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20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야국화 2020. 1. 9. 12:18

 「2020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86 (2020.1.7.)

2.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2020국가결핵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발간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병관리본부_2020 국가결핵관리지침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보건소)

       3.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의료기관)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자주 묻는 질문]

1. 결핵환자 신고・보고 및 산정특례 관련
Q 1결핵 환자 및 의사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어디에서찾아볼 수 있나요?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보고 방법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를 참고

    하거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자주묻는 질문'의 신고・보고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기 바람
Q 2 결핵환자 산정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결핵환자 산정특례 신청 절차는 ‘III. 결핵환자 관리, 4절.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참고.
 이 밖의 구체적인 사항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산정특례운영부: 033-736-1817
Q 3 결핵 의사환자의 검사비와 예방적 차원의 약제비도 추후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결핵 산정특례는 결핵*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인 환자에 한함. 따라서 결핵 의사환자에 대한 검사비와

    예방적 차원의 약제비는 산정특례 신청 불가
* 상병코드: A15~A19, U84.3


2. 결핵역학조사 관련
Q 1 결핵환자가 누군지 공개할 수 있나요?
 학교, 군대, 직장, 시설 등의 집단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결핵예방법 제29조(비밀누설금지), 제31조

(벌칙)에 따라 결핵환자 개인 신상은 공개할 수 없음. 만약 환자 개인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할 경우, 결핵예방법 제31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Q 2 결핵 접촉자 검진에 참여해야 하나요?
 결핵은 법정감염병으로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음. 특히 집단생활의 경우 특정 공간을 공유하므로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들이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규모의 전염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함
* 결핵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 결핵예방법 제 10조(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Q 3 잠복결핵감염 1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었는데 2차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호흡기를 통해 결핵균이 침범하면 결핵균에 대한 면역반응이 형성되는데 2-8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염성 폐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지 8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음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환자와 마지막 접촉한 시점(8주 이상 경과시)에 따라 1차 검사로 종결할 수 있음
Q 4 결핵역학조사 관련 흉부 X선 촬영을 위해 신속대응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담당자에게 유선(043-719-7293)으로 일정 조정 후 공문(접촉자 검진명단, 검진요청서)으로 예약을 확정함
 2020년 상반기에 질병관리통합시스템 내 신속대응차량 신청 프로그램 개발 예정


3.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에 대한 사항
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관련
Q 1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Q 2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정의, 진단방법,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결핵)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 홍보센터 > 결핵&기침예절 자료
 (잠복결핵감염)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 홍보센터 > 잠복결핵 바로알기
* 대표적인 자료 :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 소책자 등
Q 3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검진 주기와 검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검진

실시 주기

실시 방법

결핵 검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 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실시하여야 함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잠복결핵감염검진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하여야 함
◦ 다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67호(’20.1.1. 시행
))은 매년실시하여야 함

면역학적 검사



나.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관련
Q 1 기관・학교 등의 장에게 부과된 결핵 검진등 의무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16.2.3일 공포되기 전에, 잠복

     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로 갈음이 가능한가요?
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교직원 등은 「결핵예방

    법」 개정 전에 실시한 잠복결핵감염 검진도 소속된 기간 중에 실시한 검진이므로 갈음 가능함
Q 2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의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토록하고 있음

     (동법 제34조 제2항)
 따라서, 학교의 경우라도 교육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 등이 부과해야 함
Q 3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19.6.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료기관

     등의 결핵 검진등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 기관・학교의 장 등에게 부과된 결핵 검진등의 의무는 ’16.2.3 공포되고 ’16.8.4부터 시행되어 적용 중인 규정

    입니다.(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 또한, 결핵예방법의 과태료 규정(제34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은 ’16.8.4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19.6.12부터 시행되는 조항은

    과태료 부과권자 및 세부 기준을 정한 것임
 따라서, 의료기관 등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의 의무 와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16.8.4일 부터 적용되고 있음
Q 4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에서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즉 과태료 부과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의 대상은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결핵예방법  제11조의

    제1항 각호에 나열된 6종류*의 기관・학교의 장 등을 말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Q 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주기(시기)와 점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부과의 주체가 결정할 사항이나, 결핵 검진등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연 1회 점검

    할 수 있음
 이 경우, 검진 주기가 1년(1월~12월)이라 연중 검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점에 점검할 것을

    권장함(전년에 6월에 점검하였으면 올해도 6월에 점검)
 관내 점검 대상 기관・학교가 많은 경우 연간 점검 가능 기관・학교 수를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정한 후

    순차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함
 과태료 부과 주체가 사전에 점검 예정임을 고지하고, 해당 기관・학교 등을 방문하여 종사자・ 교직원 명부와

    검진 기록 등을 대조하여 점검함
* 점검 시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여부만 확인하며, 검진결과에 대한 확인은 불필요
Q 6 과태료 부과는 기관단위로 부과하는 것인가요?
 결핵 검진 의무자의 특정 시점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므로 기관・학교 등의 단위로 부과함
Q 7 검진대상자가 매 년 실시해야하는 검진(결핵 검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미실시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의료기사
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임
 예를 들어, 금년 2월 점검시 종사자・교직원 5명에 대해 결핵 검진등 미실시 사례를 적발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내년 2월에도 5건을 적발하였다면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점검 시 전체 종사자・교직원 100명중 미수검자가 1명 혹은 100명이어도 위반회차 1회에 해당됨

Q 8 검진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관・학교의 장 등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 결핵예방법령 상에는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 의료기관평가인증, 어린이집평가인증기준

    등과 같은 개별적인 기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Q 9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제34조(과태료) 조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종사자・교직원이 재직 중 1회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점검 특정시기에 검진을 하지 않더

    라도 과태료 부과는 어려움
 다만,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실시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을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결핵 검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권고함
* 입사 후 일정기간 내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특정시점에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
Q 10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태료 부과) 또한 기관・학교의

   장에게 있나요?
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 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종사자・

    교직원이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다. 그 외
Q 1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에 따른 검진 의무대상자가 과거 치료력 (결핵・잠복결핵)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 결핵 진료지침(3판, 2017) :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과거에 이미 양성반응을 보였거나 과거 결핵 치료

    력이 분명한 환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과거에 LTBI 치료 혹은 활동성 결핵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새로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Q 2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가 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의료기관에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함
Q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신규채용자는 결핵 검진을 신규채용

    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기관・학교 등은 자체적으로 채용건강검진 또는 개인적인

    검진(결핵 검진 포함)을 한 경우 갈음할 수 있나요? 갈음이 된다면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동 제도의 취지상 신규채용 전에 기관・학교 등은 자체 채용건강검진이나 개인적인 결핵 검진을 받은 기록

    이 있다면 갈음 가능함
 예를 들어, 입사 예정자가 입사 전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 검진을 포함한 신체검사(건강검진등)를 받았고,

    해당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에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

    규채용 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 검진”으로 갈음 가능
Q 4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신규채용으로 보고 결핵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같은 해에 결핵검진을 받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는 재검사 할 필요가 없음. 다만, 6개월이상 근무

    하지 않다가 이직한 경우는 검사를 받아야 함
Q 5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경우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동 규정은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즉 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시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

    (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에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 검진의무가 발생하는 기관・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Q 6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용역 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에도 종사자・

   교직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의 형태(직접고용인지 간접고용인지)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학교 등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교직원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법의 목적과 취지상

   해당 기관・학교 등에 출입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필요가 있음.
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기관・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검진등을

   실시해야 함
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결핵예방법」상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에 대해서는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Q 7 결핵 검진을 매년 실시하라고 하는데 매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통상 매년이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
 다만, 결핵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진을 받은 시점에서 매년(1년 기준) 정기적으로검진받기를

    권장함

Q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에 따라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임신부인 경우

     에도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 결핵 검진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2항제1호‘가’~‘다’목(가. 임상

    적, 방사선학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의 결핵균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중 어느 한 기준을 충족하여도 인정됨
 임산부의 경우 흉부 X선 검사는 적절한 납 차폐물 등을 이용하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으며, 예외적인

    여지가 있다면 현재 법령 적용의 기한범위 내에서 임신 전, 출산 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 흉부 x선 검사 이외의 방법을 희망할 경우 객담 검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적절한 객담검사(검체의 적합성

    등)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핵 검진을 위하여 x-ray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
Q 9 잠복결핵감염 검진(IGRA)의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결핵환자 접촉자, HIV감염인 등 9개 범주에 속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률(30∼60%)이 적용됨
* 9개 범주 :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 복용중

   (또는 예정자),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사용자(또는 예정자),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중(또는 예정자), 투

   석환자,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 시행(또는 예정자), 규폐증, 흉부 X선에서 과거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병변이 있는 자
- 위의 사항 외에 임상적으로 IGRA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요양급여의 8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단순

     검진 목적으로 IGRA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에 해당됨


※ [참고] [누-602(D6020)]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단가(키트비용포함)
민간의료기관 단가로, 상기 비용에서 기본진찰료가 가산 수 있음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소정점수 10%를 가산하여산정함

종별

검사단가

(cx(axb))

점수당

단가

(c)

총상대가치점수

(a+(axb))

원상대가치점수

(a)

검사료

가산*

(b)

종별가산

총액

(검사단가x

종별가산)

의원

43,230

83.4

518.45


471.32


0.1


0.15

49,715

병원

38,830

74.9

0.20

46,596

종병

38,830

74.9

0.25

48,538

상급종병

38,830

74.9

0.30

50,479


* 위 금액과 실제 발생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료원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19년 3월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Q 10 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기관・학교의 장이 처벌 받을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Q 11 국가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기관・학교의 장 등이 소속 종사자・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검진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보건소 등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

  수검 여부를 조회 또는 회신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함.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동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각호의 요건(본 사안의 경우는 제2호1) 해당)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각호2)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검진자에 대한 기록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4. 7., 2011. 12. 31., 2012. 2. 1.,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3. 20., 2018. 8. 14.>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 21., 2018. 9. 27.>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참고] 국가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경우 증명서(결과서, 확인서) 발급 방법
◦ 본인 요청 시 검진을 실시한 보건소에서 검진결과서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검진 확인서는 검진한 보건소 이외에도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함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 결과 포함
-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 결과 미포함, 수검 여부만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