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계획19.3.12

야국화 2019. 3. 13. 15:44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계획


2019. 3.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보호자의 사적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간호 제공인력이 포괄적으로 환자에게 입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의 입원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초기 병동 운영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부담 완

      화 및 간호제공 인력의 업무 강도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를 통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 목적
  ❍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 제공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의 원활한 확산 유도


Ⅱ 사업 세부기준


 □ 지원대상 … 상급종합병원 제외, 공공병원‧의료취약지 우선 지원
  ❍ ’19년도 신규 지정‧승인 기관 및 기존 참여기관 중 ’19년 병동‧병상 확대를 승인받은 기관
  ❍ ’15~’18년 신규 지정‧승인기관이면서 ’18년 이후 사업 개시한 기관

 □ 지원기준 … 공공‧민간병원 공통
  ❍ 지정병상 당 1백만 원 이내, 기관 당 최대 1억 원 한도
  ❍ 병동‧병상 확대 시 ’17~’18년도 기 지원액 합산하여 각 한도액 내에서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사업 개시예정일자 우선순위로 지급
      ※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의 사업 참여 속도 및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 총 76억 원 … 전년 72억 원 대비 4억 원 증액

 □ 지원 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3모터 전동침대 우선 지원
    ? (사양) 침상 상‧하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3모터 전동침대*
       * 전동침대는 통합병동 내 낙상방지 등 환자 안전관리 및 간호 제공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구비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품목
  ❍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 구비된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한 추가품목 지원 가능
    ? 추가품목 구입 시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병동별 ‘침대 보유대장’ 제출
    ? ’19년에는 현장 요구도가 높고, 지침 내 권고사항으로서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자형체중계, 이동식 투약카트, 에어매트리스 3개 품목 확대
      ∙ 의자형체중계는 이동식 전동리프트, 목욕리프트, 휠체어체중계와 함께 4개 품목 합산 통합병동 당 1개로

        지원을 제한하고, 기 구비된 경우 지원 불가 

 ◈ 추가품목
❶스트레처카트 ❷낙상감지센서 ❸낙상감지장치 ❹이동식 전동리프트 ❺목욕리프트 ❻휠체어체중계

 ❼의자형체중계 ❽이동식 투약카트 ❾에어매트리스


Ⅲ 지원 절차


 □ 사업 개시 후 지급 절차

                                                          [ 사업개시 후 지원 절차 ]

구분

지원신청

검토승인

지원금 청구

확인.지급

주체

요양기관

공단

요양기관

공단

내용

시설 개선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

신청서 등
검토 후
지원 승인

청구서,
증빙자료 등
자료 제출

사업개시 여부,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급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신청 이후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사업 개시,
구입품목 대금
완납 후

지급승인 후
15일 이내 지급


  ❍ 지원 신청 … 요양기관
    ? (제출시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지정 또는 병동‧병상확대 신청 이후
    ? (신청방법) 예비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예비신청서 작성 : 개시예정일, 신규확대 병동 또는 병상 수, 구입예정품목, 모델명(제조사), 수량, 단가,

       금액 등
         ※ 공단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예비신청서 작성 및 제출
      ∙견적서 제출 : 팩스 발송(Fax. 033-749-9614)
  ❍ 검토‧승인 … 공단
    ? 전동침대 등 구입 예정품목의 모델명, 수량, 단가, 병동‧병상 확대 기관의 경우 이전 지원내역 등 예비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지원 승인
      ∙지원 품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승인 불가, 품목 재 선정 후 다시 예비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 지원금 청구 … 요양기관
    ? (제출시기) 사업 개시 및 구입품목 대금 완납 후
    ? (청구방법) 청구서 및 구비서류(증빙자료) 제출
      ∙청구서 작성 : 품목 구입일자, 청구금액 등
         ※ 공단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서약서, (사본) 지원

       품목 현황표, 설치사진,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신청 시)
          ※ 등기우편 주소 : (우편번호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시설개선비 담당자 앞(☎ 033-736-4349)
  ❍ 확인‧지급 … 공단
    ? 사업개시 여부, 지급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증빙자료 검토, 지급승인 후 15일 이내, 진료비 지급 계좌로 지급


□ 사업 개시 전 지급 절차 
                                              [ 사업개시 전 지원 절차 ]

구분

지원 신청‧청구

검토·지급

사후조치

주체

요양기관

공단

요양기관.공단

내용

시설개선비 지원신청 및 물품구매계획서, 증빙자료 5종 1차 제출

물품구매계획서 및 청구서 등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증빙자료 4종
2차 제출

시점

신규 및 병상 확대 승인 전‧후

시설개선비 지급
승인 후 30일 이내

-(요양기관) 사업 개시 후

 7일 이내 제출
-(공단) 사업 미 개시 기관

 보조금 환수

   

  ❍ 지원 신청‧청구 … 요양기관
    ? (제출시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지정‧승인 또는 병동‧병상확대 승인 전‧후
    ? (신청‧청구방법) 예비신청서, 청구서 및 1차 구비서류 제출
      ∙예비신청서 작성 : 개시예정일, 신규확대 병동 또는 병상 수, 구입예정품목, 모델명(제조사), 수량, 단가,

       금액 등
      ∙청구서 작성 : 품목 구입일자, 청구금액 등
         ※ 공단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예비신청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
      ∙1차 구비서류 : (원본) 서약서, (사본) 견적서, 물품구매계약서, 지원품목 현황표, 침대 보유대장(추가

       품목 신청 시)

  ❍ 검토‧승인‧지급 … 공단
    ? 전동침대 등 구입 예정품목의 모델명, 수량, 단가, 병동‧병상 확대 기관의 경우 이전 지원내역 등 예비

       신청 및 청구 내역을 검토하여 지급 승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 품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승인 불가, 품목 재 선정 후 다시 예비신청서, 청구서 및 1차 구비서류

       제출
      ∙증빙자료 검토, 지급 승인 후 30일 이내, 진료비 지급 계좌로 지급
         ※ 필요 시 공단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 2차 구비서류 제출 … 요양기관
    ? (제출시기) 사업 개시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2차 구비서류(증빙자료) 제출
      ∙2차 구비서류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사본) 설치사진,

       시설개선 지원장비 관리대장
  ❍ 사후조치 … 공단
    ? 시설개선비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 미 개시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환수한 금액은 다른 사업 참여 기관 지원 예정



Ⅳ 사후관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근거


□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
  ❍ 장비관리 및 점검
    ? 시설개선비로 지원 받은 장비는 제공기관 내 자체 보유 장비와 구분하여 별도 국고지원 장비 라벨 부착
      ∙라벨은 병원 내부규정을 따르되, 장비명, 모델명과 일련번호, 자산관리번호, 취득일자, 관리부서 등을

       포함하고 국고지원 장비임을 명시하여야 함

[ 장비 라벨 양식 예시 ]

국고지원장비(간호‧간병 시설개선비)

장비명


모델명(일련번호)

※일련번호 반드시 기재

자산관리번호


취득일자


관리부서



    ? 통합병동 내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하여 소독‧수리내역 등 정기적 점검

        및 관리
      ∙지원 장비 자체점검 시, 장비 수리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장비 관리대장 작성 … 관리부서(사용부서 또는

       관리부서)
    ? (장비소독)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 ’17.6.22., 개정)

        」및 제조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소독 부분)을 토대로 장비 소독 철저히 하여 원내 감염 최소화
  ❍ (운영비 등) 장비 운영비 및 소모품 등은 지원받은 제공기관이 부담

  ❍ (양도‧교환 등) 지원 장비의 내용연수 내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임의 처분을 금지
      ∙내용연수 내 수리불가 등의 사유로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적정 처리계획

       을 마련하여 자체 처리하고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단에 보고
      ∙장비 내용연수 기간이 지난 후 처분 시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

◈ 장비별 내용연수는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18.9.27.)」등 참조
․전동침대(9년), 스트레처카트(9년), 이동식 전동리프트(5년), 목욕리프트(3년), 휠체어체중계(10년),

  의자형체중계(10년), 이동식 투약카트(8년)
․이외 장비는 제조사의 내용연수에 따르되,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제공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관리

 (최대 10년)



□ 장비 관리 모니터링  

[ 장비 관리 모니터링 절차 ]

구분

자체점검

현장점검

사후조치

주체

시설개선 지원 기관

공단

공단

내용

장비 관리대장 비치,

자산관리 및
수리내역 등 점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관 점검

관리부실 계도,  

 부정수급 환수 등

 사후조치

보고

반기별 공단 보고

현장점검 결과 보고

사후조치 결과 보고


  ❍ (1단계) 자체점검 … 시설개선 지원기관
    ? (대상) ‘15년 이후 시설개선 지원 받은 기관 전체
    ? (기간) 반기별(6월, 12월 연 2회)
    ? (내용) 지원 장비 통합병동 내 비치 운영여부, 국고지원 장비 라벨 부착 여부, 소독‧수리내역,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
    ? (방법) 지원 장비 자체점검하고 자체점검결과표를 공단에 보고(1월, 7월)

  ❍ (2단계) 현장점검 … 공단
    ? (대상) 지원기관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관
    ? (내용) 지원 장비 통합병동 내 비치 운영여부, 관리 적정성 여부 등
    ? (방법) 현장 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장비 점검표 작성

  ❍ (3단계) 사후조치 … 공단
    ? 공단은 시설개선 지원 기관 현장점검 결과를 분석, 사후조치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시
    ? 관리부실 기관 계도, 부정수급 기관 전액 환수 등 사후조치

□ 시설개선비 환수

  ❍ (환수기준)
    ?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 시설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 (환수방법) 현금고지,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로 입금

  ❍ (환수절차)

    ? 90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① (1단계) 사업개시 독려 및 환수기준 안내
     ∙대상 : 시설개선비 지급일로부터 45일까지 사업 미 개시 기관
     ∙내용 : 사업개시 독려 및 90일 이후 미 개시 경우 환수예정

    ② (2단계) 환수예정 통보
     ∙대상 : 시설개선비 지급일로부터 90일 초과하여 사업 미 개시 기관
     ∙내용 : 예정 금액 및 고지 예정일자
    ③ (3단계) 환수고지 통보
     ∙대상 : 2단계 환수예정 통보 대상 기관
     ∙내용 : 환수금액, 납부기한, 입금 계좌번호 등
       ※ 환수대상기관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독촉고지 안내

                                     [ 시설개선비 환수 업무 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상

시설개선비 지급일로부터 45일 이내 사업 미 개시 기관

시설개선비 지급일로부터 90일 초과 사업 미 개시 기관

시설개선비 지급일로부터 90일 초과 사업 미 개시 기관

내용

사업개시 독려 및 환수기준 안내

환수예정통보

환수고지통보

방법

등기우편 발송 및
Fax 전송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 발송

     ? 그 외 시설개선비 환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환수예정 및 환수고지 통보


별첨 1. 주요서식.
 2. 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Q&A  끝.


별첨1 주요서식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예비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현황표【별지 제23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점검표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자체점검결과표 [별도 첨부]



【별지 제2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예비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설립구분

공공 민간

요양기관종별

종합병원 병원

법인격 구분

법인 개인

의료취약지 여부

해당 미해당

기관 담당자

직책

 

연락처

 

성명

 

팩스 번호

 

간호·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내역

구분

개시예정일

신규(확대)

병동 수

신규(확대)

병상 수

(확대 시) 지원금

기 수령액

최초 확대

 

 

 

 

전동침대 보유현황

(3모터 기준)

구매 전

구매 후(사업참여병동 기준)

보유

수량

 

구비율(%)

 

수량

 

구비율(%)

 

구입예정방법

현금 카드

이 외 방식은 지원 불가

카드할부 구입의 경우 할부상환 종료 후 청구 가능

 

연번

품 목

모델명(제조사)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 포함)

비고

(예시)

전동침대(3모터)

AB-1000(건강)

45

1,500,000

67,500,000

-

 

 

 

 

 

 

 

 

 

 

 

 

 

 

합 계

67,500,0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을 예비 신청합니.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견적서 1



【별지 제2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청구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설립구분

공공 민간

요양기관종별

종합병원 병원

법인격 구분

법인 개인

의료취약지 여부

해당 미해당

기관 담당자

직책

 

연락처

 

성명

 

팩스 번호

 

간호·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내역

구분

개시예정일

신규(확대)

병동 수

신규(확대)

병상 수

(확대 시) 지원금

기 수령액

최초 확대

 

 

 

 

전동침대 보유현황

(3모터 기준)

구매 전

구매 후(사업참여병동 기준)

보유

수량

 

구비율(%)

 

수량

 

구비율(%)

 

 

연번

품 목

모델명(제조사)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 포함)

구입

일자

(예시)

전동침대(3모터)

AB-1000(건강)

45

1,500,000

67,500,000

19.3.1.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액(지정병상 당 100만원 기준)

45,000,0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을 예비 신청합니.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

2. 전자세금계산서1

3. 침대 보유대장 1(추가품목 구입 시)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현황표(별지 제3) 1

5. 병동 내 물품 설치 사진 1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별지 제4) 1



【별지 제23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관리부서

 

작성자

(직위, 성명)

 

지원품목 점검사항(지원받은 전체품목 내역 기재)

연번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취득일자

설치장소

내용연수

비고

 

 

 

 

 

 

 

 

 

 

 

 

 

 

 

 

 

 

 

 

 

 

 

 

 

 

 

 

 

 

 

 

 

 

 

 

 

 

 

 

 

 

 

 

 

 

 

 

 

 

 

 

 

 

 

 

 

 

 

 

 

 

 

 

 

 

 

 

 

 

 

 

 

 

 

 

 

 

 

 

 

 

 

 

 

 

 

 

 

 

 

 

 

 

 

 

 

 

 

 

 

 

 

 

 

 

 

 

 

 

 

 

 

 

 

 

 

 

 

 

 

 

 

 

 

 

 

 

 

 

 

 

 

 

 

 

 

 

 

 

 

 

 

 

 

 

 

 

 

 

 

 

 

 

 

 

 

 

 

 



【별지 제24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본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대 및 확립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받은 시설개선비(국고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맞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에 있어, 시설개선비 지원금으로 구입한 장비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한다.

2. ○○병원은 시설개선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시설개선비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며, 지원 장비의 내용연수 내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임의 처분을 금지한다.

3. ○○병원은 시설개선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병원 내 자체보유한 장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국고지원장비 라벨 부착한다. 또한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4. ○○병원은 장비 내용연수 내 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다만, 장비의 운영비 및 소모품 등은 지원 받은 병원이 부담한다.

5. ○○병원은 공단으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수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시설개선비(국고보조금) 전액를 반환한다.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6. ○○병원은 공단으로부터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한다.

7. 본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등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작성일 :           년      월     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관리부서

 

작성자

(직위, 성명)

 

지원품목 점검사항(지원받은 전체품목 내역 기재)

연번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자산관리번호

취득일자

설치장소

소독 및 수리내역 등

내용연수

 

 

 

 

 

 

 

 

 

 

 

 

 

 

 

 

 

 

 

 

 

 

 

 

 

 

 

 

 

 

 

 

 

 

 

 

 

 

 

 

 

 

 

 

 

 

 

 

 

 

 

 

 

 

 

 

 

 

 

 

 

 

 

 

 

 

 

 

 

 

 

 

 

 

 

 

 

 

 

 

 

 

 

 

 

 

 

 

 

 

 

 

 

 

 

 

 

 

 

 

 

 

 

 

 

 

 

 

 

 

 

 

 

 

 

 

 

 

 

 

 

 

 

 

 

 

 

 

 

 

 

 

 

 

 

 

 

 

 

 

 

 

 

 

 

 

 

 

 

 

 

 

 

 

 

 

 

 

 

 

 

 

 

 

 

 

 

 

 

 

 

 

 

 

 

 

 

 

 

 



【별첨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점검표

 

대상기관

기본정보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설립구분

공공

민간

요양기관종별

종합병원

병원

법인격 구분

법인

개인

의료취약지

해당

미해당

기관

담당자

직책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성명

 

팩스

 

점검일

 

점검자

(직급, 성명)

 

특이사항

 

 

요양기관기호 변경이력

연번

요양기관기호

변경일자

변경사유1)

적정처리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변경 전

변경 후

1

 

 

 

 

 

2

 

 

 

 

 

1) 변경사유 : 종별변경, 설립형태변경, 대표자변경, 기관이전 등

 

시설개선비 지원 상세내역

연번

연도

신청일

지급일

지원병상수

지원금액()

 

 

 

 

 

1

 

 

 

 

 

2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병동현황

연번

병동코드

병동구분

병동명

운영시작일자

주진료과

1

 

 

 

 

 

2

 

 

 

 

 

3

 

 

 

 

 

병실현황

연번

병동코드

허가

병상수

운영

병상수

병실구분별 운영병상 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이상

1

 

 

 

 

 

 

 

 

 

2

 

 

 

 

 

 

 

 

 

3

 

 

 

 

 

 

 

 

 

 

점검내용 서류검토 및 사전 면담

지원품목과 실 구매품목 일치여부(모델명, 수량 등)

지원품목

지원

현황

(개수)

점검결과(개수)

통합병동 설치운영

여부(Y/N)

부적합 내용

및 조치사항

적합(Y)

부적합(N)

 

 

 

 

부적합 내용 및 사유 :

 

 

 

1. 전동침대

 

 

 

 

2. 스트레처카트

 

 

 

 

3. 낙상감지센서

 

 

 

 

4. 낙상감지장치

 

 

 

 

기타 조치사항 :

 

 

 

5. 이동식 투약카트

 

 

 

 

6. 에어매트리스

 

 

 

 

7. 이동식 전동리프트

 

 

 

 

8. 목욕 리프트

 

 

 

 

9. 휠체어 체중계

 

 

 

 

10. 의자형체중계

 

 

 

 

 

관리 실태

확인사항

점검결과

특이사항 및 조치사항

1. 국고지원장비

점검주기

주기

 

 

2. 관리대장 비치여부

여부

Y / N

 

 

3. 국고지원 장비

라벨 부착여부

부착

미부착

 

4. 소독 여부, 주기,

방법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참고

여부

Y / N

소독

주기

 

 

 

방법

 

 

5. 수리 여부

여부

Y / N

수리내역

종류

품목 수

전동침대

 

( )

 

( )

 

( )

 

( )

 

( )

 

6.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

 위배사항 유무

유무

Y / N

 

종류

품목 수

전동침대

( )

( )

 

 

 

 

지원품목 상세내역 현장점검

연번

장비명

제조사

(구입처)

모델명

(일련번호)

취득일자

내용

연수

()

통합병동

비치여부

(Y/N)

라벨

부착여부

(Y/N)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기타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

 

 




별첨2 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Q&A

1. 신청 및 접수

질의

답변

사업 개시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지원신청) 신청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 시설개선비 지원예비신청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견적서는 팩스(033-749-9614)로 송부

(검토승인) 공단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이상 없을시 지원승인

검토결과 지원품목 등이 부적합하면 지원거절처리하고, 신청기관은 지원 예비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

(청구) 청구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청구/지급내역화면에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증빙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서약서, (사본) 지원품목 현황표, 설치사진,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신청 시)

 

(확인지급) 공단에서 청구자료 확인하여 이상 없을시 지급승인지급결정처리 후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청구자료 이상 시 지급보류처리하고, 청구기관은 청구서 새로 작성하여 제출

사업 개시 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지원신청) 신청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 시설개선비 지원예비신청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견적서는 팩스(033-749-9614)로 송부

(검토승인) 공단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이상 없을시 지원승인

검토결과 지원품목 등이 부적합하면 지원거절처리하고, 신청기관은 지원 예비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

필요 시 공단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청구) 청구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청구/지급내역화면에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약서 등 1차 증빙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원본) 서약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지원품목 현황표,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신청 시)

 

(확인지급) 공단에서 청구자료 확인하여 이상 없을시 지급승인지급결정처리 후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청구자료 이상 시 지급보류처리하고, 청구기관은 청구서 새로 작성하여 제출

(자료제출)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기관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등 2차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사본) 설치사진,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지?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병원에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깨끗한 화질의 사본을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견적서, 물품구매계약서, 지원품목 현황표, 설치사진, 지원 장비 관리대장, 침대보유대장(추가품목 신청 시)사본 제출

최초 50병상 지정받아 시설개선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9년도에 70병상을 확대한 경우 지원액은?

병동병상확대의 경우 17~18년도에 지원받은 시설개선비를 합산하여 각 한도액 내에서 지원함

15~16년도에 시설개선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15~’16년도 지원금은 미합산하므로 19년도 상한액 1억 원 한도에서 7천만 원까지 지원가능(지정병상 당 1백만 원 이내)

17~18년도에 시설개선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17~18년도 지원금은 합산하므로, 19년도 상한액 1억 원 한도에서 기지원금 수령액을 제외한 5천만 원까지 지원가능(기관 당 최대 1억 원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은 3모터 전동 침대구입만 가능한지?

3모터 전동침대는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관리 및 간호제공 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가장 필요한 품목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전동침대(2모터 포함) 100% 구비된 경우 환자안전을 위한 추가품목* 지원이 가능

* 스트레처카트, 낙상감지센서, 낙상감지장치, 이동식 전동리프트, 목욕리프트, 휠체어체중계, 의자형체중계, 투약카트, 에어매트리스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구비되어 있을 때 환자안전을 위한 추가품목은 개수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한지?

환자안전을 위한 추가품목인 스트레처카트, 낙상감지센터, 낙상감지장치, 투약카트 에어매트리스는 통합병동 내 필요한 개수만큼 지원 가능함

이동식 전동리프트, 목욕리프트, 휠체어체중계, 의자형체중계 4개 품목은 병동 내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병동 당 4개 품목 중 1개로 지원을 제한함

통합병동 내 4개 품목 중에서 1개 품목이라도 기 구비되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낙상감지센서 등 추가품목 구입 시 별도 증빙서류는?

추가품목(9가지)은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구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므로 해당 병원에서 관리하는 자산관리대장 등 침대 보유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별도의 침대 보유대장 서식 없으므로 공문 또는 자산관리대장 사본 제출

30병상 지정 시, 기존 2모터 전동침대 10대가 있는 경우 병동 내 전체를 반드시 3모터 전동침대로 구비해야 하는지?

시설개선 지원 한도 내에서 3모터 전동침대를 구매하여 배치하고 전 병상 배치가 불가한 경우 기존 병동 내 전동 침대(: 2모터 전동침대)와 같이 배치해도 무방하나, 병동 내 환자들에게 동일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전 병상 3모터로 구비할 것을 권장

2모터 전동침대는 시설개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일부 병상이 2모터 전동침대인 경우 3모터 구매 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사업 참여 시 여러 물품에 대해 일괄구매 하였다면 지원 예비신청 시 견적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다른 품목과 같이 일괄구매 한 경우, 지원금 한도 내에 시설개선 지원품목에 포함되는 내역의 견적만 제출하면 됨

다른 품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 품목을 따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물품구입 결과 지원금 예비신청 시 제출하였던 견적서 금액 또는 모델명이 달라진 경우 청구는?

예비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와 다른 품목 또는 다른 단가의 품목을 구입한 경우 변경된 내역으로 청구할 수 없음

공단에서는 해당 청구 건을 지급보류로 처리하게 되고, 신청기관은 실제 구입한 품목에 대하여 새로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내역의 견적서를 송부하여야 함

전자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승인번호,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의 기본정보와 지원품목의 모델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등 상세내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상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제출하거나, 품목, 모델명, 수량, 단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여야 함

병원에서 여러 물품을 동시 구매하여 세금계산서가 시설개선 지원 청구품목 외 구입품목 전체 금액으로 일괄 발급되었을 때 증빙자료는?

병원에서 물품을 동시 구매하여 세금계산서에 품목, 모델명, 수량, 단가 등이 일부 미 기재되고 전체 구입품목의 합산금액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경우, 시설개선 지원 청구 내역에 대한 품목, 모델명,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여야 함

지원금 청구 시 구입품목 대금 완납 후의 의미는?

현금 결제 시 미수금 이체가 완료된 후, 카드 할부 결제 시 할부 기간 종료된 후, 어음 결제 시 어음 지급기일이 지난 후가 대금지급이 완료된 경우임



2. 지원금 지급

질의

답변

지원금은 어느 통장으로 교부되는지?

공단에 기존 등록된 진료비 지급 계좌(요양급여비 통장) 지급됨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인 경우 세금공제는?

시설개선비는 현재 요양급여비 형태로 지급되므로, 개인 설립 의료기관의 경우 세금 공제(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 후 지급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개시한 이후 병원 사정상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지급받은 시설개선비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한 폐업,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 전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함

지원금 지급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지원금이 지급되면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

   청구/지급내역에서 청구상태가 지급결정으로 변경되고, 지원금 지급 이후

   지급내역에서 지급일, 지급결정액, 세액 등의 지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세무신고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급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당해연도의 시설개선비지급내역은 다음해 1월 중에 연간지급내역이 제공되고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연간지급내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출력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