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필요도+평가표+조회 2019.2.1
NO | 요양기관정보 | 환자정보 | ||||||||
요양 기관명 | 요양 기호 | 종별 | 병동 코드 | 병동명 | 작성 일자 | 환자 등록 번호 | 생년 월일 | 성별 | 진단명 | |
측정정보 | |||||||||||||
V/S 7회 이상 | I/O 4회 이상 | 계속 적인 감시 | 산소 포화도 측정 6회 이상 | 흡인 간호 기관대 | 정맥내 투약 6회 이상 | 기타 투약 6회 이상 | 배액관 보유2 개이상 | 신체 보호대 적용및 관리 | 전문 치료 시행 7개중 1개 이상 | ADL | |||
체위 변경 | 이동 | 식사 섭취 | 배변 | ||||||||||
추가정보 | |||
수술여부 | 병실종류 | 낙상발생장소 | 욕창단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분기별 중증도·간호필요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17년 4분기 모니터링 결과에서 11개 항목별 작성 시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요양기관에서는 중증도·간호필요도 자료 제출 시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항목 | 유의사항 | |
1 | 활력징후(V/S) | 세부기준 | 활력징후 측정, 감시Ⅰ, 감시Ⅱ 중 적어도 한 영역 |
■활력징후(V/S) 측정 영역 | |||
유의사항 | ∙ 의사의 처방 없이 시행한 V/S 측정 및 감시는 측정 횟수로 포함하지 않음 | ||
예시 | ∙ 혈압 및 맥박 동시에 측정 : 1회(O) | ||
2 | 섭취·배설량 | 세부기준 | 섭취량·배설량을 4회 이상/1일 모두 측정하고 기록하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
유의사항 | ∙ 의사의 처방 없이 시행한 I/O 측정은 횟수로 포함하지 않음 (단, 구두 처방을 간호기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측정 횟수로 포함 가능) | ||
예시 | ∙ 섭취량만 측정 시 : 1회(X) | ||
3 | 계속적인 | 세부기준 | 심전도 모니터링 또는 연속적 검사 시행 중 한 가지이상 해당하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
유의사항 | ∙ 심전도 모니터링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0)’ 으로 표기 (단, 부위가 동일하더라도 검사가 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
예시 | ∙ 흉부 CT 2회/1일(O) | ||
4 | 산소포화도 측정 | 세부기준 | 산소가 투여되는 환자로, 산소 포화도를 6회 이상/1일 측정하고 측정값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함(1)’으로 표기 |
유의사항 | ∙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환자에게 시행된 산소포화도 측정 횟수는 포함되지 않음 | ||
5 | 흡인간호 | 세부기준 |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흡인간호, 드레싱 교환, T-cannula 교환 등을 시행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
유의사항 | ∙ 기관 내 삽관 없이 시행한 구강 흡인 간호는 ‘해당하지 않음(0)’ 으로 표기 | ||
6 | 정맥 내 투약 | 세부기준 | 정맥 내로 투여한 약품별 투여 횟수의 합이 6회 이상/1일인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
유의사항 | ∙수액(D5W, NS…), 영양제제(비타민 제제 등), 전문치료에 해당하는 약제(마약제, 항암제, 승압제,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항혈전/색전제)는 제외 해야 함 | ||
예시 | ∙ N/S 100ml + Cefotaxime 1바이알 : 1회 ∙ N/S 100ml + Cefotaxime 2바이알 : 1회 ∙ N/S 100ml + morphine 1앰플 : 0회 ∙ N/S 100ml + 아스코르빈산 1앰플 : 0회 | ||
7 | 기타 투약 | 세부기준 | 근육 내 혹은 피하로 약제를 투여하기 위한 방문횟수가 6회 이상/1일인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
유의사항 | ∙ 경구, 설하, 좌약, 안약, 흡입제, 연고 등은 해당 하지 않음 | ||
8 | 배액관 관리 | 세부기준 | 2개 이상의 배액관을 보유·관리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
유의사항 | ∙ 중심정맥관(C-line, PICC 등), Chemo port 등은 배액관에 해당하지 않음 | ||
예시 | ∙ L-tube, Rectal-tube, Foley catheter, 흉관,Penrose drain, JP drain, PCD, Gastrostomy tube, PTBD, H-vac 등의 배액관을 2개 이상 보유·관리(O) | ||
9 | 신체보호대 | 세부기준 | 의식상태 불안 등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서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고 적용 부위를 수시 확인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
유의사항 | ∙ 수술, 골절 등의 사유로 견인 및 신체지지 등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보조기 및 보호대 제외 ∙ 신체보호대 적용 후 적용 부위 확인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함 | ||
10 | 전문치료 | 세부기준 | 7개 항목* 중 적어도 한 항목 이상에서 1회 이상/1일 시행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 마약제, 항암치료제, 승압제, 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항혈전/색전제, 수혈 |
유의사항 | ∙ 승압제, 항부정맥제, 항혈전/색전제의 경우 경구제 투여는 전문치료에 포함되지 않음 이 있을 경우에만 ‘ 해당함(1)’ 으로 작성 가능 | ||
예시 | ☞ 항혈전/색전제 투여 관련 ∙ heparin 정맥 투여(O) ∙ aspirin, clopidogrel 경구 투여(X) ∙ clexane 피하 투여(X) | ||
11 | 일상생활 | 세부기준 | 체위변경, 이동, 식사섭취, 배변에 대해 도움없음은 (0), 일부도움은 (1), 전부도움은 (2)로 작성해야 함 |
유의사항 | ∙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하되, 추측이 아닌 기록과 관찰을 근거로 평가해야 함 ∙ 체위변경, 이동, 식사섭취, 배변의 경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움없음(0)’ 으로 작성해야 함 ∙ 일부도움(1), 전부도움(2)의 경우 환자 상태 혹은 도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함 |
7가지 항목 중 1개 이상/1일 시행하고 기록이 있는지 평가
1 | 마약제 | 주사, 경구, 부착제 |
2 | 항암치료제 | 주사, 경구 |
3 | 승압제 | 주사 |
4 | 항부정맥제 | 주사 |
5 | 면역억제제 | 주사,경구 |
6 | 항혈전/색전제 | 주사 |
7 | 수혈 |
전문치료 정의 및 유의사항
전문치료 | 정의 | 내용 |
①-1 | 정의 | ∘통증이 있는 환자의 중추 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
유의 사항 |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마약처방전을 발행해야만 하는 약제이다. ∘주사약 투여 방법은 정맥 내, 근육내, 피하, 경막 외, 지주막하를 대상에 포함한다. ∘PCA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평가 대상이다. ∘수술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는 평가대상이 아니다. ∘마약을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 |
①-2 | 정의 | ∘통증이 있는 환자의 중추 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마약의 복용, 부착, 좌약을 투여한 경우로서 간호사 등에 의한 투약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
유의 사항 |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마약처방전을 발행해야만 하는 약제이다. ∘간호사 등이 미리 약물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복용 확인,복용 후 부작용 관찰, 기록을 하면 포함이 되나, 간호사 등이 단순히 투약만 실시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환자가 스스로 복용, 부착, 좌약 관리를 하고 있어도 간호사 등이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고 있으면 포함된다. ∘마약을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 |
②-1 치료제 | 정의 | ∘고형 종양, 혈액 종양을 포함한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악성종양 세포의 증식 · 전이 ·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으로 항암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
유의 사항 | ∘항암제는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약제로서 작용기전에 따라 알킬화약물, 대사길항제, 항종양성항생물질, 호르몬, 기타제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주사제 투여 방법은 정맥 내, 동맥 내, 피하를 포함한다. ∘항암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약제가 항암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
②-2 | 정의 | ∘고형 종양, 혈액 종양을 포함한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악성종양 세포의 증식 · 전이 ·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으로 경구 약제를 사용한 경우로서, 간호사 등에 의한 투약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
유의 사항 | ∘항암제는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약제로서 작용기전에 따라 알킬화약물, 대사길항제, 항종양성항생물질, 호르몬, 기타제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간호사 등이 미리 복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복용 확인, 복용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면 포함이 되나, 간호사 등이 단순히 투약만 실시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고 있어도 간호사 등이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고 있으면 포함된다 ∘항암제를 복용한 당일만 평가한다. ∘약제가 항암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
③ 승압제 (주사제 | 정의 | ∘쇼크, 저혈압, 순환 허탈 환자의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 승압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
유의 사항 | ∘승압제는 심박출량의 증가, 말초 혈관 수축 등에 의해 승압 작용을 나타내는 약제이다(염산도파민, 염산도부타민, 에피네프린,노르에피네프린 등). ∘주사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승압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포함한다. | |
④ 항부정맥 | 정의 |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게 부정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항 부정맥제 주사약을 투여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
유의 사항 | ∘항부정맥제는 Na+채널 억제제, K+채널 억제제, β차단제, Ca길항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주사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항 부정맥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부정맥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포함하며, 정신안정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
⑤-1 | 정의 |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치료 또는 장기 이식을 실시한 환자의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면역억제제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에 평가한다. |
유의 사항 | ∘면역억제제는 거부 반응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대사길항제, 칼시뉴린억제제, 생물학제제, 부신피질호르몬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면역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포함하며, 수혈 시 거부 반응방지, 부작용의 경감 등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
⑤-2 | 정의 |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치료 또는 장기 이식을 실시한 환자의 거부 반응 방지를 위해 면역억제제 경구약을 투여한 경우로서, 간호사 등에 의한 투약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
유의 사항 | ∘ 면역억제제는 거부 반응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대사길항제, 칼시뉴린 억제제, 생물학제제, 부신피질호르몬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 간호사 등이 미리 복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복용 확인, 복용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면 포함이 되나, 간호사 등이 단순히 투약만 실시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고 있어도 간호사 등이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고 있으면 포함된다. ∘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 면역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포함하며, 수혈 시 거부반응 방지, 부작용의 경감 등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않는다. | |
⑥ 항혈전/ (주사제 한함) | 정의 | ∘관상동맥 질환, 폐혈전·색전증, 뇌경색·졸중, 심부정맥 혈전증 등 정맥 · 동맥에 혈전·색전증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급성질환자에게 혈전·색전증을 일으키지 않게 혹은 감소시키기 위해 항혈전·색전약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
유의 사항 | ∘주사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피하로 투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술 유무, 약제의 종류 및 양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혈액응고 억제제 (헤파린 등), 혈소판 응고 억제제, 혈전 용해제(알테플라제. 유로키나제 등) 등을 투여한 경우를 대상에 포함한다. ∘투여한 당일만 평가하고 주입 라인이 있어도 항상 잠겨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
⑦ | 정의 | ∘수혈(전혈, 농축적혈구, 혈소판, 신선동결혈장 등)을 실시한 경우 평가한다. |
유의 사항 | ∘혈액의 종류, 용량은 상관없이 수혈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
∎ 참고자료
1.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등록일 : 2018. 3. 30.)
∙ 「별첨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 방법」참고
2. 2018년 중증도·간호필요도 요양기관 담당자 교육 자료(등록일 : 2018. 4. 6.)
3.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요양기관 담당자 교육 다빈도 질의사항(등록일 : 2018. 4. 17.)
∎ 위치 : (신)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기타사항
- 중증도·간호필요도 신고 서식이 2018. 4. 16.부터 변경되었으니, 5월부터는 반드시 변경 후 서식으로 작성
하여 제출바랍니다.
※ 변경 후 서식 위치 : (신)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
[별첨 입력항목별 작성 형식]
열명 | 항목 | 내용 |
A열 | 요양기관기호 | • 형식 : 8자리 숫자 |
B열 | 종별 | • 형식 : 코드로 입력(1,2,3) |
C열 | 병동코드 | • 형식 : 전산 신고서 상의 병동코드 기재 |
D열 | 작성일자 | • 형식 : YYYYMMDD |
E열 | 연번 | • 형식 : 숫자만 기재 |
F열 | 환자등록번호 | • 형식 : 병원에서 사용․관리하는 환자 등록번호 기재 |
G열 | 생년월일 | • 형식 : YYYYMMDD |
H열 | 성별 | • 형식 : 코드로 입력(1,2) |
I열 | 상병코드 | • 형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 기재 |
J~S열 | 간호활동 | • 형식 : 코드 입력(0,1) |
T~W열 | 일상생활 | • 형식 : 코드 입력(0,1,2) - 0(도움 없음), 1(일부 도움), 2(전부 도움) |
X열 | 수술여부 | • 형식 : 코드로 입력(1,2) - 1(수술 실시), 2(수술 미실시) • 수술한 당일만 1(수술 실시)로 평가 |
Y열 | 병실종류 | • 형식 : 코드로 입력(1,2,3,4,5,6) - 1(1인실), 2(2인실), 3(3인실), 4(4인실), 5(5인실), 6(6인실 이상) • 다빈도 오류 : 7,8인실 등은 ‘6‘으로 입력해야 함 |
Z열 | 낙상발생장소 | • 형식 : 코드로 입력(0,1,2,3,4) - 0(해당하지 않음), 1(병상주변), 2(병실 내 화장실), 3(병동 내화장실), 4(기타) |
AA열 | 욕창단계 | • 형식 : 코드로 입력(0,1,2,3,4,5,6) - 0(발생하지 않음), 1(Stage1), 2(Stage2), 3(Stage3), 4(Stage4),5(단계측정불가), 6(예상되어지는 심부조직 손상단계) |
AB열 | 가입자 구분 | • 형식 : 코드로 입력(1,2,3,4,5) - 1(건강보험), 2(의료급여), 3(산재보험), 4(자동차보험), 5(기타) • 다빈도 문의 : 차상위는 1(건강보험)에 해당함 |
AC열 | 입퇴원 여부 | • 형식 : 코드로 입력(1,2,3,4) - 1(재원), 2(입원,전입), 3(퇴원,전출), 4(당일입퇴원) • 다빈도 문의 : 0시를 기준으로, 환자의 이동 상태를 기재 - 병동 간 이동만 해당(병동 내 이동은 해당하지 않음) |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작성요령】
① 병동코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신고서"의 ②병동코드를 기재(C001, C002, …)
② 병동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신고서"의 병동명을 기재
③ 작성일자: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50101)
④ 환자수 합계: 평가한 전체 환자 수를 기재
⑤ 환자정보
- 환자등록번호: 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 등록번호 기재
- 가입자 구분: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산재보험, 4: 자동차보험, 5: 기타
- 입퇴원 여부: 1: 재원, 2: 입원(전입), 3: 퇴원(전출), 4: 당일입퇴원
- 생년월일: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50101)
- 성별: 1: 남성, 2: 여성
- 진단명: 주 진단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1개만 기재
⑥ 측정항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도구의 항목 별 해당 점수 기재
- V/S(활력징후) 측정 및 감시 : V/S 7회 이상/1일 또는 순환.감각.운동 측정 4회 이상/1일 또는 동공.의식.지남력 측정 4회 이상/1일
- I/O(섭취량/배설량) 측정 : 4회 이상/1일
- 계속적인 감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또는 연속해서 동일한 검사를 2회 이상/1일 수행하는 경우
- 산소 포화도 측정: 6회 이상/1일
- 흡인 간호(기관 내): T-cannula, E-tube 등을 통합 흡인간호, 드레싱 교환, T-cannula 교환
- 정맥 내 투약: 6회 이상/1일
- 기타 투약: 6회 이상/1일 (근육 내 혹은 피하주사의 횟수)
- 배액관 보유: 2개 이상(L-tube, JP drain, foley catheter 등)
- 신체보호대 적용 및 관리: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고 신체보호대 부위를 수시 확인
- 전문치료 시행: 마약성 주사, 항암치료, 승압제, 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항혈전?색전제, 수혈 중 1개 이상/1일 실시
- ADL: 항목별 수행 정도에 따라 점수 기재 0: 도움없음, 1: 일부 도움, 2: 전부도움
⑦ 추가정보
- 수술여부(코드번호로 기재): 1: 수술 실시(수술 당일만), 2: 수술 미실시
* 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9장, 제10장, 제18장의 항목 중 수술에 해당하는 분류항목
- 병실 종류(코드번호로 기재): 1: 1인실, 2: 2인실, 3: 3인실, 4: 4인실, 5: 5인실, 6: 6인실이상
- 낙상 발생장소(코드번호로 기재): 검사나 치료가 수반된 경우만 낙상으로 봄
0 : 해당 없음, 1 : 병상 주변, 2 : 병실 내 화장실, 3 :병동 내 화장실, 4 :기타
- 욕창 단계(코드번호로 기재) : 욕창이 있는 경우 단계 기재
0: 발생하지 않음, 1: stage 1, 2: stage2, 3 :stage3, 4: stage4, 5: 단계측정불가, 6: 예상되어지는 심부조직 손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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