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예외구분코드 2019.7.

야국화 2019. 7. 8. 10:18


분류

내용

01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지역, 보건기관중 예외기관

11

응급환자

13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17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19

 장애인복지관련법령에 의한 1급 2급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의한 1급 2급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보호자와 동반한 소아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21

 파킨슨질환자, 한센병 환자

23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2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7

가정간호대상자, 방문 보건 의료사업 대상자

29

협진(한양방,양한방,양양방)환자

31

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보호시설,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41

감염병예방접종약,진단용의약품

 43

 보건소, 보건지소, 결핵협회부속의원에서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45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및 이식정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 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희귀의약품

 47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경구)

 51

 운반 및 보관중 냉동, 냉장 또는 차광을 필요로 하는 주사제(2001.11.15 삭제)

 52

 주사제를 원내 투약한 경우(2001.11.15 신설)

 53

 항암제중 주사제(2001.11.15 삭제)

 55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57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

 61

 국군의료시설 및 경찰병원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군인환자 및 경찰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99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