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일반사항
1 (혈액관리료 별도 인정여부) 수혈관련 진료수가는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 및 혈액관리법 제9조에 의거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혈액관리료는 기본진료료인 병원관리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나, 혈액관리료 급여기준에 의거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에 한해서 별도 산정 가능함.(고시 제2014-126호, ’14.8.1. 시행)
2 (수혈간호료 별도 인정여부) 수혈간호료는 간호관리료에 포함하여 기본진료료의 개념으로 포괄, 보상하고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3 (준비된 혈액을 수혈하지 못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상 수혈이 필요하여 혈액은행으로부터 혈액(혈액성분제제 포함)을 공급받아 수혈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혈액은행에 되돌려 주어 다른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혈 수기료 및 혈액료가 산정될 수 없겠으나, 폐기할 경우에는 비록 환자에게 수혈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자를 위하여 혈액을 준비한 것이므로 요양기관측의 과실이 없는 한 환자측이 혈액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요양기관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측이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고, 환자측의 기피(AIDS공포, 종교적 이유 등)로 인한 경우에는 혈액료를 환자측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다만, 환자상태(호전 또는 사망 등)에 따라 수혈의 필요성이 없거나 중지를 한 경우에 폐기된 혈액료는 급여하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파2 혈액성분제제
4 (백혈구 제거/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의 급여기준) 백혈구 제거/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는 비용혈성 발열반응, 동종면역 발생, CMV 등 백혈구 내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 수혈관련 면역조절(TRIM, Transfusion-related immunomodulation)의 방지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시행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수혈시 지속적인 발열반응(비용혈성 발열반응) 환자
나. 백혈병 등의 혈액질환 환자
다. 반복적인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고형암 환자
라. 고형장기이식 및 이식예정 환자
마. 1세 이하의 영유아
바. 면역기능저하 환자
1) 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결핍자
2) 항암요법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
사. 심장·대혈관 질환자
1) 심장수술시 체외순환을 시행하는 경우
2) 대혈관(대동맥·복부동맥·장골동맥·경동맥) 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청색증을 동반한 심장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고시 제2016-226호, ’16.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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