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감염병 대비·대응 절차 개정 안내

야국화 2020. 1. 10. 09:52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감염병 대비·대응 절차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128(2020.1.9.)


2. 최근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철저한 대비·대응을 위해 '우한시 원인

   불명 폐렴 대응 절차 및 국가지정입원치료 의료기관 대응절차'를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환자를 격리하고

    각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97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문의 대응 절차(추가)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닐 경우 조치사항

- 격리해제 기준 변경

- 능동감시,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추가)

 



붙임 1.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용)

       2.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 신구대조표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 절차(2)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용)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20.1.8())

 

I. 대응 원칙

 

(법적 근거) 중국 우한시 폐렴환자의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1급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 절차에 준하여 대응

   -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집단 발생에 대해 현재(’20.1.7.)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 향후 중국 우한시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정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20.1.7. 기준 중국 보건당국)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보

 

(발생) 원인불명 폐렴 환자 59

(중증도) 중증 7, 사망자 없음

(병원체)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배제됨

(감염원) 화난 해산물시장 (야생동물 취급) 연관

(감염경로) 사람 간 전파 및 의료진 감염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병원체) 미상

(감염원) 미상

(감염경로) 사람 간 전파 불확실

(잠복기) 미상


. 사례 정의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임상 증상

역학적

연관성

(경증)

발열 + 호흡기증상*

 

* 기침 등

(중증)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

 

* 발열 + 호흡곤란 등

(높음)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력(14일 이내)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관리대상

의사환자: 관리대상

(낮음)

중국 우한시

방문력(14일 이내)

능동감시

폐렴의심증상, 폐렴 등

발생 모니터링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관리대상

* 발열 : 37.5이상

* (원인불명) 통상적으로 호흡기 감염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

<‘역학적 연관성임상 증상에 따른 관리대상자>

  

의사환자

-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의사환자와 검체의뢰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동일하게 대응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또는

-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대응 절차

 

대응 절차 요약

원인불명 폐렴 신고, 역학조사, 격리병상 이송, 진단검사 절차는 메르스 대응 절차와 유사하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된 후 격리병실 입원부터 격리 해제까지 조치사항은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조치와 거의 동일

* 의심환자 접촉 시 메르스에 준해 개인보호구 착용(Level D 보호복, N95 동급 마스크, 장갑, 고글)

 

(병상배정) 원인불명 폐렴 의사환자 및 PUI 격리병실 배정 및 입원 준비

(격리입원) 개인보호구 착용한 상태로 의심환자를 격리병실까지 이송

(검체채취) /하기도 호흡기 검체 채취 후 3중 포장용기에 포장 및 보건소에 전달

(환자관리)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

(격리해제)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해제 및 퇴원 조치

*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 관련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789,7790)로 연락 

 

대응 절차 상세

* 파란색 :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 절차와 다른 부분

단계

대응 절차

병상배정

병상 상황 확인

- 의료진 및 직원의 야간·휴일·주말 근무 대비 마련

- ·야간·휴일·주말 contact point 선정

의사환자 및 PUI 상태, 이송 소요시간 확인 후 원내 진입 장소 알림

- 증상, 여행력 및 위험요인 노출, 국적 등 인적사항 확인

- 도착 10분 전 알림 안내

이송 중 연락 가능한 보건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확보

2. 입원준비

자체 SOP에 따라 원내 담당부서 상황 공유 및 준비사항 요청

- 공유, 보고할/받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확인(감염관리실, 간호부,

  물류시설팀,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병상 준비

- 필요시 기존 환자 전동

- PPE, 폐기물통 등 전실물품 여분 확인

- 개인용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펜라이트, 설압자, 알콜손소독제, 생수, 비누, 수건, 샴푸 등 생활용품 준비

- 외국인의 경우 통역, 필요 시 특수식사 등 준비

이동 시 감염 노출 위험 최소화 사전 조치(또는 별도 동선)

- 통제구역 설정, 승강기 단독 운행, 노출 최소화 작업 등

입원 행정절차 준비(원무팀 등)

3. 격리입원

개인보호구 착용 의료진 및 이송 카트 대기

* 현장통제요원 (직접접촉 없을 시) 마스크, 장갑 착용, 손소독

보건소/검역소 구급차 도착 시 의사환자 및 PUI 하차 도움

- 환자 관련 서류 확인(역학조사서 등), 검사차수 확인

이동 시 감염 노출 위험 최소화 조치(또는 별도 동선)

- 통제구역 관리, 승강기 단독 운행, 폐쇄구역 표식 등

전용 엘리베이터로 환자 이송

- 이송 시 이동경로의 환경표면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주의

- 접촉가능한 표면(엘리베이터 버튼 등) 소독

입원 수속

* 의사환자 및 PUI가 직접 입원수속 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전 협의

입원 생활 및 진료, 검사 및 주의사항 등 안내

- 입원생활 중 주의사항, 입원 중 검사 및 진행 예정사항, 검체채취, 진행예정 검사, 비용처리, 입실 및 CCTV 동의서 작성 등

* 입원일정 설명(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질병관리본부 실험실 검사 결과 기존 알려진 병원체 감염이 확인될 경우 격리 해제, 기존 알려진 병원체 감염 확인 안 될 경우 해열 후 48시간 경과 시 격리 해제)

검사 결과 확인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해제 결정(격리병상 의료진과 협의)

입원기간 중 의료진 감염 및 환경 오염 최소화 조치

(적절한 개인보호구 사용, 폐기물 관리, 세탁물 관리 등)

의사소통 장비 사용법 안내(전화 또는 인터폰 등)

격리병상 출입장부 기록

의사환자 및 PUI 마스크 착용 유지

4. 발생신고

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발생 신고

5. 진료·검사

활력징후 측정

검체채취

- 하기도(가래)* 검체 1개 및 상기도(·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

* 가래 채취 시 충분한 양 채취 필요

**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도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수송

하기도 검체 채취 어려울 경우 상기도 세균용 수송배지(·비인두 혼합) 1개와 바이러스용 수송배지(·비인두 혼합) 1개 채취

검체포장(3중 포장용기 사용 및 오염방지 절차)

검사 의뢰

- 검체의뢰서 작성

- 보건소 연락 및 전달

- 검체의뢰서, 검체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 확인(보건소와 의료기관 상호 확인)

흉부 X선 검사 및 폐렴 양상 확인(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 실시)

- 영상의학과 의료기사 개인보호구 착용

-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및 카트리지의 오염방지 조치

보건소로 환자 상태 알림(흉부 X선검사 시행 시 결과 포함)

6. 입원생활

식사 제공 및 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른 식기, 잔반 처리 등)

보호자 면회(간접 면회; 화상 또는 유선)

CCTV 통해 환자 상태 지속 확인

7. 검사결과

 확인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이 의사환자 및 PUI 검사 결과를 의료기관 담당 의료진에게 통보

8. 퇴원 결정

 및 통보

·, 보건소에 퇴원 예정 및 퇴원 알림

퇴원 시 잠복기 내 주의사항, 증상 악화 시 보건소에 문의토록 안내

9. 퇴원

퇴원 수속

10. 환경 관리

환경 소독

- 청소담당자 개인보호구 사용 및 소독 시 소독제 사용

폐기물 관리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용기표면 소독 후 수거, 격리병실 밖 폐기물 보관장소로 운반, 운반장비 소독 등 원내 지침에 따름

린넨 관리

- 격리환자의 세탁물 관리 원내 지침에 따름

 

 

 

붙임

 

진단검사 기관 및 격리해제 기준

 

 

진단검사 기관

 

(검체종류) 상기도, 하기도 검체 채취

(검체이송) 보건소가 검사기관으로 검체 이송

구분

검사기관

검사항목

의사환자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31종 병원체 등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도 보건환경연구원

8호흡기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31종 병원체 등

(검사기관)

* 질병관리본부가 검체 운송위탁업체를 이용하여 이송

 

 

격리해제 기준

 

기존에 알려진 병원체 확인 여부에 따라 관리

 

- (기존 알려진 병원체 감염 확인 시) 격리 해제* 및 확인된 병원체에 따른 관리 조치 지속

* 검사 결과 확인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해제 결정(격리병상 의료진과 협의)

 

- (기존 알려진 병원체 감염 확인 안 될 시) 해열 48시간 경과 시 격리 해제

* 해열제 투여한 경우 투여 종료 6시간 후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발열이 없을 경우

 


[신구대조표]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 신구대조표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20.1.8.())

1(현행)

2(개정’20.1.8. 시행)

. 대응원칙

. 대응원칙

 

(신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20.1.7. 기준 중국 보건당국)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보

 

(발생) 원인불명 폐렴 환자 59

(중증도) 중증 7, 사망자 없음

(병원체)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배제됨

(감염원) 화난 해산물시장 (야생동물 취급) 연관

(감염경로) 사람 간 전파 및 의료진 감염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병원체) 미상

(감염원) 미상

(감염경로) 사람 간 전파 불확실

(잠복기) 미상

. 사례정의

. 사례정의

 

. 사례정의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임상 증상

역학적

연관성

(경증)

발열 + 호흡기증상*

 

* 기침, 호흡곤란 등

(중증)

발열 + 폐렴 등

중증호흡기증상

(높음)

화난 해산물

시장 방문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관리대상

의사환자: 관리대상

(낮음)

단순 중국

우한시 방문

폐렴 등 중증호흡기증상 발생시 신고 안내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관리대상

(변경)

. 사례정의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임상 증상

역학적

연관성

(경증)

발열 + 호흡기증상*

* 기침 등

(중증)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

* 발열+호흡곤란 등

(높음)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력(14일 이내)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관리대상

의사환자: 관리대상

(낮음)

단순 중국 우한시 방문력(14일 이내)

능동감시

폐렴의심증상, 폐렴 등 발생 모니터링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관리대상

* 발열 : 37.5이상

* (원인불명) 통상적으로 호흡기 감염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

 

의사환자

- 발열(37.5)과 중증 호흡기증상(폐렴 등)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역학조사 및 검사를 위한 대상자로 의사환자를 포함하는 개념, 본인의

자발적 신고 및 진료 시 인지한 의사 등 누구나 신고 가능, 의사환자와

검체의뢰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동일하게 대응

 

- 발열(37.5)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

나기 전 14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

한 자 또는

- 발열(37.5)과 중증 호흡기증상(폐렴 등)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자

(변경)

의사환자

-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의사환자와 검체의뢰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동일하게 대응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또는

-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자

-

(신설)

의사환자 및 PUI 신고·문의 대응 절차

 

개별 및 의료기관 신고·문의

 

(1339 또는 보건소)

 

 

 

 

1339 또는 보건소 접수 및 조사 기준

 

 

의료기관 안내, 진료 지속

 

· 기준 : (한시 방문력) + (발열)

* 증상 미부합사례도 의료기관 요청 시 접수 및 조사 가능

(

)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우한시 방문력을 알리도록 안내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호흡기 감염 주의 당부

 

 

(부합)

 

 

(1339 신고접수) 보건소 및 긴급상황실 사례전달

 

 

 

 

 

 

 

 

 

 

 

 

역학조사서 작성

 

· (최초인지 보건소) 역학조사서 작성 및 시도 검토 , 중앙 사례분류 요청

· (중앙 역학조사관) 사례 분류(의사환자, PUI, 미해당)

 

이후 절차는 역학조사 후 대응절차에 따름

III. 역학조사 후 대응절차

III. 역학조사 후 대응절차

 

 

? 의사환자 및 PUI 아닐 경우 조치

 

(최초 인지 보건소) 14일 동안의 주의사항 등 안내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악화(폐렴 등 중증호흡기증상)될 경우

 1339로 문의하거나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안내, 교육

 

(변경)

? 의사환자 및 PUI가 아닐 경우 조치

2-1 (기본원칙) 최초 인지 보건소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 실시

-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의료기관 방문 시

 우한시 방문력 알리기

-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신고·문의

 

2-2 (능동감시) 우한시 방문력과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능동감시 시행

(최초 인지 보건소) 실거주지 보건소로 능동감시 대상자 공문 통보(역학조사서 포함)

(실거주지 보건소) 중국 우한시 최종 체류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검역단계에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능동감시가 통보된 경우*도 아래와 같이 시행

* (우한시 방문력) + (발열과 호흡기 증상)

 

-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1) 제공(문자전송 등)

-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2일째 및 5일째 되는 날에 유선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악화(폐렴 등 중증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구분

우한시 최종체류일

능동감시 종료일

역학조사 실시일

능동감시 1회차

능동감시 2회차

사례1

2019.12.31

2020.01.15

2020.01.06.

2020.01.08.

2020.01.11.

사례2

2019.12.29.

2020.01.13

2020.01.06.

2020.01.08.

2020.01.11.

사례2

2019.12.24.

2020.01.08

2020.01.06.

2020.01.08.

해당없음

- 능동감시 일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도 취합 후 17시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 별첨 서식(엑셀)에 작성한 시·도별 일일 보고서를 kcdceoc@korea.kr 로 제출

 

 

 

. 접촉자 조사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밀접접촉자 조사)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 후 시·도에서 검토,

중앙에서 확정

- 증상 발생 후 밀접접촉자(가족, 동거인, 의료진 등)를 조사

하여 서식 4. 접촉자 조사 양식에 기록, ·도 검토

- 긴급상황실로 접촉자 범위 최종 확정 요청

 

(명단 등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

정보지원'에 접촉자 명단 입력

* 시스템 사용은 1.7 ()부터 가능 예정

(접촉자 명단 통보)

- 접촉자가 있는 거주지 관할보건소로 모니터링 대상자 및

 의사환자 및 PUI 검사결과 유선 통보

(변경)

. 접촉자 조사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밀접접촉자 조사)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 후 시·도에서 검토, 중앙에서 확정

- 증상 발생 후 밀접접촉자(가족, 동거인, 의료진 등)를 조사하여 서식 4. 접촉자 조사 양식에 기록, ·도 검토

- 긴급상황실로 접촉자 범위 최종 확정 요청

 

(명단 등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접촉자 명단 입력 및 실거주지 보건소로 관리 이관

 

(접촉자 명단 통보)

- 접촉자가 있는 거주지 관할보건소로 모니터링 대상자 이관 후 유선 통보

 

. 접촉자 관리

(담당자)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니터링 대상 통보) 접촉자에게 모니터링 대상임을 통보하고

 모니터링 실시

ㆍ방법 : 전화(또는 문자) 안내

ㆍ내용 : 발열과 호흡기증상 발생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알림

(변경)

. 접촉자 관리

(담당자)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접촉자가 의료종사자일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감시·관리

(모니터링 대상 통보) 접촉자에게 모니터링 대상임을 통보하고 모니터링 실시

ㆍ방법 : 전화(또는 문자) 안내(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2) 제공)

ㆍ내용 : 발열과 호흡기증상 발생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알림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PUI) 별 검사기관>

구분

검사기관

검사항목

의사환자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31종 병원체 등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도 보건환경연구원

8호흡기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31종 병원체 등

. 검사의뢰

* ·도 보환연 검사 후 검사결과와 무관하게 잔여검체를 고위험병원체분석과(043-719-8281)로 이송, 잔여검체는 검사를 수행한 검체를 포함하며, 이송은 검체 운송위탁업체(녹십자랩셀, 1566-0131) 이용(잔여검체만 녹십자램셀 이용)

(변경)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PUI) 별 검사기관>

구분

검사기관

검사항목

의사환자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31종 병원체 등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도 보건환경연구원

8호흡기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31종 병원체 등

. 검사의뢰

* 질병관리본부가 검체 운송위탁업체를 이용하여 이송

 

 

. 검사 결과 보고

(결과통보)* 검사기관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의료기관 순 검사 결과 통보(유선 및 공문)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검사기관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검사) 검사기관 긴급상황실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검사결과가 의료기관의 담당의료진을 통해 의사환자에게 통보, 설명될 수 있도록 진행

(변경)

. 검사 결과 보고

(결과입력)* 검사기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결과 입력

* 검사결과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결과통보)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검사 결과 통보

-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검사결과가 의료기관의 담당의료진을 통해 의사환자에게 통보, 설명될 수 있도록 진행

 

. 격리해제

(격리해제) 기존에 알려진 병원체 확인 여부에 따라 관리

- (원인병원체 확인시) 격리 해제* 및 확인된 병원체에 따른 관리 조치 지속

* 검사 결과 확인 후 중앙 역학조사·환자관리팀에서 격리해제 결정(격리병상 의료진과 협의)

- (원인병원체 미확인시) 증상 소실 후 48시간 경과시

 

(변경)

. 격리해제

(격리해제) 기존에 알려진 병원체 확인 여부에 따라 관리

- (원인병원체 확인시) 격리 해제* 및 확인된 병원체에 따른 관리 조치 지속

* 검사 결과 확인 후 중앙 역학조사·환자관리팀에서 격리해제 결정(격리병상 의료진과 협의)

- (원인병원체 미확인시) 해열 후 48시간 경과시

*해열제 투여한 경우 투여 종료 6시간 후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발열이 없을 경우

서식 3 기초역학조사서 변경

서식 3 기초역학조사서 변경

 

(신설)

부록 1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추가

 

(신설)

부록 2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추가

 

(신설)

부록 3 역학적연관성, 임상증상에 따른 신고사례 분류 알고리즘(20.1.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