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 2019-04-29
담당자 : 김정희/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044-202-3531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23) 및 치매관리법(4.30) 개정안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
**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이다.
□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
○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
** 주야간보호시설이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 고 밝혔다.
<붙임>
1.주요 질의답변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음.
2.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원할 경우, 준비할 서류는?
○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
○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함
3.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 현황은 어떤가?
○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의 90% 이상은 대리인이 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족이나 친족, 이웃이 대리함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현황(누적기준 2018.12.31기준)>
계 | 본인신청 | 대리인 신청 | |||
소계 | 가족, 친족 | 이웃 등 이해관계인 | 기타* | ||
5,644,318(건) | 403,307 | 5,241,011 | 4,126,463 | 1,060,053 | 54,495 |
100.0% | 7.1% | 92.9% | 73.1% | 18.8% | 1.0% |
* (기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4. 아직 치매를 판정받지 못했는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 인정 대리신청이 가능한가?
○ 검진 결과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이 가능함
2.「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규정 (2019.4.23. 시행)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치매관리법」개정 규정 (2019.4.30. 시행)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장기요양인정 신청 관련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1. 7.> | |||||||||||||||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 ||||||||||
|
| ||||||||||||||
신청인 (본인)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민등록지 | |||||||||||||||
④실제거주지 (※ 주민등록지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 |||||||||||||||
⑤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대리인 | ⑥성명 | ⑦주민등록번호 | |||||||||||||
⑧주소 | |||||||||||||||
⑨전화번호 | 휴대전화 | ||||||||||||||
⑩유형 | 1. [ ] 가족 [ ] 친족 [ ]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
| |||||||||||||||
보호자 | ※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 ||||||||||||||
⑪성명 | ⑫신청인과의 관계 | ⑬전화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 ⑭수령인 | [ ] 신청인(본인) | [ ] 보호자 |
|
| ||||||||||
⑮수령지 | [ ] 주민등록지 | [ ] 실거주지 | [ ] 그 밖의 주소 |
| |||||||||||
(※보호자나 그 밖의 주소를 선택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 |||||||||||||||
| |||||||||||||||
⑯변경신청 시 사유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귀하 |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65세 미만인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5월 말~10월)로 부당청구 예방한다! : 2019-05-15 (0) | 2019.05.16 |
---|---|
제7차 건정심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 2019-04-30 (0) | 2019.05.02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019-02-21 (0) | 2019.02.21 |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2019. 2. 19 (0) | 2019.02.20 |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 선정결과 안내 (0) | 2019.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