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9-101호 노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19-11-1

야국화 2019. 6. 3. 10:19

2019-1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9-05-31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고시/ 2019-101호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및 일당정액수가 조정 등

2. 시행일 : 2019. 11. 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9호, 2019. 5.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편 제1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체내출혈 치료기간
 라. 중환자실 입원기간
 마. 격리실 입원기간
 바.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제3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위 “2호”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액수가에 포함

   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가. ~ 라. <현행과 동일>
 마. 다음의 전문의약품
  (1)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 : 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 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품명 : 미쎄라프리필드주)
  (2)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 : 이지에프외용액)
  (3) Riluzole(품명 : 리루텍정 등)
  (4) Interferon β - 1a(품명 : 레비프프리필드주 등)
 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사.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비급여 목록 중 ’19년

     1월 이후 급여로 변경 고시된 항목
 아.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8. 정액수가 환자군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별표2) 환자평가표에 의하며, 환자평가표의 각 항목별

   세부인정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중 ‘요-1 의료최고도’, ‘요-2 의료고도’, ‘요-3 의료중도’, ‘요-4 문제행동군’, ‘요-5

 인지장애군’, ‘요-6 의료경도‘, ’요-7 신체기능저하군‘을 ’요-1 의료최고도‘, ’요-2 의료고도‘, ’요-3 의료중도‘, ’요-6 의료경도‘, ’요-7 선택입원군‘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행위

점수

약제·치료재료

금액()

­1

 

의료최고도

 

 

 

 

: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1점 이상이면서 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영양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A1100

. 입원환자군

690.15

13,000

 

A1900 

. 외박

143.07

6,390

 

 

 

 

 

­2

 

의료고도

 

 

 

 

: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

      증, 다발경화증을 가진 환자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8점 이상인 경우

 

 

 

 

(2) 3단계 이상의 욕창(울혈성·허혈성 궤양 등 포함)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발열(탈수·구토·체중감소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 한함)이 최소 3일 이상 있고,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2도 이상 화상으로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5) 매일 있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6) 7일 이상의 지속적 경관영양

 

 

 

 

(7) 기관절개관 관리를 매일 받고 있는 경우

 

 

 

 

(8) 당뇨환자가 합병증으로 발의 감염이 있어 주기적으로

      드레싱을 받고 있는 경우(일상생활수행능력 4~8점인

       경우는 제외)

 

 

 

 

(9) 산소포화도(SaO2 또는 SpO2)90% 이하인 상태에서

       산소 투여를 시작하여 7일 이상 산소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10) 일상생활수행능력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 “1-(1)”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이란 중증근무력

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헌팅톤병(G10), 유전성 운동실조(G11),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진행성

핵상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G23.1),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A81),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1)을 말한다.

 

 

 

 

3. “1-(2)”피부궤양 치료는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

사용, 체위변경,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공급, 피부

궤양 드레싱을 의미한다.

 

 

 

 

4. “1-(5)”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VAS(Visual

 Analogue Scale) 또는 NRS(Numeric Rating Scale) 10점 중 7

이상이거나 FPS(Faces Pain Scale) 5단계 중 4단계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한다.

 

 

 

 

5. “1-(6)”경관영양은 경관영양을 하고 있으면서

 경관 또는 말초정맥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총 섭취

 칼로리의 51% 이상인 경우 또는 경관영양을 하고 있으

면서 경관 또는 말초정맥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총

섭취 칼로리의 26-50%이면서 1일 섭취 수분양이 501ml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A2100

. 입원환자군

634.48

7,980

 

A2900

. 외박

142.97

4,730

 

 

 

 

 

­3

 

의료중도

 

 

 

A3000

: 1.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일상

생활수행능력 향상 활동14회 이상 실시하고 진료

기록부 등에 활동내용 및 개선경과를 기록한 경우에 51.7

0(1일당)을 별도 산정한다.

 

 

 

 

2.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을 가진 환자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1~17

점인 경우

 

 

 

 

(2) 2단계 욕창(울혈성·허혈성 궤양 등 포함)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당뇨이면서 혈당검사 및 인슐린 주사가 매일 시행되

, 혈당 또는 인슐린 투여 용량의 변화가 심한 경우

 

 

 

 

(4) 매일 있는 중등도의 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를 받고 있

거나 암성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마약성 진통제 등)를 받

고 있는 경우

 

 

 

 

(5)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3일 이상 정맥주사로 치료약제

(항생제, 혈압강하제 등)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6)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7) 수술창상 치료 및 이에 준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8) 3개월 이내 루(위루, 요루, 장루) 수술로 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이거나, 출혈이나 감염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9) 배뇨장애로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방광훈련

프로그램, 규칙적 도뇨 중 하나 이상의 배뇨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7일 이상 배뇨일지가 작성된 경우

 

 

 

 

(10)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2-(1)”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범위는 요­2

의료고도 주2.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2-(2)”피부궤양 치료는 요­2 의료고도 주3.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2-(4)”중등도의 통증VAS(Visual Analogue Scale)

또는 NRS(Numeric Rating Scale) 10점 중 4점 이상이거나 FPS(Faces

Pain Scale) 5단계 중 3단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A3100

. 입원환자군

516.96

6,630

 

A3900

. 외박

143.15

4,910

 

 

 

 

 

­6

 

의료경도

 

 

 

 

: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우울·낙담, 불안,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수면·야간행동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

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며 치매관련 약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2) -1 의료최고도 내지 요-3 의료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루(위루, 요루, 장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3) 일상생활수행능력이 6점 이상이면서 특정항목에

해당하는 전문재활치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주 2

 이상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A6100

. 입원환자군

509.01

5,170

 

A6900

. 외박

143.10

3,750

 

 

 

 

 

­7

 

선택입원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별표2]1..

2)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요-1 의료최고도, -2 의료고도, -3 의료중

, -6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 산정한다.

 

 

 

A7100

. 입원환자군

329.07

4,270

 

A7900

. 외박

143.10

3,750

비고 1.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환자평가표(별표2)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따라 산정한다.

         2. ADL 점수계산: 환자평가표의 ADL 측정항목 중 4항목(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

             하기)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한다.

3.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체내출혈 소견(기관지 출혈, 위․장관계 출혈, 비뇨․생식기계 출혈 등)이 있으면서

      지혈을 위한 처치 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별표4 참조)
 라.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집중치료를 받은 기간
 마. 격리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따른 격리기간
 바. 입원 기간 중 (별표5)에 해당하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날부터 외과적 수술과 관련한 치료가 완료된 기간
 사. 위 “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진단일로부터 특정기간으로 적용한다.
 아. 위 “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특정기간으로 적용한다.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에 한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 아. <현행과 동일>
 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위 ‘마~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위 ‘마’ 및 ‘바’의 입원료 가산과 ‘아’의 필요인력 확보

    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동 규정은 2011년 평가결과 발표 분부터 적용한다.)
 차. 요양병원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에 대한 가산 배제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인증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하여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병원은 통보 직후 1분기동안 위 ‘마~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 및 ‘바’의 입원료 가산과 ‘아’의 필요

    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편 (별표 1) 특정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1)
특정항목
1. ~ 4. <현행과 동일>
5. 전문의약품
 가.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나.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 : 이지에프외용액)
 다. Riluzole(품명:리루텍정 등)
 라. Interferon β - 1a(품명:레비프프리필드주 등)
6.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파1 전혈과 파2 혈액성분제제
7.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비급여 목록 중 ’19년

   1월 이후 급여로 변경 고시된 항목
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제3편 (별표 2) 환자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2)

 

 

‘*’ 표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기재

 

A. 일반사항

1. 환자성명 (null)                                      2.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3. 입원일*   - - - -  년  - -   월 - -  일             4. 요양개시일      - - - -  년  - -   월  - -   일

5. 평가구분

   □ 1. 입원 평가                                   2.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 3. 이전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6. 작성일    년    월    

7.입원 직전 있던 곳(5. 평가구분 중 입원 평가인 경우만 체크)

   □ 1. 집에 거주(재가장기요양서비스/가정간호/방문간호를 받으면서)

   □ 2. 집에 거주(재가장기요양서비스/가정간호/방문간호를 받지 않으면서)

   □ 3. 요양시설/그룹홈          4. 급성기병원      5. 요양병원

   □ 6. 정신병원/정신시설      7. 기타

8. 교육수준(5. 평가구분 중 입원 평가인 경우만 체크)

   □ 1. 무학   2. 초졸()   3. 중졸()    4. 고졸()

   □ 5. 대졸() 이상    6. 확인 불가

9. 혈압*  - - -/ - - - mmHg9.

10. 건강생활습관(5. 평가구분 중 입원 평가인 경우만 체크)

   a. 담배를 피우십니까?                                                  0. 아니오 1.

   b. 술을 자주 마십니까?                                                 0. 아니오 1.

   c. 4일 이상, 한번에 30분 이상 운동을 합니까?     0. 아니오 1.

   d. 하루 세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까?          0. 아니오 1.

11.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5. 평가구분 중 입원 평가인 경우만 체크)

   □ 1. 해당사항 없음                            2. 미신청           3. 신청 중

   □ 4. 신청하였으나 인정 못 받음     5. 등급 내 자      6. 등급 외 자

12.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 서비스(5. 평가구분 중 입원 평가인 경우, 11. 등급 내 자인 경우만 체크)

  a. 등급

   □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5등급 5. 인지지원등급 6. 확인 불가

  b. 이용 중인 또는 이용하였던 서비스(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1. ·야간보호 2. 방문요양 3. 방문간호 4. 방문목욕

   □ 5. 단기보호 6.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7. 시설입소 8. 기타

13.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5. 평가구분 중 입원 평가인 경우, 11. 장기요양등급 미신청 또는 신청하였으나 인정 못 받은 경우 체크)

   □ 0. 아니요 1.

14. 사회환경 선별조사(5. 평가구분 중 입원 평가인 경우, 지난 1년 동안의 상황을 종합하여 체크)

   a. 응답 거부

   b. 식사준비, 간병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0. 아니오 1.

        c. 전기·수도 등 공과금 미납으로 서비스 중단 고지를 받은 적 있음 0. 아니오 1.

   d.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없어 노숙 등을 한 적 있음 0. 아니오 1.

   e. 병원비, 월세 등 주거비, 난방비 등 비용 지불이 어려운적이 있음 0. 아니오 1.

   f. 교통수단 부족으로 진료, 복지관 등 외출이 어려웠던 적이 있음 0. 아니오 1.

   g. 먹을 것이 없거나 학대를 받는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음 0. 아니오 1.

 

B. 의식상태

1. 혼수*

   □ 0. 아니오 1. (라고 체크한 경우 ‘D. 신체기능으로 넘어감)

2. 섬망*

   □ 0. 섬망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 1. 섬망의 증상이 있으나, 지난 7일 이전에 발생함

   □ 2. 섬망의 증상이 있으나, 지난 7일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악화되고 있음

 

C. 인지기능

1. 단기기억력 0. 정상 1. 이상 있음 2. 확인 불가

2. 일상 생활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기술

   □ 0. 스스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

   □ 1. 새로운 상황에서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음

   □ 2. 인식기술이 다소 손상됨 3.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됨

3. 이해시키는 능력

   □ 0. 이해시킴 1. 대부분 이해시킴

   □ 2. 가끔 이해시킴 3. 거의/전혀 이해시키지 못함

4.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    0. 아니오 1.

5. 행동심리증상의 빈도*(해당 칸에 표시)

항 목

없음

가끔

자주

매우자주

a. 망상

 

 

 

 

b. 환각

 

 

 

 

c. 초조/공격성

 

 

 

 

d. 우울/낙담

 

 

 

 

e. 불안

 

 

 

 

f. 들뜬 기분/다행감

 

 

 

 

g. 무감동/무관심

 

 

 

 

h. 탈억제

 

 

 

 

i. 과민/불안정

 

 

 

 

j.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k. 수면/야간행동

 

 

 

 

l. 식욕/식습관의 변화

 

 

 

 

m. 케어에 대한 저항

 

 

 

 

n. 배회

 

 

 

 

6. K-MMSE(또는 MMSE-K) 검사*

  a.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지난 6개월 이내 K-MMSE(또는 MMSE-K) 검사 실시 여부

   □ 0. 아니오 1.

  b.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기재

  b-1. 점수()             b-2. 검사일  년     월    

7. 치매 척도 검사*

  a.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 실시 여부 0. 아니오 1.

  b.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기재

  b-1. 점수()   - -                                   .b-2. 검사일   - - - -   년 - -   월  - -   일

c.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 실시 여부 0. 아니오 1.

d.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기재

d-1. 점수() .  -.-                         d-2. 검사일     - - - -    년  - -  월 - -    일

  

D. 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해당 칸에 표시)

항 목

기능자립정도

완전자립

감독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행위 발생안함

1. 옷벗고 입기

 

 

 

 

 

 

2. 세수하기

 

 

 

 

 

 

3. 양치질하기

 

 

 

 

 

 

4. 목욕하기

 

 

 

 

 

 

5. 식사하기

 

 

 

 

 

 

6. 체위변경하기

 

 

 

 

 

 

7. 일어나 앉기

 

 

 

 

 

 

8. 옮겨앉기

 

 

 

 

 

 

9. 방밖으로 나오기

 

 

 

 

 

 

10. 화장실 사용하기

 

 

 

 

 

 

ADL 평가기준별 점수: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과 행위발생 안함은 5점임.

11. 와상상태 여부 0. 아니오 1.

 

E. 배설기능

1. 대변조절 상태*

  □ 0. 조절할 수 있음 1. 가끔 실금함 2. 자주 실금함 3. 조절 못함

2. 소변조절 상태*

  □ 0. 조절할 수 있음 1. 가끔 실금함 2. 자주 실금함 3. 조절 못함

3. 환자에게 실시하는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a.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b. 방광 훈련 프로그램 c. 규칙적 도뇨

  □ d. 외부(콘돔형) 카테터 e. 패드, 팬티형 기저귀 f. 인공루

  □ g. 유치도뇨관 삽입 유치도뇨관 삽입(교체)일자     - - - -     년   - - 월   - - 일

4. 배뇨일지 작성 여부* 0. 아니오 1.

    

F. 질병진단

1. 질병*(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a. 당뇨(당뇨에 체크한 경우 (1), (2) 기재)

   (1) a. 혈당검사 매일 실시 여부     0. 아니오     1.

       b. 실시한 경우 가장 최근 혈당치

         b-1. 공복시 혈당       mg/dl    b-2. 식후2시간 혈당       mg/dl   

 (2) a. 최근 3개월 이내에 헤모글로빈A1c(HbA1c) 검사 실시 여부

         □ 0. 아니오 1.

      b. 실시한 경우 기재

         b-1. HbA1c    %             b-2. 검사일      년    월    일

  □ b. 고혈압 c. 요로감염 d. 말초혈관질환 e. 하지마비

f. 사지마비 g. 편마비 h. 뇌성마비 i. 뇌혈관질환

j. 파킨슨병(G20) k. 척수손상

l.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 장애(G70) m.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n. 다발경화증(G35) o. 헌팅톤병(G10) p. 유전성 운동실조(G11)

q.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r.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s. 진행성 핵상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G23.1)

t.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 감염(A81)

u.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1)

v. 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w. 치매 x. 고지혈증

y. 심부전 z. 만성폐색성폐질환 aa. 천식 ab. 해당사항 없음

2. 영양관련 장애*(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a. 콰시오르코르(E40) b. 영양성 소모증(E41) c. 소모성 콰시오르코르(E42)

d. 상세불명의 중증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E43)

e. 중등도 및 경도의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E44)

f.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지연(E45)

g. 상세불명의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E46)

h. 해당사항 없음

 

G. 건강상태

1. 문제상황*(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a. (열에 체크한 경우 (1), (2) 기재)

(1) 체온     .     

(2)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 시행 여부 0. 아니오 1.

b. 탈수 c. 구토 d. 체내출혈


e. 수술 3개월 이내 루 관리 f. 출혈감염 등의 문제로 인한 루 관리

g. 해당사항 없음

2. 통증*

a. 통증 발생 빈도

0. 통증 없음 1. 통증 있으나 매일은 아님 2. 매일 통증이 있음

b. 통증 강도(통증이 있는 경우 (1), (2), (3) 중 하나를 기재)
(1)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점  
(2) 숫자 통증 등급(Numeric Rating Scale, NRS)      
(3) 얼굴 통증 등급(Faces Pain Scale, FPS)            단계 

c. 암성통증 치료 여부 0. 아니오 1.

3. 낙상 여부* 


a. 지난 30일 이내에 낙상 있었습니까?

0. 아니오 1. 2. 확인 불가

b. 지난 31일에서 180일 사이에 낙상 있었습니까?

0. 아니오 1. 2. 확인 불가

4. 말기질환* 0. 아니오 1.

 

H. 구강 및 영양상태

1. 물이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습니까? 0. 아니오 1.

2-1. 체중*

a. 환자평가표 작성기간에 체중 측정 여부 0. 아니오 1.

b. 측정한 경우 기재 b-1.    . Kg    b-2. 측정일      년    월    일


3. 영양섭취 방법*


a. 정맥영양을 하고 있습니까? 0. 아니오 1.

b. 경관영양을 하고 있습니까? 0. 아니오 1.

4. 정맥 또는 경관을 통한 섭취*(‘3. 영양섭취 방법중 하나라도 ‘1. 인 경우만 체크)

a. 지난 6일 동안 정맥 또는 경관으로 섭취한 칼로리의 비율 (1일 평균)

0. 없음 1. 1-25% 2. 26-50% 3. 51-75% 4. 76-100%

b. 지난 6일 동안 정맥 또는 경관으로 섭취한 수분량 (1일 평균)

0. 없음 1. 1-500㎖ □ 2. 501-1000㎖ □ 3. 1001-1500

4. 1501-2000㎖ □ 5. 2001이상

 

I. 피부상태

1. 피부궤양(욕창 또는 울혈성 궤양 등)수 기재*(없는 경우 ‘0’으로 기재)

항 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욕창(압박성궤양)

 

 

 

 

울혈성 또는 허혈성궤양 등

 

 

 

 

2. 새로 발생한 욕창*(압박성 궤양)

a. 이전 평가 이후 새로운 욕창(압박성 궤양) 발생 여부 0. 없음 1. 있음

b. 발생한 경우 기재                           발생일        년     월    일

3. 지난 1년 사이의 욕창(압박성 궤양) 과거력*(현재의 욕창은 제외)

0. 없음 1. 있음 2. 확인 불가

4. 피부의 기타 문제*(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a. 2도 이상의 화상 b. 개방성 피부병변

c. 수술 창상 d. 발의 감염 e. 해당사항 없음

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a.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 사용 b. 체위변경

c.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공급

d. 피부궤양(욕창 및 울혈성궤양 등) 드레싱

드레싱 부위 1. 2. 발 이외

e. 피부궤양(욕창 및 울혈성궤양 등) 이외의 드레싱

드레싱 부위 1. 2. 발 이외

f. 수술창상 치료 g. 해당사항 없음

 

J. 투약

1.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0. 투여되지 않음 1. 투여되었으나 매일은 아님 2. 매일 투여됨

2.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에 대한 약물 치료 여부*

0. 아니오 1.

3. 치매관련 약제 투여 여부*

0. 아니오 1.

4. 지난 7일 동안 매일 복용한 의약품 수(제품명 기준)

0. 없음 1. 5개 미만 2. 5~ 9

3. 10~ 144. 15개 이상

 

K. 특수처치 및 전문재활치료

1. 특수처치*(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a.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 b. 배뇨관련 루 관리

c. 배변관련 루 관리 d. 영양관련 루 관리

e. 산소요법(산소요법에 체크한 경우 (1), (2) 기재)
(1) (산소투여 전) 산소포화도(SaO2 또는 SpO2 %
(2) 산소투여일수     

f.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g. 흡인 h. 기관절개관 관리 i. 수혈

j. 인공호흡기 ☞ □ 1. 개인용 2. 병원용

k. 중심정맥영양 l. 해당사항 없음

2. 지난 7일 동안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한 날 수*(실시한 날이 없는 경우 ‘0’을 기재)

                                                                                                            일

 

작성

의사                        (서명)

간호사                   (서명)


[환자평가표 작성 원칙]

 

1. <현행과 동일>

2. 환자평가표는 당해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 및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무기록에 비치한다.

3. ~ 7. <현행과 동일>

 

[환자평가표의 적용 원칙]

1. ~ 6. <현행과 동일>

7. 1호 내지 6호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한 환자평가표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입원군(-7-)'의 수가를 적용한다.

      

3‘(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별표 5) 외과적 수술코드로 하고, ‘(별표 4) 체내출혈 점검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4)

체내출혈 점검표

체내출혈 환자에 대한 점검표

 

환 자 명 :

시 행 일 :            년    월    일

 

'체내출혈로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1의 소견이 있으면서 2 또는 3시행한 경우로 한다.

 

다 음

 

1.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체내출혈 소견 :

(1) 기관지 출혈 (객혈 등)

(2) ·장관계 출혈 (토혈 또는 혈변 등)

(3) 비뇨·생식기계 출혈 (혈뇨 등)

(4) 기타부위 출혈(경미한 출혈 제외)

 

2. 지혈을 위한 처치(수혈 등) :

 

3. 지혈을 위한 수술(시술 포함) :

 

평가자 의사

                                                                     (서명)

            □ 간호사

 

 

체내출혈 점검표 작성요령

- 체내출혈에 대한 처치 또는 수술을 시행한 날에 점검표를 작성한다.

- 검표는 발생 기간별로 1회 작성한다(동일 월에 하나 이상의 특정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별로 각각 작성한다).

- 점검표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기재하며,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111일부터 시행한다.

2(환자군 결정 적용례) 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1, -2, -3, -6, -7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111일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