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 2019-04-29

야국화 2019. 4. 30. 11:54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 2019-04-29
 담당자 : 김정희/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044-202-3531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23) 및 치매관리법(4.30) 개정안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

**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이다.


□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

○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

** 주야간보호시설이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 고 밝혔다.


<붙임>
1.주요 질의답변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음.


 2.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원할 경우, 준비할 서류는?

 ○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
 ○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함


 3.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 현황은 어떤가?

 ○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의 90% 이상은 대리인이 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족이나 친족, 이웃이 대리함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현황(누적기준 2018.12.31기준)>

본인신청

대리인 신청

소계

가족,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기타*

5,644,318()

403,307

5,241,011

4,126,463

1,060,053

54,495

100.0%

7.1%

92.9%

73.1%

18.8%

1.0%

* (기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4. 아직 치매를 판정받지 못했는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 인정 대리신청이 가능한가?

 ○ 검진 결과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이 가능함



2.「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규정 (2019.4.23. 시행)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치매관리법」개정 규정 (2019.4.30. 시행)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장기요양인정 신청 관련 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1. 7.>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신청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 (주민등록지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유형

1. [ ] 가족 [ ] 친족 [ ]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보호자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수령인

[ ] 신청인(본인)

[ ] 보호자

 

 

수령지

[ ] 주민등록지

[ ] 실거주지

[ ] 그 밖의 주소

 

(보호자나 그 밖의 주소를 선택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변경신청 시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3, 20조부터 제2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65세 미만인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 관련서류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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