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 설명회 자료

야국화 2019. 2. 20. 18: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 설명회 자료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관련 설명회 교제 안내드립니다.

※ 설명회 교재 p.17, p.42, p.47, p.53~55 의 내용이 수정 및 추가
※ 조사표 매뉴얼 영상은 추후 유튜브 및 공단 SNS 링크를 통해 제공할 예정

가. 입력 기간 : 2019.2.20.(수) ~ 3.18.(월)
나. 대상 기관 : 2018년도 1분기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기관 (연도 중 운영 정지 기관 제외)
다. 평가 항목 : 제출 자료의 충분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정도,
                        제공인력 고용관리, 제공인력 배치기순 준수율 및 신고 적정성
라. 유의 사항 : 조사표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 요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설명회
일정일 시|‘19. 2. 18(월)
주요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운영 방향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도입 및 평가계획 등
 - 조사표 작성방법, Q&A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

1.사업개요

1)도입배경: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등 성과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보상체계 도입 필요.

2)목적: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간호인력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향상 유도

3)인센티브 규모 및 재원

2018년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단 부담금)의 2%인 약 180억원(추정금액)

▶(인센티브 규모) 2%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입원료 총액)통합병동 입원료 청구건 중 2018년도 진료분으로 2019년5월까지 지급이 완료된 건

  ※지급불능, 심사불능 사유로 19년5월까지 지급되지 못한건은 제외 

▶(지급방법)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외 연 1회 별도 지급

4)평가대상 및 기간

-대상: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405개소

        ※연도중 운영정지 및 탈퇴기관 제외(4/4분기 운영 필수)

-기간:2018년도(누적 또는 연도말 기준)

       ※모니터링 지표는 4/4분기만 조사


2.평가개요

1)일정


사업설명회

평가자료 수집

신뢰도 점검

전문가 자문 및 등급화

인센티브 지급

2.18

2.19~3.18

3.19~5.31

6월~7월

(하반기 중)

평가지표

평가방법

조사표제출

(요양기관정보마당)

자료점검

증빈자료 징구

평가결과 산출

기관별 등급화

평가결과 통보

인센티브 지급

2)인센티브 지급방안

(지급방식) 정액+정률 지급방식 혼용

 ▶전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특정기관에 과도한 인센티브 편중은 지양하되 평가자료 제출등에 따른 인건비성 최소 필요경비는 보상

 ※인센티브 지급시점까지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을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정액 VS 정률 비중 등 세부사항은 2019년 수가인상률 확정 및 기관별 점수산출후 성과평가 자문단 회의를 거쳐 확정


3.평가지표

1)선정

▣(선정원칙)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다른평가지표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표준화된 지침에 근거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

▣(선정절차) 예비평가 연구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본 평가에 즉시 적용 가능한 지표로 선정

 ▶예비평가:본평가전, 평가지표 타당성 검증위해 실시

  ※17년 사업참여기관 100개소 표본중 44개소 응답

 ▶제공기관 간담회:조사표 및 평가지표 관련 의견 수렴

 ▶성과평가 자문단 회의:평가지표 및 방법 등 논의(복지부,전문가,공단)

2)운영방향

▣(지표방향) 평가초기에는 즉시 적용 가능한 지표로 우선실시

 ▶단기적으로 자료제출(P4R:pay for reforting)및 구조, 과정영역 위주

 ▶중장기적으로 입원서비스 질향상 영역 등으로 확대

▣(평가방식) 질향상 동기 강화 및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평가 첫회에는 후향적 평가로 실시하되,

▶이후에는 평가계획을 사전공지하는 전향적 평가로 전환

3)중장기 로드맵


부문

단기(18~20년)

중기(21~22년)

장기(23년~)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지표

가중치

공공성

P4R(충분성)

40

P4R(정확성)

20

P4R(정확성)

10

구조

병상운영

20

병상운영

30

병상운영

20


병동환경개선

병동환경개선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체계

과정

처우개선지원

정규직 및 직접고용률

배치기준 준수 및

신고적정성





40

처우개선지원

정규직 및 직접고용률

배치기준 준수 및

신고적정성

30

처우개선지원

정규직 및 직접고용률

배치기준 준수 및

신고적정성

30

보호자 관리 등

병동운영 개선


보호자 관리 등

병동운영 개선

제공인력 교육

결과

서비스 질(낙상,욕창)


-

서비스 질(낙상,욕창,감염)

20

서비스 질(낙상,욕창,감염)

40

 환자 만족도

 환자 만족도


4)중장기 주요 평가지표 내용

▣ 병동환경 개선

 ▶ 환자중심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간호 서비스

▣ 환자안전관리 체계 

 ▶ 욕창,낙상,감염등 관리체계, 병원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사고예방 개선 활동(환자교육) 여부 등

▣ 보호자 관리 등 병동운영 개선

 ▶ 입원환자 보호자 상주 및 병문안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 제공인력 교육

 ▶ 환자안전, 간호간병서비스, 전문간호 등 교육 운영체계 마련 여부 등

▣ 환자만족도

 ▶ 통합병동 이용환자, 보호자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4.평가결과 활용

복지부 공유

정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정보공개

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인건비 자료구축 등

수집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수가 조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

사후관리

제출된 인건비 자료의 정확도 및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환류되는지 모니터링 및 결과를 차기평가에 반영


5.평가지표별 산출식

2018년도 평가지표

부문(가중치)

평가지표

자료원

공공성(40점)

▶ 제출자료의 충분성

- 인건비 자료

- 과정 지표

- 모니터링 지표(낙상,욕창 발생률,보호자 상주율)

조사표

구조(20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공단자료

과정(40점)

▶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정도

조사표

▶ 통합병동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

 조사표,공단자료

▶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 및 신고 적정성

 공단자료



지표1

 제출자료의 충분성(40점)

선정사유

 제출자료의 신뢰도 확보 및 인건비 분석을 통한 적정보상 실현

산출식

◈평가산식= 기한내 제출여부(10점) + 인건비 자료충분성(30점)

 ①기한내 제출여부

기한내

기한일로부터 3일이내

기한일로 부터3일초과7일이내

기한일로부터 7일초과 및미제출

10점

7점

5점

0점

   ※ 기한내 전체자료 제출기준이며, 일부 자료 미제출시 전체자료 미제출로 간주 

②인건비 자료충분성

      인건비 자료 작성 인원수         x100(%)

   간호간병병동 총 제공인력 수


대상기간

 2018년 1월~12월


지표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율(20점)

선정사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통한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산출식

 ◈평가산식= ①과 ②중 더 높은 점수로 반영

 ①    통합서비스 참여병상수            x100(%)

       최대 참여가능(일반) 병상수 

 ②    통합서비스 참여병상수            x100(%)

        총 허가(일반)병상 수

 - 참여병상수 : 18년12.31 기준 지정병상수(19년 이후 운영병상수 기준으로 변경예정)

 - 참여가능 병상 수 : 90병상(1병동=45병상)으로 산정

 - 총 허가(일반)병상 수 : 18년12.31기준, 심평원 신고자료

  ※ 만점(20점)의 범위에서 정률제로 산정

대상기간

 2018년 12월 기준


지표3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정도(25점)

선정사유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의 안정적 운영

산출식

 ◈평가산식= ①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유지 여부(5점)

                + ②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여부(15점)

                + ③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규정 유무(5점)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①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유지 여부

    - 전체병동을 간호간병병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최고점(5점)

    - 2017년 4분기 대비, 2018년 4분기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유지되거나 상향되는경우 최고점(5점), 하향되거나 미신고시 0점

    - 18년 이후 개시기관은 개시 직전 분기 대비 평가 

 

   ②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여부

    -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전체병동을 간호간병병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15점

      전체병동 간호인력 지급 + 간호간병병동 간호인력 추가지급 15점

      전체병동 간호인력 지급(간호간병 추가지급 없음) 10점

      간호인력 처우개선  재정적 인센티브 미지급시 0점

    ※ 비재정적 인센티브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정된 경우 가정형태로 부여 예정


   ◆ 재정적 인센티브 인정범위 :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 또는 특별수당

    - (지급시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시이후 신설.인상.확대된 경우

    - (지급대상) 간호사, 간호조무사(원칙적으로 제공인력외 타직종 포함 지급 불가)

    - (기본급 인상) 정기적인 기본급(승진, 호봉승급, 전직원 일률적 인상 등) 제외

    - (특별수당) 일반적인 제수당과 정기상여금 제외한, 처우개선 명목 수당 

     ☞ 해당조건의 재정적 인센티브는 의견제출 및 내부심의를 통해 추가인정

예시)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개시 제공기관


인센티브명

기본급인상

특별수당

특수부서수당

방생시기

2017.1.1

(인상)

2017.1.1

(인상)

2015.1.1

(도입)

2018.1.1

(신설또는인상)

2015.1.1

(도입)

2017.1.1

(확대)

대상

전직원

간호사만

간호사만

간호사만

중환자실

중환자실,

통합병동

사유

승진,

물가상승

물가상승

간호사

처우개선

간호사

처우개선

간호사

처우개선

특수부서

처우개선

처우개선

특수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해당여부

X

(전직원 대상)


X

(개시이전)



X

으로 확대)

통합병동

으로 확대)


 ③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규정 유무

    -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최고점(5점)

    -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관련 규정이 없으면 0점

   * 별도규정 : 보수규정,근로계약서,관련문서상(1종류 이상)인센티브가 명시되었을 경우

예시)보수규정에 특별수당이 명시된 경우


수당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27.장기연차수당

<신설 04. 7.19>

<개정 05. 3.25>

<개정 11.10.27>

통상임금 X 0.004498 X 8시간 X

기존연차 감소분


28.직책급업무수행비

<신설 15. 1. 8>

-직제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직위를 부여받은 임직원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9.특정업무활동비

<신설 15. 1. 8>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30.처우개선비

<신설 16.12. 9>

-3교대 근무간호사:월50,000원

*3교대 근무간호사에 한하여

 지급한다.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1.야간전담간호사특별수당

<신설 17. 9.11>

-야간전담간호사: 월 400,000원

*야간전담간호사에 한하여

 지급한다.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대상기간



지표4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고용률(5점)

선정사유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성 보장을 통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산출식

 ◈평가산식= ①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4점)

                + ② 간병지원인력 직접고용률(1점)


 ①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총 정규직(간호사+간호조무사)인원 수            X1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총 근무인원 수

    ※ 만점(4점)의 범위에서 정률제로 산정

 ② 간병지원인력 직접고용률

  간호간병병동 간병지원인력 총 직접고용(병동지원인력수+재활지원인력수)인원수 X100(%)

     간호간병병동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수+재활지원인력수)총 근무인원수

     ※ 직접고용율 50%이상 1점, 50%미만 0점

대상기간

  2018년 12월 기준


지표5

 통합서비스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자료 적기 신고율(10점)

선정사유

 양질의 간호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배치 및 적기 신고 유도

산출식

 ◈평가산식= ① 제공인력 배치 기준 준수율(8점)

                + ② 정기신고자료 적기 신고율(2점)


 ① 제공인력 배치 기준 준수율

    - 통합병동

        간호사 배치 준수 개월수 + 간호조무사 배치준수 개월수     X 100(%) ÷ 2

                     통합병동 총 운영 개월 수

    - 재활병동

        간호사 배치 준수 개월수 + 간호조무사 배치준수 개월수

                 + 재활지원인력 배치준수 개월 수                            X 100(%) ÷ 3

                     재활병동 총 운영 개월 수

    ※ 만점(8점)의 범위에서 정률제로 산정(통합, 재활 모두 운영시 병동 평균값으로 산정)


 ② 정기신고자료 적기 신고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일별 환자수 및 제공이력 현황

      기한내 신고시 1점, 기한초과시 0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 일일 평가표

      기한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시 1점, 3일 초과시 0점


대상기간

 2018년 1월~12월


  모니터링 지표(1-1. 낙상 발생률)

선정사유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 낙상사고 방지 노력 유도

산출식

 ◈ 낙상 단계별 환자 수 조사 

     1 -    평가대상 기간중 통합서비스병동내 낙상 발생환자수   X 100(%)

                  평가대상 기간중 통합서비스병동 입원환자 수 

    ※ 동일한 환자에게 여러번 낙상이 발생한 경우, 가장 높은 단계 기준으로 1명으로 산정


<JCI.국제의료기관인증평가위원회 낙상 분류기준>  

분류

위해정도

세부기준

단계1

없음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해가 없음

단계2

미미

사건/사고로 인한 치료 또는 중재를 필요로 함

(드레싱, 얼음찜질, 상처소독,팔다리지지,약물투여,찰과상 치료 등) 

단계3

보통

사건/사고로 인한 치료 또는 중재를 필요로 함

(봉합술,스테리스트립을 이용한 피부봉합,부목고정,근육및 관절압박 등)

단계4

중함

 입원시간이 연장되거나 퇴원시 장애를 일으키는 사건/사고

단계5

사망

 주요 기능의 영구적인 손실을 가져오거나 사망을 초래함


대상기간

 2018년 4분기(9.16~12.15)


 모니터링 지표(1-2. 욕창 발생률)

선정사유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 옥창발생 방지 노력 유도

산출식

 ① 욕창 신규 발생 비율

    1- 대상기간 중 단계2이상의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수    X 100(%)

                 평가대상 기간 중 총 입원 환자수 


 ② 욕창 악화 비율

    1- 시작시점 대비 최종시점에 욕창개수가 증가한 환자 수   X 100(%)

             평가대상 기간 중 욕창이 있는 총 입원 환자수 


 ③ 욕창 개선 비율

    1- 시작시점 대비 최종시점에 욕창개수가 감소한 환자 수   X 100(%)

             평가대상 기간 중 욕창이 있는 총 입원 환자수 

 ※ 동일한 환자에게 여러차례(부위)욕창이 발생한 경우 가장 높은단계를 기준으로 1명으로 산정 

 ※ 시작시점(2018.9.16), 최종시점(2018.12.15) 


대상기간

 2018년 4분기(9.16~12.15)


 모니터링 지표(1-3. 보호자 상주율)

선정사유

 건강한 간병문화 정착 유도

산출식

 ◈ 보호자 상주 기간 및 건수 조사 

 ①  1- 통합서비스병동 입원환자의 총 보호자 상주 일수  X 100(%)

            통합서비스병동 전체 입원환자의 총 재원일수 


 ②  1- 통합서비스병동 입원환자의 총 보호자 상주 환자수  X 100(%)

                    통합서비스병동 전체 입원환자수 


 ※ 동일한 환자가 기간 중 여러차례 입원시, 입원 건당 환자1명으로 산정


대상기간

 2018년 4분기(9.16~12.15)



6.Q&A

II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전산 매뉴얼
목차 · CONTENTS
01 Ⅰ전산화면 접속 방법 23
02 Ⅰ일반조사표 작성법 27
03 Ⅰ모니터링 조사표 작성법 43
04 Ⅰ인건비자료 조사표 작성법 51
05 Ⅰ다빈도 질의 사항 (Q&A) 61
06 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연락망 69


01. 전산화면 접속 방법

1. 전산 접속 방법
○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에 접속
 ○ 법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기관정보마당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

○ [간호간병]클릭 후"기관성과평가"메뉴에서 하위 메뉴 선택
- 일반조사표 작성은 [일반조사표제출] 클릭
- 모니터링 조사표 작성은 [모니터링조사표제출] 클릭
- 인건비자료 조사표 작성은 [인건비 자료제출] 클릭

02. 일반조사표 작성법
1. 일반조사표 작성법
 해당 조사표는 2018년도 기준으로, 제공인력 처우개선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제공기관에 더 많은 보상을 주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뢰도 점검 또는 추후
 확인결과 조사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평가결과 종합점수 산출 및 등급산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구성
A. 일반 조사표
 1. 기본현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형태 및 재활병동 운영여부
 2.과정지표 : 재정적·비재정적 처우개선, 정규직 고용률(간호사‧간호조무사)및 직접 고용률(지원인력)
B. 모니터링 조사표: 환자 안전(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
C. 인건비 조사표 : 제공인력의 인건비 정보
■ 조사표 작성방법
A. 일반 조사표
1. 기본현황 - 요양기관 정보마당 정기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를 불러옵니다.
2. 과정지표
- 재정적·비재정적 처우개선 :전체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작성
 - 정규직 고용률 및 직접 고용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기준으로 작성하되, 통합병동과 재활병동을

   구분하여 작성
B. 모니터링 조사표
- 환자 안전(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기준으로 ‘18년 4분기만 작성
C. 인건비 조사표 -인건비 정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기준으로 작성하되, 통합병동과 재활병동을

    구분하여 작성
 ◆ 세부작성방법은 조사표 내 도움말(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 기타 안내사항
 1. 제출 기간 : 2019.2.19(화)~ 2019.3.18(월)… 1개월 간
2. 유의 사항
- 모든 조사표(일반, 모니터링, 인건비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초과일에 따라공공성 부문-기한 내 제출여부 점수에서 감점 처리 됩니다.
 - 최종 제출된 조사표에 대한 평가만 실시하며, 추후 수정 및 반려가 불가합니다.
3. 문의사항
- 상급종합병원및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본부 보장사업실 제도기획3팀 033-736-4320~3
 - 종합병원 및 병원
 ① 서울·강원 : 서울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4팀 02-2126-8942~5
② 부산·경남 :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4팀 051-801-0565~7
③ 대구·경북 :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4팀 053-650-8931~3
④ 광주·전라 : 광주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4팀 062-250-0351~3
⑤ 대전·충청 : 대전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4팀 044-251-7611~3
⑥ 경기·인천 : 경인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4팀 031-230-7832~4 …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은 본부 보장사업실로

                                                                                        문의.

가. 기관 기본 현황
 ○ 작성자 정보

      일반조사표(기관 기본 현황, 제공인력 처우개선, 정규직 고용률)작성자의 기본정보기재
 ○ 1. 요양기관 설립구분 , 3.재활병동 운영 여부: 자동 세팅
 ○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형태 :
 - 전체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기관 ① 선택
 - 일부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기관 ② 선택
○ 입력 완료 후 → →임시저장 - 최종저장 - 다음 step으로 이동

나. 제공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 (재정적)
간호인력(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처우개선을 평가하는 조사표입니다. 간호인력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규정이 있는 병동은 추후에 신뢰도 점검시 규정, 제도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인센티브의 인정범위] :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 또는 특별수당 지급
① 지급 시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시 이후,신설‧인상‧대상 확대된 경우
  ※개시 이전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했던 특별수당을, 개시이후 인상대상 확대한 경우 인정가능
② 지급 범위 : 간호인력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별 또는 간호사 직책(수간호사, 간호사,전문간호사)

    별 1종 이상의 지급은 인정하나, 직종별‧직책별이 아닌 간호인력 내 특정개인별 인상은 인정 불가
③ 기본급 인상 : 정기적인 기본급(승진, 호봉 승급, 전직원 대상 일률적 인상 등)제외
④특별수당 : 일반적인 제수당과 정기상여금 제외한 처우개선 명목수당
※원칙적으로 간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나(타 직종인력 포함 불가),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신설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추후 타 직종인력으로 확대한 경우 및 타직종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했던 재정적 인센티브를 간호인력으로 확대한 경우 인정가능



○ 1. 간호인력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규정 유무
- 간호인력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있다면 ① 선택
 - 간호인력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② 선택

[규정의 범위]
 보수규정, 근로계약서, 보수명세서, 관련문서 상(1종류 이상) 처우개선 인센티브제공 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2. 재정인센티브 지급 대상
- 전체병동(일반+간호간병) 간호인력에게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① 선택
- 전체병동 간호간병 운영기관이, 간호인력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③ 선택
- 전체병동(일반+간호간병) 간호인력 재정적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별도로 간호간병병동간호인력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② 선택
  ※동일명칭 특별수당등을 일반병동 대비 간호간병병동 간호인력에게 추가지급하는 경우 포함
- 일반병동 간호인력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간호간병병동 간호인력만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③ 선택
- 전체병동 간호인력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④ 선택


○ 3. 재정인센티브 지급 내역

- 기본급 인상에 해당하면 ① 선택
- 특별수당 지급에 해당하면 ② 선택
- 기본급 인상과 특별수당 지급 모두 해당하면 ③ 선택
※간호직책별로인센티브지급내역이다를경우③선택
ex)수간호사 기본급 인상, 간호사 특별수당 지급하는 기관의 경우
 ☞ 2-① 선택 기관은 A 조사표만입력
     2-② 선택 기관은 A 조사표와 B 조사표모두입력
     2-③ 선택 기관은 B 조사표만입력


A 조사표
2-①및 2-②선택 기관이, 전체병동(일반+간호간병) 간호인력에게 지급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작성하는 조사표입니다. 2-②선택 기관의 경우, 간호간병병동 간호인력에게만 별도‧추가 지급한

인센티브는 제외하고 작성하되, 일반병동 대비 간호간병병동 간호인력에 대해 동일명칭 특별수당을

추가 지급한 경우는 같은 수당명을 A 조사표와 B조사표 모두작성합니다.


 ○ 4-1. 기본급 인상 - 간호사 :

 간호간병병동 개시 당시와 비교하여, 전체병동 대상으로
-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을 인상했다면 ① 선택

-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기본급을 인상한 경우가 없었다면 ② 선택


○ 4-2. 기본급 인상 - 간호조무사 :
 간호간병병동 개시 당시와 비교하여 전체병동 대상으로
 -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기본급을 인상했다면 ① 선택
 -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기본급을 인상한 경우가 없었다면 ② 선택


○ 5-1-1. 특별수당 지급 - 간호사 :
간호간병병동 개시 이후에 신설·확대된수당 중 전체병동을 대상으로
-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특별수당 지급 내역이 있다면 ① 선택
-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특별수당 지급 내역이 없다면 ② 선택

☞ ① 선택 기관은5-1-2. 수당명 및 수당지급주기에서 수당명과 해당 수당의 지급 주기 선택·기재


○ 5-2-1. 특별수당 지급 - 간호조무사 :

간호간병병동 개시 이후에 신설·확대된수당 중 전체병동을 대상으로

-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특별수당 지급 내역이 있다면 ① 선택

-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특별수당 지급 내역이 없다면 ② 선택

☞ ① 선택 기관은 5-2-2. 수당명 및 수당지급주기에서 수당명과 해당 수당의 지급 주기 선택·기재


○ 6.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

간호간병병동 개시 이후에 기본급 인상 및 특별수당 지급 외에 전체병동 간호인력에 제공된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다면 제공 대상과 제공 내역을 자유롭게 기재 ※ 해당 내용은 심의를 거쳐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인정 검토 예정


B 조사표

2-②및 2-③선택 기관이, 간호간병병동 간호인력에게 지급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작성하는조사표입니다.
2-②를 선택한 경우도, 간호간병병동 간호인력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전부(전체병동 간호인력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및 간호간병병동에만 별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모두)를 작성합니다.
전체병동 통합병동 운영기관중 간호인력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기관은 B조사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4-1. 기본급 인상 - 간호사 :
 간호간병병동 개시 당시와 비교하여 간호간병병동만을 대상으로
 -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기본급을 인상했다면 ① 선택
 -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기본급을 인상한 경우가 없었다면 ② 선택


 ○ 4-2. 기본급 인상 – 간호조무사 :
간호간병병동 개시 당시와 비교하여 간호간병병동만을 대상으로
 -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기본급을 인상했다면 ① 선택
 -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기본급을 인상한 경우가 없었다면 ② 선택


○ 5-1-1. 특별수당 지급 - 간호사 :
 간호간병병동 개시 이후에 신설·확대된수당 중 간호간병병동만을 대상으로
-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특별수당 지급 내역이 있다면 ① 선택
-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특별수당 지급 내역이 없다면 ② 선택
 ☞ ① 선택 기관은5-1-2.수당명 및 수당지급주기에서 수당명과 해당 수당의 지급 주기 선택·기재


 ○ 5-2-1.특별수당 지급 - 간호조무사
간호간병 병동 개시 이후에 신설·확대된수당 중 간호간병병동만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특별수당 지급 내역이 있다면 ① 선택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특별수당 지급 내역이 없다면 ② 선택
 ☞ ① 선택 기관은 5-2-2.수당명 및 수당지급주기에서 수당명과 해당 수당의 지급 주기 선택·기재


 ○ 6.기타 재정적 인센티브 :  간호간병병동 개시 이후에 기본급 인상 및 특별수당 지급 외에 간호간병병동

 간호인력에만 별도로 제공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다면 제공 대상과 제공 내역을 자유롭게 기재
○ 입력 완료 후 →임시저장 →다음step으로 이동


다. 제공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 (비재정적)
제공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 처우개선을 평가하는 조사표입니다. 병동은 추후 신뢰도점검 시 복리후생 관련 규정, 제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재정적 인센티브의 인정범위]
① 제공시기 : ~ 2018.12.31일 기준 유지‧운영
    (간호간병병동 개시 이전 또는 이후부터 운영되어 유지된 경우 모두 포함)
② 제공범위 : 간호간병병동 제공인력을 포함하는 경우(전직원 등 타 직종인력 포함 가능)
    또는 간호간병병동 제공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는 간호인력 만을 대상으로 하나,비재정적 인센티브는 제공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을대상으로함을주의


 ○ 1. 비재정적 인센티브(복리후생) 제공 대상 병동
 -전체병동(일반+간호간병) 제공인력에게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① 선택
 -전체병동 간호간병 운영기관이제공인력에게 비재정적 인센티브를제공하는 경우 ③ 선택
 -전체병동(일반+간호간병) 제공인력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도 있고, 간호간병병동 제공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정적 인센티브도 있는 경우 ② 선택
 -일반병동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는 없고, 간호간병병동 제공인력만을대상으로 하는 비재정적 인센티브

   만 있는 경우 ③ 선택

 -전체병동 제공인력(또는 전직원)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④ 선택
 ☞ 1-① 선택 기관은 A 조사표만 입력
     1-② 선택 기관은 A와 B 조사표 모두 입력
     1-③ 선택 기관은 B 조사표만 입력


A 조사표
1-①및 1-②선택 기관이, 전체병동(일반+간호간병) 제공인력에게 지급한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작성하는 조사표입니다.  전체병동 제공인력 모두에게제공하는 비재정적 인센티브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1-②선택 기관의 경우, 간호간병병동 제공인력에게만 별도‧추가지급한 인센티브는 제외하고 작성하되,동일명칭의 비재정적인센티브를 일반병동 대비 간호간병병동 제공인력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같은 인센티브명을 A조사표와 B조사표 모두작성합니다.


 ○ 2-1.~2-9.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내역:
전체병동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및 제공대상 선택
○ 2-10. 기타, 2-1.~2-9.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내역외에 전체병동 제공인력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내역 기재


B 조사표
1-②및 1-③선택 기관이,간호간병병동 제공인력에게 지급한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작성하는조사표입니다.
 1-②를 선택한 경우도, 간호간병병동 제공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재정적 인센티브 전부(일반병동과
 간호간병병동에 동일하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및 간호간병병동에만 별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모두 포함)를 작성합니다.
 전체병동 통합병동 운영기관중 간호인력에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기관은 B조사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2-1.~2-9. 비재정적 인센티브(복리후생) 제공 내역:
간호간병병동 제공인력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및 제공대상 선택
 ○ 2-10. 기타, 2-1.~2-9.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내역외에 간호간병병동 제공인력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 내역 기재
○ 입력 완료 후 임시저장 →최종저장 →다음 step으로 이동


라. 제공인력 고용관리
 제공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의 정규직 고용률 및 직접고용률을 평가하는 조사표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근무 중인 제공인력(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추후에 신뢰도 점검시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직접 고용 자료를 확인하므로,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의 범위]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계약직(무기계약직포함),일용직,간접고용노동자제외
[직접고용의 범위]
요양기관과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계약직) 근로자
※당해사업장소속직원이아닌경우제외(파견업체직원등)



[유의사항]
2018.12.31일 근무인력 기준으로 작성하되, 2018년 중도퇴사자 제외
재활병동 운영기관은 재활병동 근무인력 별도 조사표작성


□ 통합병동

○ 1-1-1. 총 근무 인원 - 간호사 : 통합병동에 근무하는 총 간호사 인원 기재
○ 1-1-2. 총 정규직 인원 – 간호사 : 통합병동에 근무하는 총 정규직 간호조무사 인원 기재
○ 1-2-1.총 근무 인원 - 간호조무사 : 통합병동에 근무하는 총 간호조무사 인원 기재
○ 1-2-2. 총 정규직 인원 – 간호조무사 : 통합병동에 근무하는 총 정규직 간호조무사 인원 기재
○ 2-1-1. 총 근무 인원 - 병동지원인력: 통합병동에 근무하는 총 병동지원인력 인원 기재
○ 2-1-2.총 직접고용 인원 - 병동지원인력: 통합병동에 근무하는 총 직접고용된 병동지원인력 인원 기재
○ 입력 완료 후 임시저장 →최종저장 →제출
 ☞ 재활병동 운영기관은 재활병동 조사표 별도 입력


□ 재활병동

○ 1-1-1. 총 근무 인원 - 간호사 : 재활병동에 근무하는 총 간호사 인원 기재
○ 1-1-2. 총 정규직 인원 – 간호사 : 재활병동에 근무하는 총 정규직 간호조무사 인원 기재
○ 1-2-1. 총 근무 인원 - 간호조무사 : 재활병동에 근무하는 총 간호조무사 인원 기재
○ 1-2-2. 총 근무 인원 - 간호조무사 : 재활병동에 근무하는 총 정규직 간호조무사 인원 기재
○ 2-1-1. 총 근무 인원 -병동지원인력 : 재활병동에 근무하는 총 병동지원인력 인원 기재
○ 2-1-2. 총 직접고용 인원 -병동지원인력 : 재활병동에 근무하는 직접고용된 총 병동지원인력 인원 기재
○ 2-2-1. 총 근무 인원 - 재활지원인력 : 재활병동에 근무하는 총 재활지원인력 인원 기재
○ 2-2-2. 총 직접고용 인원- 재활지원인력: 재활병동에 근무하는 직접고용된 총 재활지원인력 인원 기재

성과평가 지표관련 의견제출 (선택사항) :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각 기관별 의견을 작성 후
임시저장 → 최종저장 → 제출 클릭하여 일반조사표 제출 완료


03. 모니터링 조사표 작성법
2. 모니터링 조사표
2018년 4분기(2018.9.16~12.15) 동안 간호간병병동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및 보호자 상주 건수를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추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간호필요도일일평가표’ 및 정기 신고자료 등을 통해 신뢰도 점검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니터링 조사표(욕창, 낙상, 보호자 상주) 작성자의 기본정보 기재


가. 낙 상


[낙상의 분류]
분류                세부기준
단계 1 (없음)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해가 없음
단계 2 (미미)      사건/사고로 인한 치료 또는 중재를 필요로 함
                        (드레싱, 얼음찜질, 상처 소독, 팔다리 지지, 약물 투여, 찰과상 치료 등)
단계 3 (보통)      사건/사고로 인한 치료 또는 중재를 필요로 함
                        (봉합술, 스테리 스트립을 이용한 피부 봉합, 부목고정, 근육 및 관절 압박 등)
단계 4 (중함)      입원시간이 연장되거나 퇴원 시 장애를 일으키는 사건/사고
단계 5 (사망)      주요기능의 영구적인 손실을 가져오거나 사망을 초래함
출처: Joint Comission International의 병원안전수칙(건강보험심사평가원 QI 뉴스레터 2011년 10월호)




○ 1-1-1 ~ 1-1-5 낙상 단계별 발생 환자 수 :
① 대상기간 중 동일한 환자에게 낙상이 여러 차례발생한 경우, 가장 높은 단계 기준으로 환자 1명으로 기재
 ②대상기간 중 동일한 환자가 여러 차례 입원하여 낙상이 여러 차례발생한 경우에도 가장 높은 단계 기준으로
 환자 1명으로 산정
ex)한환자에게입원기간중낙상이1단계1회,2단계1회,3단계1회로총3회발생한경우3단계환자1명으로기재


나. 욕 창



[욕창의 분류]

분류

세부기준

단계1

피부손상 없는

비창백성 홍반 

발적, 부종, 창백

피부가 빨갛거나 변색, 압박이 제거된 후 30분이 지나도 발적이 소실되지 않음.
압박을 제거하고 순환이 회복되면 몇 시간 내에 사라짐.

단계2

피부 일부 손상

 또는 물집

표피, 진피손상, 수포

피부의 아래쪽(진피) 조직 부분의 파괴로 수포발생삼출물이 나타남.

단계3

지방조직이 보일 정도의 완전 피부 손실

표피, 진피, 피하조직, 괴사

조직괴사와 함께 삼출물, 감염과 침식성 누관 형성.

단계4

근육/뼈가 보일

정도의 완전 피부 손실

근육, 뼈, 괴사조직

가장 심한 욕창의 경우 뼈, 건, 근막을 포함한 조직까지 파괴 골수염까지 발생.

심부조직손상의심단계

피부의 일부분이 보라색이나 적갈색으로 변색되어 있거나, 혈액이찬 수포가 나타난 상태. 주위 조직에 비하여 단단하거나 물렁거리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

증상이 심해지면 확실한 심부조직 손상으로 진행될 수 있음.

미분류 욕창단계

전층 피부손상으로 상처 기저부가 딱지(노란색, 그을린색, 회색, 녹색 또는 살색) 또는 가피(그을린색, 갈색 또는 회색)로 덮여있어, 이들을 제거할 때까지는 정확한 상처의 깊이를 알 수 없어3단계인지 4단계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출처: National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 & European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 

○2-1-1 ~ 2-1-6 욕창 단계별 발생 환자 수 :
① 대상기간 이전 기발생한욕창 포함하여 기재
②대상기간 중 동일한 환자에게 여러번(부위)발생한 경우, 가장 높은 단계 기준 환자 1명으로 산정
 ex)동일한환자에게욕창이2단계1회,3단계1회로총2회발생한경우3단계환자1명으로기재


○2-3. 욕창 신규 발생 환자 수 :
①대상기간 시작 시점(2018.9.16)에는욕창이 없었으나, 최종 시점(2018.12.15)에 단계 2(피부 일부손상 또는 물집) 이상의 욕창이 신규 발생한 환자 수 기재
②대상기간 중 욕창 신규발생 후, 욕창이 완치되었더라도신규발생 환자 수에 포함
ex)10월01일 3단계 욕창 신규 발생 후,12.15일완치되었더라도 신규발생 환자수1명으로 산정


○2-4. 욕창 발생 증가 환자 수 :
① 대상기간 시작 시점(2018.9.16) 대비 최종 시점(2018.12.15)에 욕창 개수가 증가한환자 수 기재
 ex)2018.09.15일이전기발생한욕창이1개였으나,최종시점에욕창3개인환자
②대상기간 중 욕창 신규 발생 후 모두 완치된 경우는 증가 환자 수에서 제외
 ex)대상기간중 신규 발생한 욕창 총2개 중 2개 모두 완치된 경우 증가환자수에서 제외되나, 1개만 완치되어

     최종시점(2018.12.15)에 개수가 증가한 경우는 증가환자수 포함


 ○2-5. 욕창 발생 감소 환자 수 :
 ① 대상기간 시작 시점(2018.9.16) 대비 최종 시점(2018.12.15)에 욕창 개수가 감소한환자 수 기재
 ex1)2018.9.16이전 기발생한 욕창이2개였으나,1개가 완치되어 최종시점에 욕창1개인 경우
 ex2)2018.9.16이전 기발생한 욕창이2개이고,1개가 신규 발생하여 기간중 총3개가 발생한 후,2개가 완치되어

      최종시점에욕창개수가1개인경우
②대상기간 중 욕창 신규 발생 후 완치되어 총 욕창 개수가 감소되었더라도감소 환자에서 제외
 ex)대상기간중 신규발생한 욕창이 1개였으나 완치되어 최종개수가 0이어도 감소환자에서 제외


다. 보호자 상주


                                                               [보호자 상주]
 ○ 기본 원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상주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상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만 상주하도록 한다.
보호자 상주에 대한 결정은 의료진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보호자가 상주를 요청한 경우라도
상주여부는의료진이 최종 결정한다. 보호자 상주가 결정되면, 의료진은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상주 이유와 기간을포함한 내용을 기록하고, 상주한 보호자는 “보호자 상주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세부 기준
- 병실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주간, 야간, 전일 형태로 입원환자 곁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며,“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의 일시적, 비정기적으로 병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보호자는 병실 내에서 1명만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 상주하는 보호자별로

    “보호자 상주 요청서”를 작성한다.



[유의사항]
①동일한 환자에 여러명의 보호자가상주한 경우에도, 환자 1명으로 산정
②동일한 환자가 여러차례입원시, 입원건을 달리하여보호자가 상주한 경우, 입원 건당 환자 1명으로 산정



○3-1. 보호자 상주 일수 :
① 대상기간 동안 보호자가 상주한 총 상주 일수기재
②‘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현황서식-3.상주일수의 합’ 기준


 ○3-2. 보호자 상주 환자수 :
① 대상기간 동안 보호자가 상주한 총환자 수기재
 ② 입원 건당 환자 1명으로 산정
 ex)동일한 환자가 대상기간중 2회 입원하여,1회 입원건만 보호자가 상주한 경우 환자수는1명, 2회 모두 보호

     자가 상주한경우환자수는2명으로산정
③ 입원 건당동일한 환자에 여러 명의 보호자가 상주하였더라도환자 1명으로 산정
ex)동일한 환자가 대상기간중 1회입원 하여,입원기간 중 보호자가 2명상주(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포함)했더

     라도 환자1명으로 산정
 ○ 입력 완료 후 임시저장 →최종저장 → 제출


4. 인건비자료 조사표작성법

3. 인건비조사표 작성법
 해당 조사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임금 정보에 대한 조사표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제공인력 전원에 대해 임금조사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가. 인건비 자료 업로드 방식


 [유의사항]
①병동 간호인력 전원의 인건비 정보를 월 평균 값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근무월수*가12개월미만인경우는실근무월수를반영한월평균값으로인건비항목기재
*근무월수:18년도중해당제공기관(일반병동+통합병동)에서근무한월수
     동일인이연도중입·퇴사를반복한경우2개행으로분리되므로,각각작성요청
②재활병동 운영기관은 재활병동 제공인력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 조사표 작성
③임시저장 및 최종저장 시,‘초기화’및 ‘조회’버튼을 클릭해도 저장 전의 초기 데이터 값 조회 불가능



○ 통합병동 [조사표입력] 버튼 클릭 후 하위 제공인력 정보 확인


○ 간호간병병동 제공인력에 대한 인건비 정보 입력 단계에서
☞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입력을 희망한다면 A 화면입력 진행
① 각 인력에 대해 인건비 정보 기재
② 입력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체크박스 클릭 후,[행삭제] 클릭
③ 누락된 인원에 대해서는[행추가] 클릭 후 입력
※재활병동운영기관은재활병동인력에대한인건비조사표추가작성
※불러온인력정보와실제인력정보가일치하지않을경우에도엑셀내행추가및행삭제활용


☞ 엑셀 업로드를 희망한다면 엑셀 다운로드·업로드실시
①[엑셀 다운로드]클릭 후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저장-다른이름으로저장클릭
② 해당 엑셀파일을 열고, 각 제공인력에 대한 인건비 정보 입력
③ 엑셀파일 저장 후,[엑셀 업로드] 클릭
④ 입력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체크박스 클릭 후,[행삭제] 클릭

※엑셀다운로드시나타나는코드값명칭안내


항목

코드값/명칭

진료과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기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산업의학과 26예방의학과

직종

01수간호사 02간호사 03간호조무사 04병동지원인력 05재활지원인력

고용형태

1정규직   2비정규직

근무형태

01정규직 40시간이상

02계약직 주당 40시간 이상

03단시간 시간제 32시간이상~40시간 미만
04단시간 시간제 24시간이상~32시간 미만

05단시간 시간제 16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06야간전담 주 40시간 이상

07야간전담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08야간전담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09야간전담 16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나. 인건비조사표 항목 안내
 ○진료과 :
 해당하는 진료과를 선택하여 입력(연도 중 여러 진료과 근무 시, 12.31일 기준)
○제공인력: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이력, 재활지원인력 중 선택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중 선택
○파견(위탁)근로 여부 :
해당 요양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가 아닌,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일 경우 ‘예’, 아닐 경우 ‘아니오’선택
○근무형태 :
 -정규직 전일제 :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
 -계약직 전일제(40시간) : 계약직으로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시간제(32~4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단시간 시간제(24~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단시간 시간제(16~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야간전담제(40시간이상)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야간전담제(32~4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32시간~40시간 미만 근무
 -야간전담제(24~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24시간~32시간 미만 근무
 -야간전담제(16~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16시간~24시간 미만 근무
○총 경력 :
타 의료기관 총 종사경력 포함하여, 해당병원에서 인정하는 연차를 개월 수로 기재

○근속 월 수:
현 병원에서 근무한 월 수로, ’18년도 이전에 현재 병원에 근무한 경력도 모두 포함
ex:입사일2017.01.01./기준일(퇴사일)2019.01.01.→근속월24개월
○월별 임금 항목
- 월정근로소득 :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기본급 : 병원 내 급여테이블 상의 고정급여
· 고정수당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무수당 및 동기부여를 위한 장려수당
 ex:근속수당,직책수당,가족수당,기술수당*및기타고정수당**등
*기술수당:국가기술자격법에따라기술·기능분야자격증소지자에게지급되는수당
**기타고정수당:상기고정수당을제외한고정수당을기입(위험수당등)
- 제수당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뜻하며,
기본근무 외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기재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간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시간외수당에 합산하여 기입)
 ex: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그외제수당*등
*그외제수당:상기제수당을제외한제수당을기입(정근수당등)
- 정기상여금 : 보수규정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기재
 ex:명절상여금,분기별상여금,성과상여금등
-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ex:식대,의료비지원,자녀양육비지원,교육비지원,복지카드(포인트카드)지급분등
- 기타급여 : 상기 항목 외 의료기관별 급여 항목으로 월평균 비용을 기재
ex:보건수당,연월차보정수당,봉급조정수당,산전후휴가급여차액등
-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근속기간 1년당 발생하는 30일분의 평균 임금으로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기재
*1년당퇴직금/12개월
※공무원연금및사학연금의퇴직수당기관부담금의월평균금액합산

-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사용자 부담금을 기재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대상자는 해당 금액의 기관부담금 기입
- 기타보험료 사용자부담금 : 해당 요양기관이 직원 복지차원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
- 총 급여 : 월평균 총 지급 금액(기본급~기타급여 지급액의 합)
 ○인건비조사표(기관 기본 현황, 제공인력 처우개선, 정규직 고용률) 작성자의 기본정보 기재
 ○입력 완료 후 임시저장 → 최종저장 → 제출


다. 인건비정보 업로드 오류 안내
○ 엑셀 파일 업로드 오류
 -엑셀 파일 암호화 해제 후 재업로드
 -엑셀 파일 형식 확인(.xls 만 가능) 후 재업로드
○ 엑셀 파일 행,열 삭제 오류
 - 엑셀 파일의 행과 열 임의로 삭제하시면 안되며 기존 포맷상태를 유지
○ 데이터 오류 (임시저장 시 오류 확인 가능)
 -입력한 값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오류항목”에 나타난 기재란 확인후 재기입

[데이터 오류 예시]
①생년월일 > 현재일
②입사일자 > 현재일
③퇴사일자 > 현재일 (퇴사일자“99991231” 제외)
④ 총 경력 < 근속월수
⑤ 진료과, 직종, 고용형태, 근무형태 등 각종 코드형태의 입력 값이 해당 코드 값이 아닌 경우



5. 다빈도 질의 사항 (Q&A)
3. 다빈도 질의 사항 (Q&A)

가.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정도

1. 재정적 인센티브에관한 규정이란?
보수규정, 근로계약서, 보수지급명세서, 관련문서 등(1종류 이상)에 간호인력이 처우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명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3교대 간호사 처우 개선비

2.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시기의 기준점은?
 제공기관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시 이후,신설·인상·대상 확대 된 인센티브만 인정합니다.
 개시 이전 신설된 수당은 개시 이후 인상·대상 확대 경우만 인정합니다.

3.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대상자 범위는?
간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원칙으로 합니다.간호인력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별 또는
 간호사 직책(수간호사, 간호사, 전문간호사)별 1종 이상의 지급은 인정하나, 직종별‧직책별이 아닌
 간호인력 내 특정 개인별 인상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2018년도 평가에 한해, 타직종을 포함하더라도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의견제출(기타 재정적 인센티브 기재란) 및 증빙자료 확인 등을 통해 인정 가능합니다.

예)A제공기관:2016.01.01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개시
인센티브명 기본급 인상                   특별수당                               특수부서수당
발생시기   17.01.01(인상)17.01.01(인상)  15.01.01(도입)18.01.01(신설 또는 인상) 15.01.01(도입)17.01.01(확대)
대상        전직원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중환자실      중환자실통합병동
사유       승진        간호사처우개선   간호사처우개선  간호사 처우개선   특수부서처우개선    특수부서처우개선
           호봉승급           
           물가상승
해당 여부  ×             ○                 ×                      ○                  ×                       ○

          (전직원 대상)          (통합병동 개시 이전)                                  (처우개선을통합병동으로 확대)

4. 제공인력이 아닌 간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간호인력 외 간병지원인력은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제공기관에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명시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복리후생 공유 등 비재정적 인센티브만 평가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 비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시기의 기준점은?
2018년도까지 유지‧운영한 복리후생은 모두 인정됩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시 이전 또는 이후부터 실시된 경우  모두 인정됩니다.

6. 비재정적 인센티브 지급대상자 범위는?
간호인력 외 타직종을 포함하는 제공되는 복리후생 모두 인정됩니다.단, 통합병동 간호인력만을 위한 복리후생제도가  있다면 가점이 부여됩니다.
           
나. 제공인력 고용관리

1. 근무인력 산정 기준시점은?
2018.12.31일 기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퇴사자는제외합니다.

2. 정규직의 범위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 일용직, 간접고용노동자 제외

3. 직접고용이란?
제공기관과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계약직 포함) 근로자
※ 당해 사업장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 제외 (파견업체 직원 등)


다. 모니터링 지표(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


1. 기존에 낙상 발생내역 기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표 작성에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지표 작성 내용에 정확성이 떨어지면 불이익이 있는지?
2018년도는 후향적 평가라는 점에서 제공기관에서 작성 가능한범위 내로 요청드리며,
2019년도부터는 낙상 위해도에따른 낙상발생 건별, 단계별, 환자별 관리를 요청 드립니다.

2. 동일한 환자가 여러 번입원하거나, 여러 번 낙상했을 때 작성 기준은?
대상기간 중 동일한 환자가 여러 차례 입원하여 낙상이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도 1명의 환자로 산정하며,
이 경우 가장 위해도가 높은 단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예)동일한환자에게낙상이1단계1회,2단계1회,3단계1회로 총3회발생한경우3단계환자1명으로기재

3. 욕창 단계별 구분방법은?
‘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욕창단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4.<욕창 단계별 발생 환자 수>동일한 환자에게 여러차례(부위) 욕창이 발생하였을 경우 작성 기준은?
대상기간 중 동일한 환자에게 여러 차례(부위) 욕창이 발생한 경우에도 1명의 환자로 산정하며,
이 경우 가장 높은 단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대상기간 이전 기발생한 욕창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예)동일한환자에게욕창이2단계1회,3단계1회로총2회발생한경우3단계환자1명으로기재

5.<욕창 신규발생 환자 수>대상기간 중 욕창이 신규 발생하였으나 완치된 경우 환자 수에 포함되나요?
대상기간 중 욕창이 신규 발생한 경우는 기간 중 완치되었더라도욕창 신규발생 환자 수에 포함됩니다.
6.<욕창 발생 증가 환자 수>대상기간 중 욕창이 신규발생하였으나 완치된 경우 증가 환자 수에 포함되나요?
대상기간 시작 시점(2018.9.16)과 최종 시점 (2018.12.15)을 비교하여 욕창 개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욕창 발생 증가환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7.<욕창 발생 감소 환자 수>대상기간 중 욕창이 신규발생하여 완치된 경우 감소 환자 수에 포함되나요?
대상기간 시작 시점(2018.9.16)과 최종 시점 (2018.12.15)을 비교하여 욕창개수에 변동이 없으므로,
욕창 발생 감소환자수에서 제외됩니다.

8.<욕창 발생 감소 환자 수>기존 욕창 2개, 대상기간 중 신규발생 욕창 1개, 총 3개의 욕창 중 2개가 완치되어 최종 시점에 욕창개수가 1개인 경우 감소 환자수에 포함되는지?
대상기간 시작 시점(2018.9.16) 대비 최종 시점 (2018.12.15)에욕창개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욕창 발생 감소 환자 수에 포함됩니다.
9.<보호자 상주일수>보호자 상주일수 작성기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현황서식- 3.상주일수의 합’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0.<보호자 상주환자 수>동일한 환자가 여러 차례 입원할 경우 환자 수 산정 방법은?
동일한 환자가 여러번 입원한 경우, 입원 건당 환자 1명으로 산정합니다.
예)동일한환자가대상기간중2회입원하여,1회입원건만보호자가상주한경우환자수는1명,2회모두보호자가상주한경우 환자수는2명으로산정

11.<보호자 상주환자 수>환자 입원 1건에 여러명의 보호자가 상주한 경우 환자 수산정방법은?
입원 건당 여러 명의 보호자가 상주하였더라도, 환자 1명으로 산정합니다.
예)동일한환자가대상기간중1회입원하여,입원기간중보호자가2명상주(기간을달리하는경우포함)했더라도
환자1명으로산정


라. 인건비조사표 작성

1.근무인력 전체를 작성해야 하나요?
인건비조사표 작성인원에 따라‘제출 자료의 충분성-자료 충분성’평가지표 점수가 산정됩니다.
조회된 근무인력 중 작성을 원하지않는 대상자는 ‘행삭제’ 클릭 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2.근무인력 산정 기준시점은?
2018년도 1년 간 총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2018년도 이전‧이후 입사자, 연도 중 중도퇴사자 포함

3.<진료과>동일한 간호사가 연도 중 여러 진료과를 근무하였을 경우 작성기준은?
2018.12.31. 기준으로 최종 근무 진료과를 작성합니다.

4.<총 경력>총 경력 산정기준은?
타 의료기관 총 종사경력 포함하여, 해당병원에서 인정하는 연차를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제수당>시간외, 야간, 휴일수당 구분 불가 시 작성방법은?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수당 간 구분이 불가한 항목은 시간외 수당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6<퇴직급여>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하여작성하나요?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성과평가 연락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연락망
1. 상급종합병원 및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 본부 보장사업실 제도기획3팀 033-736-4320~3
2. 종합병원 및 병원
① 서울·강원 : 서울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4팀 02-2126-8942~5
② 부산·경남 :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4팀 051-801-0565~7
③ 대구·경북 :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4팀 053-650-8931~3
④ 광주·전라 : 광주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4팀 062-250-0351~3
 ⑤ 대전·충청 : 대전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4팀 044-251-7611~3
⑥ 경기·인천 : 경인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4팀 031-230-7832~4 …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은본부 보장사업실로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