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위내식욕억제용풍선]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906(2018.7.2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외 안전성 정보를 수집한 결과, 호주 TGA에서 액체충전형 '위내식욕억제용
풍선'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18세 미만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을 금하는 등 의료인
을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18.7.18.)하였습니다.
3. 이에 '위내식욕억제용풍선' 안전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내식욕억제용 풍선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주의사항 |
□ 해외 안전성 정보 요약 및 의료인 주의사항
❍ 호주 연방의료제품청(TGA)에서 액체충전형 '위내식욕억제용풍선'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의료인을 위한 주의사항 발표('18.7.18)
* 원문 참조 : https://www.tga.gov.au/alert/intragastric-balloon-systems
◎ 위내식욕억제용풍선을 다음의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 18세 미만
- 기존에 상부 위장수술을 받은 자
- 정기적으로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 COX-2 억제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는 자
- 임신한 자
-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열공 헤르니아(hiatus hernia)를 가진 자
- 위장관 염증질환의 병력이 있는 자
◎ 위내식욕억제용풍선을 이식한 환자 치료 시, 다음 증상에 유의할 것
- 폐쇄
- 궤양형성
- 괴사
- 허혈(위/장)
- 풍선의 자발적 과팽창
- 천공(식도, 위, 장)
- 위염/위미란(gastric erosions)
- 급성 췌장염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품목 알림: 2018-08-06 (0) | 2018.08.06 |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치과아말감용합금] (0) | 2018.07.24 |
Mexiletine100mg(품목명-멕실렌 캡슐) 공급 안내 (0) | 2018.07.23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EO가스 멸균] (0) | 2018.07.19 |
닭요리 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하세요 /18.7.16 (0) | 201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