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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016.11.30

야국화 2019. 1. 28. 10:01

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일반사항

 

1 (혈액관리료 별도 인정여부) 수혈관련 진료수가는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 및 혈액관리법 제9조에 의거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혈액관리료는 기본진료료인 병원관리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나, 혈액관리료 급여기준에 의거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에 한해서 별도 산정 가능함.(고시 제2014-126, ’14.8.1. 시행)

 

2 (수혈간호료 별도 인정여부) 수혈간호료는 간호관리료에 포함하여 기본진료료의 개념으로 포괄, 보상하고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7-139, ’08.1.1. 시행)

 

3 (준비된 혈액을 수혈하지 못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상 수혈이 필요하여 혈액은행으로부터 혈액(혈액성분제제 포함)을 공급받아 수혈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혈액은행에 되돌려 주어 다른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혈 수기료 및 혈액료가 산정될 수 없겠으나, 폐기할 경우에는 비록 환자에게 수혈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자를 위하여 혈액을 준비한 것이므로 요양기관측의 과실이 없는 한 환자측이 혈액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요양기관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측이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고, 환자측의 기피(AIDS공포, 종교적 이유 등)로 인한 경우에는 혈액료를 환자측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다만, 환자상태(호전 또는 사망 등)에 따라 수혈의 필요성이 없거나 중지를 한 경우에 폐기된 혈액료는 급여하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고시 제2007-139, ’08.1.1. 시행)

 

2 혈액성분제제

 

4 (백혈구 제거/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의 급여기준) 혈구 제거/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는 비용혈성 발열반응, 동종면역 발생, CMV 등 백혈구 내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 수혈관련 면역조절(TRIM, Transfusion-related immunomodulation)방지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시행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 수혈시 지속적인 발열반응(비용혈성 발열반응) 환자

 

. 백혈병 등의 혈액질환 환자

 

. 반복적인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고형암 환자

 

. 고형장기이식 및 이식예정 환자

 

. 1세 이하의 영유아

 

. 면역기능저하 환자

1) 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결핍자

2) 항암요법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

 

. 심장·대혈관 질환자

1) 심장수술시 체외순환을 시행하는 경우

2) 대혈관(대동맥·복부동맥·장골동맥·경동맥) 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청색증을 동반한 심장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고시 제2016-226, ’16.1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