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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고 2020-19호 심사지침 개정 공고/ 등재관리부/2020-01-30

야국화 2020. 1. 31. 12:22

심평원공고 2020-19호 심사지침 개정 공고/ 등재관리부/2020-0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일부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음 -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

(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인정기준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급여기준」에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치료재료를 불가피

 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수술 부위의 골결손부위가 큰 경우
  - 5mm이상의 깊이 혹은 내측/외측 경골과 표면 50% 이상의 결손으로 골이식이

     필요한 경우
2) 골다공증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3) 절골술 후 발생한 불유합 혹은 골절 후 발생한 불유합
4) 부정유합
5) 심한 각 변형
  - 15도 이상의 내반 혹은 외반 변형으로 수술 후 관절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