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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제6장 마취료 2017.8.25

야국화 2019. 1. 28. 09:31

6장 마취료

 

일반사항

 

1 (전신마취 실시 시간의 개념) 전신마취 실시 시간이란 실질적으로 마취를 실시한 소요시간을 뜻하므로 마스크 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시간부터 기관내 삽관을 제거한 시간까지를 의미하나, 기관내 삽관 장치 상태로 회복실에 옮겨졌다 할지라도 회복실에서 소요된 시간은 마취 실시 시간에 삽입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 '01.1.1. 시행)

 

2 (전신마취하에 수술후 회복실에서 산소흡입을 시행하는 경우 수기료 및 산소료 산정여부)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마친후 회복실에 옮긴 환자에게 산소흡입이 필요하여 산소흡입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4 산소흡입료(1일당)와 사용된 산소를 산정함.(고시 제2005-44, ’05.7.1. 시행)

 

3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한 전신마취 산정여부) 1. 환자의 심신상태를 감안할 때 국소마취로도 시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환자가 부당하게 전신마취를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요양기관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 조치하여야 함.

2. 만약, 요양기관에서 이러한 조치없이 환자의 단순한 요구에 의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할 경우의 책임(전신마취료와 국소마취료의 차액)은 통보 의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있다 할 것임.

3. 또한, 국소마취가 통상의 마취방법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심신상태 및 심리적 건강효과를 고려하여 전신마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고시 제2012-153, '12.12.1. 시행)

 

4 (마취시 환자감시장치 등을 이용한 각종 감시행위의 급여여부) 마취시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ing System)등을 이용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체온감시, 근이완 감시는 마취시 안전한 환자관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로 현행 마취수기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4-36, ’04.7.1. 시행)

 

5 (밀봉소선원치료 [Ra226, Cs137]시 마취료 산정여부) 밀봉소선원치료(Ra226, Cs137)시에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 마취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00-73, '01.1.1. 시행)

 

6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시 인정여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 변경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다 음 -

.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 수술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조치함이 원칙이나 이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인력 등에 대한 변경신고(유선신고 포함)가 이루어져야함.

. 천재지변, 기타 예기치 못한 구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동일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임신 또는 분만관련 응급수술을 시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고시 제2012-153, ’12.12.1. 시행)

 

7 (2가지 이상의 마취시 수가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1편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6)항에 의거 동일 목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 2가지 이상 마취 중 소정점수가 높은 마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이 경우 '소정점수'란 제6장 마취료의 각 분류항목에 기재된 점수를 말함.(고시 제2016-204, '16.11.1. 시행)

 

1 정맥마취

 

8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의 수가 산정방법) Pain Control 목적으로 시행하는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은 EKG, BP Monitoring하에 Lidocaine30-1시간정도 주입하면서 통증 점수를 check하는 시술로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인정하며 수기료는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로 산정하고 EKG Monitoring료는 별도 인정함.(고시 제2008-31, ’08.5.1. 시행)

 

25 (감시하 전신마취의 인정기준) 1. 감시하 전신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 시작부터 종료까지 마취 전과정을 전담하여 직접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전신마취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신마취기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말초산소포화도 감시하에 실시하여야 함.

 

2. 감시하 전신마취 실시시간은 정맥마취제를 주입한 시간부터 마취의 목적이 되는 수술 등이 종료된 시간까지를 의미함.

3. 감시하 전신마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마취 전과정을 전담하여 직접 실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함.(고시 제2015-155, ’15.9.1. 시행)

 

2 마취

 

9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수가 산정방법

(1) 수기료 :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바2(4) 마취관리기본-경막외마취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불가)

(2) 약제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약가

(3) 치료재료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휴대용(1회용) 지속 주입재료, 경막용카테터의 구입가

(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바2 ‘'에 의거산정

. 무통분만 경막외마취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는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질식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실시하였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마취료 [산정지침]-(5)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하되,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인정함.(고시 제2016-204, ’16.11.1. 시행)

 

3절 신경차단술

 

10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신생아, 소아, 노인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고시 제2016-190, ’16.10.1. 시행)

 

11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금액의 100%, 15회를 초과시는 50%를 산정함.

.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다만,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횟수를 합산함.

. 동일 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며, 횟수는 1회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금액만 인정함(: Saphenous N/B과 동시에 Articular branch block of Saphenous nerve)(고시 제2009-180, '09.10.1. 시행)

 

12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으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22 관련 :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 23 관련: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 상악신경(Maxillarynerve), 하악신경(Mandibularnerve), 익구개신경절(Pterygopalatine ganglion)

.24 관련 : 상박신경총신경차단술(Brachial plexus block) (supraclavicle approach 경우만)

. 25 관련 :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Facet joint),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방척추신경근 (Paravertebral spinal nerve root), 후근신경절신경차단술(Dorsal root ganglion block),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Post. medial branch block) 척추신경근(Spinal root block) (Psoas compartment block : blind block도 가능)

. 26나 관련: 흉요부교감신경절
(thoracolumbar sympathetic ganglion), 복강신경총(celiac plexus), 하장간막신경총(Inferior mesenteric plexus), 상하복신경총(Superior hypogastric plexus)(고시 제2007-92, ’07.11.1. 시행)

 

22 경막외신경차단술

 

13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 또는 경추간공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 또는 경추간공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인정기준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시 주1회씩, 3회 정도 시행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함.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첨부토록 함.

. 산정방법

(1) 행위료

() 1 Level 시행시

편측 - 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만 산정.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행위료는 조영술에 포함)

양측 - 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 동시에 2 Level 이상 시행시

편측 - 1 Level은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2 Level부터는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 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 Level까지 산정함.(22가 최대 100% 산정)

양측 - 최대 2 level까지 산정하며 제 1 level은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2level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22가 최대 150%산정)

(2) 약제비조영제,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등 사용된 약제는 별도 산정함.(고시 제2009-180, '09.10.1. 시행)

 

22 경막외 신경차단술

 

14 (통증완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강내 유착부위박리시[epidural adhesiolysis]의 수가 산정방법) 척추수술 후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에서 발생하는 척추내 유착으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천골열공(Sacral Hiatus) 부위로 Catheter를 삽입하여 경막외강내 유착부위에 위치시킨 후 Hypertonic Saline(10%), hyaluronidase(성분명) 등의 약제를 주입하는 시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수기료

(1) 지속적 경막외 차단과 유사한 행위이므로 바22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함.

(2) 위 시술은 투시하 경막외강내 유착부위에 Catheter를 정확히 위치시킨 후 약제를 주입하여야 하므로 시술 전후 경막외조영(Epidurography)은 반드시 실시하는바, 210나로 별도 산정함.

. 약제비 : 사용된 약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함.

- hyaluronidase(성분명, 1500IU/amp), 국소마취제, steroid, 조영제

. 치료재료비 : Epidural Catheter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함.(고시 제2016-204, ’16.11.1. 시행)

 

15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1회용 펌프(Disposable Infusion Pump) 또는 통증자가조절장치(Patient Controlled Module) 등을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만성통증,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 산정방법

1) 수기료

구분

경막외 주입

(Epidural PCA)

정맥내 주입

(IV PCA)

시술당일

주입로 확보 및 Infuso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22(3)()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소정점수(코드 LA201)

22(3)()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4)

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하는 경우

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3)()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코드 LA202)

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 소정점수와 바22(3)()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코드 LA205)

익일 이후

22(3)()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3)

22(3)()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일이후)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6)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비 및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따라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 IV bag만 교체하거나 Disposable bagTubing set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1회용 재료의 비용만 산정함

 

 

. 상기 가.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다른 방법(PCA이외)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료 및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고시 제2017-152, ’17.9.1. 시행)

 

16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의 인정기준)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Subcutaneous Tunneled Catheters : 피하지속 거치형)은 만성 통증 및 암성 통증 환자에 통증완화 목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제를 장기간 경막외카테터를 통해 투여하는 시술로 만성 통증 환자 및 암성 통증 환자에게 인정함.(고시 제2009-55, '09.4.1. 시행)

 

24 척추신경 말초지차단술

 

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첨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

- 다 음 -

.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 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소정점수

. 교감신경국소차단술(IRSB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 1나 정맥마취(부위마취) 소정점수(고시 제2011-10, ’11.2.1. 시행)

 

18 (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의 수가 산정방법) 흉부의 통증 등에 실시하는 늑간 신경차단술은 늑골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므로 Level별로 산정하되, 동시에 2 Level이상의 늑간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제1 Level은 소정점수의 100%, 2 level 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하며, 우 양측 동시 실시시에는 각각 산정함.(고시 제2007-46, '07.6.1. 시행)

 

19 (소후두 신경차단술시 수가 산정방법) Occipital Headache 상병에 대소후두 신경차단술을 양측으로 실시한 경우는 바24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소후두신경) 소정점수의 150%를 각각 산정함.(고시 제2007-139, ’08.1.1. 시행)

 

20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관절지(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는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신경(Peripheral Branch Nerve)이므로 동 신경에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실시 부위에 따라 발목까지는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거 소정점수의 25%로 산정함.(고시 제2011-124, ’11.11.1. 시행)

 

21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차단술)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 다 음 -

. 분절(level) 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차단

2) 수가 산정방법

) 편측 실시 시

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최대 200%)

)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 (100%+50%), 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 분절(level) 미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경신경총, 방척추신경, 미골신경, 요천골신경총(Psoas compartment block 포함),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척수신경 후지

2) 수가 산정방법

) 편측 실시 시: 소정점수의 100% 산정

) 양측 실시 시: 소정점수의 150%

(100%+50%) 산정(고시 제2016-190, '16.10.1. 시행)

 

22 (경막외신경차단술과 천골신경차단술[일명 S2 Block]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S2 Foramen에 실시한 천골신경차단술(Transsacral Block ;일명 S2 Block)은 경막외신경차단술(Epidural Block)으로는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을 때 실시하게 되므로 Epidural BlockS2 Block의 동시 실시는 타당하며 같은 날 Epidural Block(또는 경막외카테터 삽입)S2 Block를 같이 실시한 경우는 주된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100%, 2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고시 제2007-46, '07.6.1. 시행)

 

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23 (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을 흉부, 요부 별도 실시시 각각 산정하되, 근접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1 Level은 소정점수의 100%, 2 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함.(고시 제2007-46, '07.6.1. 시행)

 

24 (우 각각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복강신경은 좌우 기능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우 각각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에는 바26(3)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복잡한 것-복강신경총)의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함.(고시 제2007-139, ’08.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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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신생아, 소아, 노인 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 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시행일자: 2019.1.1. 시행)

☞ 개정사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근거조항 명확화 및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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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시  (고시 제2016-190호, 2016.10.1. 시행)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신생아, 소아, 노인 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사례1)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 차단(요추 및 천추)(바22가(2))
  □ 청구내역 (여/74세)(외래 1일)
   ○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주사료] 덱사메타손주사액                                 1×1×1 
     [마취료] 바22가(2)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 차단
                      (요추 및 천추)[만70세 이상]               1×1×1     ▶ 노인가산 조정
             엠카인2%주(메피바카인염산염)                     1×0.5×1

  □ 심사결과
   ○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 차단(요추 및 천추)[만70세 이상](바22가(2))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마취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가 아니므로 노인가산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 차단(요추 및 천추)(바22가(2)) 소정점수만 인정함

  <관련 근거>
  ○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신생아, 소아, 노인 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 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시행일자: 2019.1.1. 시행)



사례2)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L3-4-5에 바25자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인정

          여부2018.11.30
□ 청구내역
○ 수진자: 39세/남
○ 입(내)원일수: 외래 1일(요양개시일: 2018.5.25.)
○ 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천수신경뿌리장애
○ 주요청구내역
   121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1×1×1
   245 트리암주 1×1×1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3×1 ▶ 인정

□ 진료내역
○ 경과기록
 - (2018.2.21.) 최근 왼쪽 다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L4 & L5 DRG block lt
 - (2018.3.7.)  골반 통증, 다리통증 계속됨. HNP MBB먼저 시행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3×1 ▶기인정건
 - (2018.4.11.) 다리통증 없음, 허리통증만, 팔도 조금 아프다
                    medication 변경
 - (2018.5.25.) 지난번 약 복약 이후 dizziness 및 nausea발생 5일치만 먹고 중단, trapasemi 복약 중단 설명
                    허리통증 및 buttock pain관련하여 MBB 시행 ▶현청구분
   ※ MBB(Medial branch block)

□ 심사결과 
○ 동 건은 back pain 및 buttock pain 등 증상으로 2018.3.7. MBB 시행하여 증상 완화가 있었으며
   그 후 동일한 증상 재발하여 2018.5.25. 재시행한 것임
   진료내역 검토결과, 환자의 증상 및 경과 등을 고려할 때 MBB 시행 가능하며,
   영상자료에서도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300%(양측 L3, L4, L5)는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제2016-190호, 2016.10.1.)  
 -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 다  음 -
   가. 분절(level) 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차단
   2) 수가 산정방법 (중략)
    나)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이하 생략)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 2016.11.30.)
  ■ 진료내역
   ○ A사례(남/58세)
      목과 어깨 통증, 타 병원에서 목디스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척추측만증으로 타병원에서 치료.
      경추디스크 진단(R/O), 후지내측지 차단술 (양측 C4,5,6) (중략)
   ○ C사례(여/49세)
      하부요통(2주전부터 허리가 뻐근),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픔
      요추4,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후지내측지 차단술(양측 L4,5,S1)
    ○ D사례(여/40세)
       3일전 넘어짐. 양쪽 엉덩이 통증(VAS 8-9)
       후지내측지 차단술(양측 L4,5,S1)
   ■ 심의내용
    : 동 기관은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통, 후두환축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차단술을
     동일한 부위에 다분절시행하는 경향으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58세), C사례(여/49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중략)
  - D사례(여/40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할 때,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양측 L4,5,S1)는 시행할 수 있으나,
    영상자료 상 두 부위만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150%만 인정하기로 함.
  -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시에는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부위에 적절한 신경차단술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반복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 및 경과 변화에 대해
    기록하여야 함을 기관에 주의통보 하기로 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