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정책지원
국민의 의료수요 요구 및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인 급여범위 확대 및 적정진료 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요양급여기간 확대 의료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 상병에 대해 180까지만 급여적용하였으나, 1995년부터 연간 30일씩 급여 기간을 연장하여 2000.7월부터 급여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였으나, 2002년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연간 요양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여 실시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를 두었다. 2006년 예외자가 97%에 달하며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를 폐지하였다.
○ 요양급여기간 확대
연도 | 상세내용 | 급여일수 제한을 받지않는 연간 보험급여비 | ||
65세 이하 | 65세 이상 | 등록 장애인 | ||
1988 | * 동일 상병 180일로 급여 시작 | - | - | - |
1985 | * 동일 상병 180일 -> 연간 180일 | - | - | - |
1988 | * 동일상병 : 연간 180일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1991 | 45만원 | 45만원 | 45만원 | |
1993 | 55만원 | 55만원 | 55만원 | |
1994.7 | * 연간 180일 -> 65세 이상 210일 | 65만원 | 80만원 | 150만원 |
1995 | * 일반국민 : 연간 180일 -> 210일 | 90만원 | 90만원 | 160만원 |
1996.1 | *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급여제한 폐지 * 일반국민 : 연간 210일 -> 240일 | 120만원 | 급여일수 제한 없어짐 | |
1997 | * 일반국민 : 연간 240일 -> 270일 | 150만원 | ||
1998 | * 일반국민 : 연간 270일 -> 300일 | |||
1999 | * 일반국민 : 연간 300일 -> 330일 | |||
2000 | * 일반국민 : 연간 330일 -> 365일 | |||
2000.7 | * 급여기간 제한 폐지 | - | ||
2002 | *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 실시 - 불필요한 진료 & 지나친 약물투여 방지 - 의료쇼핑행위 & 남수진 예방 목적 - 불가피한 사유 시 공단에 연장승인 신청 -> 예외 :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 | |||
2006.1 | * 연간 요양일수 365일 이상 상한제 제도 폐지 시작 했으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자가 97%에 달해 폐지 |
○ 의료기관 이용절차 개선
연도 | 상세내용 | 비고 |
1988 | *응급․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의료전달체계 예외 인정 | |
1998 | *진료권 제한 제도(1989.7~) 폐지 (3차 의료기관 제외) | 수직적 의료전달체계 |
2000 |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절차 변경 | 진료의뢰서 불필요 |
○ 급여범위의 확대
- 고가의료장비
- 임신ㆍ분만 관련
- 장애인 보장구
- 기타 급여범위 확대
구분 | 연도 | 상세내용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Full PACS) | 1999.11 |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이용 시 항목 신설 - 도입배경 : 방사선 필름 등 재료대 비용 절감의 필요성 대두 - 도입에 따른 효과 ① 필름 미사용에 따른 환경 보호 취지 (녹색 경영) ② 필름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소모품․시간․비용 등 절약 ③ 영상진단의 질적 효과 추구 등 -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제1매는 3,000원, 제2매~제5매까지는 소정금액의 50%를 각각 산정 - 특수영상진단의 경우 9,000원 산정 |
2003.1 | *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차등 인하 - 종합전문요양기관 20%, 종합병원 30%, 병원 및 의원 50% | |
2005.5 | * 핵의학영상진단 Full PACS 비용 별도 산정 추가 - 방사선 영상 진단과의 형평성 획득 | |
2009.1 | * 설치비용 수준에 따라 병원급, 의원급 분리 적용 및 상대가치점수 인하 - 3년간 20%씩 인하 | |
고가의료장비 | 1996.1 | * CT : 비급여 ➩ 급여 전환 |
2005.1 | * MRI : 비급여 ➩ 급여 전환 (일부 적응증 해당) | |
2006.6 | * PET : 비급여 ➩ 급여 전환 (일부 적응증 해당) | |
임신․분만 관련 | 1983.10 | * 자궁내장치, 불임수술(정관 또는 난관 수술) 급여 인정 |
1995 | * 모자동실제 보험급여 인정 : 모유수유 장려 | |
1996 | * 3자녀 이상 분만 급여제한 폐지 | |
2000 | * 산전진찰 급여 인정 : 예방 진료 급여 인정 -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등 미적용 | |
2004 | * 풍진검사,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 급여 인정 * 무통분만 급여적용 - 산모의 통증경감 위해 도입 * 정관․난관 복원술 급여 적용 | |
2005 | * 조기진통 시 조산방지제 ‘트렉토실주’ 급여 적용 | |
2008 | * 출산전 진료비용 보조(전자바우처, 고운맘카드) - 1인당 20만원씩 지원 * 산전 AIDS 검사 급여 적용 | |
2009 | * 산전 비자극검사(NST) 급여 적용 * 산전 기형아감별검사(Quad test) 급여 적용 | |
2010 |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보조 - 1인당 20만원 ➩ 30만원으로 증가 | |
2011 |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보조 - 1인당 30만원 ➩ 40만원으로 증가 | |
2012.4 |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보조 - 1인당 40만원 ➩ 50만원으로 증가 | |
2012.7 |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보조 - 다태아의 경우 70만원으로 증가 (단태아의 경우 50만원) | |
2013 | *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급여 적용 | |
2017.1 |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보조 -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 90만원으로 증가 (단태아의 경우 50만원) | |
장애인 보장구 | 1997 | * 장애인 보장구 급여 시작 - 적용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등 |
1998 | *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 휠체어, 목발, 의수․족 등 | |
1999 | * 지체장애인용 의지와 보조기, 의안, 콘택트렌즈 등 확대 | |
2000 | * 뇌병변장애인 - 지체장애인과 동일 수준 확대 | |
2005 | * 총 77종, 기준금액 범위내 구입금액의 80% 급여 - 의지 39종, 보조기 24종, 의료기기 14종 - 처방에 따라 구입 후 관련 서류 공단 제출 *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이동구두 등 추가 - 58종에 대한 기준금액 36.6% 인상 | |
2008 | * 처방 및 검수의사의 자격 제한 * 고가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처방기준 세분화 | |
2012.1 | * 전동보장구관련 기준액내에서 실구입가의 80%, 기준액초과시 기준액의 80%를 지급 | |
기타 급여범위 확대 | 1982.6 | * 성병 치료 급여 인정 |
1984.12 | * 한방 의료보험 도입 | |
1985.3 | * 야간(02~08)에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1일의 병원관리료 산정 | |
1989.7 | * 만성 알콜중독증 치료 급여 인정 | |
1989.10 | * 약국 의료보험 도입 | |
1992.5 | * 장기공여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검사는 급여 | |
1992.10 | * 골수이식 급여 인정 | |
1993.3 | *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 |
1995 | * 1일 입원제도 도입 : 외래 수술 보편화 반영 * 재활진료 세분화 급여 인정 : 장애인 적정 재활 * 치아보존 관련 항목 중점 조정 * 양․한방 협진체계 제도적 보완 | |
1997 | * 골수이식 급여대상 확대 - 급여대상 연령 40세 → 50세 확대 - 급성골수성백혈병 재발 시는 성인까지 확대 * 내시경 수가 : 재료비용 반영 * 만성질환자 : 1개월 이상 투약처방 허용 * 침상목욕, 회음부처치 등 급여 인정 : 거동 어려운 환자의 위생 유지 * 합성캐스트 급여 인정 * 치아보존 관련 항목 중점 조정 | |
1998 | * 불필요한 규제조항 삭제 : [의료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진료사실통보서] 작성의무 폐지, 1회 3일분이내 투약 조항 삭제 등 *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 |
1999.11 | * 의약품관리료, 검사실 정도관리를 위한 ‘임상병리검사종합검증료’ 신설 | |
2000.7 | *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신설 | |
2001.1 | * 가정간호 급여 인정 * 타인에게 수치감을 주는 피부질환 등 급여 확대 - 노출부위(얼굴, 목, 손) 급여 적용, 이후 팔․무릎 이하까지 확대 * 원형탈모증 급여 적용 - 병적 탈모이므로 경중 관계없이 급여 적용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 및 재료대 급여 전환 | |
2002.1 | *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 |
2004 | * 중증화상 환자의 피부이식 위한 인공피부 급여 확대 *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 및 재료대 급여 전환 * 비침습적 방사선치료인 감마나이프수술 급여 전환 * 선천성면역결핍증에 반코마이신주, 암비솜주 보험 적용 | |
2005 | * 난치성 난청 환자를 위한 인공와우 급여 확대 * 기질적 왜소증에 골연장술 급여 확대 * 오목가슴 교정수술용 가슴기형 교정기 급여 적용 *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및 재료대 급여 전환 * 희귀난치질환자 의약품 103품목 급여 확대 - 인터페론베타주사제(다발성경화증), 셀셉트캅셀(루프스신염) 등 * 만성간염환자 ‘제픽스’ 약제 투여기간(당초 1년→2년) 삭제 | |
2006 | * 항악성종양제(항암제), 항구토제, 암통증치료제 등 급여기준 확대 -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공고 - 심평원내 암질환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무이증 및 소이증에 귀바퀴재건술 급여 적용 * 봉합사 : 별도 산정 불가 ➩ 실구입가내 실사용량 산정 * 진찰료의 야간가산 시간대 변경(확대) : 평일 20시(토요일 15시)~다음날 9시 ➩ 평일 18시(토요일 13시)~다음날 9시 * 식대, 내시경 치료재료(정액수가) : 비급여 ➩ 급여 전환 | |
2007 | * 기능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부정교합) 급여 적용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급여기준 신설 | |
2008 | * 안면부 화상반흔 제거술 급여 확대 *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및 드레싱 재료 기준 확대 | |
2009 | * 치과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급여 적용 - 6세~14세 소아 대상 *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급여 적용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 |
2012 | * 노인틀니 부분급여 적용 - 완전틀니에 대하여 관련진료 총액의 50% 보험자부담 | |
2013 |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초음파검사,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 4항목 급여전환 *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 노인 부분틀니에 대하여 관련진료 총액의 50% 보험자부담 - 치석제거 급여 확대 (만 20세 이상, 연1회) **후속 치주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급여 적용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완화 - 중증질환은 없으나 집중케어가 필요한 신생아에 대해 기준완화 *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비급여 ➩ 급여전환 | |
2014 |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캡슐내시경, 양전자단층촬영 등 선별급여 적용 - 인공성대삽입술, 심근생검, 풍선소장내시경검사·수술 등 급여전환 - 부정맥고주파절제술, PET, 조혈모세포이식 등 급여 기준 확대 *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 노인 치과 임플란트 관련 진료 총액의 50% 보험자부담 (2대 비급여 제도 개선) 상급병실료 개선 -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 50%이상 확보 - 4·5인실 급여 적용 * (2대 비급여 제도 개선) 선택진료 제도 개선 - 선택진료 항목별 부과비율을 기존의 65%수준으로 축소 ** 항목별 20~100% 가산 → 항목별 15~50% 가산 | |
2015 |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유방재건술, 경피적대동맥판삽입 등 선별급여 적용 - 암환자 교육·상담료, 유전자검사 등 급여전환 - MRI, C형 간염 항체검사, 진단시 초음파검사 등 급여 기준 확대 *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 틀니·임플란트 급여 연령 75세→70세로 확대 (본인부담 50%) * (2대 비급여 제도 개선) 상급병실료 개선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일반병상 70%이상 확보 * (2대 비급여 제도 개선) 선택진료 제도 개선 - 선택진료 의사 비율 80%→67%로 축소 ** 진료과목별 75% 이내로 지정 | |
2016 |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간암 냉동제거술, 비봉합 대동맥판 삽입술 등 선별급여 적용 - 행동치료, 간섬유화검사, 교육상담료 등 급여전환 - 초음파, 심박기거치술, ECMO 등 급여 기준 확대 *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 틀니·임플란트 급여 연령 70세→65세로 확대 (본인부담 50%) * (2대 비급여 제도 개선) 선택진료 제도 개선 - 선택진료 의사 비율 67%→33.4%로 축소 ** 진료과목별 75% 이내로 지정 유지 |
○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
-6세미만 아동 및 신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상한제
-의약분업 예외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연도 | 상세내용 | 비고 |
희귀난치성질환자 | ||
1983.10 | 만성신부전환자의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관련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 20%로 경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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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0 | * 만성신부전증 환자 신이식술 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 당일 외래진료비 산정특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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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8 |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비 산정특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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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 | * 고셔질환자의 효소대치법 외래진료비 산정특례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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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 | * 희귀난치질환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20%로 경감적용 - 타질환 비교 평균 진료비가 높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자 대상 - 3개 질환* 외래진료비 산정특례 추가 ** 18세미만 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환자가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이식술후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받은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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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 |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7개 질환 ➩ 총 11개 질환 ** 터너증후군,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영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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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 |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11개 질환 ➩ 총 12개 질환 ** 백혈병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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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 |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12개 질환 ➩ 암 및 대사장애 등 총 62개 질환군, 75개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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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 |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75개 질환 ➩ 총 101개 질환 ** 정신질환 등 26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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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 |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101개 질환 ➩ 총 110개 질환 ** 발작성 야간 혈색뇨증 등 9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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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 |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110개 질환 ➩ 총 125개 질환 ** 다제내성 결핵 등 15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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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 |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125개 질환 ➩ 총 125개 질환군, 145개 질환 **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19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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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 |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125개 질환 ➩ 총 139개 질환군, 163개 질환 ** 지중해빈혈 등 18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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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본인부담률 경감 (5년) - 외래20% ➩ 입원·외래 10%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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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 * 등록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입원․외래) - 결핵 적용대상 확대 (A18.3 ➩ A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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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 * 등록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입원․외래) - 희귀난치질환 특정기호(V) 142개 ➩ 157개 확대 ** 항인지질증후군 등 25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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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 * 등록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입원․외래) - 희귀난치질환 특정기호(V) 157개 ➩ 161개 확대 ** 선천성심기형 12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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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 | * 등록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입원․외래) - 극희귀질환자(5년), 상세불명희귀질환자(1년) - 희귀난치질환 특정기호(V) 161개 ➩ 1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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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 * 등록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입원․외래) - 희귀난치질환 특정기호(V) 개 163개 ➩ 164개 확대 ** 시신경척수염 등 5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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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자 | ||
2005.9 | * 암 등 중증질환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적용 - 암환자: 공단에 등록한 경우 입원·외래 적용(5년) - 중증 뇌혈관·심장질환자: 입원 적용(해당수술당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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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 | * 뇌혈관, 심질환 상병코드 고시화 및 중재적 시술 적용 확대 - 뇌혈관질환 상병관련 수술 9개 ➩ 17개 확대 - 심장질환 상병관련 수술 11개 ➩ 60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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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 | * 뇌혈관질환 수술 17개 ➩ 18개 확대 **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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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 * 심장질환 수술 60개 ➩ 61개 확대 ** 경피적심방중격결손폐쇄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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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 * 등록 암환자 본인부담률 10% ➩ 5%로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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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 * 중증 뇌혈관·심장질환자 본인부담률 10% ➩ 5%로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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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 | * 중증화상환자 입원·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5%로 경감 (1년, 6개월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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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 | * 중증 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 뇌혈관질환 상병관련 수술 18개 ➩ 19개 확대 **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추가 - 뇌혈관질환자 약제*투여 시에도 산정특례 적용(30일) ** Alteplase, Urokinase 주사제 -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 * 중증 심장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 심장질환자 약제*투여 시에도 산정특례 적용(30일) ** Alteplase, Tenecteplase, Urokinase 주사제 - 심장이식술,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는 최대 60일 산정특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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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 | * 심장질환 수술 61개 ➩ 62개 확대 **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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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 | *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5%로 경감(30일) ** ISS 1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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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 * 중증 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 중증 뇌혈관질환 약제조건 삭제 ➩ 중증 뇌경색*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내원한 경우 ** NIHSS 5점 이상, 해당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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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 ||
2004.1 | *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률 20%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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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 | * 등록 암환자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적용(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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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적용(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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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 * 등록 암환자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률 10% ➩ 5%로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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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 | * 등록 중증화상환자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률 5%로 경감적용(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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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 * 등록 결핵환자*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 면제(치료종료시까지) ** 결핵치료가 진행중인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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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본인부담 면제 | ||
2016.7 | * 등록 결핵환자*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 ➩ 면제 ** 결핵치료가 진행중인 자에 한하며, 치료종료시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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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연도 | 상세내용 | 비고 |
임산부 본인부담 경감 | ||
2005.1 | * 자연분만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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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 * 고위험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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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 *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5%로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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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 * 임산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20% 인하 **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60% ➩ 40%, 종합병원 45~50% ➩ 30%, 병원 30~40%➩20%, 의원 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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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 ||
2005.1 | * 신생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 면제 ** 신생아: 모자보건법 상 출생 후 28일 이내 영유아 | - 조산아 및 저체중아 포함 |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경감 | ||
2006.1 | * 6세미만 아동 입원 시 본인부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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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 | *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시 성인의 70%만 본인부담 *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 - 영유아질병을 조기발견 및 예방하여 국민건강증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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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 | * 6세미만 아동 입원 시 본인부담 조정 - 전액 면제 ➩ 10%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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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 - 출생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 완화 | ||
2016.9 | * 격리 입원 중 입원료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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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연도 | 상세내용 | 비고 |
1979.4 | *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 실시 -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달에 20만원 초과 시 보상 (초과금액 범위 내 조합의 정관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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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 상한금액 변경 - 30일간 50만원 초과 시 보상 (초과금액 범위 내 조합의 정관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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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 상한금액 변경 - 30일간 1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사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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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 상한금액 변경 - 30일간 1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사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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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6개월간 3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공단 부담 - 대상 :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 비급여항목, 100분의100(전액본인부담)항목은 제외 - 보험료 체납, 타법령 보상 등 급여제한 시 제외 - 사전적용 또는 사후적용 방식으로 운영 | - 본인부담액보상금 제도와 동시에 운영 ➩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 |
2007 | *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금액 축소 - 6개월간 300만원 초과 ➩ 200만원 초과 변경 *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 폐지 - 본인부담상한제와 중복적용에 따른 제도 운용의 혼란성에 비해 본인부담 경감효과 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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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 보험료 부과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금액 다양화 - 6개월간 200만원 초과 일률 적용 ➩ 보험료 부과 수준에 따라 연간 200만원~400만원 차등(3단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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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 본인부담상한액 차등적용 구간 세분화 - 차등적용 구간을 3단계 ➩ 7단계로 세분화함 *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X (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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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예외환자
연도 | 상세내용 | 비고 |
2005.9 | 의약분업 예외환자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외래에서 원내조제한 경우 ➩ 약제 30%, 나머지는 각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
- 원외처방 약제비와 동일 하게 적용 |
최종수정일 :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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