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7-22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7. 12. 13. 09:09

2017-22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 2017-12-12 / 담당자 : 서은미( ☎ 044-202-3520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7-12-12/ 발령번호 : 2017-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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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5호 (2009.5.11. 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9호 (2010.7.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2호 (2011.6.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89호 (2012.7.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4호 (2013.5.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30호 (2014.2.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8호 (2015.1.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9호 (2015.12.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3호 (2017.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항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2.12.>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7.2., 2011.6.2., 2012.7.13., 2013.5.15., 2014.2.20.,  2015.1.30., 2015.12.31.>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5.1.30.>
  ②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5.1.30.>
  ③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및 정기평가 결과 지적된 미흡사항을 개선한 후 수시평가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30., 2017.12.12.>
  ④ 공단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2.7.13.>[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15.1.30.]

제5조 삭제 <2011.6.2.>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등급결정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2.>
  4.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7.2.]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개정 2012.7.13.>
  5.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자의 의무)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지급 결정일 다음날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지급 결정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0.7.2., 개정 2011.6.2., 2013.5.15., 2015.1.30.>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신설 2010.7.2., 개정 2013.5.15., 2015.1.30.>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개정 2015.12.31.>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개정 2015.1.30.>
  다만,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0.5.<개정 2015.12.31.>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2., 2013.5.15., 2015.1.30.>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5.15.>

제10조(가산 지급시기) 제9조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날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7.2.]

제11조(가산 지급 후 등급조정 및 가산금 환수기준) 제10조에 따른 가산 지급 후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지급 결정일 다음날부터 다음 정기평가 결과 가산지급 결정일 사이에 제9조제1항의 가산지급 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 조정 및 가산금 환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0.7.2.]

제12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0.7.2.]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5.1.30.>[본조신설 2009.8.2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7.2.]

부  칙(제2009-85호, 2009.5.1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150호,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49호, 2010.7.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 특례) 제9조 및 제10조 등 가산지급과 관련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가산금 지급시기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제2011-62호, 2011.6.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89호, 2012.7.13.)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93호,2012.7.20.)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제2013-134호, 2013.5.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014-30호, 2014.2.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28호, 2015.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의 정기평가 실시 주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2015년도 평가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이후부터 적용하고,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2016년도 평가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2015년도 평가계획 이전의 평가계획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2015-249호, 2015.12.3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223호, 2017.12.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12.12.>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1. 노인요양시설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6

경력직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7

인적자원 개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8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9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1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자원 활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

11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12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13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1

환경조성

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15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6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감염관리

17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2

18

감염병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안전관리

안전, 설비

19

소화설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를 관리합니다.

2

20

전기가스설비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설비를 관리합니다.

2

응급 및 재난상황

21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3

22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3

23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알권리

24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보호자) 참여

25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2

수급자 존엄성

노인인권

26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27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통합적 사정

28

통합적 사정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적 자립능력 등의 건강상태와 개인 특성 등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급여계획

29

급여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

급여제공 성과평가

30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사례관리

31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2

청결도움

32

수급자 청결서비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식사도움

33

식사제공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합니다.

3

배설도움

34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욕창예방 및 관리

35

욕창예방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2

36

욕창관리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의료관리

37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38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1

재활

39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합니다.

2

40

물리치료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프로그램

41

인지기능증진

서비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3

42

여가활동 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 등급

43

등급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수급자 관리

44

욕창현황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습니다.

2

45

유치도뇨관현황

수급자의 유치도뇨관 삽입률이 낮으며, 제거율이 높습니다.

2

46

배설기능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47

유선만족도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48

평가자의견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나. 점수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합계

13

48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3

3

15

인적자원관리

7

10

자원 활용

1

2

합계

11

15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4

8

25

위생 및 감염관리

3

6

안전관리

5

11

합계

12

25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4

11

수급자 존엄성

2

7

합계

4

1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1

4

39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13

31

합계

15

39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4

6

10

만족도 평가

2

4

합계

6

10


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5

경력직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6

인적자원 개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7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8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1

9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자원 활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

10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11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12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1

환경조성

13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14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5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감염관리

16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2

17

감염병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안전관리

안전, 설비

18

소화설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를 관리합니다.

2

19

전기가스설비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설비를 관리합니다.

2

응급 및 재난상황

20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3

21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3

22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알권리

23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보호자) 참여

24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2

수급자 존엄성

노인인권

25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26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통합적 사정

27

통합적 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급여계획

28

급여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

급여제공 성과평가

29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사례관리

30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2

청결도움

31

수급자 청결서비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식사도움

32

식사제공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합니다.

3

배설도움

33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욕창예방 및 관리

34

욕창예방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2

35

욕창관리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의료관리

36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37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1

재활

38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합니다.

2

프로그램

39

인지기능증진

서비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3

40

여가활동 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 등급

41

등급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수급자 관리

42

욕창현황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습니다.

2

43

유치도뇨관현황

수급자의 유치도뇨관 삽입률이 낮으며, 제거율이 높습니다.

2

44

배설기능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45

유선만족도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46

평가자의견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나. 점수구성

대분류

소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합계

13

46

97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3

3

15

인적자원관리

6

9

자원 활용

1

2

합계

10

14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4

8

26

위생 및 감염관리

3

6

안전관리

5

11

합계

12

25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4

11

수급자 존엄성

2

7

합계

4

1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1

4

38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12

29

합계

14

37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4

6

10

만족도 평가

2

4

합계

6

10

3. 방문요양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2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3

기관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2

4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5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6

기관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2

7

기관

처우개선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직원교육

8

기관

직무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9

종사자

신규직원

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10

종사자

업무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11

종사자

직원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받으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4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2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3

기관

질 향상

활동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4

수급자

생활환경

수급자의 생활환경은 청결합니다.

3

15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6

기관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17

수급자

급여제공

범위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1

18

기관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2

19

수급자

급여계약

내용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2

기관책임

상담관리

20

기관

방문상담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3

관리자의무

21

종사자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2

윤리적운영

22

기관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4

23

수급자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수급질서 확립

24

기관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4

배상

25

기관

배상책임

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2

정보제공

26

기관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합니다.

2

27

기관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1

28

기관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9

기관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30

기관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31

기관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32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33

수급자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질 보장

34

수급자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급여정보 제공

35

수급자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안전관리

36

수급자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

기능향상

37

수급자

기능회복

훈련

수급자는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2

사례관리 회의

38

기관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39

수급자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40

수급자

신체청결

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2

41

기관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42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현장)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 및 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3

43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3

 

 

 

 

 

 

 

 

별도가점

가점

 

가점

기관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5

나. 점수구성(방문요양)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3

44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2

21

 

인적자원관리

10

16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13

21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4

8

안전관리

1

4

 

 

합계

3

8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3

5

27

 

기관책임

9

22

 

 

합계

12

27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1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7

20

 

합계

10

31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3

7

13

 

만족도평가

2

6

 

 

합계

5

13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5

최대 5


4.방문목욕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2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3

기관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2

4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5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6

기관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2

7

기관

처우개선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직원교육

8

기관

직무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9

종사자

신규직원

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10

종사자

업무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11

종사자

직원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받으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4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2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3

기관

질 향상

활동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4

수급자

위생적 급여제공

수급자는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받습니다.

3

15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1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16

기관

목욕장비

기관은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7

기관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18

수급자

급여제공

범위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1

19

기관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2

20

수급자

급여계약

내용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2

기관책임

상담관리

21

기관

방문상담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3

관리자의무

22

종사자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2

윤리적운영

23

기관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4

24

수급자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수급질서 확립

25

기관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4

배상

26

기관

배상책임

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2

정보제공

27

기관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합니다.

2

28

기관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1

29

기관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30

기관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31

기관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32

기관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33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34

수급자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질 보장

35

수급자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목욕도움

36

기관

목욕 전·후 상태관찰

기관의 급여제공직원은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2

37

수급자

적정 목욕급여

수급자는 적정한 목욕급여를 제공받습니다.

2

38

수급자

목욕 전후 도움

수급자는 목욕 전 배설과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정리 도움을 받습니다.

2

급여정보 제공

39

수급자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안전관리

40

수급자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

사례관리 회의

41

기관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42

수급자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43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현장)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 및 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3

44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3

 

 

 

 

 

 

 

 

별도가점

가점

 

가점

기관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4

나. 점수구성(방문목욕)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4

45

102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2

20

 

인적자원관리

10

16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13

21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4

9

시설 및 설비관리

1

1

 

안전관리

1

4

 

합계

4

9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3

5

27

 

기관책임

9

22

 

 

합계

12

27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4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9

24

 

합계

12

35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1

4

10

 

만족도평가

2

6

 

 

합계

3

10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4


5.방문간호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2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3

기관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2

4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5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6

기관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2

직원교육

7

종사자

신규직원

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8

종사자

업무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9

종사자

직원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받으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4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0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1

기관

질 향상

활동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2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1

감염관리

13

기관

기구(소독)관리

기관은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합니다.

3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14

기관

비품구비

기관은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5

기관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16

수급자

급여제공

범위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1

17

기관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2

18

수급자

급여계약

내용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2

기관책임

상담관리

19

기관

방문상담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3

관리자의무

20

종사자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2

윤리적운영

21

기관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4

22

수급자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수급질서 확립

23

기관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4

배상

24

기관

배상책임

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2

정보제공

25

기관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합니다.

2

26

기관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1

27

기관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8

기관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29

기관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욕구반영

30

기관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31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32

수급자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33

기관

방문간호

지시서

기관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질 보장

34

수급자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급여정보 제공

35

수급자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안전관리

36

수급자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

수급자관리

37

수급자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3

사례관리 회의

38

기관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39

수급자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40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현장)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 및 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3

41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3

 

 

 

 

 

 

 

 

별도가점

가점

 

가점

기관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4


나. 점수구성(방문간호)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4

42

99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2

18

 

인적자원관리

8

13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11

18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4

9

시설 및 설비관리

1

1

 

안전관리

1

4

 

합계

4

9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3

5

28

 

기관책임

9

22

 

 

합계

12

27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5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8

24

 

합계

11

35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1

4

10

 

만족도평가

2

6

 

 

합계

3

10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4


6. 주야간보호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2

기관

운영계획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3

기관

책임규정

기관은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4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5

기관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6

기관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7

기관

인력추가

배치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8

기관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2

9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10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11

기관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2

12

기관

처우개선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직원교육

13

종사자

신규직원

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14

종사자

직원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받으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4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5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6

기관

질 향상

활동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7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1

18

기관

식당 및

조리실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

감염관리

19

기관

감염관리

기관은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1

20

기관

정기소독

기관은 정기적으로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관리

21

기관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22

기관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23

기관

낙상예방 환경조성

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

24

기관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응급상황

25

기관

응급체계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재난상황

26

기관

소방시설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27

기관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28

기관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2

기관책임

상담관리

29

기관

수급자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2

관리자의무

30

종사자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2

31

기관

가족과의

소통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질서 확립

32

기관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4

배상

33

기관

책임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1

정보제공

34

기관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합니다.

2

35

기관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1

36

기관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37

기관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급여개시

욕구사정

38

기관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39

기관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40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41

수급자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급식 및 투약관리

42

수급자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는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받습니다.

1

43

기관

식단표 및 음식상태

기관은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1

44

기관

약품관리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1

수급자관리

45

수급자

구강관리

도움

수급자는 식사 후 구강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1

안전관리

46

기관

수급자 안전관리

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

47

수급자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

프로그램

48

기관

프로그램

기관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49

기관

특화프로그램

기관은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의사진료 및 연계

50

기관

의료기관

연계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1

51

기관

연계기록지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1

이동서비스

52

기관

이동서비스 수칙

기관은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1

53

수급자

이동서비스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받습니다.

1

사례관리 회의

54

기관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55

수급자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56

기관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57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현장)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 및 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3

58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3

 

 

 

 

 

 

 

 

별도가점

가점

 

가점

기관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4


나.점수구성(주야간보호)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4

59

105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3

4

23

 

인적자원관리

11

17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16

24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4

4

17

시설 및 설비관리

2

2

 

안전관리

5

12

 

합계

11

18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1

2

15

 

기관책임

8

14

 

 

합계

9

16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4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15

25

 

합계

18

36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2

5

11

 

만족도평가

2

6

 

 

합계

4

11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4


7. 단기보호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2

기관

운영계획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3

기관

책임규정

기관은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4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5

기관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6

기관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7

기관

인력추가

배치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8

기관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2

9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10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11

기관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2

12

기관

처우개선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직원교육

13

종사자

신규직원

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14

종사자

직원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받으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4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5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6

기관

질 향상

활동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7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1

18

기관

식당 및

조리실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

감염관리

19

기관

감염관리

기관은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1

20

기관

정기소독

기관은 정기적으로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관리

21

기관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22

기관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23

기관

낙상예방 환경조성

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

24

기관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응급상황

25

기관

응급체계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재난상황

26

기관

소방시설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27

기관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28

기관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2

수급자 존엄성

29

기관

존엄성 배려

기관은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1

기관책임

상담관리

30

기관

수급자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2

관리자의무

31

종사자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2

수급질서 확립

32

기관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4

배상

33

기관

책임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1

정보제공

34

기관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1

35

기관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36

기관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37

기관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38

기관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급여제공

39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40

수급자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급식 및 투약관리

41

수급자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는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받습니다.

1

42

기관

식단표 및 음식상태

기관은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1

43

기관

약품관리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1

수급자관리

44

수급자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3

안전관리

45

수급자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

프로그램

46

기관

기능향상 프로그램

기관은 수급자 상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3

의사진료 및 연계

47

기관

의료기관

연계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1

48

기관

연계기록지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1

사례관리 회의

49

기관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50

수급자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51

수급자

신체청결

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2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52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현장)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 및 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3

53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3

 

 

 

 

 

 

 

 

별도가점

가점

 

가점

기관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4

나.점수구성(단기보호)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4

54

101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3

4

24

 

인적자원관리

11

17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16

24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4

4

18

시설 및 설비관리

2

2

 

안전관리

5

12

 

합계

11

18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3

14

 

기관책임

6

11

 

 

합계

8

14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2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11

22

 

합계

14

3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2

6

12

 

만족도평가

2

6

 

 

합계

4

12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4


8. 복지용구
   가.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2

기관

제품관리

대장

기관은 제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합니다.

2

3

기관

제품취급

기관은 판매 및 대여 제품을 취급합니다.

3

4

기관

전용차량

기관은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2

인적자원관리

직원의 후생복지

5

기관

직원근무

기관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

6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7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8

기관

질 향상

활동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9

기관

제품보관

기관은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4

감염관리

10

기관

소독관리

기관은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4

11

기관

소독위탁

기관은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4

12

기관

소독효과

검증

기관은 소독효과를 검증합니다.

4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관리

13

기관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14

기관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2

15

수급자

급여계약

설명

수급자는 급여계약 내용에 설명을 듣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4

16

수급자

제품사용

설명

수급자는 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설명서를 제공받습니다.

3

기관책임

상담관리

17

기관

수급자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2

윤리적운영

18

기관

회계장부

기관은 급여제공하는 제품의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4

수급질서 확립

19

기관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4

정보제공

20

기관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1

21

기관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22

기관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3

기관

급여계약

기관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4

급여제공

급여정보 제공

24

기관

제품전시

기관은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4

25

기관

가격표시제

기관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4

26

기관

설치 및 제품설명

기관은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합니다.

4

질 보장

27

기관

민원처리

기관은 제품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4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28

수급자

활동지원

도움

수급자는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29

수급자

급여과정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4

30

수급자

기관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4

31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3

 

 

 

 

 

 

 

 

별도가점

가점

 

가점

기관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3

나.점수구성(복지용구)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3

32

95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4

9

17

 

인적자원관리

2

4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8

16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4

16

20

시설 및 설비관리

1

3

 

 

합계

5

19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3

9

22

 

기관책임

5

12

 

 

합계

8

2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1

4

25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4

16

 

합계

6

24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1

4

16

 

 

만족도평가

3

11

 

합계

4

15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