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야국화 2018. 2. 13. 09:40

도입목적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 규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1977.7.1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요양기관 종별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왔다.

변천 과정

 구분

77.7.

79.1

81.6.15

89.7

 94.7

95.4

98.7

00.4

종합

병원

서울

20

20

20

종합

전문

30

대도시

16

중소도시

12

16

종합

병원

23

25

농어촌

8

 병원

서울

10

10

10

13

15

17

20

대도시

8

중소도시

6

6

농어촌

4

 의원

서울

4

10

4


7

9

10

13

15

 대도시

 2

 중소도시

 -

 6

 농어촌

 -

 비고

요양기관 종별 지역

적 차이 고려 

 지역구분축소

 지역구분폐지

종합전문

요양기관

분리 

소규모 병원 및 의원 상향 조정 

주1)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는 인구 50만 미만, 농어촌은 인구 5만 미만임

주2) 2010.1.31부터 의료법 개정에 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
[최종 수정일 : 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