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국화 2019. 4. 29. 12:17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포함)
 

 ? 지원내용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 또는 융자 지원
   ※ 직장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함


   

여성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포함)

 

?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 또는 융자 지원

직장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함

설치형태

지원종류

한도액

지원내용

대규모 기 업

단 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80%*

공 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 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공 동

2~4개소

10억원

5개소 이상

20억원

공 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대규모 기업

교재교구비

(교체비)

5천만원

(3천만원)

소요비용의 60%, 80%*

7천만원

(3천만원)

소요비용의 90%

우선지원 대상기업

무 상 지 원

* 영아전담 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설치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이 지날때마다 1회씩 지원

융 자 지 원

융자종류

한 도 액

상환방법

이 자 율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전환비, 개보수비

7억원

(공동: 9억원)

3년거치 5

균등분할상환

우선지원 대상기업: 1%

대규모 기업: 2%

대행금융기관(NH농협, 우리은행, IBK기업은행)과 약정 체결이 가능해야 함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월 평균 근무시간

1명당 월 지원금 한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40시간 이상

120만원

60만원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05만원

55만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75만원

40만원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45만원

30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매월 말일 기준 보육아동 수

월 지원금 한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39명 이하

200만원

40명 이상 59명 이하

280만원

60명 이상 79명 이하

360만원

80명 이상 99명 이하

440만원

100명 이상

520만원

 

? 신청방법

(설치비) 직장어린이집 등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또는 임차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운영비)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운영비는 매 분기분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 월) 14일까지 신청

 

? 유의사항

(공사 계약)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또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 등을 하여야 함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채권관리)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 필요(융자는 대행금융기관 약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