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서한 안내(가돌리늄 조영제)2018.8.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915(2018.8.9.)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돌리늄 조영제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외 허가현황, 이상사례,
사용실태 등 조사를 토대로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선형 제제(가도베르세타미드, 가도디아마이드 및
가도펜테틴산)의 공급을 '18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중단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가돌리늄 조영제) 1부. 끝.
의약품 안전성 서한 2018. 8. 9.
식약처, MRI 촬영에 사용하는 일부 조영제의 공급 중단 계획 발표
□ 주요내용
❍ 가돌리늄 조영제는 촬영 시 장기 혈관조직 등의 병변 상태를 선명한 영상으로보기 위하여 투여하는 의약품
으로
- 중금속인 가돌리늄을 함유하고 있으며 화학구조에 따라 거대고리형(macrocyclic agent) 및 선형(linear
agent) 으로 분류됨
❍ 가돌리늄 조영제는 신장을 통해서 대부분 제거되나 미량의 가돌리늄이 체내 뼈 피부장기 등 에 잔류할 수
있으며
- 거대고리형 제제에 비해 선형 제제가 더 많이 더 오래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가돌리늄이 뇌에도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이로 인한 위해성은 밝혀지지 않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돌리늄 조영제의 체내잔류에 대한 정보를 안전성 서한을 통해 2회('17.11.30, '18.5.
25)에 걸쳐 제공하였고 거대고리형 제제를 선형 제제보다 우선 사용토록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음('18.3.)
❍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허가현황 이상사례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관련 학계 의료전문가의
의견과 중앙약사 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추가적인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 해당 품목 제조 수입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18년 말까지 일부 선형 제제 의 공급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 가도베르세타미드, 가도디아마이드, 가도펜테틴산
- 다만 이미 간 조영제로서만 사용 중인 가도세틱산 선형제제는 간에서 흡수되므로 공급 중단되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또한 간 및 중추신경계 조영제로서 허가된 가도베네이트 선형제제도 공급 중단되는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간 조영 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변경할 예정임
❍ 이는 가돌리늄의 뇌 잔류가 인체에 미치는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잠재적인 위험을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 거대고리형 제제가 선형 제제의 대체제로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임
❍ 참고로 유럽집행위원회(EC) 는 일부 선형제제* 의 유럽연합(EU) 내 시판중지를 결정('17.11)하면서 국가
별 상황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 유럽연합 이외에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등 다수 국가에서는 선형 제제의 시판이 유지되고 있음
□ 대상품목 현황
❍ 공급 중단 대상
- 가도베르세타미드 ,가도디아마이드, 가도펜테틴산 등 3성분 제제(7 개사 13품목)
❍ 허가사항 변경 대상
- 가도베네이트 1성분 제제 (1개사2 품목)
□ 보건의료전문가를 위한 권고사항
❍ 가돌리늄 조영제 사용 시 가돌리늄이 체내에 잔류할 수 있으므로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고
- 검사 시에는 필요한 최소용량을 사용하시기 바람
❍ 가돌리늄의 체내 잔류는 거대고리형 제제에비해 선형 제제 사용 시 더 많이 더 오래 잔류하므로
- 반복하여 조영제를 투여해야 하는 환자, 임부, 신장애 환자, 소아, 염증 질환 등을 가진 고위험군 환자는
특별히 유의하여 거대고리형 제제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람
❍ 현재까지 가돌리늄의 체내 잔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작용은 신원성 전신섬유증(NSF) 이
있으며
- 가돌리늄의 뇌 잔류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 사례는 확인된 바 없음
❍'18 년 말 이후에는 일부 선형 제제 의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므로 대체제인 거대고리형 제제의 사용을 준비
하시기 바라며
* 가도베르세타미드, 가도디아마이드, 가도펜테틴산
- 또한 가도베네이트 선형제제는 간 조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변경할 예정이니 사용에 유의
하시기 바람
- 이는 가돌리늄의 뇌 잔류로 인한 잠재적인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이해하시기 바람
❍ 동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하시기 바람
□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
❍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 신장애 환자 , 최근 MRI촬영 환자나 반복촬영 환자는 MRI 촬영
전에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람
❍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가돌리늄 조영제를사용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MRI촬영 시 조영제의 투여에
대하여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람
❍ 동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하시기 바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문 의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www.mfds.go.kr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 위해정보 > 의약품안전성 서한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전화 : 043-719-2709, 팩스 : 043-719-2700
부작용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신고센터 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
[참고자료] 대상 품목 현황
□ 공급중단 대상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 가도베르세타미드 성분 의약품
번호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1. 이미징솔루션코리아(주)/옵티마크주플라스틱시린지(가도베르세타미드)/수입
2. 이미징솔루션코리아(주)/ 옵티마크주(가도베르세타미드) /수입
❍ 가도디아마이드 성분 의약품
번호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1.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옴니스캔피.에프.에스.주287밀리그람(가도디아마이드)/수입
2.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옴니스캔주287밀리그람(가도디아마이드) /수입
3 대한약품공업(주) 보노에이주(가도디아마이드) 제조
❍ 가도펜테틴산 성분 의약품
번호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1. 대한약품공업(주) /보노아이프리필드주 / 제조
2. 동국제약(주) / 메가레이주사 / 제조
3. 바이엘코리아(주) / 마그네비스트주사 / 수입
4. 대한약품공업(주) / 보노아이주 / 제조
5. 동국제약(주) / 메가레이주사(프리필드) / 제조
6. ㈜태준제약 / 엠알베스터프리필드실린지주 / 자진취하(‘18.7.24.)
7. ㈜태준제약 / 엠알베스터주 / 자진취하(‘18.7.24.)
8. ㈜다솔생명과학 / 엠알룩스주사 / 품목유효기간만료(‘18.4.23.)
□ 허가사항 변경 대상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 가도베네이트 성분 의약품(간 및 중추신경계 조영 → 간 조영)
번호/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1. 브라코이미징코리아(유) / 멀티핸스주프리필드시린지(가도베네이트디메글루민) / 수입
2. 브라코이미징코리아(유) / 멀티핸스주사액(가도베네이트디메글루민) / 수입
□ 허가 및 공급 유지 가돌리늄 조영제
1. 거대고리형 가돌리늄 조영제(대체제)
❍ 가도테레이트 성분 의약품
번호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1. 게르베코리아(주) /도타렘주 /수입
2. 동국제약(주)/ 유니레이프리필드주사/ 제조
3.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클라리스캔프리필드시린지주(가도테레이트메글루민액)/수입
4.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 클라리스캔주(가도테레이트메글루민액) /수입
❍ 가도테리돌 성분 의약품
번호/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1. 브라코이미징코리아(유) /프로핸스주프리필드시린지(가도테리돌)/ 수입
2. 브라코이미징코리아(유) /프로핸스주(가도테리돌)/ 수입
❍ 가도부트롤 성분 의약품
번호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1. 바이엘코리아(주)/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가도부트롤) /수입
2. 바이엘코리아(주) /가도비스트주사바이알(가도부트롤)/ 수입
3. (주)태준제약/ 가도브릭스프리필드실린지주(가도부트롤) /제조
2.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간 조영에 사용)
❍ 가도세틱산 성분 의약품
번호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1 .바이엘코리아(주) / 프리모비스트주사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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