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안내2019.8.6

야국화 2019. 8. 8. 10:07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8.6 개정·시행)
 2.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된 소방

     시설법 시행령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별표 5)
             - (현행)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 (개정)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정신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병원 등 추가)
        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별표 5)
             - (현행)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요양병원
             - (개정)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병원 등 추가)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별표 5)
             - (현행) 요양병원
             - (개정)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병원 등 추가)

        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 설치 의무대상 확대(제19조)
             - (현행)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 (개정) 의료시설(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및 병원 등 추가)

        마.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제20조)
             - (현행) 의료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 (개정) 의료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추가)

        바. 경과조치(부칙 제5조)
             - 기존 종합병원, 병원 등은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2.8.31까지 설치

                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가능

         사. 시행일 : 2019.8.6
         아. 기타 : <붙임> 참조
 
붙 임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부. 끝.


<붙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2019.8.6)

12(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하 생략)

<신 설>




2. 7. (생 략)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1.2. (생 략)

<신 설>


(생 략)


17(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생 략)

1. 3. (생 략)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19(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6. 별표 2 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0(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 (생 략)

(생 략)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33(응시원서 제출 등) (생 략)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2(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2. 층수(건축법 시행령119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6층 이상인 건축물

2.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9조의3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현행과 같음)

17(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

이용업소라 한다), --------------------

--------------------------------------------------

--------------------------------------------------

--------------------------------------------------

--------------------------------------------------

--------------------------

19(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현행과 같음)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20(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말한

------------------------------------------것.

---------------------------------------

------------------------------------------

----------------------------------------말한

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

염처리된 물품 ------------------------------.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

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33(응시원서 제출 등) (현행과 같음)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

---------------------------------------------------

----------------------- 않는 ---------------------

------------------ 해야 ------.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표



현행

개정(2019.8.6)

<별표 1>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 (생 략)

. 불분부등소화설비

1) 8) (생 략)

<신 설>

<별표 5>

1. 소화설비

. . (생 략)

. 스프링클러설비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1) 3) (생 략)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모든 층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 ) (생 략)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생 략)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600미만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2. 경보설비

. . (생 략)

.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 5) (생 략)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생 략)

<신 설>




<별표 1>

1. 소화설비: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불분부등소화설비

1) 8) (현행과 같음)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별표 5>

1. 소화설비

. . (현행과 같음)

. 스프링클러설비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1)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 (현행과 같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현행과 같음)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경보설비

. . (현행과 같음)

.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 5) (현행과 같음)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9) 1)부터 8)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마목9)(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 제12조제1항제1호의2(층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 제19조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 별표 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