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 (3판) [지자체용] |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20.1.17.(금))
I. 대응 원칙
○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
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보 |
ㅇ (발생) 중국 우한시 감염확인 41명, 태국 2명*, 일본 1명* * 중국 우한시 거주 및 방문자 ㅇ (증상) 발열, 피로, 마른기침, 호흡곤란, X-선상 양측폐침윤 ㅇ (중증도) 중증 5명, 사망자 2명 ㅇ (병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ㅇ (감염원) 중국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연관 추정 * 태국, 일본 환자는 화난시장 방문력 없음 ㅇ (전파경로) 제한적 사람 간 전파 가능 * 가족 간 집단발병 사례 보고 | ㅇ (잠복기) 미상 ㅇ (발병률) 미상 ㅇ (치명률) 미상 ㅇ (감염원) 불명확 ㅇ (전파경로) 불명확, 제한적 사람 간 전파 가능 |
II. 사례 정의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양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임상증상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있거나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 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 (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자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등),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폐렴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
※ 발열 : 37.5 ℃ 이상
III. 신고 후 대응절차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문의 대응 절차
1.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1]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인지 상황
○ (상황1) 검역단계에서 확인(검역 대응절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
○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감시 중 의사환자 확인
○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등)
[2] 개별 및 의료기관 신고‧접수
○ (1339) 우한시 방문력, 증상 확인 후 해당할 경우 사례접수 및 보건소 전달
○ (보건소) 사례 부합여부 확인(임상증상 및 역학적연관성) 및 신고접수
2.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 절차
[1] 역학조사서 작성 및 의사환자 분류
○ (최초 인지 보건소)
- 신고사례 인지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 역학조사 후 역학조사서 작성(발열 확인 시 고막체온 측정)
* 필요시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가능한 경우 흉부 X-ray,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실시)
< 지자체별 선별진료의료기관(보건소 포함) 활용 >
? (목적) 우한시 방문 후 증상발생자 신고 시 사례분류 등에 필요한 진료 의뢰 ? (역할) 진료(체온측정, 임상증상 확인,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검체채취, 필요시 처방 등 ? (요건) 진료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 개인보호구 |
- 시․도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역학조사서 검토받은 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보고 및
Fax (043-719-9459) 또는 E-mail (kcdceoc@korea.kr) 송부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중앙 역학조사·환자감시팀에 역학조사서 송부 및 사례분류 요청, 분류 결과를
시․도로 통보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환자감시팀)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분류, 미해당 사례 조치사항 결정
[2]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닐 경우 조치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최종 노출일(우한 방문력)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 (최초인지보건소) 실거주지 보건소로 능동감시 대상자 공문통보(역학조사서 포함)
- (실거주지보건소)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1) 제공(문자전송 등)
- (실거주지보건소)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하여 증상 악화(폐렴 등
중증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 별첨 서식(엑셀)에 작성한 시·도별 일일 보고서를 kcdceoc@korea.kr 로 제출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없는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 실시
-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우한시 방문력 알리기
-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3]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인 경우 조치
가. 격리입원 안내
○ (최초 인지 보건소) 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 입원치료 통지
- 입원치료 목적, 절차, 이송 등에 대한 설명 및 격리의료기관 안내
- ‘입원치료 통지서(서식1)’ 배부
*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중증도, 병상상황, 인플루엔자 신속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 가능
나. 음압병상 배정 및 이송
○ (담당자) 최초 인지 보건소
○ (음압병상 배정) 관할 시․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배정 요청
○ (이송조치)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
* 운전석과 의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
- 이송 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 구급차 운전자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
다. 음압병상 입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로 이송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급차로부터 인계받아 병실로 입원조치
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 (의료기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의사환자* 발생 신고
*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의사환자로 신고(서식 2. 감염병발생신고서)
○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신고 접수
마. 기타
○ (이송수단 등 환경소독)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이송한 구급차는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메르스 대응에 준해 소독 및 폐기물 처리 실시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눈에 띄는
오염물(구토물 등)은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가정에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폐기물 처리) 탈의한 개인보호복은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4]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검사
가. 검사의뢰
○ (검체채취 장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채취
* 단,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 (검체종류 및 포장) 하기도(가래) 1개 및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개, 3중 포장용기 사용
- (하기도 검체) 가래 채취 시 충분한 양 채취 필요
- (상기도 검체) 상기도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6)와 함께 수송
○ (검사의뢰) 최초인지보건소가 검체운송위탁업체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검체 이송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검사의뢰‘ 메뉴에 검사의뢰 내용을 입력
※ 권역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7개소)에서 검사 수행(1.22.부터)
< 권역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 (검사 기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제주 (검체 이송) 지역 내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권역별 검사기관(보환연)으로 검체 송부 및 검사 * 검체 이송주체 :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최초인지보건소 (검사항목) 호흡기바이러스 8종 및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나. 검사 결과 보고
○ (결과입력)* 검사기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결과 입력
* 검사결과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최초인지보건소로 유선 보고
○ (결과통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의료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검사결과가 의료기관의 담당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설명될 수 있도록 진행
* 자가격리 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소가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림
[5] 확진환자로 확인될 경우 조치
※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한 대응절차는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을 참고 가능
가. 확진환자 심층역학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
○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 재확인
- 증상 발생 14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 관리> | ||||
| <증상발생 전> |
| <증상발생 후> |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PUI)의 접촉자 | (보건소) 접촉자 조사 (시․도) 명단 검토 (중앙) 명단 확정 | → |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 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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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의 접촉자 | (보건소) 능동감시 * 질병관리본부 지휘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에서 접촉자 조사 시행 | → | 의사환자로 분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검사, 치료 |
[1]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가.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 조사
○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 (접촉자 조사)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 후 시·도에서 검토, 중앙에서 확정
- 증상 발생 후 접촉자(가족, 동거인, 의료진 등)를 조사하여 ‘서식4. 접촉자 조사 양식’에 기록, 시․도 검토
-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로 접촉자 범위 최종 확정 요청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접촉자 관리 대기
나.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담당자)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접촉자 중 유증상자 인지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보고
- 보건소가 환자 소재지를 방문하여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함
- 보건소에서 진료
* 선별진료의료기관 방문 시 접촉력을 알리고 진료
[2]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가.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에서 시행
○ (접촉자 조사)
- 초기에 접촉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 격리 조치
- 조사 시 지표환자와 접촉자들의 가능한 접촉점을 최대한 파악
- 확진 환자의 감염경로와 격리 전까지를 접촉자 조사 범위로 시행
- 임상상황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접촉자의 대상자를 역학조사관 등이 결정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동거인 |
○ (명단 등록) 최초인지보건소에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접촉자 명단 입력 및 실거주지 보건소로 관리 이관
○ (접촉자 명단 통보)
- 최초인지보건소에서 접촉자가 있는 거주지 관할보건소로 모니터링 대상자 이관 후 유선 통보
나.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 (담당자)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의료기관내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종사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감시‧관리 가능
○ (확진환자의 접촉자)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1) 제공(문자전송 등)
-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악화(폐렴 등 중증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으로 능동감시 결과 보고
다.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2.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 절차’에 따름
4. 격리해제 조치
가. 격리해제
○ (격리해제 기준) 실험실 검사 결과에 따름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음성일 경우
- (확진환자) 회복 후 검체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격리해제 확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보건소는 격리해제 일정 확인
- (질병관리본부) 격리해제 최종 결정 및 긴급상황실을 통해 시‧도 및 보건소 전달
* 환자 격리해제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
- (보건소) 의료기관에 격리해제 결정사항 전달
* (의료기관 및 최초인지보건소)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해제 시,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나.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 확진환자 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모니터링 지속 후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
- (접촉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촉자에게 모니터링 해제 통보
- (접촉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서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조치
서식 1 |
| 입원치료 통지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입원치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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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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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 입원일 | |||||
입원기간 | ||||||
입원치료 장소 | [ ]병의원 [ ]자택 [ ]시설 | |||||
주소 | ||||||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됨을 통지합니다.
※ 입원치료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2 |
| 감염병발생신고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 |||||||||||||||
감염병 발생 신고서 | |||||||||||||||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 보건소장 | |||||||||||||||
[환자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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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 성별 [ ]남 [ ]여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 직업 | ||||||||||||||
[감염병명] | |||||||||||||||
제1급 | [ ]에볼라바이러스병 | [ ]마버그열 | [ ]라싸열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 ]남아메리카출혈열 | [ ]리프트밸리열 | [ ]두창 | [ ]페스트 | ||||||||||||
[ ]탄저 | [ ]보툴리눔독소증 | [ ]야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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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신종인플루엔자 | [ ]디프테리아 | |||||||||||||
제2급 | [ ]수두(水痘) | [ ]홍역(紅疫) | [ ]콜레라 | [ ]장티푸스 | |||||||||||
[ ]파라티푸스 | [ ]세균성이질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 ]A형간염 | [ ]백일해(百日咳) |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 ]폴리오 | [ ]수막구균 감염증 |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 ]폐렴구균 감염증 | [ ]한센병 | |||||||||||||
[ ]성홍열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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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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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 ]파상풍(破傷風) | [ ]B형간염 | [ ]일본뇌염 | [ ]C형간염 | |||||||||||
[ ]말라리아 | [ ]레지오넬라증 | [ ]비브리오패혈증 | [ ]발진티푸스 | ||||||||||||
[ ]발진열(發疹熱) | [ ]쯔쯔가무시증 | [ ]렙토스피라증 | [ ]브루셀라증 | ||||||||||||
[ ]공수병(恐水病) | [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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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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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열 | [ ]뎅기열 | [ ]큐열(Q熱) | [ ]웨스트나일열 | ||||||||||||
[ ]라임병 | [ ]진드기매개뇌염 | [ ]유비저(類鼻疽) | [ ]치쿤구니야열 |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
[감염병 발생정보] | |||||||||||||||
발병일 | 년 월 일 | 진단일 | 년 월 일 | 신고일 | 년 월 일 | ||||||||||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 입원여부 |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우 | |||||||||||||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 |||||||||||||||
비고(특이사항) | |||||||||||||||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 |||||||||||||||
[신고의료기관 등] | |||||||||||||||
요양기관번호 | 요양기관명 | ||||||||||||||
주소 | 전화번호 | ||||||||||||||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고기관장 성명 | ||||||||||||||
[보건소 보고정보] | |||||||||||||||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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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소속기관명 |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 ||||||||||||||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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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감염병환자 중 확진검사결과 또는 환자 등 분류정보가 변경되거나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야 합니다. 2.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와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4.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5.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을 통해 신고합니다. 7. 관할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전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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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보건소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1) 성명: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 표를 하며,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감염병 발생정보]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0000-00-00”을 적습니다). (2) 진단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3) 신고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일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입력일을 적습니다). (4) 확진검사결과: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환자 등 분류: 검사결과 해당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란에 √표를 합니다. (6) 사망여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란에 √표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의료기관 등] (1)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의료기관장의 성명을 적고,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전화번호와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소속기관장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기관장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건소 보고정보] (1) 환자의 소속기관명 및 주소: 환자가 소속된 직장(사업장),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함합니다) 및 군부대 등의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2)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만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3) 추정 감염지역: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외”란에 √표를 하고, 국가명(체류국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 체류기간 및 입국일자를 적습니다. |
서식 3 |
| 기초역학조사서(보건소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역학조사서(3판) |
조사자 | 소속 |
| 연락처 |
| 신고자 (기관) |
|
성명 |
| 조사일시 | 년 월 일 시 |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
1.1 성명 |
| 1.2 주민등록번호 | - | 1.3 성별 | ◯ 남 ◯ 여 |
1.4 국적 | ◯국내 ◯국외 (___________) | 1.5 거주지 주소 |
| ||
1.6 연락처 (보호자) | - - | 1.7 직업 (직장명, 학교명) |
|
조사자 | 소속 |
| 연락처 |
| 신고자 (기관) |
|
성명 |
| 조사일시 | 년 월 일 시 |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
1.1 성명 |
| 1.2 주민등록번호 | - | 1.3 성별 | ◯ 남 ◯ 여 |
1.4 국적 | ◯국내 ◯국외 (___________) | 1.5 거주지 주소 |
| ||
1.6 연락처 (보호자) | - - | 1.7 직업 (직장명, 학교명) |
|
3. 임상증상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 |||||||
3.1 최초증상 | □ 발열( °C ) □ 기침 □ 가래 □ 오한 □ 근육통 □ 인후통 □ 호흡곤란 □ 기타 ( ) | ||||||
3.1.1 발현 일시 | 년 월 일 시 | ||||||
3.1.2 발현 장소 | ○ 입국 전(장소 : ) ○ 비행기 내 ○ 입국 후 (장소: ) ○ 기타 ( ) | ||||||
3.1.3 확인자
| ○ 본인 ○ 의료인 ○ 보건소 담당자 ○ 검역소 담당자 ○ 기타 ( ) 기관명( ) 확인일시 ( ) | ||||||
3.2 현재 증상 | □ 발열( °C ) □ 기침 □ 가래 □ 오한 □ 근육통 □ 인후통 □ 호흡곤란 □ 기타 ( ) | ||||||
3.3 해열제 복용여부 | ○ 예 (복용시간: 월 일 시간 ) ○ 아니오 | ||||||
3.4 기저 질환 | ○ 예 (기저질환:_________) ○ 아니오 | 3.5 흡연여부 | ○ 예 ○ 아니오 | ||||
3.6 의료기관 진단 | □ 폐렴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 기타 ( ) □ 흉부방사선촬영 : ○ 예 (소견 : ) ○ 아니오 |
중앙역학조사반 작성란 | |||||
사례분류 | ○ 의사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 사례 ‘미해당’ | ||||
역학적 연관성 | ○ 우한시 방문 ○ 확진환자 접촉 | 호흡기 증상 | ○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 ○ 발열+호흡기증상 | ||
보건소 조치사항 |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 자가격리 ○ 능동감시 ○ 보건교육 | ||||
담당 역학조사관 |
| 사례분류 일시 | 년 월 일 시 |
서식 4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접촉자 조사 양식 |
순번 | 접촉자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상세주소 | 접촉자구분 | 격리구분 | 내국인 | 국적 | 핸드폰 | 연락처 | 직업_직장명(학교명) | 최종접촉일 | 의심환자여부 |
| 띄어쓰기 금지 | 생년월일 년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등록 숫자만 입력 (예시 : 20160905) | 1:남 2:여 | 주소를 기준으로 시도|시군구 코드를 수기로 선택 매칭 |
| 01[의료진] 02[의료진기타] 03[환자] 04[가족] 05[동료] 06[기타] | 1[격리안함] 2[격리해제] 3[자가격리] 4[병원격리] 5[코호트 격리] | Y : 내국인 N : 외국인 반드시 국적입력 | 내국인항목 ‘N’ 선택 시 텍스트입력 | 숫자만 입력 | 숫자만 입력 | 텍스트 입력 | 숫자만 입력 | Y : 예 N : 아니오 |
1 | 홍OO | 19710101 | 1[남자] | 서울 마포 상수동 | 111-11 | 1[의료진] | 1[격리안함] | Y |
| 01012341234 | 0212341234 | OO병원 | 20150630 | Y |
2 | 홍OO | 19710102 | 1[남자] | 서울 마포 상수동 | 111-11 | 4[가족] | 1[격리안함] | Y |
| 01012341234 | 0212341234 | OO학교 | 20150630 | N |
3 | MOO | 20010101 | 1[남자] | 서울 마포 상수동 | 111-11 | 2[의료진기타] | 1[격리안함] | N | 중국 | 01012341234 | 0212341234 | OO기업 | 20150630 | N |
4 | 홍OO | 20010103 | 1[남자] | 서울 마포 상수동 | 111-11 | 4[가족] | 1[격리안함] | Y |
| 01012341234 | 0212341234 | 무직 | 20150630 |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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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본 양식대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접촉자관리 → 등록(엑셀)로 등록
서식 5 |
| 격리통지서 |
격리통지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격리 구분
□ 자가 □ 시설 □ 병원
| 격리 기간 |
| |
격리 장소 | 격리 장소
| ||
주소
| |||
귀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격리대상’임을 통지합니다.
※ 본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 년 월 일
OOO 보건소장 (관인생략)
|
Notice of Isolation/Quarantin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otifies you that you should be self-quarantined for requested period of time according to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9.1.14
If you do not comply with this notice, you will be fined up to 3 million-won based o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Article 80.7
Year/Month/Date: ________/________/_______
|
서식 6 |
|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
※ 해당 서식은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으로,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시, 해당기관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 및 의뢰 필요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3.> |
| ||||||||||||||||||||
( ) 검체 시험의뢰서 | 처리기간 | ||||||||||||||||||||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의뢰기관 | 의료기관명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연락처 |
|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환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
발병일 |
| 검체채취일 |
| ||||||||||||||||||
검체 종류(수량) |
| ||||||||||||||||||||
시험항목 |
| ||||||||||||||||||||
검체 채취 구분 |
| ||||||||||||||||||||
담당의사소견서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의 장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 |||||||||||||||||||||
※ 첨부자료 1. 검사대상물 2.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 |||||||||||||||||||||
|
| ||||||||||||||||||||
유의사항 | |||||||||||||||||||||
1. 의뢰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2. 의뢰기관의 전화번호는 결과회신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체 종류(수량)란에는 검체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혈액(2개)] | |||||||||||||||||||||
|
| ||||||||||||||||||||
처리 절차 | |||||||||||||||||||||
| |||||||||||||||||||||
| 의뢰인 |
| 질병관리본부(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록 1 |
|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 이 안내문은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검사와 감염 예방 조치를 위해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어 ‘능동감시’가 필요한 분,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하여 ‘능동감시’가 필요한 분에게 제공됩니다.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1일째, 2일째 및 7일째 되는 날에 관할 보건소가 유선연락하여 폐렴이나 폐렴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귀하의 중국 우한시 최종 체류일로부터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니터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 평상시와 같이 외출, 출근, 등교 등 일상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자가모니터링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증상(기침 등)이나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 발열 : 37.5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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