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질병군) 일자별 수가표(2017.10.1.기준)

야국화 2017. 9. 29. 11:59

(질병군) 일자별 수가표(2017.10.1.기준)
담당부서-DRG개발부 ,작성일-2017.09.29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8348호, 2017.9.29.]
□ 주요내용
위 와 관련하여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0∼3%)에 따라 질병군 포괄수가의 일자별 수가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 2017.10.1.)
□ 담당부서
DRG개발부(033-739-1231)

※ 참고사항
-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질병군포괄수가에서도 15세 이하 아동 질병군 입원진료시 위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
- 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3%수가 이 외 일자별 수가는 '17.1.1. 일자별 수가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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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1.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 2012-62호, 2012.6.13., 제 2016-195호, 2016.10.19.)”에 의거,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의 야간 ․ 공휴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토록 되어 있어 야간 및 공휴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야간 ․ 공휴 소정점수 포함 일자별 수가가 별도 게재되며,
   22~06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한 경우 및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질병군의 야간 ․ 공휴 소정점수를 각각 2회 및 4회 추가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심야 및 취약지에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한 경우의 일자별 수가가 별도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에 의거,
  ○ 식대 : 입원기간 중 식대의 경우에는 식대 금액의 50%를 본인이 별도로 부담토록 합니다. 단,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C)와 차상위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E),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F)는 식대(가산금액 제외)의 20%를 본인이 별도로 부담토록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률
    ① 본인부담 면제 : 자연분만, 신생아(모자보건법에 따른 신생아 및 영유아),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C), 차상위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6세미만
                       차상위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E) 또는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F)가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② 본인부담 3% : 차상위 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15세이하
    ③ 본인부담 5% : 중증질환자, 제왕절개분만(본인부담 면제대상 제외), 15세이하의 자
    ④ 본인부담 10% : 6세미만의 자(신생아 및 영유아 제외),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의 요양급여
    ⑤ 본인부담 14% : 차상위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E),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F)의 요양급여
※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질병군 본인부담액 계산산식의 각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임
※ 각 질병군의 종별, 일자별 수가표의 보험자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3. 붙임자료 설명

질병군 일자별 수가는
1) 가산 여부에 따라 ①주간, ②야간, ③부인과 가산, ④심야 분만, ⑤취약지 분만으로 구성되며,
2) 본인부담률에 따라 ①3%, ②5%, ③10%, ④14%, ⑤20%로 구분됨.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은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 절사된 금액을 기재하며, 그 외에 별도로 산정되는 비용(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10원미만 미절사 금액에 별도 산정된 비용(원미만 4사5입)을 합산한 후 최종적으로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함

 

구분

파일명

참고사항

참고사항

기준수가

붙임1_DRG별 점수 및 단가

기본

주간

붙임2_본인부담 20%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2-1_본인부담 20%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3_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10원미만 절사)

붙임3-1_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4_희귀난치성질환자(6세미만포함) 본인부담 10%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4-1_희귀난치성질환자(6세미만포함) 본인부담 10%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5_중증질환자 및 제왕절개질병군 등 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5-1_중증질환자 및 제왕절개질병군 등 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6_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6-1_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미절사)

야간

붙임7_야간공휴포함 본인부담 20%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7-1_야간공휴포함 본인부담 20%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8_야간공휴포함 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수가( 10원미만 절사)

붙임8-1_야간공휴포함 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9_야간공휴포함 희귀난치성질환자(6세미만포함) 본인부담 10%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9-1_야간공휴포함 희귀난치성질환자(6세미만포함) 본인부담 10%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10_야간공휴포함 및 제왕절개질병군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10-1_야간공휴포함 및 제왕절개질병군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11_야간공휴포함 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11-1_야간공휴포함 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부인과 가산

주간

붙임12_(30%가산)본인부담 20%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12-1_(30%가산)본인부담 20%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13_(30%가산)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13-1_(30%가산)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14_(30%가산)희귀난치성질환자(6세미만포함) 본인부담 10%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14-1_(30%가산)희귀난치성질환자(6세미만포함) 본인부담 10%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15_(30%가산)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15-1_(30%가산)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16_(30%가산)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16-1_(30%가산)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미절사)

야간

붙임17_(30%가산)야간공휴포함 본인부담 20%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17-1_(30%가산)야간공휴포함 본인부담 20%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18_(30%가산)야간공휴포함 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18-1_(30%가산)야간공휴포함 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19_(30%가산)야간공휴포함 희귀난치성질환자(6세미만포함) 본인부담 10%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19-1_(30%가산)야간공휴포함 희귀난치성질환자(6세미만포함) 본인부담 10%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20_(30%가산)야간공휴포함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20-1_(30%가산)야간공휴포함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21_(30%가산)야간공휴포함 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21-1_(30%가산)야간공휴포함 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미절사)

심야 및 취약지 제왕

절개

분만

심야

붙임22_(심야)_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22-1_(심야)_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23_(심야)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23-1_(심야)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미절사)

취약지

주간

붙임24_(취약지)_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24-1_(취약지)_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25_(취약지)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25-1_(취약지)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미절사)

야간

붙임26_(취약지_야간)_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26-1_(취약지_야간)_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27_(취약지_야간)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27-1_(취약지_야간)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미절사)

심야

붙임28_(취약지_심야)_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28-1_(취약지_심야)_본인부담 5%수가(10원미만 미절사)

붙임29_(취약지_심야)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절사)

붙임29-1_(취약지_심야)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수가(10원미만 미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