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17-171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7. 9. 26. 14: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2017-09-26[최종수정일 : 2017-09-26]조회수849
담당자박영은( ☎ 044-202-274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고시
제·개정일2017-09-26발령번호2017-17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2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중증치매 등 산정특례 질환 추가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개선

  - 산정특례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중증치매 산정특례 신청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QA참고

 

2. 시행일 : 2017년 10월 1일 부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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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2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부터 제10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단은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의 대상자가 결핵치료를 위하여 여러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기관마다 별지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의거 산정특례 등록 신청 된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산정특례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산정특례 종료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료신청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완치 또는 완료
  2. 중단 및 다른 요양기관으로 전원
  3. 사망
  4. 진단변경

제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별표 4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다만, 별표 4의 구분 제4호의 정신질환과 구분 제8호 및 제9호의 치매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치매질환 산정특례 적용 등) ① 요양기관(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약국은 제외한다)은 별표 4의 구분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진료할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일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거 요양기관에서 승인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약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구분 제9호에 따라 발급된 처방전인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산정특례위원회) ① 산정특례 질환의 등록 및 적용기준 관리, 산정특례 확대 요구질환 검토 등 산정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산정특례위원회를 둔다.
② 산정특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6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산정특례위원회 구성 등) ① 산정특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2명
  2.질병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 2명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제 3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원 2명
  5. 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전문가 6명
   가. 희귀난치성질환, 암, 뇌혈관․심장질환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진료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나. 건강보험 또는 산정특례제도 관련 전문가
② 산정특례위원회 위원(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산정특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별표 2에 구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6

별표 4의 구분 제8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801

별표 4의 구분 제9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당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811

별표 4에 구분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8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800

.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0)

. 알츠하이머병 2(F00.0)

.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F00.0)

.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F00.0)

. 피크병에서의 치매(F02.0)

.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0)

. 피크병(G31.00)

. 전두측두치매(G31.00)

.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G31.01)

.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G31.02)

.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G31.0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G31.04)

.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G31.04)

. 루이소체치매(G31.82)

9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V810

.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1)

. 알츠하이머병 1(F00.1)

.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F00.1)

.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F00.1)

.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2)

.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F00.2)

.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F01.0)

. 다발-경색치매(F01.1)

. 주로 피질성 치매(F01.1)

. 질하 혈관성 치매(F01.2)

.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3)

.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1)

별표 5 대상 및 적용기간 중 ‘나.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 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