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 · ※ 상급종합병원 제외
- ’19년 신규 지정, 승인 기관 및 기존 참여기관 중 ’19년 병동, 병상 확대를 승인받은 기관
- ’15~’18년 신규 지정, 승인기관이면서 ’18년 이후 사업 개시한 기관
나. 지원기준
- 지정병상 당 1백만 원 이내, 기관 당 최대 1억 원 한도(’17~’18년도 기 지원액 합산하여 각 한도액
내에서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사업 개시예정일자 우선순위로 지급
다. 지원품목
- (기본품목) 3모터 전동침대
- (추가품목) 스트레처카트, 낙상감지센서, 낙상감지장치, 이동식 전동리프트, 목욕리프트, 휠체어체중계,
의자형체중계, 이동식 투약카트, 에어매트리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 구비된 경우 추가품목 지원 가능
라. 신청방법
①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 접속
② (제공기관) <간호간병> - <시설개선비지원예비신청>에서 예비신청서 제출
- 견적서 팩스 제출(Fax. 033-749-9614)
③ (공단) 예비신청서 및 견적서 검토 후 지원승인
- (제공기관) 지원승인 후 청구서 작성 및 제출 가능
④ (제공기관) <간호간병> - <시설개선비청구/지급내역>에서 청구서 제출 · · · 각종 증빙서류
등기우편 제출
- (사업개시 후 청구 시) (원본) 1. 전자세금계산서, 2.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현금·카드결제 영수증 등),
3. 서약서, (사본) 4. 지원품목 현황표, 5. 병동 내 물품 설치 사진, 6.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7. 침
대 보유대장(추가품목 구입 시)
- (사업개시 전 청구 시)
- (1차 제출) (원본) 1. 서약서, (사본) 2. 물품구매계약서, 3. 지원품목 현황표, 4. 침대 보유대장(추가품
목 구입 시)
- (2차 제출) (원본) 5. 전자세금계산서, 6.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현금·카드결제 영수증 등), (사본) 7.
병동 내 물품 설치 사진, 8.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 · · 2차 증빙서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반드시 제출
⑤ (공단) 청구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승인 및 지급결정
- (개시 후 청구 시) 지급승인 및 지급결정 후 15일 이내, (개시 전 청구 시) 30일 이내 시설개선비 지급
※ <시설개선비청구/지급내역> 메뉴에서 진행상태 확인 가능(①예비신청서작성중→②예비신청서제출
→③지원승인→④청구서작성중→⑤청구서제출→⑥지급승인→⑦지급결정)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개선비 담당자(최정훈 대리, 033-736-4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국고지원금) 사업 추진계획 1부
2. 주요서식 1부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국고지원금) 사업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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