의 (착용) 순서 | 1 | 손위생 | 손위생 |
2 | (속)장갑 | (속)장갑 | |
3 | 전신보호복 하부 | 전신보호복 | |
4 | 신발커버(또는 장화) | 신발커버(또는 장화) | |
5 |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 |
6 |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 후두 | |
7 | 전신보호복 상체후드 착용 및 여밈 | 전동식호흡기보호구와 후두 연결 | |
8 | (겉)장갑 | (겉)장갑 | |
(격리실 등 전염력이 있는 구역 밖에서 탈의) | |||
탈의 (제거) 순서 | 1 | (겉)장갑 | (겉)장갑 |
2 | 장갑 소독 | 장갑 소독 | |
3 | 전신보호복 |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 |
4 | 신발커버(또는 장화) | 후드 | |
5 | 장갑소독 | 전신보호복 | |
6 |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 신발커버(또는 장화) | |
7 |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 (속)장갑 | |
8 | (속)장갑 | 손위생 | |
9 | 손위생 | - |
5)PAPR과 후두 착ㆍ탈의 순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권고에 따름
6)보호구 벗는 과정에서 속장갑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손소독 후 다음 보호구를 탈의(제거)하는 것이 유용함
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상황, 행위 | 개인보호구 | ||||||
호흡기 보호 | 전신 보호 | 눈 보호 | |||||
수술용 마스크
| N95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 장갑 | 긴팔 가운 | 전신 보호복 (덧신포함) |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 |
검역(역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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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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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진료소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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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진료소 진료, 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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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구급차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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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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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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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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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 생성 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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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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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검체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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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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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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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이송, 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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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청소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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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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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운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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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폐기물 관리
가. 폐기물 관리
◦ 폐기물은 적절하고 안전한 취급을 위해 발생장소에서 분리, 처리
- 격리입원실에 의료폐기물함을 두고 의료폐기물 업체를 통해 소각처리
◦ 바늘이나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는 뚫리지 않는 폐기물 전용용기에 수집
- 이는 검사실과 같이 물건이 사용되는 위치에서 가까운 데 두어야 함
◦ 고형의 날카롭지 않은 감염성 폐기물은 새지 않는 폐기물수집함에 모아서 덮어둠
- 수집함은 몸으로 지탱하여(어깨에 올리는 등) 옮기지 않음
◦ 폐기물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름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물 전문업체에서 수거 후 소각
◦ 폐기물 박스 외에 병실에 의료폐기물이 적체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
◦ 변이나 토물 등 환자의 배설물은 하수배출규정에 따라 하수설비에 버림
- 액상 폐기물을 버릴 때,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주의
나. 의료폐기물 처리 원칙
◦ (격리의료폐기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
*『페기물관리법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및 오염 세탁물류(환자 침구, 환자복, 분비물이 묻은 린넨류) 등을 모두 포함
◦ (전용용기)『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합성수지류 상자형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내부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내피비닐을 추가 사용
- (격리의료폐기물 용기 규격)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에 맞게 5L, 10L, 20L, 30L 등을 사용
- 내피비닐: 플라스틱용기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단독 사용 금지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 내피비닐 >
◦ 처리 및 소독
- 전용용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표기사항을 기재
- 폐기물이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야 함
-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폐기물량에 상관없이 소독 후 밀폐 포장하며, 최대 포장량은 용기 부피의 75% 미만으로 사용
-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투입, 용기 밀폐포장 등 외부표면을 소독
- 액상폐기물의 경우, 용기 밀폐 전 사용하는 소독제(식약처 허가제품)에 따라 최종 적정 살균 농도가 유지되도록 혼합 처리
◦ (운반 및 보관) 밀폐된 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지정된 격리 보관장소에서 임시보관하고, 반드시 7일 이내 위탁처리 업체에 인계
◦ (위탁처리 등)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소각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위탁처리 과정 중 폐기물을 직접 접촉하는 자는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등의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반차량 내 스필키트 비치로 폐기물 유출 등의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온고압 멸균처리를 못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 환자 직접 접촉 의료진의 개인보호구 처리
- 폐기 시 20L 이상의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한다. 사용 전 내피비닐을 전용용기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뒤집어 덮음
- 사용한 개인보호구가 전용용기 외부 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보호장비 내부면을 밖으로 뒤집어서 돌돌 말아 오염부위가 최소 노출되도록 하여, 폐기한다.
- 사용한 개인보호구 폐기물을 모두 담은 후, 새로운 개인보호구를 착용
- 폐기물이 들어 있는 비닐 끝을 가운데로 모아서 케이블타이,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
- 해당 전용용기의 뚜껑을 완전히 닫아 밀폐
- 밀폐 포장된 용기의 외부표면을 소독
- 폐기물 용기 밀폐에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별도의 폐기물 용기에 넣어 폐기
<의료폐기물 처리절차>
① 전용 용기 사용-------내부소독-----> ② 내피비닐 밀봉 ---내외부소독----> ③ 용기 밀폐 ④ 전용 운반장비 사용 이동-> 표면소독 ------> ⑤지정된 격리 보관장소에 임시보관(위탁처리 전) ---- 표면소독 ------>⑥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로 인계
라. 고온고압 멸균처리 가능한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 고온고압멸균기 이용 격리의료폐기물 폐기 처리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격리의료폐기물 용기 내 멸균용 Y-bag을 넣고, 전용용기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덮음
* 멸균처리 시는 반드시 멸균용 Y-bag을 사용하여 멸균 후 폐기처리 함
- 폐기물을 Y-bag 내 75% 이내로 담고, Y-bag 비닐 끝을 테이프를 사용하여 느슨하게 묶음(멸균을 위한 고압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지 않음)
- Y-bag 및 격리의료폐기물 용기 겉 표면 및 바닥 부분까지 소독제로 표면을 소독
- 격리 폐기물 전용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고온고압 멸균기로 이동 후 Y-bag만 멸균용기에 넣고 멸균처리(121℃, 30분)
- 멸균 완료 후, Y-bag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용용기에 있는 내피비닐의 겉이 닿지 않도록 담고 비닐 끝을 가운데로 모아서 케이블타이,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
- 해당 전용용기의 뚜껑을 완전히 닫아 밀폐하고, 용기의 겉 표면 및 바닥 부분까지 소독제를 소독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지정된 임시 격리 보관 장소로 이동
- 이동 완료 후 환자 접촉 의료진 개인보호구 처리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보호구를 탈의하고 안전하게 처리
① 전용 용기 사용→내부소독-- ② 멸균용 Y-Bag 사용→내외부 소독--③ 테이프로 Y-Bag 묶기 ④ 임시로 뚜껑 덮은 채 멸균실로 이동→표면소독--⑤ Y-Bag만 고온고압 멸균처리(121℃, 30분)
→표면소독---⑥ 전용용기 내피비닐 내부에 Y-Bag 넣고 밀봉
⑦ 전용 운반장비 사용 이동 →표면소독------⑧ 지정된 격리 보관장소에 임시보관(위탁처리 전)
→표면소독----⑨폐기물 위탁처리업체로 인계
〈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고온고압 멸균처리) 〉
붙임2. 장사지원센터 장례지원반 운영계획
□ 역할
○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시 현장 지원
- 현장출동 및 상황 전파, 초기 운구 및 대응 등
○ 사망자 화장시설 예약 지원
○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 장례지원반 운영
○ 장례지도사 1명 이상 포함, 2인 1조로 구성․운영
구분 | 직급 | 성 명 | 역 할 | 비 고 |
반장 | 부장 | 진상명 | 총괄 |
|
1조 | 사원 | 서현구 | 상황전파 | 24시간 근무 |
사원 | 이승진 | 운전 | ||
2조 | 사원 | 신기상 | 상황전파 | |
사원 | 이인재 | 운전 |
※ 진흥원 직원 중 장례지도사 총 3명
□ 비상연락망
중앙사고 수습본부 | ⇨ | 장사지원센터 장례지원반 | ⇨ | 장사지원센터 24시간 및 야간 대응반 | |||
044-202 -3731~4 | 반장 | 진상명 | 010-9675-3701 | 대표전화 | 1577-4129 (24시간) | ||
1조 | 서현구 | 010-7268-0625 | |||||
이승진 | 010-7355-5954 | ||||||
2조 | 신기상 | 010-9978-0965 | |||||
김연태 | 010-2377-6726 | ||||||
이인재 | 010-4443-1539 | ||||||
윤강인 | 010-3938-3835 |
※ 대규모 희생자 발생 시 장사지원센터 전 부서로 대기조 확대 예정
붙임3.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운영 의료기관(’20.1월 기준)
연번 | 시도 | 시군구 | 병원명 | 전화번호 (대표번호) | 장례식장 | 지정장례식장여부 |
계 | 16 | 28 | 29 |
| 29 | 17 |
1 | 서울 | 중구 | 국립중앙의료원 | 02-2260-7114 | O | O |
종로구 | 서울대병원 | 1588-5700 | O | O | ||
2 | ||||||
중랑구 | 서울의료원 | 02-2276-7000 | O | O | ||
3 | ||||||
도봉구 | 한일병원 | 02-901-3114 | O | O | ||
4 | ||||||
동작구 | 중앙대병원 | 1800-1114 | O | O | ||
5 | ||||||
6 | 부산 | 서구 | 부산대병원 | 051-240-7000 | O |
|
7 | 연제구 | 부산의료원 | 051-507-3000 | O | O | |
8 | 대구 | 서구 | 대구의료원 | 053-560-7575 | O | O |
9 | 중구 | 경북대병원 | 1666-5114 | O |
| |
10 | 인천 | 동구 | 인천광역시의료원 | 032-580-6000 | O | O |
11 | 남동구 | 가천대길병원 | 1577-2299 | O |
| |
12 | 중구 | 인하대병원 | 032-890-2114 | O | O | |
13 | 광주 | 동구 | 전남대병원 | 1899-0000 | O |
|
14 | 동구 | 조선대병원 | 062-220-3114 | O | O | |
15 | 울산 | 동구 | 울산대병원 | 052-250-7000 | O | O |
16 | 대전 | 중구 | 충남대병원 | 1599-7123 | O | O |
17 | 경기 | 고양시 | 명지병원 | 031-810-5114 | O |
|
18 | 성남시 | 국군수도병원 | 1688-9151 | O |
| |
19 | 분당서울대병원 | 1588-3369 | O | O | ||
20 | 강원 | 강릉시 | 강릉의료원 | 033-610-1200 | O | O |
21 | 춘천시 | 강원대병원 | 033-258-2000 | O | O | |
22 | 충북 | 청주시 | 충북대병원 | 042-269-6114 | O |
|
23 | 충남 | 천안시 | 단국대천안병원 | 041-1588-0063 | O |
|
24 | 전북 | 전주시 | 전북대병원 | 063-250-1114 | O |
|
25 | 익산시 | 원광대병원 | 031-390-2300 | O | O | |
26 | 전남 | 목포시 | 국립목포병원 | 061-280-1114 | O |
|
27 | 경북 | 경주시 | 동국대경주병원 | 054-748-9300 | O |
|
28 | 경남 | 진주시 | 경상대병원 | 055-750-8000 | O | O |
29 | 제주 | 제주시 | 제주대병원 | 064-717-1114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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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감염병예방법 )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5의5. 법 제20조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시신의 장사에 관한 업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사방법이 제한되는 시신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신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감염병의 공고를 하기 전에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이 해당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을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사방법 제한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은 구술로 한다. 이 경우 장사의 제한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장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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