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무자격 진료비 반송건 중 재청구 가능자 명단 제공 안내
담당부서:급여관리실
등록일:2017-07-05
0. 무자격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와 관련 반송된 건 중 자격 소급취득으로 재 청구가 가능한 명단을 제공
- 확인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요양급여비용지급- 보류내역의 비고란에 "재청구가능"으로 표시
- 청구 방법: 처음 청구하는 것과 같이 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 청구(반송내역은 공단에서 심평원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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