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포함)
? 지원내용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 또는 융자 지원
※ 직장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함
여성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포함)
? 지원내용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 또는 융자 지원
※ 직장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함
설치형태 | 지원종류 | 한도액 | 지원내용 | ||
대규모 기 업 | 단 독 | 시설전환비 | 3억원 | 소요비용의 60%, 80%* | |
공 동 | 6억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원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 |
공 동 | 2~4개소 | 10억원 | |||
5개소 이상 | 20억원 | ||||
공 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
대규모 기업 | 교재교구비 (교체비) | 5천만원 (3천만원) | 소요비용의 60%, 80%* | ||
7천만원 (3천만원) | 소요비용의 90%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 무 상 지 원 】
* 영아전담 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설치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이 지날때마다 1회씩 지원
【 융 자 지 원 】
융자종류 | 한 도 액 | 상환방법 | 이 자 율 |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전환비, 개보수비 | 7억원 (공동: 9억원)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1% ․대규모 기업: 연 2% |
※ 대행금융기관(NH농협, 우리은행, IBK기업은행)과 약정 체결이 가능해야 함
나.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월 평균 근무시간 | 1명당 월 지원금 한도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 주 40시간 이상 | 120만원 | 60만원 |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05만원 | 55만원 |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75만원 | 40만원 | |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45만원 | 30만원 |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매월 말일 기준 보육아동 수 | 월 지원금 한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 39명 이하 | 200만원 |
40명 이상 59명 이하 | 280만원 | |
60명 이상 79명 이하 | 360만원 | |
80명 이상 99명 이하 | 440만원 | |
100명 이상 | 520만원 |
? 신청방법
○ (설치비) 직장어린이집 등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또는 임차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운영비)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운영비는 매 분기분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 월) 14일까지 신청
? 유의사항
○ (공사 계약)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또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 등을 하여야 함
○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 (채권관리)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 필요(융자는 대행금융기관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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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호 (2017. 7. 31.) (0) | 2018.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