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019-02-21
담당자 : 박금수래( ☎ 044-202-3534 )/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02-13/ 발령번호 : 2019-121호
◇ 제․개정 이유 : 본 고시에서 규정하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을 동 고시 내 안질환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으로 정하여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시 별표1의 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연령을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를
급여 항목 이외에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
1. 개정 이유
본 고시에서 규정하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을 동 고시 내 안질환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으로 정하여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 별표1의 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연령을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를 급여 항목
이외에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9.1.11.~1.31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2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영 제20조의2제2항에 및 제5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의료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의료지원 신청 절차)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안 질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같은 조 제2호의 무릎관절증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료지원 대상자 나이 및 지원한도(제2조 관련)
1. 안 질환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나이 |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지원 한도 |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
2. 무릎관절증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나이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지원 한도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통원치료비 |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 |||||||||||||||||||
| |||||||||||||||||||||||||
신청인 | 성명 | 대상자와의 관계 |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
| |||||||||||||||||||||||||
지원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진단명 | 수술희망병원 (전화번호) | ||||||||||||||||||||||||
| |||||||||||||||||||||||||
구 분 |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비 고 |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소장 귀하 | |||||||||||||||||||||||||
| |||||||||||||||||||||||||
첨부서류 | 1.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
| |||||||||||||||||||||||||
처리 절차 | |||||||||||||||||||||||||
| |||||||||||||||||||||||||
210㎜×297㎜[백상지 80g/㎡] |
[뒷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 관련사항:개안수술비 지원 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안검진 시행 및 개안수술비 지원 ○ 노인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연구․통계․홍보 |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보건복지부, 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 |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ˮ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 |||||||||||||||||||||
| |||||||||||||||||||||||||||
신청자(대리인) | 성명 | 대상자와의 관계 |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
지원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구 분 |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 |||||||||||||||||||||||||||
비 고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관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소장 귀하 | |||||||||||||||||||||||||||
보건소 담당자 | 연락처 | ||||||||||||||||||||||||||
| |||||||||||||||||||||||||||
첨부서류 | 1. 진료소건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
| |||||||||||||||||||||||||||
처리 절차 | |||||||||||||||||||||||||||
| |||||||||||||||||||||||||||
210㎜×297㎜[백상지 80g/㎡] |
[뒷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 관련사항:개안수술비 지원 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안검진 시행 및 개안수술비 지원 ○ 노인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연구․통계․홍보 |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보건복지부, 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 |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ˮ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 |||||||||||||||||||||
| |||||||||||||||||||||||||||
신청자(대리인) | 성명 | 대상자와의 관계 |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
지원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구 분 |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 |||||||||||||||||||||||||||
비 고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관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소장 귀하 | |||||||||||||||||||||||||||
보건소 담당자 | 연락처 | ||||||||||||||||||||||||||
| |||||||||||||||||||||||||||
첨부서류 | 1. 진료소건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
| |||||||||||||||||||||||||||
처리 절차 | |||||||||||||||||||||||||||
| |||||||||||||||||||||||||||
210㎜×297㎜[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7차 건정심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 2019-04-30 (0) | 2019.05.02 |
---|---|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 2019-04-29 (0) | 2019.04.30 |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2019. 2. 19 (0) | 2019.02.20 |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 선정결과 안내 (0) | 2019.02.07 |
2019-18호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19-01-29 (0) | 2019.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