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86 (2020.1.7.)
2.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2020국가결핵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발간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병관리본부_2020 국가결핵관리지침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보건소)
3.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의료기관)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자주 묻는 질문]
1. 결핵환자 신고・보고 및 산정특례 관련
Q 1결핵 환자 및 의사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어디에서찾아볼 수 있나요?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보고 방법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를 참고
하거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자주묻는 질문'의 신고・보고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기 바람
Q 2 결핵환자 산정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결핵환자 산정특례 신청 절차는 ‘III. 결핵환자 관리, 4절.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참고.
이 밖의 구체적인 사항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산정특례운영부: 033-736-1817
Q 3 결핵 의사환자의 검사비와 예방적 차원의 약제비도 추후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핵 산정특례는 결핵*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인 환자에 한함. 따라서 결핵 의사환자에 대한 검사비와
예방적 차원의 약제비는 산정특례 신청 불가
* 상병코드: A15~A19, U84.3
2. 결핵역학조사 관련
Q 1 결핵환자가 누군지 공개할 수 있나요?
학교, 군대, 직장, 시설 등의 집단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결핵예방법 제29조(비밀누설금지), 제31조
(벌칙)에 따라 결핵환자 개인 신상은 공개할 수 없음. 만약 환자 개인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할 경우, 결핵예방법 제31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Q 2 결핵 접촉자 검진에 참여해야 하나요?
결핵은 법정감염병으로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음. 특히 집단생활의 경우 특정 공간을 공유하므로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들이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규모의 전염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함
* 결핵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 결핵예방법 제 10조(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Q 3 잠복결핵감염 1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었는데 2차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호흡기를 통해 결핵균이 침범하면 결핵균에 대한 면역반응이 형성되는데 2-8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염성 폐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지 8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음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환자와 마지막 접촉한 시점(8주 이상 경과시)에 따라 1차 검사로 종결할 수 있음
Q 4 결핵역학조사 관련 흉부 X선 촬영을 위해 신속대응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담당자에게 유선(043-719-7293)으로 일정 조정 후 공문(접촉자 검진명단, 검진요청서)으로 예약을 확정함
2020년 상반기에 질병관리통합시스템 내 신속대응차량 신청 프로그램 개발 예정
3.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에 대한 사항
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관련
Q 1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Q 2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정의, 진단방법,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결핵)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 홍보센터 > 결핵&기침예절 자료
(잠복결핵감염)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 홍보센터 > 잠복결핵 바로알기
* 대표적인 자료 :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 소책자 등
Q 3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검진 주기와 검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검진 | 실시 주기 | 실시 방법 |
결핵 검진 | ◦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
잠복결핵감염검진 |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제1항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 | ◦ 면역학적 검사 |
나.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관련
Q 1 기관・학교 등의 장에게 부과된 결핵 검진등 의무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16.2.3일 공포되기 전에, 잠복
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로 갈음이 가능한가요?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교직원 등은 「결핵예방
법」 개정 전에 실시한 잠복결핵감염 검진도 소속된 기간 중에 실시한 검진이므로 갈음 가능함
Q 2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의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토록하고 있음
(동법 제34조 제2항)
따라서, 학교의 경우라도 교육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 등이 부과해야 함
Q 3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19.6.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료기관
등의 결핵 검진등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게 부과된 결핵 검진등의 의무는 ’16.2.3 공포되고 ’16.8.4부터 시행되어 적용 중인 규정
입니다.(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또한, 결핵예방법의 과태료 규정(제34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은 ’16.8.4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19.6.12부터 시행되는 조항은
과태료 부과권자 및 세부 기준을 정한 것임
따라서, 의료기관 등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의 의무 와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16.8.4일 부터 적용되고 있음
Q 4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에서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즉 과태료 부과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은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결핵예방법 제11조의
제1항 각호에 나열된 6종류*의 기관・학교의 장 등을 말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Q 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주기(시기)와 점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의 주체가 결정할 사항이나, 결핵 검진등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연 1회 점검
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진 주기가 1년(1월~12월)이라 연중 검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점에 점검할 것을
권장함(전년에 6월에 점검하였으면 올해도 6월에 점검)
관내 점검 대상 기관・학교가 많은 경우 연간 점검 가능 기관・학교 수를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정한 후
순차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함
과태료 부과 주체가 사전에 점검 예정임을 고지하고, 해당 기관・학교 등을 방문하여 종사자・ 교직원 명부와
검진 기록 등을 대조하여 점검함
* 점검 시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여부만 확인하며, 검진결과에 대한 확인은 불필요
Q 6 과태료 부과는 기관단위로 부과하는 것인가요?
결핵 검진 의무자의 특정 시점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므로 기관・학교 등의 단위로 부과함
Q 7 검진대상자가 매 년 실시해야하는 검진(결핵 검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미실시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의료기사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임
예를 들어, 금년 2월 점검시 종사자・교직원 5명에 대해 결핵 검진등 미실시 사례를 적발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내년 2월에도 5건을 적발하였다면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점검 시 전체 종사자・교직원 100명중 미수검자가 1명 혹은 100명이어도 위반회차 1회에 해당됨
Q 8 검진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관・학교의 장 등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결핵예방법령 상에는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 의료기관평가인증, 어린이집평가인증기준
등과 같은 개별적인 기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Q 9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제34조(과태료) 조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종사자・교직원이 재직 중 1회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점검 특정시기에 검진을 하지 않더
라도 과태료 부과는 어려움
다만,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실시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을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결핵 검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권고함
* 입사 후 일정기간 내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특정시점에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
Q 10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태료 부과) 또한 기관・학교의
장에게 있나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 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종사자・
교직원이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다만,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다. 그 외
Q 1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에 따른 검진 의무대상자가 과거 치료력 (결핵・잠복결핵)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됨
(참고) 결핵 진료지침(3판, 2017) :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과거에 이미 양성반응을 보였거나 과거 결핵 치료
력이 분명한 환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과거에 LTBI 치료 혹은 활동성 결핵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새로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Q 2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가 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의료기관에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함
Q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신규채용자는 결핵 검진을 신규채용
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기관・학교 등은 자체적으로 채용건강검진 또는 개인적인
검진(결핵 검진 포함)을 한 경우 갈음할 수 있나요? 갈음이 된다면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 제도의 취지상 신규채용 전에 기관・학교 등은 자체 채용건강검진이나 개인적인 결핵 검진을 받은 기록
이 있다면 갈음 가능함
예를 들어, 입사 예정자가 입사 전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 검진을 포함한 신체검사(건강검진등)를 받았고,
해당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에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
규채용 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 검진”으로 갈음 가능
Q 4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신규채용으로 보고 결핵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같은 해에 결핵검진을 받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는 재검사 할 필요가 없음. 다만, 6개월이상 근무
하지 않다가 이직한 경우는 검사를 받아야 함
Q 5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경우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동 규정은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즉 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시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
(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에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 검진의무가 발생하는 기관・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Q 6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용역 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에도 종사자・
교직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고용의 형태(직접고용인지 간접고용인지)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학교 등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교직원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법의 목적과 취지상
해당 기관・학교 등에 출입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필요가 있음.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기관・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검진등을
실시해야 함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결핵예방법」상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에 대해서는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Q 7 결핵 검진을 매년 실시하라고 하는데 매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 매년이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
다만, 결핵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진을 받은 시점에서 매년(1년 기준) 정기적으로검진받기를
권장함
Q 8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에 따라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임신부인 경우
에도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결핵 검진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2항제1호‘가’~‘다’목(가. 임상
적, 방사선학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의 결핵균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중 어느 한 기준을 충족하여도 인정됨
임산부의 경우 흉부 X선 검사는 적절한 납 차폐물 등을 이용하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으며, 예외적인
여지가 있다면 현재 법령 적용의 기한범위 내에서 임신 전, 출산 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 흉부 x선 검사 이외의 방법을 희망할 경우 객담 검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적절한 객담검사(검체의 적합성
등)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핵 검진을 위하여 x-ray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
Q 9 잠복결핵감염 검진(IGRA)의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결핵환자 접촉자, HIV감염인 등 9개 범주에 속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률(30∼60%)이 적용됨
* 9개 범주 :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 복용중
(또는 예정자),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사용자(또는 예정자),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중(또는 예정자), 투
석환자,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 시행(또는 예정자), 규폐증, 흉부 X선에서 과거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병변이 있는 자
- 위의 사항 외에 임상적으로 IGRA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요양급여의 8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단순
검진 목적으로 IGRA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에 해당됨
※ [참고] [누-602(D6020)]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단가(키트비용포함)
◦ 민간의료기관 단가로, 상기 비용에서 기본진찰료가 가산될 수 있음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소정점수 10%를 가산하여산정함
종별 | 검사단가 (cx(axb)) | 점수당 단가 (c) | 총상대가치점수 (a+(axb)) | 원상대가치점수 (a) | 검사료 가산* (b) | 종별가산 | 총액 (검사단가x 종별가산) |
의원 | 43,230 | 83.4 | 518.45 | 471.32 | 0.1 | 0.15 | 49,715 |
병원 | 38,830 | 74.9 | 0.20 | 46,596 | |||
종병 | 38,830 | 74.9 | 0.25 | 48,538 | |||
상급종병 | 38,830 | 74.9 | 0.30 | 50,479 |
* 위 금액과 실제 발생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료원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19년 3월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Q 10 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기관・학교의 장이 처벌 받을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Q 11 국가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기관・학교의 장 등이 소속 종사자・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검진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보건소 등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
수검 여부를 조회 또는 회신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함.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동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각호의 요건(본 사안의 경우는 제2호1) 해당)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각호2)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검진자에 대한 기록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4. 7., 2011. 12. 31., 2012. 2. 1.,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3. 20., 2018. 8. 14.>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 21., 2018. 9. 27.>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참고] 국가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경우 증명서(결과서, 확인서) 발급 방법
◦ 본인 요청 시 검진을 실시한 보건소에서 검진결과서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검진 확인서는 검진한 보건소 이외에도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함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 결과 포함
-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 결과 미포함, 수검 여부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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