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2019-07-09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7-09/ 발령번호 : 2019-150호
○ 주요내용
- 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 등 수가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청구방법 등 관련 내용 개정
- 외국인 성명 기재 방법 개정
○ 시행일 : 2019. 7. 16.(외국인 성명), 2019. 11. 1.(요양병원 관련)
□ 개정사유 및 내용
1.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기준정비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제1편제29조 신설)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L항 81목~94목에 기재토록 개정
○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정비 관련 환자평가표
세부항목 신설·삭제 등에 따른 ‘환자평가표’ 서식버전(‘089’→‘090’) 개정
○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체내출혈 치료기간’의 행위별수가 적용(특정기간)에 따른
‘체내출혈 점검표’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8’ 신설
※ 시행일: 2019. 11. 1. 진료분부터
2.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영문성명 사용 관련 청구방법 개정
○ 2019. 7. 16.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에 따라 외국인의 성명을 영문(또는 한글 선택)
기재 가능하도록 ‘수진자(가입자)성명’ 등 총 67개 ‘항목설명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4호 2019.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4장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부 [산정지침] 2. 및 제4편제
2부 [산정지침] 5.에 따른 요양병원 및 호스피스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에는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L항의 해당 각 목에 기재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첨 1의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을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으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항목 중 “청구인” 및 “작성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청구인 | an(20) | 254 | 요양기관 대표자(개설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작성자성명 | an(20) | 274 |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 중 “가입자(세대주)성명” 및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가입자(세대주) 성명 | an(20) | 66 |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성명, 의료급여는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수진자성명 | an(20) | 106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2)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
중 “가입자(세대주)성명” 및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가입자(세대주) 성명 | an(20) | 65 |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성명, 의료급여는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수진자성명 | an(20) | 105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 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 중 “가입자(세대주)성명” 및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가입자(세대주) 성명 | an(20) | 28 |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성명, 의료급여는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수진자성명 | an(20) | 68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4) 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
중 “가입자(세대주)성명” 및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가입자(세대주) 성명 | an(20) | 56 |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성명, 의료급여는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수진자성명 | an(20) | 96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 중 “세대주성명” 및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세대주성명 | an(20) | 69 |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수진자성명 | an(20) | 109 |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수진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1) 치료재료 및 약제 구입내역
통보서1 항목 중 “담당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자 | an(20) | 25 | 요양기관의 치료재료 및 약제 구입내역통보서 담당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4호(1)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내역통보서1 항목 중 “담당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자 | an(20) | 25 | 요양기관의 자체 조제‧제제약 내역통보서 담당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5호(1) 보완자료 제출내역서1 항목 중 “담당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자 | an(20) | 25 | 요양기관의 구입통보 보완자료 제출내역서 담당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1) 검체검사 공급내역통보서1 항목 중 “통보인” 및 “작성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통보인 | an(20) | 36 | 수탁기관 대표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작성자 | an(20) | 56 | 검체검사 공급내역통보서의 작성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 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2) 검체검사 공급내역통보서2
항목 중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수진자성명 | an(20) | 18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3) 검체검사 공급내역통보서3
항목 중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수진자성명 | an(20) | 18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7호(1) PACS 등 영상자료 제출내역서1 항목 중 “담당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자 | an(20) | 30 | 요양기관의 PACS 등 영상자료 제출내역서 담당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7호(2) PACS 등 영상자료 제출내역서2 항목 중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수진자성명 | an(20) | 39 | 영상자료 제출 시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수진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8호 환자평가표 파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서식버전 | an(3) | 1 | ‘090' |
A.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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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요양기호 | an(8) | 4 | 요양기관기호 기재 |
1. 환자성명 | an(12) | 12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2. 주민등록번호 | an(13) | 24 |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생년월일 다음의 “-”는 기재 생략 |
3. 입원일 | an(8) | 37 | 이번 입원의 최초 입원일을 기재 ▪유형: CCYYMMDD |
4. 요양개시일 | an(8) | 45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개시일을 기재 ▪유형: CCYYMMDD |
5. 평가구분 | an(1) | 53 |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1: 입원 평가 2: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3: 이전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
6. 작성일 | an(8) | 54 | 환자평가표 작성일을 기재 ▪유형: CCYYMMDD |
7. 입원 직전 있던 곳 | an(1) | 62 | 입원 직전 있던 곳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평가구분’이 ‘1’인 경우에만 기재) 1: 집에 거주 (재가장기요양서비스/가정간호/방문간호를 받으면서) 2: 집에 거주 (재가장기요양서비스/가정간호/방문간호를 받지 않으면서) 3: 요양시설/그룹홈 4: 급성기병원 5: 요양병원 6: 정신병원/정신시설 7: 기타 |
8. 교육수준 | an(1) | 63 | 교육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평가구분’이 ‘1’인 경우에만 기재) 1: 무학 2: 초졸(퇴) 3: 중졸(퇴) 4: 고졸(퇴) 5: 대졸(퇴) 이상 6: 확인 불가 |
9. 혈압 - 수축기혈압 - 이완기혈압 |
n(3) n(3) |
64 67 |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각각 기재(혈압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999/999로 기재) |
10. 건강생활습관
a. 담배
b. 술
c. 운동
d. 식사 |
an(1)
an(1)
an(1)
an(1) |
70
71
72
73 | a~d 의 건강생활습관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평가구분’이 ‘1’인 경우에만 기재) - 담배 피우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술을 자주 마시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주 4일 이상, 한번에 30분 이상 운동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하루 세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11.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 | an(1) | 74 |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평가구분’이 ‘1’인 경우에만 기재) 1: 해당사항 없음 2: 미신청 3: 신청 중 4: 신청하였으나 인정 못 받음 5: 등급 내 자 6: 등급 외 자 |
12.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 서비스 |
|
|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 서비스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평가구분’이 ‘1’인 경우,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이 ‘5’인 경우에만 기재) |
a. 등급 | an(1) | 75 | -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5등급 5: 인지지원등급 6: 확인 불가 |
b. 이용 서비스 (1) 주·야간보호 (2) 방문요양 (3) 방문간호 (4) 방문목욕 (5) 단기보호 (6)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7) 시설입소 (8) 기타 |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
76 77 78 79 80 81
82 83 | - (1)~(8)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1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 | an(1) | 84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 여부를 기재 (‘평가구분’이 ‘1’인 경우,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이 ‘2’ 또는 ‘4’인 경우에만 기재) 0: 아니오 1: 예 |
14. 사회환경 선별조사 |
|
| 지난 1년 동안의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평가구분’이 ‘1’인 경우에만 기재) |
a. 응답거부 | an(1) | 85 | - 아래 b~g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하면 ‘1’, 응답하면 ‘0’을 기재 |
b. 식사준비, 간병 등 | an(1) | 86 | 식사준비, 간병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c. 전기·수도 등 | an(1) | 87 | 전기‧수도 등 공과금 미납으로 서비스 중단 고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d. 거주지 | an(1) | 88 |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없어 노숙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e. 병원비, 주거비 등 | an(1) | 89 | 병원비, 월세 등 주거비, 난방비 등 비용 지불이 어려운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f. 교통수단 | an(1) | 90 | 교통수단 부족으로 진료, 복지관 등 외출이 어려웠던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g. 긴급도움 | an(1) | 91 | - 먹을 것이 없거나 학대를 받는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 의식상태 |
|
|
|
1. 혼수 | an(1) | 92 | 혼수 상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혼수상태가 ‘1’인 경우 ‘D. 신체기능’으로 넘어감 |
2. 섬망 | an(1) | 93 | 섬망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섬망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1: 섬망의 증상이 있으나, 지난 7일 이전에 발생함 2: 섬망의 증상이 있으나, 지난 7일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악화되고 있음 |
C. 인지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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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기억력 | an(1) | 94 | 단기기억력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정상 1: 이상 있음 2: 확인 불가 |
2. 인식기술 | an(1) | 95 | 일상 생활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기술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스스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 1: 새로운 상황에서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음 2: 인식기술이 다소 손상됨 3: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됨 |
3. 이해시키는 능력 | an(1) | 96 | 이해시키는 능력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이해시킴 1: 대부분 이해시킴 2: 가끔 이해시킴 3: 거의/전혀 이해시키지 못함 |
4. 의사표현 | an(1) | 97 |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5. 행동심리증상의 빈도 a. 망상 b. 환각 c. 초조/공격성 d. 우울/낙담 e. 불안 f. 들뜬 기분/다행감 g. 무감동/무관심 h. 탈억제 i 과민/불안정 j.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k. 수면/야간행동 l. 식욕/식습관의 변화 m. 케어에 대한 저항 n. 배회 |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a~n 각 행동심리증상의 빈도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없음 1: 가끔 2: 자주 3: 매우 자주 |
6. K-MMSE(또는 MMSE-K) 검사 a. 실시여부
|
an(1)
|
112
|
-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지난 6개월 이내 K-MMSE(또는 MMSE-K) 검사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1. 점수 b-2. 검사일 | n(2) an(8) | 113 115 | - ‘a. 실시여부’가 ‘1’인 경우 점수와 검사일(CCYYMMDD)을 각각 기재 |
7. 치매 척도 검사 a. CDR 실시여부 |
an(1) |
123 |
-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1. 점수 b-2. 검사일 | n(1.1) an(8) | 124 126 | - ‘a. CDR 실시여부’가 ‘1’인 경우 점수와 검사일(CCYYMMDD)을 각각 기재 |
c. GDS 실시여부 | an(1) | 134 | -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d-1. 점수 d-2. 검사일 | n(1) an(8) | 135 136 | - ‘c. GDS 실시여부’가 ‘1’인 경우 점수와 검사일(CCYYMMDD)을 각각 기재 |
D. 신체기능 |
|
| 1~10은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대하여 각 항목별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
1. 옷벗고 입기 | an(1) | 144 | 옷벗고 입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2. 세수하기 | an(1) | 145 | 세수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3. 양치질하기 | an(1) | 146 | 양치질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4. 목욕하기 | an(1) | 147 | 목욕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5. 식사하기 | an(1) | 148 | 식사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6. 체위변경하기 | an(1) | 149 | 체위변경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7. 일어나 앉기 | an(1) | 150 | 일어나 앉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8. 옮겨앉기 | an(1) | 151 | 옮겨앉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9. 방밖으로 나오기 | an(1) | 152 | 방밖으로 나오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10. 화장실 사용하기 | an(1) | 153 | 화장실 사용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11. 와상상태 | an(1) | 154 | 와상상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E. 배설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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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변조절 | an(1) | 155 | 대변조절 상태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조절할 수 있음 1. 가끔 실금함 2. 자주 실금함 3. 조절 못함 |
2. 소변조절 | an(1) | 156 | 소변조절 상태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조절할 수 있음 1. 가끔 실금함 2. 자주 실금함 3. 조절 못함 |
3. 배변조절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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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정하게 짜 여 진 | n(1) | 157 | - a~g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실시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b. 방광 훈련 프로그램 | n(1)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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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규칙적 도뇨 | n(1)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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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외부(콘돔형) 카테터 | n(1)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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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패드, 팬티형 기저귀 | n(1)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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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인공루 | n(1)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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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유치도뇨관 삽입 | n(1)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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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유치도뇨관 삽입(교체)일자 | an(8) | 164 | - ‘g. 유치도뇨관 삽입’이 ‘1’인 경우 삽입(교체)일자 (CCYYMMDD)를 기재 |
h. 해당사항 없음 | n(1) | 172 | - 위 a~g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4. 배뇨일지 작성여부 | n(1) | 173 | 배뇨일지 작성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F. 질병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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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a. 당뇨 (1) ⓐ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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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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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75
|
- a~aa 각 질병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a. 당뇨’가 ‘1’인 경우 ‘공복시 혈당’이나 ‘식후2시간 혈당’검사 매일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1 공복시 혈당 ⓑ-2 식후2시간 혈당 | n(3) n(3) | 176 179 | - ‘(1)ⓐ 실시여부’가 ‘1’인 경우 가장 최근의 ‘공복시 혈당’이나 ‘식후2시간 혈당’ 검사 결과를 기재 |
(2) ⓐ 실시여부 | an(1) | 182 | - ‘a. 당뇨’가 ‘1’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헤모글로빈A1c (HbA1c) 검사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1 HbA1c ⓑ-2 검사일 | n(2.1) an(8) | 183 186 | - ‘(2)ⓐ 실시여부’가 ‘1’인 경우 헤모글로빈A1c(HbA1c) 검사 결과와 검사일(CCYYMMDD)을 각각 기재 |
b. 고혈압 c. 요로감염 d. 말초혈관질환 e. 하지마비 f. 사지마비 g. 편마비 h. 뇌성마비 I. 뇌혈관질환 j. 파킨슨병(G20) k. 척수손상 | n(1) n(1) n(1) n(1) n(1) n(1) n(1) n(1) n(1) n(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
l. 중증근무력증 및 | n(1) | 204 |
|
m.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 n(1) | 205 |
|
n. 다발경화증(G35) | n(1) | 206 |
|
o. 헌팅톤병(G10) | n(1) | 207 |
|
p. 유전성 운동실조(G11) | n(1) | 208 |
|
q.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 n(1) | 209 |
|
r.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 의 일차 적으로 중추신경 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 성 위축(G13) | n(1) | 210 |
|
s.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 위스키](G23.1) | n(1) | 211 |
|
t.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 감염 (A81) | n(1) | 212 |
|
u.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 n(1) | 213 |
|
v. 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 n(1) | 214 |
|
w. 치매 | n(1) | 215 |
|
x. 고지혈증 | n(1) | 216 |
|
y. 심부전 | n(1) | 217 |
|
z. 만성폐색성폐질환 | n(1) | 218 |
|
aa. 천식 | n(1) | 219 |
|
ab. 해당사항 없음 | n(1) | 220 | - 위 a~aa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2. 영양관련 장애 a. 콰시오르코르 (E40) |
n(1) |
221 |
- a~g 각 질병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b. 영양성 소모증 (E41) | n(1) | 222 |
|
c. 소모성 콰시오 | n(1) | 223 |
|
d. 상세불명의 중증 | n(1) | 224 |
|
e. 중등도 및 경도의 | n(1) | 225 |
|
f. 단백질-에너지 | n(1) | 226 |
|
g. 상세불명의 | n(1) | 227 |
|
h. 해당사항 없음 | n(1) | 228 | - 위 a~g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G. 건강상태 |
|
|
|
1. 문제상황 a. 열 (1) 체온 (2) 검사와 처치
b. 탈수 c. 구토 d. 체내출혈 e. 수술 3개월 이내 루 관리 f. 출혈·감염 등의 문제로 인한 루 관리 g. 해당사항 없음 |
n(1) n(2.1) n(1)
n(1) n(1) n(1) n(1) n(1)
n(1) |
229 230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 a~f 각 문제상황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a. 열’이 ‘1’인 경우 체온 측정결과를 기재 - ‘a. 열’이 ‘1’인 경우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 시행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위 a~f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2. 통증 a. 통증 발생 빈도
b. 통증 강도
(1) 시각 통증 등급 (2) 숫자 통증 등급 (3) 얼굴 통증 등급 c. 암성통증 치료 |
an(1)
n(2) n(2) n(1) an(1) |
240
241 243 245 246 |
- 통증 발생 빈도에 대해 다음의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통증 없음 1: 통증이 있으나 매일은 아님 2: 매일 통증이 있음 - ‘a. 통증 발생 빈도’가 ‘1’ 또는 ‘2’인 경우 VAS, NRS, FPS 중 하나를 기재 - VAS(Visual Analogue Scale) 해당 점수를 기재 - NRS(Numeric Rating Scale) 해당 점수를 기재 - FPS(Faces Pain Scale) 해당 단계를 기재 - 암성통증 치료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3. 낙상여부 a. 30일 이내 낙상
b. 31~180일 사이에 낙상 |
an(1)
an(1)
|
247
248 |
- 지난 30일 이내에 낙상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2: 확인 불가 - 지난 31일에서 180일 사이에 낙상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2: 확인 불가 |
4. 말기질환 | an(1) | 249 | 말기질환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H. 구강 및 영양상태 |
|
|
|
1. 삼키기 | an(1) | 250 | 물이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2-1. 체중 a. 측정여부
|
an(1) |
251 |
- 환자평가표 작성기간에 체중 측정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1. 체중 b-2. 측정일 | n(3.1) an(8) | 252 256 | - ‘2-1. a. 측정여부’가 ‘1’인 경우 체중을 Kg단위로 기재(소수 둘째자리에서 4사5입)하고 측정일(CCYYMMDD)을 기재 |
2-2. 체중감소 | an(1) | 264 | 체중 감소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2: 확인 불가 |
2-3. 키(신장) a. 측정여부
|
an(1)
|
265
|
- 키 측정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1. 키 b-2. 측정일 | n(3.1) an(8) | 266 270 | - ‘2-3. a. 측정여부’가 ‘1’인 경우 키를 cm단위로 기재(소수 둘째자리에서 4사5입)하고 측정일(CCYYMMDD)을 기재 |
3. 영양섭취 방법 |
|
|
|
a. 정맥영양 | an(1) | 278 | - 정맥영양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 경관영양 | an(1) | 279 | - 경관영양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4. 정맥 또는 경관을 통한 섭취 |
|
| ‘3a.정맥영양’ 또는 ‘3b.경관영양’이 ‘1’인 경우에 기재 |
a. 칼로리 | an(1) | 280 | - 지난 6일 동안 정맥 또는 경관으로 섭취한 칼로리의 비율 (1일 평균) 0: 없음 1: 1~25% 2: 26~50% 3: 51~75% 4: 76~100% |
b. 수분량 | an(1) | 281 | - 지난 6일 동안 정맥 또는 경관으로 섭취한 수분량(1일 평균) 0: 없음 1: 1~500㎖ 2: 501~1000㎖ 3: 1001~1500㎖ 4: 1501~2000㎖ 5: 2001㎖ 이상 |
I. 피부상태 |
|
|
|
1. 피부궤양의 수 a-1. 1단계(욕창 a-2. 2단계(욕창 a-3. 3단계(욕창 a-4. 4단계(욕창 |
n(2)
n(2)
n(2)
n(2) |
282
284
286
288 |
- 각 단계에 해당하는 ‘욕창(압박성 궤양)’의 개수를 기재(없는 경우 ‘00’으로 기재) |
b-1. 1단계(울혈성 b-2. 2단계(울혈성 b-3. 3단계(울혈성 b-4. 4단계(울혈성 | n(2)
n(2)
n(2)
n(2) | 290
292
294
296 | - 각 단계에 해당하는 ‘울혈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의 개수를 기재(없는 경우 ‘00’으로 기재) |
2. 새로 발생한 욕창
b. 발생일 |
an(1)
an(8) |
298
299 |
- 이전 평가 이후 새로 발생한 욕창(압박성 궤양) 유무를 기재 0: 없음 1: 있음 - ‘a. 발생유무’가 ‘1’인 경우 그 발생일(CCYYMMDD)을 기재 |
3. 욕창(압박성 궤양) | an(1) | 307 | 지난 1년 사이의 욕창(압박성 궤양) 과거력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없음 1: 있음 2: 확인 불가 |
4. 피부의 기타문제 a. 2도 이상의 화상 b. 개방성 피부병변 c. 수술 창상 d. 발의 감염 e. 해당사항 없음 |
n(1) n(1) n(1) n(1) n(1) |
308 309 310 311 312 |
- a~d 각 피부의 기타문제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위 a~d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a. 압력을 줄여주는 b. 체위변경 c. 피부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영양공급 d. 피부궤양 드레싱 - 드레싱 부위 :발 발 이외 e. 피부궤양 이외의 드레싱 - 드레싱 부위 : 발 발 이외 f. 수술창상 치료 g. 해당사항 없음 |
n(1)
n(1) n(1)
n(1)
n(1) n(1) n(1)
n(1) n(1) n(1) n(1)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 a~f 각 피부에 대한 처치를 실시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d. 피부궤양(욕창 및 울혈성 궤양 등) 드레싱’과 ‘e. 피부궤양 이외의 드레싱’이 ‘1'인 경우 각 드레싱 부위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위 a~f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J. 투약 |
|
|
|
1.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 an(1) | 324 |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투여되지 않음 1: 투여되었으나 매일은 아님 2: 매일 투여됨 |
2.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 여부 | an(1) | 325 |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에 대한 약물 치료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3. 치매관련 약제 투여 여부 | an(1) | 326 | 치매관련 약제 투여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4. 복용한 의약품 수 | an(1) | 327 | 지난 7일 동안 매일 복용한 의약품 수를 기재(제품명 기준) 0: 없음 1: 5개 미만 2: 5개 ~ 9개 3: 10개 ~ 14개 4: 15개 이상 |
K. 특수처치 및 전문재활치료 |
|
|
|
1. 특수처치 a.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 b. 배뇨관련 루 관리 c. 배변관련 루 관리 d. 영양관련 루 관리 e. 산소요법 e-1. (산소투여 전) e-2. 산소투여일수 f.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g. 흡인 h. 기관절개관 관리 i. 수혈 |
n(1)
n(1) n(1) n(1) n(1) n(3.1)
n(2) n(1)
n(1) n(1) n(1) |
328
329 330 331 332 333
337 339
340 341 342 |
- a~k 각 특수처치를 실시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e. 산소요법’이 ‘1’인 경우 (산소투여 전) 산소포화도(SaO2 또는 SpO2)를 기재 - ‘e. 산소요법’이 ‘1’인 경우 산소투여일수를 기재
|
j. 인공호흡기 | n(1) | 343 |
|
j-1. 개인용 j-2. 병원용 | n(1) n(1) | 344 345 | - ‘j. 인공호흡기’가 ‘1’인 경우 사용하는 인공호흡기가 개인용 또는 병원용이면 ‘1’, 아니면 ‘0’을 기재 |
k. 중심정맥영양 | n(1) | 346 |
|
l. 해당사항 없음 | n(1) | 347 | - 위 a~k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2. 전문재활치료 | n(1) | 348 | 지난 7일 동안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한 날 수를 기재 (실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0’을 기재) |
L. 작성자 |
|
|
|
1. 의사 2. 간호사 | an(12) an(12) | 349 361 | 환자평가표를 작성한 의사 및 간호사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CRLF | an(2) | 373 | CRLF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1 항목 중 “담당부, 심사위원” 및 “담당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부, 심사위원 | an(35) | 111 |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 으로 기재 |
담당자 | an(35) | 146 | 심사담당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2 항목 중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수진자성명 | an(20) | 39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수진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1)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1 항목 중 “담당부, 심사위원” 및 “담당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부, 심사위원 | an(35) | 110 |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담당자 | an(35) | 145 | 심사담당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2)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2 항목 중 “수진자성명” 및 “세대주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수진자성명 | an(20) | 39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수진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세대주성명 | an(20) | 67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5호(3)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서
3의 항목 중 “담당자” 및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자 | an(20) | 88 | 위탁기관의 심사담당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수진자성명 | an(20) | 119 | 검체검사 공급내역통보서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 항목 중 “담당부, 심사위원” 및 “담당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부, 심사위원 | an(35) | 99 |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 으로 기재 |
담당자 | an(35) | 134 | 심사담당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3)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3 항목 중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수진자성명 | an(20) | 32 |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수진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7호(2)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2 항목 중 “정산담당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정산담당자 | an(35) | 107 | 정산심사담당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7호(3)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
통보서3 항목 중 “수진자성명” 및 “가입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수진자성명 | an(20) | 48 |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수진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가입자성명 | an(20) | 68 |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가입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8호(2)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2 항목 중 “정산담당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정산담당자 | an(35) | 108 | 정산심사담당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8호(3)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3 항목 중 “수진자성명” 및 “가입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수진자성명 | an(20) | 48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수진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가입자성명 | an(20) | 68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가입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9호(2)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2 항목 중 “정산담당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정산담당자 | an(35) | 108 | 정산심사담당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9호(3)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3 항목 중 “수진자성명” 및 “세대주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수진자성명 | an(20) | 48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수진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세대주성명 | an(20) | 81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2)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2 항목 중 “정산담당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정산담당자 | an(35) | 108 | 정산심사담당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3)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
3 항목 중 “수진자성명” 및 “가입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수진자성명 | an(20) | 49 |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수진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 으로 기재 |
가입자성명 | an(20) | 69 |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가입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 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1호(1)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
심사)결정서1 항목 중 “요양기관명칭”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요양기관명칭 | an(50) | 42 | 요양기관 명칭 또는 대표자(개설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1호(2)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
심사)결정서2 항목 중 “담당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자 | an(35) | 144 | 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결정 완료문서 담당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1호(3)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
심사) 결정서3 항목 중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수진자성명 | an(20) | 46 | 기 통보된 심사결과통보서 해당 명세서의 수진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2의 “전산매체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을 “전산매체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
31조 관련)”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
(공통)의 항목 중 “청구인” 및 “작성자 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청구인 | X(12) | 요양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작성자 성명 | X(12) |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기재 |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항목 중 “가입자(세대주)성명” 및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가입자(세대주)성명 | X(12) |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성명, 의료급여는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수진자 성명 |
X(12)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2) 명세서 진료내역(의치과 및 한방) 항목 중 “진료내역”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진료내역 |
|
|
항 | X(2) | 진찰료, 입원료 등 진료부문별 구분코드 기재 |
목 | 9(2) | 각 항별 세부 구분코드 기재 <의,치과인 경우> <항> <목> 01: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02: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실 05: 신생아(분만관리료) 10: 기본식대 11: 가산식대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99: 기타 03: 투약료 01: 내복 02: 외용 03: 처방전 04: 주사료 01: 피하, 근육내 05: 마취료 01: 마취 06: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 07: 정신요법료 01: 정신요법 08: 처치 및 수술료 <의과의 경우> 01: 처치 및 수술 03: 캐스트 <치과의 경우> 01: 보통, 복조, 즉처, 지각과민, 치수절단, 즉발근충, 근관와동, 러버댐, 발수, 근치, 근충, 근관확대, 가압근충, 근관장측정, 후처치, 치석제거, 치주처치, 교합조정, 응급근관, 아말감연마, 치주낭측정, 보철물제거, 와동형성, 충전, 근관성형 02: 절개, 치주소파, 치은박리, 치은절제발치(유,전,구,난,매) 99: 기타 09: 검사료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01: 진단 02: 치료 L: 요양병원 정액 01: 요양병원 정액수가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S: 특수장비 01: CT 02: MRI 03: PET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01: 치료재료 02: 진료행위 A: 100분의5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B: 100분의8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D: 100분의3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E: 100분의9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U: 건강보험(의료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100분의100본인부담 03: 진료행위 V: 보훈 등 100분의10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W: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V항, W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한방인 경우> 01: 진찰료항 02: 입원료항 03: 투약료항 04: 시술 및 처치료항 05: 검사항 A: 100분의5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B: 100분의8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D: 100분의3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E: 100분의9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U: 건강보험(의료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100분의100본인부담 03: 진료행위 V: 보훈 등 100분의10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W: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V항, W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항목 중 “가입자(세대주)성명” 및 “수진자
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가입자(세대주)성명 | X(12) |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성명, 의료급여는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수진자 성명 |
X(12)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 항목 중 “가입자(세대주)성명”,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가입자(세대주)성명 | X(12) |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성명, 의료급여는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수진자 성명 |
X(12)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3의 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별지 제9-1호부터 제9-3호까지의 서식)의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청구인”란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1. “작성자”란에는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를 직접 작성한 자의 ⑦성명(한글 또는 영문) 및 ⑧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
(한글 또는 영문)을 기재한다.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1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항목 중
“청구인” 및 “작성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청구인 | an(20) | 254 | 요양기관 대표자(개설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작성자성명 | an(20) | 274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기재 |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 중 “가입자
성명” 및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가입자성명 | an(20) | 56 |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수진자성명 | an(20) | 96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2호나목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의 항목
중 “청구인” 및 “작성자 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청구인 | X(12) | 요양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작성자 성명 | X(12)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 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 책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 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 책임자의 성명을 기재 |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2호다목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 항목 중 “가입자
(세대주)성명” 및 “수진자성명”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가입자(세대주)성명 | X(12) |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성명, 의료급여는 세대주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수진자 성명 |
X(12)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5란 다음에 MT05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58 | 체내출혈 정보 | X(1)/X(1)/X(1)/ccyymmdd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체내출혈이 발생되어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체내출혈 환자에 대한 점검표’ 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양병원의 행위별 진료내역 및 환자
평가표, 체내출혈 정보 관련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문성명 관련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1. 별첨 1의 Ⅰ. 제1호와 제2호(1) 1), (2) 1), (3) 1), (4) 1), (5) 1) 및 제3호(1), 제4호(1), 제5호(1), 제6호(1), (2), (3),
제7호(1), (2), 제8호의 항목 중 ‘청구인’, ‘작성자성명’, ‘가입자(세대주)성명’, ‘수진자성명’, ‘세대주성
명’, ‘담당자’, ‘통보인’, ‘작성자’, ‘환자성명’ 항목설명란 개정규정
2. 별첨 1의 Ⅱ. 제2호(1), (2), 제3호(1), (2), 제5호(3), 제6호(1), (3), 제7호(2), (3), 제8호(2), (3), 제9호(2), (3),
제10호(2), (3), 제11호(1), (2), (3)의 항목 중 ‘담당부, 심사위원’, ‘담당자’, ‘수진자성명’, ‘세대주성명’,
‘정산담당자’, ‘가입자성명’, ‘요양기관명칭’ 항목설명란 개정규정
3. 별첨 2의 Ⅱ. 제1호나목(2), 제1호나목(4) 1), 제1호나목(5) 1), 제1호나목(6) 1)의 항목 중 ‘청구인’, ‘작성자
성명’, 가입자(세대주)성명, ‘수진자성명’ 항목설명란 개정규정
4. 별첨 3의 Ⅰ. 제10호의 ‘청구인’, 제11호의 ‘작성자’ 항목 개정규정
5. 별첨 4의 Ⅰ. 제1호와 제2호(1)의 항목 중 ‘청구인’, ‘작성자성명’, ‘가입자성명’, ‘수진자성명’ 항목설명란
개정규정
6. 별첨 5의 Ⅱ. 제2호나목의 ‘청구인’, ‘작성자성명’, 제2호다목의 ’가입자(세대주)성명’, ‘수진자성명’
항목설명란
제3조(요양병원의 행위별 진료내역 및 환자평가표, 체내출혈 정보 관련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1. 제1편제4장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개정규정
2. 별첨 1의 Ⅰ. 제8호의 ‘환자성명’을 제외한 항목 신설 및 삭제 등에 따른 ‘서식버전’ 등 개정규정
3. 별첨 2의 Ⅱ. 제1호나목(4) 2)의 ‘진료내역’의 항목설명란 개정규정
4. 별표 8의 제1호에 신설된 MT058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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