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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2018.4.30

야국화 2019. 1. 28. 09:59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

 

1 (금속강화형시멘트의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방법)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하며, 해당 수기료는 차13가 아말감충전으로 산정함.(고시 제2016-30, ’16.3.1. 시행)

 

2 (Biocoral Interpore 급여여부) 골조직 이식술시 사용되는 골대체 물질인 Biocoral은 골에 이식되었을 때 새로이 형성되는 Bone과 대체, 흡수되어 골형성을 유도하여 신생골을 생성토록 함으로써 파괴된 치주조직의 재생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인정하고, 골조직이식술시에 진료상 필요하여 사용된 이식재료 Interpore-200에 대하여도 인정함.(고시 제2000-73, '01.1.1. 시행)

 

3 (치과수술 항목의 일반적 산정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중 산정기준이 치당, 악당, 악당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아수 불문하고 소정금액만 산정함.(고시 제2007-139, ’08.1.1. 시행)

 

4 (치과의 처치 및 수술시 악당의 인정범위) 치과 처치 및 수술시 악당인정기준은 1악을 로 구분하여 해당 부위별로 실시시 각각 산정함. 다만, 동일 악중에 연결된 악 범위내(인접한 치아 3~4개이내 범위)에서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 소정 처치 및 수술료는 1회만 산정함.(고시 제2000-73, '01.1.1. 시행)

5 (치주질환치료시 단계별처치에 대한 원칙) 치주질환치료는 상병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주치료 초기과정에서 치석제거를 실시한 후 치주소파술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고시 제2000-73, '01.1.1. 시행)

 

6 (파노라마 촬영 급여기준) 파노라마 촬영은 부분적인 치근단촬영 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거나, 소아의 해당치아가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한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정함.(고시 제2016-224, ’16.12.1. 시행)

 

7 (½악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산정단위가 악당으로 분류된 치주질환에 악당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수기료는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함.(고시 제2007-46, ’07.6.1. 시행)

 

8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인정여부)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을 시행시 골결손부에 사용한 골대체물질은 자가골이식술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3cc(2.5g)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을 인정.(고시 제2018-88, ’18.5.1. 시행)

 

1 보통처치

 

9 (방사선촬영이 없이 시행한 근관치료 수기료 산정방법) 근관치료는 근관장측정검사 만으로 근관의 길이, 치근의 병변 및 해부학적 치근의 형태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방사선촬영으로 근단의 병소나 근관의 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근관장측정검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치수치료 중 X-Ray 촬영 없이 실시한 근관치료(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는 차1 보통처치로 산정함.(고시 제2007-46, ’07.6.1. 시행)

 

2 치수복조

 

10 (13 충전 당일실시한 치수복조 인정여부) 2 치수복조는 치수에 근접된 깊은 우식을 제거하고 상아질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치수복조 처치에 대한 경과 관찰후 차13 충전을 행하게 되므로 차13 충전 당일 치수복조는 인정하지 아니함.(고시 제2000-73, '01.1.1. 시행)

 

4 지각과민처치

 

11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며, 수기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에 준용 산정하고 약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 쉐그렌 증후군 환자

.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 ml 이하를 의미함)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고시 제2016-224, ’16.12.1. 시행)

 

12 (4나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급여기준) 4나 지각과민처치는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 동일 치아에 재시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동시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

1치는 차4나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수 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1일 최대 200%까지) 산정함

. 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4가와 차4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함

2)4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차4나를 인정하지 아니함(고시 제2016-224, ‘16.12.1 시행)

 

9 치수절단

 

13 (유치치수치료방사선 촬영없이 실시한 차9 치수절단 인정여부) 9 치수절단을 하고자 할 때는 X-Ray 촬영결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치료절차라 할 수 있으나, 유치는 치료도중 치수가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X-Ray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치수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치에 행한 차9 치수절단은 X-Ray 촬영 행위가 없더라도 인정할 수 있음.(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1 근관세척

 

14 (유치처치시 실시한 근관확대의 급여기준) 유치에 실시하는 차11-1 근관확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감염된 근관인 경우

.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고시 제2016-224, ’16.12.1. 시행)

 

15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을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치근단절제술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이고, 근관치료는 치수내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목적과 접근방법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을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고시 제2007-46, ’07.6.1. 시행)

 

16 (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 11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인정함. 다만, 심한 치근단농양 등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07-46, ’07.6.1. 시행)

 

12 근관충전

 

17 (근관치료 재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삭제(고시 제2015-155, ’15.9.1. 시행)

 

13 충전

 

18 (13 충전시 Base Cement 재료대 인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118, '17.7.1. 시행)

19 (1개월 이내에 실시한 재충전 수기료 산정방법) 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13 충전 + 15 와동형성]50%를 산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고시 제2000-73, '01.1.1. 시행)

20 (충전 당일에 실시한 보통처치 인정여부) 13 충전 당일에 실시한 차1 보통처치는 차13 충전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고시 제2007-46, ’07.6.1. 시행)

13 충전(면당), 13-2 충전물연마(치당), 15 와동형성료(면당)

 

62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 치과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기료는 차15 와동형성료(면당), 13 충전(면당), 13-2 충전물연마(치당)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고시 제2014-100, ’14.7.1. 시행)

 

13-2 충전물 연마

 

21 (아말감 충전 후 보철을 시행한 경우 충전물 연마료 별도 인정여부) 근관치료 후 아말감 충전을 하고 보철(Crown 또는 Bridge)을 시행할 경우에는 아말감연마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차13-2 충전물연마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 시행)

18 응급근관처치

 

22 (발수와 동시 산정된 응급근관처치 인정여부) 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개방 등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므로 발수와 동시 산정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고시 제2007-46, ’07.6.1. 시행)

 

19 치관수복물또는 보철물의 제거

 

23 (재충전을 위해 충전물 제거시 수기료 산정방법) 재충전을 위하여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Glass Ionomer Cement )을 제거할 경우의 수기료는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에 의거 소정금액을 산정함.(고시 제2000-73, '01.1.1. 시행)

 

20 보철물 재부착[1치당]

 

63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크라운] 재부착) 치과임플란트치아의 보철물을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차20 보철물 재부착[1치당]의 소정점수에 포함됨.(고시 제2014-100, ’14.7.1. 시행)

 

23-1 치석제거

 

24 (치석제거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다 음 -

. (현행과 같음)

. 23-1 .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매년 112) 1회 요양급여함(고시 제2017-249, ’17.12.27. 시행)

 

25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차23-1 치석제거와 차29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고시 제2010-115, ’11.1.1. 시행)

 

26 (23-1가 치석제거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3개월이내 : 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23-1.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 6개월초과: 23-1.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고시 제2013-104, ’13.7.1. 시행)

 

27 (1-2개치아에 치석제거시 수가산정방법)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차23-1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고시 제2007-92, ’07.11.1. 시행)

 

24 치근활택술

 

28 (동일부위에 차24 치근활택술을 재시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24 치근활택술 실시후 동일부위에 재시술시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1개월이내

: 22가 치주치료후 처치로 산정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24 치근활택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

. 3개월 초과

: 24 치근활택술 소정점수를 산정(고시 제2007-92, ’07.11.1. 시행)

 

29 교합조정술

 

29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 차29 교합조정술 인정여부)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 차29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고시 제2007-92, ’07.11.1. 시행)

 

33 치간고정술

 

30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혹은 복합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치아수()에 따라 차34 잠간고정술 [가 또는 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골절 등에 Arch barWire를 이용하여 상악 또는 하악의 치간을 고정한 경우에는 차33 치간고정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고시 제2000-73, '01.1.1. 시행)

31 (전위된 치아의 고정 및 치수치료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전위된 치아를 원위치로 고정하고 치수치료를 한 경우 고정술(33 또는 차34)의 소정점수와 치수치료(10, 11 및 차12)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고시 제2007-46, ’07.6.1. 시행)

 

34 잠간고정술

 

32 (치아탈구로 잠간고정술과 동시에 산정된 교합조정술 수기료 산정방법) 치아탈구에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차34 잠간고정술 소정점수의 100%, 29 교합조정술 소정점수의 50%[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함.(고시 제2015-155, ’15.9.1. 시행)

 

39 치면열구전색술

 

33 (39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고시 제2017-173, ’17.10.1. 시행)

 

41 발치술

 

34 (발치나 치주질환수술 등에 지혈목적의 창봉합술 시행시 별도 수기료 인정여부) 발치나 치주질환수술 등 당일에 실시한 창상봉합술 수기료는 해당 소정수기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 시행)

 

35 (유치발치시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유치발치시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부의 유치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차41라 발치술(난발치)로 산정함.(고시 제2000-73, '01.1.1. 시행)

36 (난발치 및 매복발치시 수기료 산정방법) 영구치나 유치의 난발치 및 매복발치는 X-선 촬영 후 치아상태 등을 확인하여 실시하므로 X-선 촬영 없이 일률적으로 산정된 난발치의 경우는 해당 발치로, 매복발치는 차41라 난발치로 산정함.(고시 제2007-46, ’07.6.1. 시행)

 

37 (교정치료와 관련된 차41 발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대상임. 다만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 우식증 등)에서 발치(지치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10-75, ’10.10.1. 시행)

43 치조골성형술

 

38 (발치와 동시에 실시하는 치조골성형수술 산정기준) 발치와 동시에 실시하는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 Cut이 있거나, 발치시 높은 치료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2의 수술은 50%[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고시 제2015-155, '15.9.1. 시행)

45 구강내소염수술

 

39 (2개소 이상의 구강내소염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다발성 농양으로 차45 구강내소염 수술을 동시에 2개소 이상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우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그 이외부위는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고시 제2007-46, ’07.6.1. 시행)

 

56 치근낭적출술

 

40 (56 치근낭적출술의 진료수가 산정기준) 치근낭적출술 수기료는 산정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1/2치관크기 이상], [1치관크기 이상], [2치관크기 이상], [3치관크기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단일 낭종의 경우에는 낭종의 크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수기료를 산정하되, 다발성 낭종의 경우에는 신경혈관의 분포 상황을 감안한 수술의 난이도와 유사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우에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동일 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 1수술 부위에 대해서는 소정수기료의 100%, 2수술부위부터는 소정수기료의 50%[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 산정

. 우에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서로 다른 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소정수기료의 100%를 각각 산정(고시 제2015-155, ’15.9.1. 시행)

 

66 치은판절제술

 

41 (66 치은판절제술[Operculectomy]산정기준) 치은조직절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고시 제2016-30, ’16.3.1. 시행)

 

78 상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

 

42 (양측 악골골절수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상악골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술만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양측 개념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차78 상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하고, 상악골골절과 협골, 비골 또는 하악골골절로 각각 수술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2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다만, 절개선(Incision line)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각각 산정함.(고시 제2015-155, '15.9.1. 시행)

84 하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

 

43 (하악골과두부위 골절정복술 등을 양시행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하악골과두부위는 혈관, 신경계 및 저작근과 인대가 양측에 각각 분포 또는 부착되어 있고 하악골과두부위 및 악관절성형술 양측 시행시 피부 절개선이 상이할 뿐 아니라 수술시 혈관 양측 구조물의 손상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등 시술에 따른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악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 [악관절원반 성형술], [악관절 성형수술], [악관절 치환술], [하악과두절제술] 또는 [하악골과두부위골절 관혈적정복술]을 양측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고시 제2000-73, '01.1.1. 시행)

 

97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

 

64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연결용 나사 및 지대주 파절편제거술) 치과임플란트 보철연결용 나사 또는 지대주가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서 파절되어 판막을 거상하고 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고시 제2014-100, ’14.7.1. 시행)

 

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65 (치주외과수술과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동시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동일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과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100%, 2수술은 소정점수의 50%[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함.(고시 제2015-155, ’15.9.1. 시행)

 

101 치주소파술

 

44 (101 치주소파술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101 치주소파술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시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1개월이내 : 22가 치주치료후처치(치석제거, 치주소파술후)를 준용산정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1 치주소파술 소정금액의 50% 산정

. 3개월 초과 : 101 치주소파술 소정금액을 산정(고시 제2000-73, '01.1.1. 시행)

 

45 (101 치주소파술의 인정기준) 101 치주소파술은 마취하에 치주 pocket내의 육아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로서 대부분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후에 실시하므로 급성(acute) 상태의 치주질환에 시술시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07-92, ’07.11.1. 시행)

 

104 치은절제술

 

46 (치은절제술의 수가 산정방법) 치은 조직 절제를 다음과 같이 시술한 경우에는 차104 치은절제술(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 치은증식 또는 비대에 실시한 치은절제

. 치은연하, 인접치간(interproximal부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

(고시 제2016-224, ’16.12.1. 시행)

 

105 치은박리소파술

 

47 (치은박리소파술의 간단과 복잡의 구분방법) 1. 105가 치은박리소파술(간단)은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 및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12개 치아에 박리술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2. 105나 치은박리소파술(복잡)은 골내낭을 제거하면서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골성형술과 지지골을 제거하는 골삭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 따라서 골성형과 골삭제술이 동반된 경우에는 치아수에 불문하므로 치은박리소파술(복잡)의 소정금액을 산정함.(고시 제2000-73, '01.1.1. 시행)

48 (치은박리소파수술 후 재수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105 치은박리소파술 후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6개월이내에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고, 6개월 초과할 때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함.(고시 제2000-73, '01.1.1. 시행)

 

49 (치은박리소파수술과 발치술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과 차41 발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2수술은 소정점수의 50%[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함.(고시 제2015-155, ’15.9.1. 시행)

 

50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급여기준)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차23-1() 치석제거나 차24치근활택술 등 초기 치료과정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은 차101 치주소파술로 인정함.(고시 제2016-224, '16.12.1. 시행)

 

66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가. 간단 또는 나. 복잡의 소정점수에 포함됨.(고시 제2014-100, ’14.7.1. 시행)

 

67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 치주질환 등으로 치주질환 처치 후 치과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 피개하였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간단의 소정점수에 포함하거나, 치은이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차111 치은이식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치은박리소파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도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4-100, ’14.7.1. 시행)

 

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

 

68 (치아임플란트 치아에 표면처치술[표면세정, 무독화시술, 나사선성형술 등])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치주 외과적수술 처치 후에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나사선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1~2개 치아에 실시하였다하더라도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고시 제2014-100, ’14.7.1. 시행)

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51 (치조골 결손부와 동일한 부위에서 자가골을 채취하여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치조골 결손부와 동일한 부위에서 자가골을 채취하여 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차107-가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술의 경우로 산정함.(고시 제2008-149, '08.12.1. 시행)

 

69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또는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또는 나. 자가골이식의 경우에 소정점수에 포함됨.(고시 제2014-100, ’14.7.1. 시행)

 

108 조직유도재생술

 

70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골유도재생술)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골유도재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가. 골이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의 소정점수에 포함됨.(고시 제2014-100, ’14.7.1. 시행)

 

111 치은이식술

 

52 (구강전정성형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구강전정성형술은 수술방법이 다양하므로 해당 술식에 따라 수기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함.

- 다 음 -

. 점막하전정성형술 또는 이차성상피화구강전정술 : 16(1)()국소피판술-기타의 소정금액

. 점막이식 또는 피부이식전정성형술 : 111치은이식술 100%와 자16(1)()국소피판술-기타의 50%(고시 제2007-139, ’08.1.1. 시행)

 

151 의치조직면개조[1악당]

 

53 (151 의치조직면개조[1악당]급여기준)

<일반원칙>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라목3)4),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첨상(relining)

. 직접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틀니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2)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한 구강 내 의치 내면 개조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간접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2) 연질 이장재를 이용한 기능인상 채득 후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자가중합이나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으로 첨상을 시행하는 경우

2. 개상(rebas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의치 내면에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후 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인상재를 제거하고 해당공간에 자가 중합형이나 열중합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3.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

. 틀니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구강 내에서 분리시켜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고시 제2017-198, ’17.11.1. 시행)

 

152 의치수리

 

54 (152 의치수리 급여기준)

<일반원칙>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라목3)4),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인공치 수리[1치당](Artificial Tooth Repair)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2회 산정함. 1치는 인공치 수리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2치부터는 치아 1개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인공치의 마모나 파절 또는 탈락으로 인하여 인공치의 교체나 형태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인공치 파절편을 제거(파절의 경우)한 후, 레진을 이용하여 의치상에 적절한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

2. 의치상 수리[1악당](Denture Base repair)

: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부러진 의치를 원래 형태로 수리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함. (고시 제2017-198, ’17.11.1. 시행)

 

153 의치조정[1악당]

 

55 (153 의치조정 급여기준)

<일반원칙>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라목3)4),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의치상 조정(Denture base adjustment)

: 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2회 산정함

. 틀니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압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를 삭제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하는 경우

2.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 단순(simple)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4회 산정함

1) 틀니 착용 후 폐구 시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을 경우

2) 이상적인 의치교합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강 내에서 직접 조정을 시행한 경우

. 복잡(complex)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1회 산정함

1) 틀니 착용 후 입을 다문 상태에서 교합 부조화 양상으로 '접촉 후 미끌림(touch and slide)'1mm 이상 존재할 경우

2) 환자 구강상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틀니를 장착한 상태로 인상채득 후 틀니와 재부착 모형을 교합기에 옮겨 이상적인 교합계를 갖도록 교합 조정을 시행한 경우(고시 제2017-198, ’17.11.1. 시행)

 

154 클라스프(Clasp) 수리[1악당]

 

61 (154 클라스프[Clasp] 수리{1악당} 급여기준)

<일반원칙>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라목3)4),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단순(simple)

파절된 클라스프(Clasp)의 유지력 회복을 위해 가공선을 이용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연 2회 산정함

2. 복잡(Complex)

클라스프(Clasp) 파절로 인해 부분틀니의 유지력 소실이 있을 시 주조법으로 클라스프(Clasp)를 제작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연 1회 산정함(고시 제2017-198, ’17.11.1. 시행)

 

56 (근관치료, 와동이장 및 충전시 충전용 인산시멘트 인정여부) 삭제(고시 제2010-18, ’10.2.1. 시행)

 

57 (임시충전재인 캐비톤을 이장재로 사용할 경우 인정여부) 삭제(고시 제2010-18, ’10.2.1. 시행)

 

58 (임시충전 재료로 사용한 규산세멘 인정여부) 삭제(고시 제2006-38, ’06.6.1. 시행)

 

59 (차근관충전시 트리오징크와 크리원 동시 사용시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06-38, ’06.6.1. 시행)

 

60 (미완성치근에 치근단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Calcium Hydroxide 인정여부) 삭제(고시 제2010-18, ’10.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