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자격조회 M2레이아웃 변경 안내
2017.10.1.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증치매 상병으로 확진 받아 등록된 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는 중증치매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단, ①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V800)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등록기간 중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②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V810)의 경우는 등록 후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본인부담률 10%로 감면)함으로써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사용일수 관리 대상 중증치매 등록자 조회를 위해 2017.10.12.부터 수진자 자격조회M2레이아웃 COL49산정특례(중증치매)등록대상자(disRegPrson17)의 특정기호, 상병코드, 상병일련번호, 등록번호, 시작(유효)일, 상실(유효)일, 차수시작일, 차수종료일, 연장전 사전승인일수, 연장후 사전승인일수 정보가 추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특례등록대상자 조회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39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행정예고기간 : 17.8.31.~17.9.20.
나. 제도 시행일
- 2017.10.01
다. 프로그램 주요 변경내용
- 수진자 자격확인 송수신 메시지 M2 레이아웃에 “중증치매등록대상자” 특정기호, 상병코드, 상병일련번호, 등록번호, 시작(유효)일, 상실(유효)일, 차수시작일, 차수종료일, 연장전 사전승인일수, 연장후 사전승인일수 정보 추가 제공(col49)
‧ 특정기호(4) + 상병코드(10) + 상병일련번호(2) + 등록번호(15) + 시작(유효)일(8) + 상실(유효)일(8) + 차수시작일(8) + 차수종료일(8) + 연장전 사전승인일수(3) + 연장후 사전승인일수(3)
※ 주의사항 ※
M2메시지 레이아웃이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모듈을 변경해주셔야만 자격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중증치매 산정특례 시행 관련 문의 전화
∙ 건강보험 업무(산정특례 대상자 등록관리) 안내 : 033-736-3122, 3123, 3137, 3120
∙ 수진자 자격조회 M2메시지 관련 전산 문의 : 033-736-2289
붙임 1. 수진자 자격확인 프로그램 보완 안내(테스트 주민번호 포함) 1부.
2. 메시지레이아웃 개발가이드 및 의료급여 송수신 메시지 레이아웃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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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수진자 자격확인 프로그램 보완 안내(테스트 주민번호 포함)
1. 프로그램 보완내용
※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대상의 관리 이원화 본인부담 감면(10%적용) 사용가능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 하도록 하여 연간 최대 120일 적용 별도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 |
❍ M2 레이아웃에 “산정특례(중증치매) 등록대상자” 특정기호,상병코드,상병일련번호,등록번호, 시작(유효)일, 상실(유효)일, 차수시작일, 차수종료일, 연장전 사전승인일수, 연장후 사전승인일수 추가 제공(col49)
- 특정기호(4) + 상병코드(10) + 상병일련번호(2) + 등록번호(15) + 시작(유효)일(8) + 상실(유효)일(8) + 차수시작일(8) + 차수종료일(8) + 연장전 사전승인일수(3) + 연장후 사전승인일수(3)
* [참고사항] ‘차수시작일’, ‘차수종료일’, ‘연장전 사전승인일수’, ‘연장후 사전승인일수’ 정보는
특정기호가 V810인 등록대상자일 경우만 제공됨(V800 해당 없음)
* [용어설명] ‘시작(유효)일’과 ‘상실(유효)일’은 산정특례등록신청서 제출 후 5년 등록기간의 시작일
과 종료일이며, ‘차수시작일’과 ‘차수종료일’은 특정기호(V810) 등록대상자의 연간 등록
차수(1년)별 시작일과 종료일을 의미(1년에 기본 60일 생성)
* [용어설명]
① ‘연장 전 사전승인일수’ : V810 등록대상자의 기본 60일 중 사전승인 받은 전체 일수
② ‘연장 후 사전승인일수’ : V810 등록대상자의 추가(연장) 승인 받은 전체 일수
❍ 메시지 레이아웃 M1 입력 값은 기존과 동일
❍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자 진료비 청구 시
- 특정기호 V800 : 등록번호를 명세서 MT014에 기재
- 특정기호 V810
․병․의원 : 요양기관정보마당(사전승인신청 화면)에서 신청 후 승인 받은 사전승인번호를 명세서 MT014
에 기재
* 사전승인신청 화면 10월중 오픈 예정
․약국 : 등록번호를 명세서 MT014에 기재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증치매 등록은 현재 미확정(추후 공지 예정)
2. 추진일정
❍ 테스트 서버 적용 : 17. 09. 13.
❍ 실 운영서버 적용 : 17. 10. 12.
3. 테스트 서버 자료 및 체크로직
❍ 테스트 요양기관 기호
- 의원 : 99350001, 병원 : 99100001, 치과 : 99560001
한의원 : 99970001, 약국 : 99800001
❍ 테스트 자료
주민번호 | 성명 | 비고 | 컬럼 | 리턴값 |
221111-2000093 | 테스트 | 건강보험 | 산정특례 (중증치매) 등록대상자 | value=[V800F000 061517062215 2017090120220831 ](len=69) |
221111-2000094 | value=[V810F001 051517062216 20170901202208312017090120180831 30 0](len=69) | |||
221111-2000095 | value=[V810F001 051517062217 20170901202208312017090120180831 60 10](len=69) | |||
221111-2000096 | value=[V810F001 051517062218 20170901202208312017090120180831 60 60](len=69) |
4. 기타사항
❍ M2 메시지 레이아웃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요양기관정보마당 內 「공단연계 SW개발컨텐츠」게시판에 들어가셔서 관련모듈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테스트 서버 접속방법
- 프로그램 소스상에 WS_Qualify, WS_Approval, WS_Cancel에 적혀있는
주소를 개발 : http://ws.nhic.or.kr:1443/services/nhic?WSDL 로 변경해주시면 테스트베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참고 운영주소 : http://api.nhic.or.kr:1443/services/nhic?WSDL)
- 주소 변경 후 개발자 여러분들의 본인 정보로 조회하셔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테스트베드 정상 접속입니다. (※ 테스트베드에는 실제 주민번호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음)
- 참고 : 테스트베드로 접속하실 때에는, 클라이언트프록시(clientProxy)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
클라이언트 전환은 webservice.ini 파일에 ip와 포트, clientBaseYn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시
면 됩니다.
- ipaddr=127.0.0.1
- port=8888
- clientBaseYn=Y
❍ 중증치매 산정특례 시행관련 문의 전화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산정특례확대추진TF
(033-736-3122~3, 3137, 3120)
- 전산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 급여정보부(033-736-2289)
【붙임2】 메시지레이아웃 개발가이드 및 의료급여 송수신 메시지 레이아웃
MESSAGE 2 | : MESSAGE_RESPONSE |
|
|
|
| |||||
COL | DESC | key Name | Mode | value format 또는 value | 비고 | |||||
COL1 ~ COL48 기존과 동일 | ||||||||||
COL49 | 산정특례(중증치매) 등록대상자 | disRegPrson17 | an(69) | 특정기호(4)+상병코드(10)+상병일련번호(2)+ 등록번호(15)+시작(유효)일(8)+상실(유효)일(8)+ 차수시작일(8)+차수종료일(8)+ 연장전사전승인일수(3)+연장후사전승인일수(3) | 2017.10.12 | |||||
COL49 이후 (DATE~DLL버전) 기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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