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목 | 제목 | 내용 | 비고(관련고시) |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 위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적용기준 | 1.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또는 선행검사에 따른 수술 전 병기판정 없이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2. 선행검사*를 통한 위암 진단 후 수술 전 병기설정에 따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4. 병기 재설정 5. 방사선치료 계획 시 * 선행검사: 상부내시경, Endoscopy, CT(Abdominal±Chest). |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자60-2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의 인정여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중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는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
자82-1 | 후방골 기시부에 시행하는 자82-1 반월상 연골봉합술 복잡 인정기준 | 후방골 기시부에 시행하는 자82-1 반월상 연골봉합술 복잡은 Suture Anchor나 Transosseous tunnel 등을 사용하여 봉합한 경우 산정함. | 자82·자82-1·자82-2 반월상연골술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복잡 적용기준 | 자93-1나(2)주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 복잡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회전근개 파열(Rotator Cuff Tear, RCT) 복원술: 3개 힘줄[후상방 회전근개의 파열(극상건 및 극하건)의 크기 가 2.5cm 이상이며, 견갑하건의 전층 파열로 동시 봉합 하는 경우] | 자93-1나(2)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
자200 심박기거치술 | 심장재동기화치료(CRT)에서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Ⅳ 환자」의 적용기준 |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에서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Ⅳ 환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보이지 않는 경우 |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 |
자281 장관유착박리술 | 복부 수술과 동시 실시한 자281 장관유착박리술의 수가 산정방법 |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5)에 의거 복부 수술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시행한 장관유착박리술은 복부 시술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다만, 복부 수술 또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결핵성 장질환 등 만성 육아종병(choronic granulomatous diease)의 기왕력이 있고, 해당 부위가 장관유착박리술 부위와 해부학적으로 근접한 경우로서 진료기록부에 유착부위 및 정도, 과거력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자281 장관유착박리술 소정점수의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5) |
자431 자궁 경부(질)전기소작술 | 자43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과 자431자궁경부(질)전기소작술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 자43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과 자431 자궁경부(질)전기소작술을 동시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보아 주된 처치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5) |
자521 안와골절정복술 | 안와내 다발성 골절에 대한 자521가(1) 안와골절정복술-관혈적[Blow-out]의 수가산정방법 | 자521가(1) 안와골절정복술-관혈적[Blow-out]은 안와내 다발성 골절인 경우 절개방법 및 골절부위를 불문하고 자521가(1) 안와골절정복술-관혈적[Blow-out]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의 자654 고주파절제술 적용기준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에서 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lectrophysiology Study, EPS) 결과, 방실결절재진입 빈맥이 유발된 경우 또는 AH jump와 echo beat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 (고시 제2018-185호, 2018.11.1. 시행) |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 동정맥루의 협착에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과 동시에 실시한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의 산정방법 | 혈액투석을 위해 설치된 동정맥루의 협착으로 main flow가 감소된 경우,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과 동시 실시한 측부 정맥(Collateral vein) 코일색전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5)항에 의거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시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은 별도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치료재료대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5) |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 기준에서 ‘개두술 후 인정 용량’의 기준 |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의 적응증 중 개두술 후 ‘1.- 라.- 1) 모발선(hair line) 이하의 안면부 골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편측 5g 미만 , 양측 10g 미만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8-281호, 2.019.1.1.시행) | |
대퇴 및 슬와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한 협착 치료 시 동시 사용한 죽종제거 카테터와 약물방출풍선카테터 인정여부 | 대퇴 및 슬와동맥의 협착 치료 시 죽종제거카테터를 이용한 죽종제거술과 약물방출풍선카테터를 이용한 풍선확장술 동시 시행은 중증의 석회화가 있거나 10cm이상의 긴 병변(severely calcified or long lesion)에 시행한 경우에 인정함. *중증의 석회화: 혈관내로 돌출한 석회화가 50%이상의 내강 협착을 초래한 경우 |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8-254호, 2019.1.1.시행)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 |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급여기준에서 복압성 요실금의 인정기준 |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급여기준 중 복압성 요실금의 진단기준인 배뇨근 수축력 약화와 심한 요실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나. 심한 요실금 | 현수견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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