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16-101호 개정고시 안내_비급여목록 추가
담당부서 DRG개발부 작성일 2016.06.24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1호(2016.6.2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개정내용
- 질병군 응급의료수가 별도 산정
- 질병군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별도 산정
-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통증자가조절법(PCA) 별도 산정
-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비급여 목록 기타 항목 개정
□ 시행일: 2016년 7월 1일
※ 첨부파일 참조
문의전화 : 033-739-1222, 1226~1229, 1231, 1232
*질병군 비급여 목록 중 행위 1항목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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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2호 관련, 2016.7.1.적용), DRG개발부
Q1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경우 포괄수가 진료비 산정 방법은?
A1: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 (KTAS 1~3 해당)가 응급의료를 받는 경우 행위별수가 산정방법을 따르되, 기 포괄수가에 포함된 항목을 제외한 (별표2), (별표3)만 산정하고, 이때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 100%는 이미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응급가산 50%만 추가 산정합니다.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산정 가능한 응급의료가산 대상 (별첨) 참조
☞ 2016년 7월 1일 이후 입원하는 환자부터 적용
Q2 제왕절개 분만의 통증자가조절법(PCA)를 실시한 경우 포괄수가 적용 방법은?
A2: 제왕절개 분만의 통증자가조절법(PCA)를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도록 함에 따라 행위(수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의 상대가치 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약제 및 치료재료는 상한금액 이내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제왕절개 분만 시 경막외 마취를 실시한 경우 해당 마취료는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하는 경우’로 산정
☞ 2016년 7월 1일 이후 입원하는 환자부터 적용
Q3 질병군 포괄수가제에서 전문병원 수가 산정방법은?
A3: 질병군 포괄수가제에서도 전문병원 관련 산정 가능한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에 대해 행위별 수가를 환자별로 질병군 입원일수 만큼 추가 산정합니다.
☞ 2016년 7월 1일 이후 입원하는 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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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항목 및 금액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1호 (2016. 6. 23.)]
◎ 시행일자
: 2016. 7. 1. 입원한 질병군 대상 환자부터 적용
◎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다만,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의 행위를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 비고
질병군 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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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0호, 2016.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및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관련 (별표 4)와 (별표 5)를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제21호 및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추가 산정하고,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의 산정지침 3. 내지 5.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2.「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6.에 따른 전문병원 관리료 등은 가-24-가 전문병원 입원관리료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의 해당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 산정한다.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에 ‘다337 HC371’을 신설한다.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왕절개 분만 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PCA)를 실시한 경우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에 ‘(4)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신설하고, 기타에 ‘(4)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HINOPTX PHOO1 LENS’를 삭제하며 ‘(5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RTISAN’ 및 ‘(59)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TRAFLEX HD’를 신설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
1. ~ 20. (생략)
<신 설>
<신 설>
|
1. ~ 20. (현행과 같음)
21.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에 따른 (별표2), (별표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추가 산정하고,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의 산정지침 3. 내지 5.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2.「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6.에 따른 전문병원 관리료 등은 가-24-가 전문병원 입원관리료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의 해당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 산정한다. |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
제4장 산부인과 |
제4장 산부인과 | ||||||||||||||||||||||||||||
1. ~ 7.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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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왕절개 분만 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PCA)를 실시한 경우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 ||||||||||||||||||||||||||||
|
| ||||||||||||||||||||||||||||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 ~ (3) (생 략)
<신 설>
|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 ~ (3) (현행과 같음)
(4)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
기 타
(1) ~ (3) (생 략)
(4)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HINOPTX PHOO1 LENS
(5) ~ (57) (생 략)
<신 설> <신 설> |
기 타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57) (현행과 같음)
(5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RTISAN (59)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TRAFLEX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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