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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신고의 법적성격,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

야국화 2018. 2. 8. 10:50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 등 개선사항 [행정해석 -의료자원정책과-11613호]2017.8.11

○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 완화 및 근무형태 명확화(‘17.8.14.시행)
- (현행) 주 1회 근무 → (개선) 분기 1회 방문* 근무
* 그간 근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근무형태(원격근무 혹은 방문근무)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


○ (영상의학과 전속 전문의) 비전속근무 의료기관 수 확대(‘17.8.14.시행)
- (현행) 최대 2개 기관 → (개선) 최대 5개 기관


품질관리교육 이수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하여 품질관리 가능

   (‘18년 상반기 시행)
-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장비설치기관의 상근의사는 해당 기관의 장비품질관리 가능(유효기간: 3년, 보수교육: 매 3년 마다)
 *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를 오프라인으로 이수(보수교육의 경우 8시간 교육)


○ (대한영상의학회-의료기관) 영상의학과 전문의 매칭시스템 운영(‘17년 11월 시행)
- (현행)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해 채용 → (개선) 대한영상의학회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
 * 대한영상의학회 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17.11월 이후, 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match.radiology.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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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신고의 법적성격)[행정해석-의료자원정책과-10984호]2017.7.18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610(2017.7.18.)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신고)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진방장치”)의 설치·사용 신고의 법적성격


□ 검토결과 (부내 2인, 외부 1인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 법령의 전체 규정 및 취지 등을 바탕으로 판단시
- 의료기관은 장비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 신고해야 하며, 행정청은 3일 이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사실상 행정청에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지침)’에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장치와 설치된 장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교부토록 규정


○ 진방장치의 사용 신고제도는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규칙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지 행정청의 정확한 확인(심사)을 필요함


○ 결론적으로, 진방장치의 사용 신고의 법적성질은

사용 3일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법규내용

②환자의 방사선 피폭방지를 위해 장비설치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함이 타당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