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1)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
MS001
| 원내투약일수 (경구․외용)
| 9(3)
|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한방명세서 해당) ※ 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는 제외 | |||||||||||||||||||||||||||||||||||||||||||||||||||||||||||||||||||||||||
MS002 | 원내투약일수 (주사제) | 9(3) | 주사제를 원내 투여한 경우 해당 명세서의 주사제 실 투여일수(인슐린 등 분할투여 주사제 포함)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일수까지 포함, 의․치과명세서 해당) ※ 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는 제외 | |||||||||||||||||||||||||||||||||||||||||||||||||||||||||||||||||||||||||
MS003 |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9(2) | 보건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의료급여명세서에서 의약분업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 기재 (별표7.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 | |||||||||||||||||||||||||||||||||||||||||||||||||||||||||||||||||||||||||
MS004 | 신생아체중 (*) | 9(4) | 모든 분만 명세서와 신생아 명세서의 경우 신생아 체중을 기재 분만 명세서에는 출생 당시의 신생아 체중으로 기재하고, 신생아 명세서에는 입원(또는 출생) 당시 신생아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 |||||||||||||||||||||||||||||||||||||||||||||||||||||||||||||||||||||||||
MS005 |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 | ccyymmddhhmm/ ccyymmddhhmm |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 |||||||||||||||||||||||||||||||||||||||||||||||||||||||||||||||||||||||||
MS006 | 중증환자(뇌혈관, 심장질환) 수술일자 (*) | ccyymmdd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 2] 상병의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별첨 1, 2]에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특정기호 V191, V192) 수술일자를 기재 | |||||||||||||||||||||||||||||||||||||||||||||||||||||||||||||||||||||||||
MS007 | 암질환 Stage 분류 | X(6)/X(2) |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 Stage 분류를 기재 ※ MS008과 선택기재 가능 (예시) 위 유문부 악성 신생물로 StageⅢA 인 경우 “C1641/3A”로 기재 | |||||||||||||||||||||||||||||||||||||||||||||||||||||||||||||||||||||||||
MS008 | 암질환 TNM 분류 | X(6)/X(3)/ X(2)/X(2) |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 TNM 분류를 기재 ※ MS007과 선택기재 가능 (예시) 위 유문부 악성 신생물로 T2aN2M0 인 경우 “C1641/T2a/N2/M0”로 기재 | |||||||||||||||||||||||||||||||||||||||||||||||||||||||||||||||||||||||||
MS009 |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 | 9(1)/9(2)/9(2) |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받은 경우 투여단계(line) 및 투여주기(Cycle)를 기재 ※ 투여주기는 2 cycle 이상인 경우 From/To를 모두 기재 (예시)항암요법 1차(1st line)에 3주기(cycle) 투여시 “1/03/”로 기재 항암요법 1차(1st line)에 3주기부터 5주기(cycle)까지 투여시 “1/03/05”로 기재 | |||||||||||||||||||||||||||||||||||||||||||||||||||||||||||||||||||||||||
MS010 | 민원처리결과 급여결정 진료분 (*) | X(1) | 심사평가원 민원처리결과 급여결정으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Y'를 기재 ※ 이 경우 세부 결정사항(내용) 등은 기타내역(MX999, JX999)에 기재하거나 관련자료를 별도 첨부하여야 함 | |||||||||||||||||||||||||||||||||||||||||||||||||||||||||||||||||||||||||
MS011 | 야간 및 공휴일 수술 (**) | ccyymmddhhmm | 질병군 입원 진료 중 18시 ~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한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시각을 기재 | |||||||||||||||||||||||||||||||||||||||||||||||||||||||||||||||||||||||||
MS012 | 비급여 약제 처방(조제)내역 (의료기관) | X(9)/9(5).V9(4)/9(5).V9(2)/9(3)/X(50)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에 “J”기재 시 진료 후 비급여 약제만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비급여약제 내역을 기재 약품코드/1회투약량/1일투여량/총투여일수/약품명 | |||||||||||||||||||||||||||||||||||||||||||||||||||||||||||||||||||||||||
MS013 | 단순․ 유도초음파 세부내역 (**) | X(1)/X(5)/X(200)
| 단순·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 수가코드(5단코드)는 단순․유도초음파를 시행하게 된 관련 행위코드(검사, 처치 및 수술료 등)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관련 행위코드가 불분명한 경우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해부학적 구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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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01 | 상해외인 (*) | X(1)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를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 |||||||||||||||||||||||||||||||||||||||||||||||||||||||||||||||||||||||||
MT002 | 특정기호 (*) | X(4) | 만성신부전증환자, 암환자, 조혈모세포이식대상질환자, 혈우병환자, 장기(간장, 심장, 췌장)이식환자 등 별표 6. “특정기호코드”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 | |||||||||||||||||||||||||||||||||||||||||||||||||||||||||||||||||||||||||
MT003 | 개방병원진료시 의뢰기관기호 (*) | 9(8)/9(1) |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라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수술 등 요양급여를 행하고 동 소요비용을 개방병원에서 청구할 경우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참여병․의원)기호 및 의뢰 당시 환자의 참여병․의원에서의 진료형태(입원: 1, 외래: 2)를 기재 | |||||||||||||||||||||||||||||||||||||||||||||||||||||||||||||||||||||||||
MT004 | 소명자료 구분 | X(1) | 전산청구시 우편 또는 전송망 등으로 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로 기재 | |||||||||||||||||||||||||||||||||||||||||||||||||||||||||||||||||||||||||
MT005 | 주민등록번호 상이건 (*) | 9(13)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생년월일 다음의 ‘-’ 기재 생략) | |||||||||||||||||||||||||||||||||||||||||||||||||||||||||||||||||||||||||
MT006 | 분만, 임산부초음파 (**) | 9(2) | 제왕절개만출술 또는 임산부초음파의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 ※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명세서의 경우 신생아체중(MS004)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 |||||||||||||||||||||||||||||||||||||||||||||||||||||||||||||||||||||||||
MT007 | DRG 세부내역 (**) |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X(1)/X(100) |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 제1부 5호”에 따라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는 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초음파검사(급여대상),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시 추가비용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용에 따른 제외금액, 질병군 급여 항목(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등),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 감염예방‧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이용시 추가비용,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및 보훈 100분의100본인부담․비급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만 해당),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산정하는 100분의50 본인부담, 100분의80 본인부담, 100분의30 본인부담, 100분의90 본인부담의 세부 내역을 기재(1일 투여량은 소수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사5입하여 기재)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 면허종류․면허번호는 초음파검사,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를 산정한 경우 기재 - 초음파검사 급여대상은 ”SON“, 100분의80 본인부담은 “SEB“에 기재 - 캡슐내시경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ADD“, 100분의 80 본인부담은 ”SEB“에 기재 -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은 “PCA“, 급여대상 이외는 “SEB“에 기재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준용명에 수술‧처치‧ 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의 실시 시각(ccyymmddhhmm) 기재
※ 내역구분 ․식대인 경우 “EAT“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인 경우 “SUR“ ․보훈 국비환자 100분의100인 경우 “100“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인 경우 “NOP“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ALL“ ․초음파검사(급여대상)의 경우 “SON“ ․100분의50 본인부담의 경우 “SEA“ ․100분의80 본인부담의 경우 “SEB“ ․100분의30 본인부담의 경우 “SED“ ․100분의90 본인부담의 경우 “SEE“ ․4인실 또는 5인실을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질병군 급여 항목의 경우 “ADD“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COP“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EVA“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경우 “SPE“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EME“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의 경우 “PCA“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INF“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NIG“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SAF“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의 경우 “HIG“ | |||||||||||||||||||||||||||||||||||||||||||||||||||||||||||||||||||||||||
MT008 | 의사(약사)별 진료(조제)일수 | 9(6)/9(2) |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각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를 의사(약사)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사(약사)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순으로 기재 (첫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기재(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MT010 | 폐렴 정보 | X(1)/X(1) /X(1)/X(1) /X(1)/X(1) /ccyymmdd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폐렴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폐렴 환자에 대한 점검표’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 |||||||||||||||||||||||||||||||||||||||||||||||||||||||||||||||||||||||||
MT011 | 패혈증 정보 | X(1)/X(1)/X (1)/X(1)/X(1) /ccyymmdd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패혈증 환자에 대한 점검표‘ 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 |||||||||||||||||||||||||||||||||||||||||||||||||||||||||||||||||||||||||
MT014 | 등록번호 (*) | 9(20) |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
MT015 | 제출자료 목록표 | X(2)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아래의 제출자료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코드/........’형태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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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16 | 제출자료 목록표 (기타) | X(200)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MT015’에서 정한 제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200자), 한글(100자) | |||||||||||||||||||||||||||||||||||||||||||||||||||||||||||||||||||||||||
MT018 | 본인부담 구분코드 | X(4) |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별표1 ‘본인부담 구분’의 사항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구분코드를 기재 | |||||||||||||||||||||||||||||||||||||||||||||||||||||||||||||||||||||||||
MT019 | 진료확인번호 | X(13)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13자리)를 기재 | |||||||||||||||||||||||||||||||||||||||||||||||||||||||||||||||||||||||||
MT020 | 원내 직접조제 ․투약횟수 | 9(2)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외래진료 당일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모든 의약품(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을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 직접 조제․투약 횟수를 기재 다만, 원외처방전 발행과 원내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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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21 | 입원 유형 | 9(1)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입원일의 입원유형을 기재 1 : 자의입원 2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4 : 응급입원 9 : 기타 | |||||||||||||||||||||||||||||||||||||||||||||||||||||||||||||||||||||||||
MT022 | 퇴원 유형 | 9(1)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일의 퇴원유형을 기재 1 : 자의퇴원 2 : 보호의무자에 의한 퇴원 3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 명령 9 : 기타 | |||||||||||||||||||||||||||||||||||||||||||||||||||||||||||||||||||||||||
MT023 | 퇴원 후 주거지 | 9(1)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기재 1 : 자가 2 : 사회복지시설 9 : 기타 | |||||||||||||||||||||||||||||||||||||||||||||||||||||||||||||||||||||||||
MT024 | 임부정보 및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 X(1)/X(9) /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직접 조제 포함) 시 임부 여부를 확인하여 임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 Y(임부)/임부금기 의약품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 임부금기 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
MT025 | 물리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 ccyymmdd /9(1).V9(1) |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물리치료사가 공휴일 근무한 경우 공휴일 근무일자와 근무자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 |||||||||||||||||||||||||||||||||||||||||||||||||||||||||||||||||||||||||
MT026 | 인공호흡시간 (*) | 9(5) | 만1세 미만의 영아가 입원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 실제 실시한 인공호흡 시간을 기재 동일 입원기간 중 총 발생시간을 합산하여 시간(hours)단위로 기재 ※ 총 발생한 인공호흡시간을 합산하여 30분 기준으로 4사 5입 함 | |||||||||||||||||||||||||||||||||||||||||||||||||||||||||||||||||||||||||
MT027 | 영아체중 (*) | 9(4) | 생후 29일 이상 만1세 미만 영아 명세서의 경우 입원당시의 체중이 2,500그램(gram) 미만인 경우 해당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 |||||||||||||||||||||||||||||||||||||||||||||||||||||||||||||||||||||||||
MT028 | 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 X(6)/X(20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상병 하단의 세부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병분류기호/세부 상병명(한글)’ 형태로 기재 | |||||||||||||||||||||||||||||||||||||||||||||||||||||||||||||||||||||||||
MT030 | 질병군 분리청구 | X(6) | 질병군 진료로 3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 30일 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청구 시 질병군 분류번호를 기재 | |||||||||||||||||||||||||||||||||||||||||||||||||||||||||||||||||||||||||
MT031 | 인공수정체 재료대 (**) | ccyymmdd /X/X(9)/9(10)/9(5).V9(2) /9(3)/9(10) | 질병군 진료로 인공수정체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치료재료의 사용내역을 기재(1일사용횟수는 소수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사5입하여 기재). 다만, 인공수정체의 단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상한가이내의 실구입가를 기재 사용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사용횟수/총사용일수/금액 | |||||||||||||||||||||||||||||||||||||||||||||||||||||||||||||||||||||||||
MT032 | 개문시각 | ccyymmdd hhmm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및 제15장에 따라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산정하는 경우(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 해당 진료(조제)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 | |||||||||||||||||||||||||||||||||||||||||||||||||||||||||||||||||||||||||
MT034
| 행위․질병군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 개시일 (**) | ccyymmdd
| 행위별과 질병군 분리청구 기준에 따라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진료 중 질병군 진료를 실시하여 분리청구하는 경우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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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35
| 입원시 상병 유무 (PoA, Present on admission) (**)
| (1)/X(6)/X(1)/X(6)/X(1)/X(6)/X(1)/X(6)/X(1)/X(6)/X(1)/X(6)/X(1)/X(6)/X(1)/X(6)/X(1)
| 질병군 분류번호 생성시 입력된 진단명 순서에 따라 입원 당시부터 존재한 것인지(PoA), 입원 중 발생한 상병인지(non-PoA) 등을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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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36
|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 ccyymmdd/X(1)/9(1)/X(1)/X(1)/X(1)/X(1)/X(2)/X(1)/X(1)/9(2)/X(1)/X(1)/9(1)/X(1)/X(1)/X(1)/X(1)/X(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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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37
| 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타 상병 진료
| X(1)
|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에 대한 진료기간 중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M'을 기재 | |||||||||||||||||||||||||||||||||||||||||||||||||||||||||||||||||||||||||
MT038
|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및 약국) | X(1)
| · 삭제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 의료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 ‘5’, ‘7’을 기재 | |||||||||||||||||||||||||||||||||||||||||||||||||||||||||||||||||||||||||
MT039
| 복강경 수술 중 개복하여 수술 (**) | X(1)
|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개복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 “Y"로 기재 | |||||||||||||||||||||||||||||||||||||||||||||||||||||||||||||||||||||||||
MT040 |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 9(2)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외래 진료시 1일 2회이상 진찰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기재 ※ 응급실의 경우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 진찰료 횟수와 관계없이 01로 계산 <기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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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41 | 산부인과 가산점수 산정 (**) | X(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2.에 따라 산부인과 가산점수를 산정한 경우 'Y'를 기재 | |||||||||||||||||||||||||||||||||||||||||||||||||||||||||||||||||||||||||
MT042 |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 (**) | 9(8)/X(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6. 등에 따른 다빈치 로봇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비급여 비용과 환자동의 여부를 기재
※ 환자동의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Y" | |||||||||||||||||||||||||||||||||||||||||||||||||||||||||||||||||||||||||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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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45 | 분리청구 사유코드 | 9(1) |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청구하는 경우 ‘1’을 기재 | |||||||||||||||||||||||||||||||||||||||||||||||||||||||||||||||||||||||||
MT046 | 응급환자 증증도 분류기준 (*) | 9(1)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 기재 | |||||||||||||||||||||||||||||||||||||||||||||||||||||||||||||||||||||||||
MT047 | 손상중증도점수 (*) | 9(2) | 손상중증도점수(ISS)에 해당되는 점수 기재 | |||||||||||||||||||||||||||||||||||||||||||||||||||||||||||||||||||||||||
MT048 |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 | 9(1) | 동일 의료기관이 두개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 중앙응급의료센터 2 : 권역응급의료센터 3 : 지역응급의료센터 4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 권역외상센터 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 |||||||||||||||||||||||||||||||||||||||||||||||||||||||||||||||||||||||||
MT049 | 최초 입원시점 | ccyymmddhhmm |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의 요양급여개시일과 입원료가 산정되는 첫 입원일이 다른 경우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 입원기간 중간에 분리청구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 |||||||||||||||||||||||||||||||||||||||||||||||||||||||||||||||||||||||||
MT050 | 한의사 토요일·공휴일 근무현황 | ccyymmdd /9(1).V9(1) | 한의원에서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에 대하여 차등수가를 제외(N차등)하는 경우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한의사가 근무한 토요일·공휴일의 근무일자와 한의사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토요일․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 |||||||||||||||||||||||||||||||||||||||||||||||||||||||||||||||||||||||||
MT051 | 조산아 등록번호 | 9(20)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
MT052 | 치매질환 사전승인번호 (의료기관) | 9(2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의2] 구분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번호를 기재 | |||||||||||||||||||||||||||||||||||||||||||||||||||||||||||||||||||||||||
MT053 | 임상연구 정보서비스 (CRIS) 등록번호 (*) | 9(7)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자의 진료비 청구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7자리)를 기재 | |||||||||||||||||||||||||||||||||||||||||||||||||||||||||||||||||||||||||
MT054 |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등록번호 | 9(20)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
MT055 |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 9(4)/X(10)/9(2) |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대한한의사협회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한 각 한의사별 근무일수 합/한의사 면허번호/근무일수/한의사 면허번호/근무일수.....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소수점이하 4사5입)로 기재하되, 최대 15일(주단위 청구는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MX999 | 기타내역 (*) | X(700) | 기타 명세서 추기내역 기재 - 평문(Free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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