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2017.9.26

야국화 2017. 9. 26. 15:53

[서식]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

     내

     역

수진자

정보

성명

등록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

요양기관

정보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승인

(기본60)

승인신청일수

 

항 목

입원/외래 구분

입원 외래

사전승인 시작일

 

사전승인 종료일

 

사전승인 일수

 

주상병코드

 

처방전 발급 여부

 

처방전 발급 번호

 

승인

(연장60)

승인신청일수

 

의사면허번호

 

항 목

입원/외래 구분

입원 외래

사전승인 시작일

 

사전승인 종료일

 

사전승인 일수

 

주상병코드

 

처방전 발급 여부

 

처방전 발급 번호

 

(삭제 포함)

사전승인번호

 

청구여부

청구안함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내역 첨부 필수)

변경신청사유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승인 시작일

 

 

사전승인 종료일

 

 

사전승인 일수

 

 

주상병코드

 

 

처방전 발급 여부

 

 

처방전 발급 번호

 

 

의사면허번호

 

 

삭제요청

삭제 삭제요청 시 사전승인번호, 청구여부 및 변경신청사유 기입 후 박스 체크

위와 같이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의 사전승인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요양기관명 (기호) :

( )

( 직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번 항목은 필수기입항목이며, 그 외 필요에 따라 ,,중 선택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연장60일 승인신청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신청사유에 따른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1. 연장60일에 대한 사용은 요양병원 제외, 병원급 이상에서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 진료 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외래(1)의 경우, ‘사전승인시작일사전승인종료일을 동일 진료개시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변경, 이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후 환수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