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1170(2019.3.27.)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법」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 10월부터 시범운영(단계적 시행)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3.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2019.4.1. 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 의료기관 사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검사신청, 검사비용 확인, 검사성적서 출력 가능
○ 검사기관에서는 시스템으로 검사접수, 검사 수행(의료기관 방문검사) 및 검사 성적서 발급 가능
붙임
1. 안전관리 시스템 소개 및 시행 안내
▶ ‘19.4.1. 부터 의료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 의료기관이 원하는 검사기관에 검사 신청
- 검사비용 확인
- 검사성적서 즉시 출력
- 장치 이력 확인 (최근 검사일 확인 등)
▶ ‘19.4.1. 부터 검사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 의료기관의 검사신청을 접수∙관리
- 검사비용 공지
- 검사업무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 검사성적서 발급
▶ 협조요청
의료기관에서는 - 시스템을 통하여 검사신청 및 성적서 출력
- 불편사항, 검사소요시간 최소화 노력
*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료방사선과로 연락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
- 시스템 담당자 : 043-719-7521, 7522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매뉴얼
1. 회원 가입 및 사용자 권한 신청
1.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 접속
1.2.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시스템 운영 정책에 따라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사용자 권한 신청
1.3.1. 로그인 -> ‘권한부가정보관리’ 선택 -> ‘신청가능’ 선택 -> ‘의료방사선’ 선택 -> ‘조회’
1.3.2. 의료방사선안전관리플랫폼 USER(의료기관)’ 선택 -> ‘신청’
-> 시스템 담당자 확인 후 권한을 승인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권한이 승인된 이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가입‧기관등록‧공인인증서 담당 : 1644-1407
- 시스템 권한승인‧운영‧기능개선 담당 : 043-719-7521, 7522
2. 검사신청
2.1. 최초설치검사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를 클릭하면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및 [검사 신청/접수 목록] 화면이 호출됩
니다.
2.1.1. 검사 신청/접수 목록
① 화면 중간의 조회조건 [접수여부, 검사실시여부, 등록일]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
신청/접수 목록 내역이 조회됩니다.
② 최초·시설검사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신청서 팝업 화면이 호출됩니다.
2.1.2. 진단용 반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신청서
① 진단용 반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신청서 탭을 클릭합니다.
② 의료기관정보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자성명, 개설자생년월일,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생
년월일] 를 입력합니다.
③ 장치의 명칭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방장치 조회] 팝업화면을 호출하여 장비를 조회 후 선
택합니다.
- 장치 선택 후 제조번호 정보가 없는 경우 제조번호를 입력합니다.
- 장치고유번호, 제조연월일, 최초사용신고일자, 최근시행연월일 정보도 입력합니다.
- 제조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 표시무 체크박스 선택합니다.
- 최초사용신고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불가 체크박스 선택합니다.
- 최초검사인 경우 최근시행연월일을 신규 체크박스 선택합니다.
④ 검사사유를 선택합니다.
⑤ 신청인, 검사기간을 입력합니다.
⑥ 검사기관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검사기관 목록 조회 화면을 호출합니다.
각 검사기관의 장비에 대한 수수료를 확인하고, 원하는 검사기관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⑦ 신청서의 정보를 등록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상처리 되면, 신청서 창이 닫히고, 검사 신청/접수 목록에 신청한 검사 목록이 조회됩니다.
2.2. 정기검사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를 클릭하면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및 [검사 신청/접수 목록] 화면이 호출됩
니다.
2.2.1.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① 화면 상단에 보건소에 신고한 진방장치 신고내역이 전체 조회됩니다.
2.2.2. 정기검사 신청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목록에서 에서
① 정기검사 신청할 장치를 클릭하여 선택한 후
② 정기·재검사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신청서 팝업 화면이 호출됩니다.
2.2.3. 정기검사 신청서 작성
① 검사구분을 정기검사로 선택합니다.
② 원하는 검사기간을 입력합니다.
③ 검사기관을 선택 합니다.
④ 등록된 구비서류 첨부파일을 수정/등록 합니다.
⑤ 신청서의 정보를 등록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상처리 되면, 신청서 창이 닫히고, 검사 신청/접수 목록에 신청한 검사 목록이 조회됩니다.
2.3. 재검사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를 클릭하면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및 [검사 신청/접수 목록] 화면이 호출됩
니다.
2.3.1.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① 화면 상단에 보건소에 신고한 진방장치 신고내역이 전체 조회됩니다.
2.3.2. 재검사 신청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목록에서 ① 해당 장치를 클릭하여 선택한 후 ② 정기·재검사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신청서 팝업 화면이 호출됩니다.
2.3.3. 재검사 신청서 작성
① 검사구분을 재검사로 선택합니다.
② 원하는 검사기간을 입력합니다.
③ 검사기관을 선택 합니다.
④ 등록된 구비서류 첨부파일을 수정/등록 합니다.
⑤ 신청서의 정보를 등록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상처리 되면, 신청서 창이 닫히고, 검사 신청/접수 목록에 신청한 검사 목록이 조회됩니다
2.4. 시설검사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를 클릭하면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및 [검사 신청/접수 목록] 화면이 호출됩
니다.
2.4.1. 검사 신청/접수 목록
① 화면 중간의 조회조건 [접수여부, 검사실시여부, 등록일]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
신청/접수 목록 내역이 조회됩니다.
② 최초·시설검사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신청서 팝업 화면이 호출됩니다.
2.4.2.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신청서
①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신청서 탭을 클릭합니다.
② 의료기관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검사기관을 선택합니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기관별 검사수수료 조회 팝업 화면이 호출됩니다.
검사기관을 선택하고 더블클릭하면 해당 검사기관이 선택되고 팝업창이 닫힙니다.
④ 검사구분을 선택합니다.
⑤ 방어시설 내용을 입력합니다.
- 방사선 방어시설 내용을 입력합니다.
- 원하는 검사기간을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
⑥ 신청서의 정보를 등록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상처리 되면, 신청서 창이 닫히고, 검사 신청/접수 목록에 신청한 검사 목록이 조회됩니다
2.5. 신청취소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를 클릭하면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및 [검사 신청/접수 목록] 화면이 호출됩
니다.
2.5.1. 검사 신청/접수 목록
① 화면 중간의 조회조건 [접수여부, 검사실시여부, 등록일]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
신청/접수 목록 내역이 조회됩니다.
② 신청문서 삭제 - 신청 상태가 신청일 때 (검사기관에서 신청문서 접수 전) 취소를 진행합니다.
③ 접수취소 요청 - 신청 상태가 접수일 때 (검사기관에서 신청문서 접수 후) 취소를 진행합니다.
2.5.2. 신청문서 삭제
검사신청 상태가 신청중 일 때 즉, 검사기관에서 접수 전인 경우 신청문서 삭제를 통하여 검사신청
취소를 진행합니다.
① 해당문서를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② 신청문서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삭제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2.5.3. 검사신청 접수취소요청
검사신청 상태가 접수 인 경우 즉, 검사기관에서 접수 한 경우 접수취소 요청을 통하여 검사신청 취
소를 진행합니다.
① 신청문서 삭제 버튼을 클릭할 경우 이미 접수된 문서는 삭제할 수 없다는 메세지를 출력합니다.
이런 경우는 접수취소요청을 통하여 해당 검사신청 정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해당문서를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③ 접수취소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접수취소요청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⑥ 검사 신청/접수 목록에서 신청 상태가 접수취소요청 으로 바뀌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수했던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취소를 확인해야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2.6. 신청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를 클릭하면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및 [검사 신청/접수 목록] 화면이 호출됩
니다.
2.6.1. 검사 신청/접수 목록
① 화면 중간의 조회조건 [접수여부, 검사실시여부, 등록일]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
신청/접수 목록 내역이 조회됩니다.
2.6.2 검사신청 변경
조회된 검사 신청/접수 목록에서 해당 문서번호를 선택 후 더블클릭하면 신청서 변경 화면을 호출합
니다.
① 진단용 반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신청서 변경
-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장치정보 선택, 검사사유, 신청인, 원하는 검사기간, 검사기관, 첨부파일정보
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신청서
-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원하는 검사기간, 검사기관, 방어시설내용, 첨부파일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
니다.
3. 성적서조회
성적서 조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검사성적서관리 메뉴에서의 성적서 조회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검사성적서관리]를 클릭하면 [의료기관 성적서관리 내역] 화면이 호출됩니다.
② 검사신청관리 메뉴에서의 성적서 조회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를 클릭하면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및 [검사 신청/접수 목록] 화면이
호출됩니다.
3.1. 성적서조회
3.1.1. 검사성적서관리 메뉴에서의 성적서 조회
메뉴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검사성적서관리]
① 검사일을 조회조건을 설정합니다.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신청 내역이 조회됩니다.
③ 성적서를 조회 하고자 하는 검사 문서를 클릭합니다.
④ 보고서출력 항목의 보고서출력버튼을 더블클릭합니다.
⑤ 성적서 화면이 호출됩니다.
3.1.1. 검사신청관리 메뉴에서의 성적서 조회
메뉴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
①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목록에서 성적서 항목의 보고서출력 버튼을 더블클릭합니다.
② 성적서 화면이 호출됩니다.
※ 2018년 7월 23일 시스템 오픈 후 시스템을 통하여 발행된 성적서 조회 가능합니다.
3.2. 성적서출력
① PDF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한다.
②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성적서가 출력되고 창이 닫힙니다.
4. 검사비용확인
4.1. 장치검사수수료
메뉴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
검사신청관리 화면의 우측 상단 버튼 중 장치검사수수료 버튼을 클릭하면 수수료 조회 팝업을 호출
합니다.
① 장치명과 용도를 선택 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가 조회됩니다.
4.2. 시설검사수수료
메뉴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
검사신청관리 화면의 우측 상단 버튼 중 시설검사수수료 버튼을 클릭하면 수수료 조회 팝업을 호출
합니다.
①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가 조회됩니다.
5. 신고현황확인
5.1.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진방장치관리]를 클릭하면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및 [검사 신청/접수 목록] 화면이 호출됩
니다.
메뉴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진방장치관리]
호출된 화면의 상단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현황 목록부분에서 장치신고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5.2. 진방장치관리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진방장치관리]를 클릭하면 [보건소 진방장치 전체신고 현황] 및 [검사 신청/접수 목록] 화면이 호출됩
니다.
메뉴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 의료기관 > 진방장치관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신고한 진방장치 목록을 조회 하는 화면입니다.
① 조회조건 [모델명, 장치명, 사용구분, 바코드여부]을 설정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엑셀다운버튼을 클리하면 조회된 목록을 엑셀화면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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