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내용 |
01 |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지역, 보건기관중 예외기관 |
11 | 응급환자 |
13 |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1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
17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
19 | 장애인복지관련법령에 의한 1급 2급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의한 1급 2급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보호자와 동반한 소아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
21 | 파킨슨질환자, 한센병 환자 |
23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
25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27 | 가정간호대상자, 방문 보건 의료사업 대상자 |
29 | 협진(한양방,양한방,양양방)환자 |
31 | 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보호시설,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41 | 감염병예방접종약,진단용의약품 |
43 | 보건소, 보건지소, 결핵협회부속의원에서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
45 |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및 이식정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 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희귀의약품 |
47 |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경구) |
51 | 운반 및 보관중 냉동, 냉장 또는 차광을 필요로 하는 주사제(2001.11.15 삭제) |
52 | 주사제를 원내 투약한 경우(2001.11.15 신설) |
53 | 항암제중 주사제(2001.11.15 삭제) |
55 |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
57 |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 |
61 | 국군의료시설 및 경찰병원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군인환자 및 경찰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
99 |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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