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2019. 2. 19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과장최종희044-202-3490/담당자이성규044-202-3495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5월부터 서울시 대상 시범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차량
○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19년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 급여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07시~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후 이용할수 있다.
○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
or.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지원 사업 명칭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붙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가수급자에게 외출 시(병원진료 등) 필요한 차량 제공
등 이동서비스 필요
* 희망 신규 재가급여(1순위): 이동지원 41.2% (서울의 경우 48.8%)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8.11.) 포함
□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안)
○ (사업기간) 2019. 5월 ∼ 12월
○ (참여기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특장차량 50대)
○ (대상자) 서울시 거주 1~4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희망자
* 이용 가능 대상자 67,764명(‘18.12월 기준)
○ (요금) 중형택시요금*에 추가요금(5,000원) 설정, 시범사업기간 본인부담금 면제
* 기본요금 3,800원(2km), 이후 거리당 요금 100원/132m
○ (급여제공) 평일(주5일) 07~19시, 2일 전 사전예약*
* 택시조합 자체적으로 콜센터 직원 3명 배치, 운영시간 09시∼18시(평일)
□ 향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19.1월∼3월)
○ 홍보 및 MOU(우리부, 서울시, 택시조합) 체결 (’19. 3월∼4월)
○ 이동지원 시범사업 운영(’1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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