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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야국화 2019. 1. 22. 08:50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법 §55 )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종 전

개 정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천만원

35%

1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천만원

35%

15천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소령 §4 )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종 전

개 정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좌 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소령 §17 )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비과세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대상직종

< 추 가 >

종전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근로자

·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소법 §592)

<개정이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120만원) 지급

**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 지원

종 전

개 정

자녀 세제지원

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좌 동)  

자녀세액공제

- ’18년 말까지 좌동(’19년부터 만6세 미만 폐지)

- <폐 지>

- (좌 동)

<적용시기>

- (6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 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법 §594 , 소령 §118조의5 )

<개정이유>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 한도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700만원

공제한도 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

  도 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좌 동)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 *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 가>

*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본인 일부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좌 동)

 

- (좌 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적용시기> ’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소령 §1184)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확대

종 전

개 정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ㅇ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공제

 

(좌 동)

<신 설>

ㅇ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등 (소법 §1567 , 소령 §20710 )

<개정이유>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종 전

개 정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ㅇ 내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파견 외국 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세율 : 17%

원천징수 세율 인상

(좌 동)

 

ㅇ 원천징수 세율 인상 : 17% 19%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ㅇ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ㅇ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ㅇ 연 30억원 20억원 초과

(좌 동)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 금융업 추가

<적용시기> ’18.7.1. 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소법 §164 )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ㅇ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추 가>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좌 동)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적용시기> ’18.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령 §194 별표2)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좌 동)

ㅇ 세율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1,200만원 초과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4,600만원 초과 24%

1.5억원 이하

1,590만원+
8,800만원 초과 35%

5억원 이하

3,760만원+
1.5억원 초과 38%

5억원 초과

17,060만원+
5억원 초과 40%

 

 

 

 

 

 

 

 

 

과표구간 조정(40% 적용구간 과표 53억원 하향조정), 최고세율 인상(과표 5억원 초과 42%) 반영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1,200만원 초과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4,600만원 초과 24%

1.5억원 이하

1,590만원+
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이하

3,760만원+
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9,460만원+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5억원 초과 42%

 

* 월급여 2,800만원 이상 4,5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585,600+ (2,800만원 초과 금액×98%×40%)

 

* 월급여 4,500만원 초과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249,600+ (4,500만원 초과 금액×98%×42%)

ㅇ 연금보험료공제 금액

ㅇ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 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납입액 상하한 조정

- 25만원398만원

- 29만원449만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 조특령 §14)

<개정이유>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

종 전

개 정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율

15백만원 이하분

100%

1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소득공제율 상향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ㅇ 투자대상기업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ㅇ 투자대상기업 추가

 

(좌 동)

<추 가>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기업

<추 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 신용평가 우수기업, R&D 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추 가>

투자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게 되는 기업

* 투자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ㅇ 적용기한 : ’17.12.31.

ㅇ 적용기한 : ’20.12.31.

<적용시기> ’18.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 (조특법 §162)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종 전

개 정

<신 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한도) 연간 2천만원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적용시기> ’18.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적용

 

?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296)

<개정이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ㅇ 중견기업* 근로자 추가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감면율) 50%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좌 동)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

<적용시기> ’18.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조특법 §87 )

<개정이유>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종 전

개 정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신 설>

적용기한 설정

 

 

 

 

 

(적용기한) ’19.12.31.까지 납입하는 분

 

? 창업·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884)

<개정이유> 벤처·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종 전

개 정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연간 400만원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 3)

 

 

(한도) 연간 1,500만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 §952)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좌 동)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공제율) 10%

 

 

 

 

 

 

ㅇ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공제대상액 한도) 750만원

(좌 동)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2)

<개정이유> 국민 문화생활 지원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신 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좌 동)  

 

ㅇ 공제율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 30%

* 문화예술진흥법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출판문화산업진흥법2조제35호까지의 간행물

(한도) 200 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적용기한) ’18.12.31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좌 동)

<적용시기> (도서공연비)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30)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율) 70%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적용기한) ’18.12.31.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확대

 

(감면율) 90%(청년만)

 

(좌 동)

 

(감면기간) 취업 후 5년간(청년만)

 

(적용기한) ’21.12.31.(청년만)

* 취업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

<적용시기> ’18년 소득분부터 적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조특령 §27)

<개정이유> 청년 중소기업 취업유인 강화

종 전

개 정

청년 연령

1529

청년 연령범위 확대

1534

<적용시기>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취업일 당시 개정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시간부터 법 제30조의 규정 적용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조특령 §14)

<개정이유> 벤처 및 코스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종 전

개 정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인수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내 코스닥상장 중소 · 중견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투자금액 한도 3천만원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2018.2.13.)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24, 소득법 §34·§61)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기부금의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 한도

* 15%(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ㅇ 법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 × 50%

- 개인: 소득금액 × 100%

 

ㅇ 지정기부금

- 법인:(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10%

- 개인:(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30%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대해서는 5년간 이월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좌 동)

 

510

 

(적용시기) 20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12)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
부터 받은 보상금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추 가>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좌 동)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공제가능금액300맞추기.xlsx



공제가능금액300맞추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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