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일반사항
1 (처방의약품 반납관련 처리방법) 의약분업의 시행 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하여 부작용의 발현, 복용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그러나,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해서는 아니됨.(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2 (제제료 산정방법)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조제실 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라1 퇴원환자 조제료, 라1-1 외래환자조제·복약지도료 또는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소정점수의 50%를 제제료로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요양기관에서 동 제제료를 청구시에는 병원 제제약 내역 설명서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고시 제2018-206호, ’18.10.1.. 시행)
라1 처방조제료
3 (치과대학병원에서의 제제료 산정방법)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환자에게 자체 제제약을 조제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 환자와 똑같이 투약하는 경우 수기료는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5)에 준용하여 제제료를 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4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여부)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에 따른 각각의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은 곤란하므로 원내조제로 인한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고시 제2003-65호, ’03.12.1. 시행)
라4 무균조제료
5 (무균 조제한 약제를 투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무균조제한 약제를 환자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의 사유로 투약을 중지하고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그러나, 투약 거부 등 환자측의 기피로 인하여 약제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부담하여야 하며, 요양기관측에 그 폐기 사유가 있다면 요양기관측이 이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함.(고시 제2014-79호, ’14.6.1. 시행)
6 (주사제 무균 조제료[1건당]의 의미) ‘1건당’은 무균조제된 항암제, 고영양수액제, 일반 주사제가 환자에게 최종 투여되는 형태의 단위(병, 팩, syringe 형태의 단위)당 산정하는 것을 의미함.(고시 제2015-155호, ’15.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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