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체계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 현물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
현금급여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 임신·출산 진료비 등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식대는 5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
외래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총액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
종합병원 | [동지역]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병원 | [동지역]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의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단.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15,000원 이하: 1,500원 |
약국조제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 044-202-2735
최종수정일 : 2018년 3월 7일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수가 발자취 2019.1.1 (0) | 2019.08.26 |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횟수 (0) | 2019.08.13 |
세부분과 전문의 (0) | 2019.07.26 |
예외구분코드 2019.7. (0) | 2019.07.08 |
각종 통계 (0) | 2019.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