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29157호) 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157호, 2018. 9. 1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4711(2018. 9. 11)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제29157호)이 2018.9.11. 자로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예고임시마약류를 제조·수출입·매매하는 등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300만원) 신설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추가
- (마약)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
- (향정신성의약품)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
※ 시행일: 2018.9.14.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9157호, '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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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가 아닌 물질 등으로서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한 물질 등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 등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81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한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을 마약으로 새로 지정하고,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하였거나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24. ~ 7.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국민의 건강 보호)
대통령령 제 2915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법 제5조의2제2항”을 “법 제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3 중 “법 제5조의2제4항제2호”를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로 한다.
별표 2 제71호의 품명란 중 “서펜타닐(Sufentanil)”을 “수펜타닐(Sufentanil)”로 하고, 같은 표에 제85호부터
제9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5 | 카르펜타닐(Carfentanil) | methyl 1-(2-phenylethyl)-4-[phenyl(propanoyl)amino]piperidine-4-carboxylate |
86 | 푸라닐펜타닐 |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furan-2-carboxamide |
87 | 옥펜타닐(Ocfentanil) | N-(2-fluorophenyl)-2-methoxy-N-[1-(2-phenylethyl)piperidin-4-yl]acetamide |
88 |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prop-2-enamide |
89 |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 (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 N-(4-fluorophenyl)-2-methyl-N-[1-(2-phenylethyl)piperidin-4-yl]propanamide |
90 |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 (Tetrahydrofuranylfentanyl, THF-F) |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oxolane-2-carboxamide |
91 | 유-47700(U-47700) | 3,4-dichloro-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benzamide |
별표 3에 제70호부터 제8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 |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2-Benzhydrylpiperidine, 2-DPMP) | 2-benzhydrylpiperidine |
71 | 에이-836,339(A-836,339) | N-[3-(2-methoxyethyl)-4,5-dimethyl-1,3-thiazol-2-ylidene]-2,2,3,3-tetramethylcyclopropane-1-carboxamide |
72 |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 (p-Chloromethamphetamine, PCMA) | 1-(4-chlorophenyl)-N-methylpropan-2-amine |
73 | 파라-브로모암페타민 (p-Bromoamphetamine, PBA) | 1-(4-bromophenyl)propan-2-amine |
74 |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 2-(2,5-dimethoxy-4-methyl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
75 | 5-이에이피비(5-EAPB) | 1-(benzofuran-5-yl)-N-ethylpropan-2-amine |
76 | 2시-시(2C-C) | 2-(4-chloro-2,5-dimethoxyphenyl) ethanamine |
77 | 2시-피(2C-P) | 2-(2,5-dimethoxy-4-(n)-propylphenyl) ethanamine |
78 | 엔-메틸-2-에이아이 (N-Methyl-2-AI) | N-methyl-2,3-dihydro-1H-inden-2-amine |
79 | 아르에이치-34(RH-34) | 3-{2-[(2-methoxyphenyl)methylamino]ethyl}-1H-quinazoline-2,4-dione |
80 | 엔-에틸노르케타민 (N-Ethylnorketamine) | 2-(2-chlorophenyl)-2-(ethylamino)cyclohexan-1-one |
81 | 메피라핌(Mepirapim) | (4-methylpiperazin-1-yl)-(1-pentylindol-3-yl)methanone |
82 | 25비-엔비오엠이(25B-NBOMe) | 2-(4-bromo-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
83 | 4,4’-디엠에이아르(4,4’-DMAR) | para-methyl-4-methylaminorex |
별표 4 제38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9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제38호부터 제43호까지로 한다.
별표 5 제4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3호부터 제62호까지를 각각 제42호부터 제61호까지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1군) 제19호의 품명란 중 “초산페닐(Phenylacetic acid)”을 “페닐초산(Phenylacetic acid)”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법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10호 | 300만원 |
부 칙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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