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019-02-21

야국화 2019. 2. 21. 17:05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019-02-21

 담당자 : 박금수래( ☎ 044-202-3534 )/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02-13/ 발령번호 : 2019-121호
 


◇ 제․개정 이유 : 본 고시에서 규정하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을 동 고시 내 안질환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으로 정하여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시 별표1의 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연령을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를

                   급여 항목 이외에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


1. 개정 이유

본 고시에서 규정하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을 동 고시 내 안질환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으로 정하여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고시 별표1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연령을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를 급여 항목

      이외에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20조의22항 및 제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9.1.11.~1.31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21

노인복지법 시행령20조의2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213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0조의2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영 제20조의22항에 및 제5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의료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3(의료지원 신청 절차) 영 제20조의23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안 질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같은 조 제2호의 무릎관절증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료지원 대상자 나이 및 지원한도(2조 관련)

 

1. 안 질환

구분

내용

지원대상

나이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지원

한도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 주사 2

,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2. 무릎관절증

구분

내용

지원대상

나이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지원

한도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통원치료비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신청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폰)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수술희망병원

(전화번호)

 

구 분

 

의료급여1의료급여2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비 고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처리 절차

의료지원 신청

서류 및 자격 확인

결과 통보

 

 

 

 

 

신청자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210×297[백상지 80g/]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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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관련사항개안수술비 지원 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관련 상담

노인 안검진 시행 및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연구통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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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보건복지부, 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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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ˮ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신청자(대리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폰)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 분

 

의료급여1의료급여2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비 고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관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첨부서류

1. 진료소건서(또는 진단서)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처리 절차

의료지원 신청

서류 및 자격 확인

결과 통보

 

 

 

 

 

신청자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210×297[백상지 80g/]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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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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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개안수술비 지원 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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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안검진 시행 및 개안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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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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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폰)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 분

 

의료급여1의료급여2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비 고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관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첨부서류

1. 진료소건서(또는 진단서)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처리 절차

의료지원 신청

서류 및 자격 확인

결과 통보

 

 

 

 

 

신청자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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