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야국화 2018. 1. 24. 14:29

[별지 제21호 서식]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신규 재등록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등록번호

상악

 

접수일자

 

하악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별

주소 ( )

휴대전화

자택전화

등록결과 문자서비스(SMS)

통보방법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 결과 확인 가능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상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기호

K08.1

시술시작일

(신청서발급일)

 

확인사항

(1) 시술 부위

상악 하악

(2) 틀니 종류

완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부분틀니

 

(3) 임시틀니 여부

제작 미제작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기호, 명칭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틀니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면)

노인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65세 이상으로(2016.6.30.이전 : 70세 이상)

-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이

-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속상 완전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1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5%, 2종수급권자는 15%, 각 단계별 비율로 부담합니다.

단계

완전틀니

부분틀니

진료내용

비율(%)(누적)

진료내용

비율(%)(누적)

레진상

금속상

1

진단치료계획

15

13

진단치료계획

12.28

2

인상 채득

25 (40)

27(40)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3.86 (26)

3

악간 관계 채득

15 (55)

21(61)

금속구조물 시적

29.50 (55)

4

납의치 시적

20 (75)

17(78)

최종 악간 관계 채득

8.51 (65)

5

의치장착조정

25(100)

22(100)

납의치 시적

8.42 (73)

6

 

 

 

의치장착조정

27.43 (100)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합니다.

-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 첨상(Relining) 및 개상(Rebasing) 필수 유지관리행위는 보험적용되며, 기존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또는 클라스프 부분틀니가 있는 분도 유지관리행위가 급여 적용 됩니다.

 

틀니 급여주기는 7(악당)1회입니다.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 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임시틀니(완전)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제작 전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시틀니(부분)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제작을 원하는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본인부담률 15%, 215%)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재등록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확인사항의 (1)~(2)번이 모두 확인되어야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 처음 또는 틀니 급여 후 7년 경과에 따라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표시하고, 의료급여 틀니를 7년 이내에 재제작하고자 할 경우 재등록표시합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틀니대상자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 의료급여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1단계 진료일이나 임시틀니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

- 가족 :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2호 서식]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상악

 

틀니

종류

 

시술

시작일

 

하악

 

 

 

 

 

 

수급권자

정보

성명

종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의료급여기관

정보

의료급여기관기호

의료급여기관명

전화

변경

변경신청

신청구분

수급권자 요청 의료급여기관 요청 기타

사유기재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항목기재)

 

 

해지

해지신청

신청구분

수급권자 요청

사유기재

 

시술시작일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됩니다.

취소

취소신청

신청구분

의료급여기관 요청

시술시작여부

시술시작하지 않음 시술 진행 중(취소처리불가)

사유기재

 

위와 같이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수급권자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의료급여기관 요청에 의한 변경/취소는 반드시 의료급여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항목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시술부위, 틀니종류에 대한 변경 : 시군구에 취소신청 후 의료급여기관에서 다시 등록합니다.

3. 해지는 수급권자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7년간 급여가 제한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4. 취소는 의료급여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등록된 내용을 변경, 해지,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

- 가족 :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4호 서식]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부위

상악 하악

시술행위

항목

 

시술

등록일자

 

수급권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기관

정보

의료급여기관기호

의료급여기관명

취소

취소사유

 

위와 같이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내역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전화 :

(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등록한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드시 의료급여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작성방법

: 등록된 틀니 유지관리 행위내용을 기재합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등록내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6호 서식]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정보

급여항목

치석제거

시술일자

수급권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기관

정보

의료급여기관기호

의료급여기관명

취소

취소사유

 

위와 같이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전화 :

(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치석제거를 등록한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드시 의료급여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작성방법

: 등록된 치석제거내용을 기재합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등록내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7호 서식]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신규 재등록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등록번호

 

접수일자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별

 

주소 ( )

전화번호

 

 

의료

급여기관확인란

상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기호

K08.1

시술시작일

 

치식번호

* 치식번호: 우상(11~18), 좌상(21~28), 좌하(31~38), 우하(41~48)

 

재등록

 

재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재등록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

동일의료급여기관 재등록

2단계

타 의료급여기관 재등록

1단계

2단계

3단계

재등록 사유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실패)

의료급여기관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진료진행이 불가한 경우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기호, 명칭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28]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치식번호

 

시술

시작일

 

 

 

 

 

 

 

수급권자

정보

성명

종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의료급여

기관정보

의료급여기관기호

의료급여기관명

전화

 

시술

중지

중지신청

시술중지일

사유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

변경

변경신청

신청구분

수급권자 요청 의료급여기관 요청 기타

사유기재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항목기재)

 

 

해지

해지신청

사유기재

 

해지신청건도 치과임플란트 보험인정 개수에 포함됩니다.

취소

취소신청

사유기재

 

청구여부

청구안함

청구

위와 같이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수급권자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의료급여기관 요청에 의한 시술중지/변경/취소는 반드시 의료급여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시술중지는 등록한 의료급여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3단계 시술 후에는 시술중지를 하실 수 없습니다.

3. 변경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항목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치식번호에 대한 변경 : 보장기관에 취소신청 후 보장기관에서 다시 등록합니다.

4. 해지는 수급권자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치과임플란트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5. 취소는 요양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 자진환수신청 후 환수내역을 첨부하셔야합니다.

작성방법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등록된 내용을 시술중지, 변경, 해지,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보장기관에 대상자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하실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대상자 본인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가족 :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면)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 서비스 안내

65세 이상(2016.6.30.이전 : 70세 이상) 부분무치악 어르신(완전무치악 제외)에게 분리형 식립재료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이 됩니다.

 

·하악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가 가능합니다.

(2015.6.30.이전:구치부에 제한 적용).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수급권자는 20%, 2수급권자는 30%입니다.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 및 보철수복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소정 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치과임플란트의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진찰료만 부담)까지 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 비급여입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재등록같은 치식번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동일 의료급여기관 재등록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실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처음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표시하고, 치과임플란트를 재시술하고자 할 경우 재등록표시합니다.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의료급여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1단계 진료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등록 건은 재등록 시술시작단계의 시술시작일을 기재합니다.

- 치식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기재합니다.

보장기관에 대상자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하실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대상자 본인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가족 :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29]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등록 신청서

(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증명서 발급기관

(의료급여기관기호)

 

출생일자

 

출생장소

 

임신기간

(임신주수)

( )

몸무게

Kg

위와 같이 의료급여(2)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와의 관계: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시군구 기재사항

지원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임신기간과 몸무게가 기재된 출생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등록절차>

 

 

 

 

 

 

 

 

 

 

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시스템)

 

(자료전송)

 

 

 

 

 

 

 

 

 

 

(자격조회 및 확인)

 

 

 

 

 

 

사회보장

정보원

 

(비용지급)

 

(행복e음 입력)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구

(읍면동 포함)

 

 

(비용청구)

 

 

 

 

 

 

(신청)

 

 

 

 

 

 

 

 

 

 

 

(대상자 진료)

 

지원대상자

 

 

 

(의료기관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