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공고 2020-19호 심사지침 개정 공고/ 등재관리부/2020-0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일부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음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 (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인정기준 |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급여기준」에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치료재료를 불가피 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수술 부위의 골결손부위가 큰 경우 필요한 경우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경우 |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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