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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2019.8

야국화 2019. 8. 7. 15:04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의 수련과 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원, 의료원, 기관 등)소속 전공의의 수련에 적용하며, 의료법에 근거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 방침 등 전공의 수련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란 수련병원(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이하 "병원"이라 한다).

5. "수련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과대학과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을 말한다(이하 "기관"이라 한다).

6. "모병원"이라 함은 자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7. "자병원"이라 함은 모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8. “통합수련병원이란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하여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신설>

9. “주교육병원이란 통합수련제도를 운영하는 병원군 중 전공의가 주로 수련하는 병원을 말한다. <신설>

 

4(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하 "병원(기관)" 이라 한다) 직속 하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5(모자결연) 타 병원과의 모자결연은 병원()간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모병원 및 자병원은 모자병원 협약에 따라야 한다.

 

6(통합수련) 통합수련을 하고자 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통합수련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장 선발 및 임용(채용)

 

7(정원)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병원(기관)장이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한병원협회에 신청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으로 한다.

 

8(지원자격) 인턴의 지원자격은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당해연도 취득예정자로 한다.

레지던트의 지원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하되, 군징집보류대상(군보)인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9(선발(모집)) 전공의 정원책정 요구인원은 각 진료과장의 요구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기관)장이 정한다.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병원(기관)장이 정한다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전형위원은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병원(기관)장이 위촉한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형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특별지시에 의한다.

 

10(임용)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병원(기관)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수련계약) 병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며,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3장 의무

 

12(성실의무) 전공의는 의사로서 본분을 지켜야 함은 물론 병원(기관)의 제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련하여야 한다.

 

13(지시준수의무) 전공의는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14(친절공정의무) 전공의는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5(청렴의무) 전공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16(비밀누설금지) 전공의는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기관)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병원(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겸업금지) 전공의는 병원(기관)장의 허가없이 병원(기관)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18(신상신고) 전공의는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9(비상시의 협력) 전공의는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병원(기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0(손해배상) 전공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장 수련

 

21(수련기간)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2개월, 레지던트는 48개월로 하고 수련은 31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당해 년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수련기간은 인턴은 10개월 레지던트는 46개월로 하고 수련은 51부터 시작한다.

결핵과와 가정의학과 및 예방의학과의 수련기간은 36개월로 한다. 다만, 1 단서의 경우에는 34개월로 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기관)의 장은 전공의의 휴직, 결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1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전공의의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

전공의가 휴가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전공의가 전체 수련기간 중 사용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산휴가와 병가, 휴직 등의 기간이 합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추가 수련하여야 한다. <개정>

 

22(수련시간)

전공의의 수련시간은 당직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하되, 타당한 교육적 근거가 있는 경우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다.

수련시작 및 종료 시각기준은 병원에서 정한 정규 수련시간(00:00~00:00)을 기준으로 한다.

수련시간은 <별표>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측한다. <신설>

 

23(최대 연속 수련시간)

전공의는 당직을 포함하여 수련을 36시간 연속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40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24(응급실 수련)

병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2시간 수련후 12시간 휴식을 준다. 다만 병원의 운영체계(대한응급의학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을 준다.

 

25(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수련 종료와 시작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준다.

 

26(당직) 전공의는 각 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를 수행한다.

당직 시간은 해당과의 별도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익일 당직 인계시각까지로 한다.

부서장의 허가없이 당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자는 반드시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공의의 야간 당직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당직전공의는 당직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병원(기관)장 또는 수련교육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병원장은 전공에게 당직일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27(일반수련) 인턴의 수련일정은 수련교육부가 정한 일정표에 의한다.

인턴은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환자진료를 수행한다.

레지던트는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수련교육과 환자진료를 수행함을 주업무로 한다.

레지던트는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대한 교육을 일부 담당한다.

기타의 업무는 각 과의 교육프로그램, 내규 및 관례에 따른다.

 

28(무단결근) 전공의가 정당한 절차없이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29(지각·조퇴 및 외출·외박)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사람은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조퇴 및 외출로 인한 수련시간의 면제는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0(수련확인) 각 진료과장은 전공의가 결근, 수련태만 등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진료과장은 수련교육부의 전공의 수련확인 요청시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31(수련교육과정) <9장 수련교육 부문 제45조항>

전공의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및 수련지침에 따라 임상 각 과장 및 전문의 지도하에 수련을 받는다.

수련과는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수련지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수련교육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전공의의 연차별, 개인별 수련계획을 월별로 작성하여 이를 당해 년도 수련개시일 전까지 수련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2(파견·순환교육)

수련교육 목적으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의 승인과 병원(기관)장 및 파견 대상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파견보고는 기간과 장소를 명기하여 사전에 하여야 하고,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1주일 이내에 수련교육부장을 경유하여 병원(기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모자협약을 체결한 자병원에서 파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6월 이내로 하되,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전체 수련기간의 2분의 1 넘지 못한다. <개정>

통합수련을 실시하는 병원군에 소속된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통합수련 협약을 체결한 병원에서 파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6개월 이내로 하되,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전체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신설>

레지던트는 병원(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병원(기관)에서 대한병원협회 파견수련 방침에 의하여 파견교육을 받는다.

파견기간도 수련기간에 포함하되 사전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33(교육참여)

전공의는 각과 또는 병원(기관)에서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공의가 학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고, 수련교육부장을 경유하여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4(근무성적평가)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규정된 평가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공의 평가는 수련부서의 평가와 수련교육부의 평가의 합으로 하고, 매월 실시한다.

 

35(수료 및 증명)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5장 휴일 및 휴가

 

36(휴일)

병원(기관)장은 전공의에게 4주 평균 주당 1(24시간)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37(휴가의 종류) 전공의의 휴가는 일반휴가, 병가, 공가, 청원휴가(·조가), 포상휴가, 출산휴가로 구분한다.

 

38(연차휴가) 전공의의 휴가는 14(유급)로 한다.

 

39(병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유급병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상병으로 수련수행이 곤란할 경우

병가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기관)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0(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징병검사나 단기교육 소집명령(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명령)에 응할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기관(법원, 검찰, 경찰 등)에 소환이나 출두할 경우

3. 공상으로 수련하지 못할 경우

4. 선거권을 행사할 경우

5.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41(청원휴가(·조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2. 자녀의 결혼 :

3. 형제자매의 결혼 :

4.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6. 배우자의 출산 :

1항 각 호의 휴가를 실시하는 데에 여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항의 청원휴가는 연 통산 ○○일을 초과할 수 없다.

 

 

42(출산휴가) 병원(기관)장은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다태아인 경우 120)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3(휴가의 절차)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휴가 2주일 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수련교육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장 휴직 및 퇴직

 

44(휴직)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4.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 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병원(기관)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공의가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원(진단서 또는 사유서 첨부)을 제출하여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1주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공의가 소정의 결근기간을 초과하여도 결근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만료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휴직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45(복직) 휴직한 전공의가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병원(기관)장은 복직발령을 하여야 한다.

복직된 전공의는 휴직 전의 전공과에 보직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46(퇴직)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수련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사직사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에 대해 전공의에게 충분히 고지 및 상담하여야 한다.

사직절차에 따르지 않은 퇴직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할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기타 전공의의 퇴직에 관하여는 병원(기관) 직원의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7장 포상

 

47(원칙) 전공의로서 직무 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는 상훈제도를 둔다.

우수전공의 선정의 기준은 세칙으로 두고,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우수전공의를 선정한다.

 

48(포상의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의는 포상을 받을 수 있다.

1.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2. 병원(기관)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기타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9(포상의 절차) 수련교육위원회는 포상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50(포상의 효력) 포상을 받은 전공의에 대하여는 제평가시 반영하여 우대한다.

8장 징계

 

51(징계의 사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병원(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허가없이 병원(기관)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6. 임의로 지정된 파견기관 이외의 타 병원(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경우

7.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8.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9. 허가없이 무단 결근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외로 이탈한 경우

11. 병원(기관)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2.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병원(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4. 병원(기관)직무 이외의 타 직무(영리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겸임한 경우

 

52(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임(제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 : 전공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 정직 : 정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개정> 정직기간에는 전공의 신분은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3. 감봉 :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감액한다.

4. 견책 : 시말서 제출

5. 경고 : 경고장 발부

53(징계의 절차)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부서장 또는 수련교육부장의 요청에 의해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병원(기관)장이 집행한다. 다만, 모자결연의 관계를 맺은 병원(기관)에 파견된 전공의가 파견수련 병원(기관)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수련 병원(기관)장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모병원에서 징계한다.

징계요구를 접수한 수련교육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병원(기관)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병원(기관)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병원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54(재심의 청구) 징계를 받은 사람이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병원(기관)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55(안전 및 보건) 병원(기관)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며, 병원(기관)장은 필요시 수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6(건강관리) 인턴은 채용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레지던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레지던트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련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다.

 

57(재해보상)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0장 기타

 

58(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원(기관)장은 병원(기관)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9(신분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대기,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60(균등대우) 전공의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수련조건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61(의무기록) 전공의는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 및 검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2(인사기록보관)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은 수련교육부가 한다.

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공의 인사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

 

 

62(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대한병원협회의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각 병원(기관)의 내규 및 관례에 의한다.

 

 

부칙<개정>

 

1(시행일) 이 규칙은 00000000일부터 시행한다.

2(추가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21조제5, 52조제2호 개정규정은 2014.9.26 이후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전공의부터 적용하며, 2014.9.26 이전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가수련을 실시해야 한다.

3(파견수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32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규정은 2015년도 임용등록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수련시간 계측방법

 

주간 정규 근무시간

- 병원별 수련규칙에 명시하고 수련스케줄표의 정규 근무시간은 별도로 계측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간을 산정함.

 

당직시간

- 당직시간은 당직스케줄표의 시간을 일정하고, on call 당직의 경우 자택 대기 후 병원에 도착한 시간부터 수련시간에 포함함.

 

휴게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은 수련시간에서 제외함.

 

학회 및 학술대회

- 기관장의 승인 하에 참석한 학회, 학술대회(해외학회 포함)은 평일 정규 수련시간 내에서 인정함.

* 주말(휴일)인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수련시간으로 인정함.

 

학습 및 논문 작성

- 정규 수련시간 외의 학습, 저널이나 발표를 준비, 논문 작성 시간은 자기개발시간이므로 수련시간에서 제외함.

* 수련시간 이내 또는 기관장 승인 하의 논문작성 등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