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인증 세부ㆍ분과전문의 제도 현황
학회명 | 세부·분과 전문분야명 | 인증일 | 인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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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학회 | 내과 소화기 분과 | ||
내과 순환기 분과 | |||
내과 호흡기 분과 | |||
내과 내분비-대사 분과 | |||
내과 신장 분과 | |||
내과 혈액종양 분과 | |||
내과 감염 분과 | |||
내과 알레르기 분과 | |||
내과 류마티스 분과 | |||
대한수부외과학회 | 수부외과 | 2005. 6.14 | 2005. 6.14 - 2020. 6.13 |
대한소아과학회 |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 2006. 3. 9 | 2006. 3. 9 - 2021. 3. 8 |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 |||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 |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 |||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분과 | |||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 | |||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및호흡기 분과 | |||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 | |||
대한소아심장학회 | 소아청소년심장 | 2006. 3. 9 | 2006. 3. 9 - 2021. 3. 8 |
대한중환자의학회 | 중환자의학 | 2008. 4.15 | 2008. 4. 15 - 2018. 4. 14 |
대한외상학회 | 외상외과 | 2010. 3. 9 | 2010. 3. 9 - 2020. 3. 8 |
대한외과학회 | 외과 간담췌 분과 | 2012.11.13 | 2012.11.13 – 2022.11.12 |
외과 대장항문 분과 | |||
외과 소아 분과 | |||
외과 위장관 분과 | |||
외과 유방질환 분과 | 2014. 7. 8 | 2014. 7. 8 - 2019. 7. 7 |
대한의학회에서는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인증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11일 세부전문의와 분과전문의를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회에서는 아래 양식에 의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말까지 신청
- 하반기 - 매년 12월말까지 신청
구비서류
- 1.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신청서 1부.
- 2.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신청 동의서 1부.
- 3.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부.
- 4.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1부.
- 5. 수련 및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1부.
- 6.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1부.
- 7.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1부.
- 8. 세부·분과지도전문의의 자격에 관한 기준 1부.
- 9. 제도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규정 1부.
- 10. 기타 세부·분과전문의 관련 규정 1부.
※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신청시 신청학회의 공문과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구비서류는 인쇄물 각 1부와 파일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 대한의학회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담당자
- - 주소 :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8
- - 전화 : 02-798-3807, 070-7708-7525
- - 팩스 : 0502-798-3807
- - e-mail : GME@kams.or.kr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이란
- 세부·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의 적절성과 규정 시행의 엄정성을 심사하여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의 세부·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의 타당성을 의학회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 “세부·분과전문분야”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 회원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하며, “분과전문분야”와 “세부전문분야”로 구분한다.
- ※ “분과전문분야”란 법정 전문과목학회(이하 “전문과목학회”라 한다.)가 정한 규정에 따라 1개의 전문과목 분야 범위 내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한다.
- ※ “세부전문분야”란 의학회 세부전문학회(이하 “세부전문학회”라 한다.)가 정한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한다.
- ※ “세부·분과전문의”란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를 말하며,
“분과전문의”와 “세부전문의”로 구분한다. - ※ “전임의”란 환자의 책임 진료를 통한 의학 지식 축적과 의료 기술을 습득하는 세부·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말한다.
- ※ “세부·분과지도전문의”란 세부·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하며, “분과지도전문의”와
“세부지도전문의”로 구분한다.
기본 원칙
- 1.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는 해당 세부·분과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이나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 2)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 3) 경제적 수익증대(병・의원의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영 등)
- 4)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
- 2.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대상은 해당 또는 관련 전문과목학회에서 인정하는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에 한한다. 따라서 세부전문의 제도의 경우에는 신청 절차에 의거, 모든 관련 전문과
목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세부·분과전문분야는 법정 전문과목 중심으로 그 영역이 심화되거나 세분화된 전문분야로 파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는 학문적으로 긴밀히 관련되는 기간(母)전문
과목학회(들)와 연계하여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제도와 상응되게 관리되어야 한다. - 4.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은 반드시 자격 있는 세부·분과지도전문의의 지도 하에 최소 1년 이상의 일정 기간동안 전임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분과전문의 제
도를 운영하는 학회는 수련에 필요한 기간,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자격, 수련의 내용, 자격인정의 방법과 기준 등, 세부·분과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규정
을 만들어 시행하고 의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5. 세부·분과전문의의 명칭을 명명하는 원칙은 분과전문의는 “전문과목명-분야-분과전문의”의 형태로 구성하며, 세부전문의는 “분야-세부전문의”의 형태로 정한다.
제도인증 필수 사항
- 1.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 2.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수련교과과정, 수련지침, 교육지침 등 포함)
- 3. 수련 및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 4.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 5.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 6. 세부·분과지도전문의의 자격에 관한 기준 7. 제도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규정
-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한 규정
인증 기구
- - 제도인증은 대한의학회 산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가 담당한다.
제도인증 기간
- - 제도인증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인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제도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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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세부.분과전문의 규정집
외과 세부.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외과 세부.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외과 세부.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1) 외과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갱신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정회원으로 5년간 3회 이상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
(2) 외과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
(3) 최근 5년간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
(4) 상기 제 1, 2, 3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자격 갱신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5) 단, 만 6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상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관리위원장을 통해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제 4 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만료일 한달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과 세부.분과전문의 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3)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 5 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외과 세부.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외과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며 2년간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할수 있다.
2)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외과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외과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며 2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2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외과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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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고시 제2016-99호(행위),(2016.7.1. 시행)
1. 산정기준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2.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당 산정횟수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협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산정 가능(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3회 이내
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2회 이내
라. 요양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이내제 8 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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