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전후 비교표(19.1.1))2019.03.05

야국화 2019. 3. 13. 17:4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2019. 1. 1. 개정)2019.03.05

※ 첨부파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19.1.1)(1.63M)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전후 비교표(19.1.1)(1.63M)
사업지침 개정 복지부 문서(1.63M)
(공지용)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마스터파일(19.1.1)(1.63M)
 2019년 1월1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수가마스터 파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19.1.1) 1부.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전후 비교표(19.1.1) 1부.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Ⅰ_4. 추진
및 운영
(12p)

다_5) 심의 및 자문기구
나) 이해관계자 협의체
다) 소비자시민단체 협의회
(1)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의견수렴, 형성 및홍보 방안 등 협의
(2)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공단 등으로 구성
라) 병원 협의체
마) 공공병원 협의체
(1) 사업 수행결과 보고 및 운영협의 등
(2) 사업 참여 기관 중 공공병원 간호부장 및 행정 부서장 등
< 신 설 >

다_5) 심의 및 자문기구
나) 제도발전위원회
<삭 제>



다) 병원 협의체
<삭 제>



라) 성과평가 자문단
(1) 인센티브 제도의 평가대상, 평가기간,평가 기준 및 방법 등 현안에 대한심의
(2) 보건복지부, 공단, 전문가,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

○ 자문기구 명칭 변경 및 미운영
기구 삭제






○ 인센티브 관련 자문단 신설

Ⅱ_3.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

(15p)

가. 배치기준
2)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배치기준 중 상급종합병원 1:5 이하, 종합병원 1:7 이하와1:8 이하, 병원 1:10 이하는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호조무사 배치수준은 상급종합병원 1:40 이하, 종합병원 및 병원은1:30 이하 또는 1:40 이하로 한다.
* 병원 및 환자구성 등을 고려해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3) 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6 이하는 별도의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선택할 수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1개 병동만 제한적으로운영할 수 있다.
** 병원 및 환자구성 등을 고려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가. 배치기준
2) --------------------------------

----------------------------------

--------------------병원 및 환자구성

<삭 제>
정하고, ---------------------------

-----
<삭 제>
3) 종합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2이하,

 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4 이하**, 1:16 이하**
는 병원 및 환자구성 등을 고려해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
다. 단, 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6** 해당
병원은 --------------------------
<삭 제>

○ 참고 사항을 본문으로 삽입하여 명확화




○ 종별 간호사 배치기준 추가및 참고 사항을 본문으로 삽입하여 명확화

Ⅱ_3.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
(16p)

5)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각 1명 이상 있는 요양기관이 운영하고, 전문재활치료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7장 제3절)를 받는 환자로구성된 병동(이하 ‘재활병동’이라 한다)은 표2의 ‘재활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만, 산재환자 등 타 법령 급여 대상 환자의경우에는 재활치료의 종류 등 환자 구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5) 재활병동 지정기준 및 제공인력 배치
가) 재활병동 운영기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가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문재활치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 제1편 제7장 제3절)를 받는 환자
로 구성되어야 한다.

준(표 2)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인 이상이거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1
인당 환자 수*가 70명 이하이여야 한
다.
*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환자
(4) 재활병동 입원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2년 이내이어야 하고, 50%이상은 발병
또는 수술 후 1년 이내 환자이어야 한
다.
※ 다만, 산재환자 등 타 법령 급여 대
상 환자의 경우에는 재활치료의 종류
등 환자 구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나) 재활병동 운영기관은 제공인력 배치기
준(표 2)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재활병동 운영기관에 대한 지
정요건 보완으로 운영 수준 향
상 및 질 관리 제고

Ⅲ_제1절_1.
참여기준
(21p)

가. (생략)
1)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 및병원은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따른 간호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다만, 감염 관리 등을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참여할 수 있다.

2)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 및병원은 위 1)항의 일반병동 중 감염관리필요도를 감안하여 보호자·간병인 통제가 가장 필요한 병동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며, 최대 2개 병동까지 참여 가능하다.


가. (현행과 같음)
< 삭 제 >

병동까지 참여 가능하다
병원은 위 1)항의 일반병동 중 감염관리
필요도를 감안하여 보호자·간병인 통제
가 가장 필요한 병동을 자체적으로 선정
하며, 최대 4개 병동까지 참여 가능하다

○ 참여 병동 확대로 삭제

Ⅲ_제1절_3.
참여신청
방법
(22p)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초 지정받은 병동 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추가로운영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중 가)∼마), 사)를, 당초 지정받은 병동외에 재활병동을 추가로 운영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중 가)∼라), 바)∼사)를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병동 추가(또는 변경) 운영 예정일 30일 이전에 아래의
사항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2) 병동 추가 신청 기관 중 야간전담 간호사가산을 적용받지 않던 기관이 최초로 야간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위 1항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 신 설 >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현행과 같음)










- 단,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직전분기와 해
당분기 신청 전월까지 준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병동을 추가(변경)하는 기관이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을 준수하여야 한다.
후 병동을 개시하는 경우 직전분기와 해
당분기 신청 전월까지 제공인력 배치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병동 추가(변경) 신청 시 기준
을 명시하여 혼선 방지

Ⅲ_제1절_4.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병
동) 지정 및
취소
(24p)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병동) 지정
< 신 설 >
마. (생 략)
바. (생 략)
사. (생 략)
아. (생 략)
< 이 동> Ⅶ_제4절_1
가._3) 연속한 4개 분기 동안 3개 분기 이상위 1. 제공인력 배치운영 평가결과 적용
가. 1) 또는 2)에 해당되는 경우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인력 배치수준을 하향하거나 제공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 신 설 >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병동) 지정 및 취소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승인받은기관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기관이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사업 승인은 무효로 한다.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1) ~ 2) (현행과 같음)
3) 제공인력 배치운영 평가 결과 연속 3개 분기 이상 공단에서 지정받은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4) 재활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이 지정기준을 연속 3개 분기 이상 미준수한 경우
- 지정 취소된 요양기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병동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
※ 2018.12.31.이전 지정된 요양기관은
2019.7.1.부터 적용 한다.

○ 지정 후 적기개시 유도를 위해 취소 기준 추가
○ 미준수 기관의 지정 취소 부분 이동 및 중복내용 수정
○ 재활병동 관리 강화

Ⅲ_제2절_3.
제공인력
적용기준
(27p)

다)_1)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상인 경우 1인,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4(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32(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야간전담 근무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0.8인으로산정한다.
2) 단시간 근무 인력 및 계약직 인력은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
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하다.

다)_1)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상인 경우 1인,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은 0.8인, 24시간 이
상∼32시간 미만은 0.6인,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0.4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야간전담 근무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2시
간 이상인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
다.
2) ---------------------------------

------------------------------------

-----------------------------------
-----------------------------------

---------------------------------
----------------------다만, 30일 이상
휴가자(출산휴가자 포함) 및 육아휴직자

산정가능하다..

○ 인원 산정이 큰 순서로 나열
○ 제공인력의 공백 방지를 위해 휴가일수 명시

Ⅲ_제2절_3.
제공인력
적용기준
(29p)

바_4)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의 산출은 주당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은 다. 1)과 같다.

바_4)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의 산출은 주당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은 다. 1)과 같으며기존의 계약직 병동지원인력의 경우에는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병동지원인력으로 산정가능하며,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병동지원인력의 고용 기간 명시

Ⅲ_제3절_4.
요양급여비
용 자진
반환 신고
<신 설>
(31p)

4. < 신 설 >
4.
5. 요양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주기적 신고
6.~ 7. (생 략)

4. 요양급여비용 자진 반환 신고
제공기관은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착오 청구·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
한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
단에 자진하여 반환 신고한다.
5. (현행과 같음)
6.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7.~ 8. (현행과 같음)

○ 요양기관 착오 청구 시 자진신고토록 신설
○ 간호관리료 차등제 명칭 정리

 Ⅲ_제3절_8.모니터링
및조사관련
자료제출협조(32p)

 【사업 기관 업무수행도】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추 가>

 【사업 기관 업무수행도】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간호인력 인건비 자료 등 제출
 ○ 제출서류 항목 명시
 Ⅳ_제1절_1.신고개요
(35p)
 1. 제공기관은 병동 제공인력 운영현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공단에 병동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사업운영 중 병동(병상) 수, 제공인력, 환자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1. --------------------------------
----------------------------------
-----------------------------------
----------------------------------,
환자수, 근무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 병동운영 현황의 변동 신고사항
추가 및 즉시 신고로 강화

 Ⅳ_제2절_1.정기신고
(35~36p)
Ⅳ_제2절_1.
정기신고
(37p)




(38p)








(38p~39p)

 가._1)_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별첨1의 붙임2) 가._1)_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별지 제26호 서식) ○ 일일평가표를 별첨에서 서식26
호로 등록

 나._2)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매일 중증도·간호필요도를 측정해야 하며,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별첨1의 붙임
2) 작성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방법”(별첨1)에 의한다.

< 이 동 >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
호필요도 일일평가표”(별지 제26호 서식)
가)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표9)의 평가 항목별 기준에 따라 중증도·간호필요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모든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 등)에 대해 매일 평가한다. 단,1일 6시간미만 입원한 환자는 평가하지 않는다(예; 18시 이후 입원 또는 6시 이전 퇴원 등은 평가하지 않음).
-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는 24시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시간은 0시부터 24시까지(24시간)로 하며 입원일은 입원 시부터 24시까지, 퇴원일은 0시부터 퇴원 시까지로 한다.
나) 공단은 기관이 제출한 중증도·간호필요도 현황을 통해 제공인력 배치의 적정성을평가한다
표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구분

측정 항목

0점

1점

간호

활동

V/S 측정 및 감시

I/O 측정
계속적인 감시
산소 포화도 측정
흡인 간호(기관 내)
정맥 내 투약
기타 투약
배액관 보유
신체보호대 적용및관리
전문치료 시행

적용기준


해당
없음

적용

기준


해당

일상

생활

능력

ADL_체위변경

ADL_배변
ADL_식사섭취
ADL_배변

수행정도에 따라
0점:도움없음
1점:일부도움
2점:전부도움

※ 세부사항은 [별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방법 참조
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기본 원칙
- 평가는 24시간(0~24시까지)의 기록과 관찰을 근거로 하고 추측하지 않는다.
- 수술실, 투석실, 검사실 등 해당 병동
이외 장소에서의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
다.
-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ADL)의 평가는 보조기(의수, 의족 등)를사용하는 경우, 보조기를 적용한 상태
에서 평가한다.
- 평가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수행정도가 낮은 ADL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 각 항목 간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예;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를 정맥 내로 투여 시 정맥 내 투약에서 중복평가 하지 않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세부 기준 및 작성 방법을 (별첨)에서 본문으로 이동
 다. 신고 자료의 확인
제공기관은 매 분기 말 26일부터 3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화면을 활용하여, 제공인력 배치수준의 모니터링 결과와 병동지원인력 당환자 수의 산출 결과를 확인한다. 이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을 구분하여 확인한다.

 다. 신고 자료의 확인
제공기관은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정기신고서 제출 전, 작성된 최종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 분기 말 26일부터 30일까지 ------------------

-------

 ○ 신고시기 명시 및 신고 자료확
인 의무화
 라. < 신 설> 라. 배치평가 결과 통보
공단은 제공기관에 매 분기 배치평가 결
과를 통보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평가결과 통보서(별지 제27호, 제28호 서식)
 ○ 배치결과 통보 내용 추가
 Ⅳ_제2절_2.변경신고
(39~40p)

 가. 사전신고
1)_가) 사업 운영 중 병동 수 또는 병동 내 병상 수 변경 등 운영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중 (1)~(5)를, 재활병동은 (1)~(4),(6)을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 신 설 >

 가. 사전신고
1)_가) ------------------------------

---------------------------------
- 병동·병상 수 변경 신고 시 공문(변경예
정일, 상세내용, 사유), 병동·병상 변경
신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
한, 병상 수 변경 허가를 받고 변경 신고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시 필요서류 명시
 (40p)

 2) 제공인력 배치기준 변경 신고

가) 사업 운영 중 당초 지정 받은 제공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중 (1)~(5)를, 재활병동은 (1)~(4), (6)을변경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단에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 다만, 제공인력 배치기준이 직전분기와 해당분기 신청 전월까지 준수한 경우에 한한다.

 2) 제공인력 배치기준 변경 신고

치 변경 신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배
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중 (1)~(5)를, 재활병동은 (1)~(4), (6)을
변경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 제공인력 배치기준 상향신청은 직전분기와 해당분기 신청 전월까지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가능하다.
-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하향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분기를 제외하고 다음 2개 분기 동안 제공인력 배
치기준 상향신청을 할 수 없다.
- 제공인력 배치기준 변경 신고 시 공문
(적용예정일, 사유, 인력채용계획 등), 배
치 변경 신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배치기준 변경신청 상향과 하
향을 구분하여 기준 및 제출
서류 명시
○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 명시
 (41p) 3) 야간전담 간호사 및 병동지원인력 가산 관련 신고
다) 병동지원인력 가산 적용 신고
병동지원인력 가산을 적용받지 않던 기관이최초로 병동지원인력을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중 (1), (2)를 병동지원인력 운영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병동지원인력 가산을 적용받지 않고자 하는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 추 가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 추 가 >
< 추 가 >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3) ----------------------------------
다) -------------------------------
------------------------------------

-------------------------------------

받고자 하는 경우는 (1)~(3), (5)를, 재활병동은 (1), (2), (4), (5)를 ---------------

-------------------------------------

----------------------------------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
황(별지 제4호 서식)
(2) --------------------------------

--------------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5) -------------------------------

--------------

 ○ 병동지원인력 가산 신고 서식명확화
 (42p)

 나. 사후 신고
1)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사업 운영 중 병동에 근무하는 제공인력의입사, 퇴사, 전입, 전출, 30일 이상의 휴가(분만·출산휴가 포함) 등 근무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공단에 즉시 신고한다.
< 추 가 >

< 신 설 >

 나. 사후 신고
1)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
-------------------------------------
-------------------------------------
------------------------------------
------------------------------------
- 다만, 제공인력의 근무사항 변경일로부터14일 이상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 공문(지연신고사유 등 기재)와 제공인력의 근무사항 변경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근무표, 인사명령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관기호 변경 시 신고
기관의 대표자 또는 설립구분 등이 변경
되어 기관 기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전 기관기호는 사업철회 신고(별지 제16호서식)를 하고, 변경 후 기관 기호로 (2)~(8),(10)를, 재활병동은 (2)~(7), (9), (10)를 공단에 즉시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 변경 신고 시 병원의 공문(변경일, 변경사유, 상세내용,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을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철회 요청서(별지 제16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
현황(별지 제3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

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 사후 신고 서류 명시







신고토록 한 사항을 수록
신고토록 한 사항을 수록

 Ⅴ_제1절_1.급여의 담당및 절차
(45p)

 다. 급여 절차
1) 주치의가 ---------------------

---적합한지 판단하여 결정하고 “의견서”를 작성‧등록한다.
※ “의견서” 서식은 병원의 서식 등록(관리)형태에 따름
2) (생략)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동의서”는 다른 의무기록 보존기간에 준해 보관함

 다. 급여 절차
1) (현행과 같음)
※ “의견서”는 요양기관의 등록(관리) 형태에따름
2) (현행과 같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동의서”는요양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보관
 ○ 제공기관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서식’ 단어 삭제
○ 입원동의서는 의무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보관기준 변경
 Ⅴ_제2절_1.일반원칙
(47p)

 < 신 설 >







(의료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간호인력(생략)
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 한 환자가(생략)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등) 등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여 진료 받은 환자가 신포괄수가를 적용받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중 야간전담 가산은 지정받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일반
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제공기관이 매분기 마다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의 명확한 구분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한 경우는 입원료 중 야간전담 가산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단, 전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으로 운영 시에는 제외한다.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여 진
료 받은 환자가 신포괄수가를 적용 받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의
료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의무화 명시

관 확대로 기관명 삭제
관 확대로 기관명 삭제

 Ⅴ_제2절_2.세부원칙
(50p)

 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통한 질적 제공인력 배치를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 간호·간병료의 30%를(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3으로 기재) 가산한다. (생략)

1) 야간전담 간호사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야간전담 간호사를 5%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2) (생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야간전담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 간
호·간병료에(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M으
로 기재) 다음의 금액을 입원 1일당으로
가산한다. (현행과 같음)

- 간호사 당 환자 수 1:16인 경우 11,920원
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
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야간전담 간호사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를 월별 10%이상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한다. 단, ‘19.6.30
까지는 야간전담 간호사를 매 일자별 5%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1) 상급종합병원
- 간호사 당 환자수 1:5인 경우 32,720원
- 간호사 당 환자수 1:6인 경우 28,280원
- 간호사 당 환자수 1:7인 경우 24,760원
2) 종합병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7인 경우 23,920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8인 경우 21,400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10인 경우 18,300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12인 경우 15,950원
3) 병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10인 경우 16,270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12인 경우 14,570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14인 경우 13,060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16인 경우 11,920원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야간
전담 가산수가 적정지급을위해 인력산출 기준 및 지급방식 변경
 Ⅶ_제4절_1.가.
Ⅴ_제2절_2.
세부원칙
(51p)

 Ⅶ_제4절_1. 가.
1) 전전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이하 ‘평가대상 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제공인력의 배치기준을 준수하지못한 경우,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는 동 지침 제Ⅴ장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목록 및 금액표에따라 평가대상 기간의 제공인력 인력배치에 해당하는 간호·간병료를 산정한다.
- 이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2) 평가대상 기간 동안 제공인력 배치에 해당하는 간호·간병료가 없는 경우 또는정기 신고 시 제공인력 배치기준의 적정성 등 모니터링을 위한 신고가 기한 내이루어지지 않아 제공인력 배치수준을평가할 수 없을 때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대신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입원료를 산정하며, 이때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간호사 배치기준을 (생략)
나. 평가대상 기간 중 인력배치기준(입원료 가산 포함) 변동이 있는 경우
1) 평가대상 기간 동안 제공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이 변경‧승인 된 경우 변경‧승인된 날부터 해당분기를 평가하여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월의 다음 분기에 제공인력 인력배치에해당하는 간호·간병료를 산정한다.
2)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병동지원인력은해당분기 전체를 평가하여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부터 해당 가산 수가를 산정한다.

다. (생략)

 Ⅴ_제2절_2.
라.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직전분기 마지막 월16일부터 해당분기 마지막월 15일까지) 제공인력 배치기준 평가 결과 간호‧간병료는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1)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제공인력의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는 제Ⅴ장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목록 및 금액표’에 따라 제공인력 배치에 해당하는 간호·간병료를 산정한다. 이때 ----------
---------
2) 평가대상 기간 동안 제공인력 배치에 해당하는 간호·간병료가 없는 경우 또는 정기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아 제공인력배치수준을 평가 할 수 없을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일반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며, 이때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와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5) (현행과 같음)
4) 평가대상 기간 동안 병동지원 인력 대비 일평균 환자 수가 변경된 경우 평가 대상기간동안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부터 해당 가산수가를 산정한다.
5) (현행과 같음)

 ○ 7장 제4절 1. 제공인력 배치
운영 평가결과 적용에서 산정
관련 부분으로 이동
○ 정기신고 기한 준수 의무화
 Ⅴ_제2절_2.세부원칙
(52p)

 라. (생략)
1) (생략)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A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G로 기재)
2) (생략)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H로 기재)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L로 기재)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I로 기재)
4) (생략)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J로 기재)
5) (생략)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E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K로 기재)
6) (생략)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F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L로 기재)

 마.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A로 기재, 야간
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N으로 기
재)
2) (현행과 같음)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S로 기재)
3) (현행과 같음)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야간
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P로 기재)
4) (현행과 같음)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로 기재, 야간
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Q로 기재)
5) (현행과 같음)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E로 기재, 야간
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R로 기재)
6) (현행과 같음)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F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S로 기재)

 ○ 야간전담 가산수가를 정액제로
변경함에 따라 산정코드 변경
 Ⅳ_제4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센티브
지급
(59p)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는 제공기관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사업참여 확산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목적으로 실시한다.
2. 공단은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성과 평가 자문단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가감지급금액 범위
- 평가결과의 적용 시 가감지급 금액의 범
위는 법 제47조 제5항, 시행규칙 제18조
에 따라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연도에 대
한 지급결정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되, 가산 또는 감액률은 성
과평가 자문단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인센티브 도입에 따라 관련 내용
신설
 Ⅵ_제2절_2.명세서
세부작성
요령
(63p)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03

중환자실,
완화의료임
종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생략)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03


(현행과 같음)

JS003

입원시각

-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

우 입원 시간을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예시) 2018년 1월 18일 05시 20분에 입원한 경우
JS003 201801180520

JS004

퇴원시각

-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퇴원 시간을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예시) 2018년 1월 18일 19시 30분에 입원한 경우
JS004 201801181930


 ○ 기재요령

 추가(기관의

 주요문의사항)

 Ⅵ_제3절_2.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65p)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7

DRG세부내역(**)

(생략)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7 DRG세부내역(**) (현행과 같음)
 JS003 입원시각

 -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 입원 시간을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예시) 2018년 1월 18일 05시 20분에 입원한 경우
JS003 201801180520

 JS004 퇴원시각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퇴원 시간을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예시) 2018년 1월 18일 19시 30분에 입원한 경우
JS004 201801181930


 
 Ⅵ_제4절_2.명세서 세부작성요령
(68p)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03

 중환자실,
완화의료
임종실,
간호‧간병
통합서비

(생략)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기재형식

JT003

중환자실,
완화의료
임종실,
간호‧간병
통합서비

 (현행과 같음)

JS003 입원시각 -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 입원 시간을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예시) 2018년 1월 18일 05시 20분에 입원한 경우
JS003 201801180520
JS004 퇴원시각 -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퇴원시간을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예시) 2018년 1월 18일 19시 30분에 입원한 경우
JS004 201801181930


 
 Ⅶ_제3절_5.제공기관
자가점검표
작성
(75p)
 <신 설> 5. 제공기관 자가 점검표 작성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적
정운영을 위해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 제공기관의 실태점검

사전 준비
방법 및 주기

 명시

 Ⅶ_제4절_1.제공인력
배치운영
평가결과
적용
입원료
정산 대상

(76~77p)
(76~77p)




































(77p)



(78p)

 1. <신 설>
1. 입원료





















































다. 정산절차
1) (생략)
2) 배치기준 미준수인 경우 해당기간 내 진료분의 신고·청구·지급에 따른 정산액을 공단에서 확정한다.

- 정산액 확정은 해당기간의 공단부담금및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3) 공단은 정산기관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제공기관은사안별로 확인하여 “확인서” 및 “사실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생 략)
5) 정산액을 통보 받은 제공기관은 해당기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등의 비용을 청구·지급 받았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관할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자진신고 하여야 한다.
6) (생 략)
라. 기타사항
1) (생략)
2) (생략)

3) <삭 제>
4) <삭 제>

 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사항
가. 해당분기에 야간전담 간호사제 산정기준은준수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가산액(야간전담 가산액)을 청구·지급받은 경우해당분기 실제 운영 인력배치수준을 적용담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
동은 각각 구분하여 확인한다.
- 단, 실제 운영 배치수준 적용은 2개분기
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를 중복 신고한 경우,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
등제 산정인력 간호사의 중복이 확인
되면, 해당기관에 사실 확인 후 배치기
준을 재평가 하여 해당기간 입원료 등
을 정산(환수)한다.
2) 제공기관이 매분기별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미신고하여 해당분기 적
용 야간전담 가산액 청구·지급 받았
음이 확인되면 야간전담가산액 전액을
정산(환수) 한다.

다.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 산정 기준에 맞지않는 경우
라.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재활병동에서 무자격자가 재활지원 인력으로 근무한 경우
1) 무자격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인력배치운영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간호·
간병료 차액을 정산(환수)한다
2) 재평가 적용결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병동지원인력 가산액 전액을 정산(환수)한다.
마. 일반병동 입원 환자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로 착오 청구한 경우
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업무를 전담하지 않거나 공단에 허위 신고한 경우
사. 기타 비용 적정여부 확인 등을 공단에서정하여 실시한 경우
- 위 마 ~ 사 인 경우 해당기관에 사실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사후 정산 하고, 해
당 월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료에 대하여 전 건을 확인하여 사후 정산
할 수 있다
아. 제공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착오 청구·지급하여 공단에 자진 반환 신고(별지 제29호 서식) 한 경우
- 공단은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반환 신고
한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환수)한다.
2. 정산절차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단은 미준수 기간의 신고·청구·지
급에 따른 정산액은 해당기간의 공단부
담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 공단은 해당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제출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까지) ‘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갈음한
다.
라. (현행과 같음)
마. ----------------------------------

--------------------------------

-------------------------

-----------------------------------

---------------------------------

---자진신고하고,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현행과 같음)
3. 기타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제공인력

 배치운영

 평가결과
적용에서

산정 관련

부분으로
이동 및 신설

































추가
추가

 Ⅲ_제4절_
Ⅶ_제5절_1.
개요
(79p)
 1. 개요
(생략)
< 신 설 >
 1. 개요
1) (현행과 같음)
2) 관련 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관련 법령

추가

 Ⅲ_제4절_
Ⅶ_제5절_1.
지원내용 및
절차
(80~81p)

 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 설 >
1) (생략)
2) (생략)
3) 승인된 의료기관은 사업을 개시하고 구입 품목에 대한 대금 완납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구입품목에 대한 지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한다.

<신 설>
<제목추가>
(표생략)
<신 설>

 나.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은 기관의 여건에따라 사업 개시 전(前) 지급 또는 개시
후(後) 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시 후 시설개선비 지원을 희망하는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
-----------------------------------
-----------------------------------
-----------------------------------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서약서는 원본을

신청 및 청구 내역을 검토하여 지급한
지원 장비 관리대장, 침대 보유대장(추
가품목 지원신청 시)은 사본 등 지급 증
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한다.
라) (현행과 같음)
[사업개시 후 지원 절차]
(현행과 같음)
2) 사업개시 전 시설개선비 지원을 희망
하는 경우
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예비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2호 서
식), 서약서는 원본을, 지원 신청한 품
목의 견적서, 물품구매계약서, 지원품목
현황표,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지원
신청 시)은 사본을 공단에 제출한다.
나)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예비
신청 및 청구 내역을 검토하여 지급한

다.
다)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료기관은 사
업 개시 후 7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는 원본을, 설치사진,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은 사본을 공단에 제출한
다.
라) 공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사업개시 전 지원 절차]

==

 ○ 사업 개시

 전 지급절차

 추가
및 지급 증빙

자료 구체적

 명시절차 및

관리 추가
제목 추가
○ 사업개시 전 지급 가능으로

 절차 및 관리

 추가

 Ⅶ_제5절_4.
지원장비

(82p)
(82p)

 4. 사후관리
가.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지원 장비에 별도 라벨의부착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을 비치하고 소독·수리내역 등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반기별로 공단에 점검결과를 제출한다.
< 신 설 >

 4. 지원장비 관리
가.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지원 장비에

 별도독 실시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하고
소독·수리내역 등을 관리한다.
※ 장비는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
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01호, ’17.6.22.」에 준하여 소
독 실시

 ○ 지원장비 관리를 위한 라벨부착
문구 명시 및 관련 고시 추가
 Ⅶ_제5절_5.
준수사항
(82p)

 가.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지원 장비의 내용연수 내에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적정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3) 시설 개선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
나. 공단은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된경우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지급한 시설 개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신설>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시설 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사용한 경우
3) 시설 개선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신설>
<신설>

 가.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에 있어, 시설개선비 지원금으로 구입한 장비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한
다.
나. 지원받은 장비의 운영비 및 소모품 등은지원 받은 병원이 부담한다.
다. 시설개선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시설개선비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며, 지원 장비의 내용연수 내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임의 처
분을 금지한다.
라. 시설개선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마.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장비 내용연수 내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바.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수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시설개선비(국고보조금) 전액를 반환한다.
1)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

2)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 운영
을 중단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사.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한다.
아.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등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 준수사항에 장비 관리, 유지보
수 등 상세명시
 Ⅶ_제5절_6.
시설개선비
환수기준
(83p)
 < 신 설 >

 6. 시설개선비 환수 기준
공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급한 시설개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

나.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라. 시설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사용한 경우

마.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결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 환수절차 구체적으로 명시
 별첨2 야간전담 간호사제도 운영 권고사항 붙임 참조 ○ 관련 근거 법령 삽입 및 처우개선권고, 야간전담 가산수가 지
급 비율변경에 따라 근무인원,
운영기간 신설
 별지서식
(113p~156p)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붙임 서식 참조 ○ 신고항목에 면허 자격종류 추가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요양기관용)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
통보서(요양기관용)
 ○ 제목 수정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결과통보서(재활병동)(요양기관용)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통보서(재활병동)(요양기관용)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용)
 붙임 서식 참조 ○ 입원료 코드 가감산 구분코드
수정
 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 붙임 서식 참조 ○ 구비서류 상세 명기
 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 동의서 붙임 서식 참조 ○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전화협
조 및 간병비 금액 시세변경 가
능토록 수정
 1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붙임 서식 참조 ○ 재활병동 지정요건 내용 반영에따라 내용 추가
 1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붙임 서식 참조
 20-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운영 취소 신청서 붙임 서식 참조 ○ 운영 취소 일자 추가
 2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붙임 서식 참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
설개선비(국고보조금) 지원 받
은 기관의 준수사항 본문개정
에 따라 수정
 < 변 경 > 2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 간
호필요도 일일평가표
 ○ 중증도 간호필요도 본문 이동으
로 (별첨)을 서식으로 변경
 < 신 설 > 2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평가결과 통보서 (요양기관용)
2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평가결과 통보서(재활병동) (요양기관용)
 ○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통보
내용 반영에 따른 서식 신설
 2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요양급여비용 반환 신고서 ○ 요양급여 비용 반환 내용 반
영에 따른 서식 신설


         3. 사업지침 개정 복지부 문서 1부.
         4. (공지용)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마스터파일(19.1.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