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확정

야국화 2017. 5. 25. 08:39
리베이트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확정
등록일2017-05-24[최종수정일 : 2017-05-24]조회수2220
담당자황영원담당부서보험약제과

리베이트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확정

한국노바티스(주)에 나머지 33개 품목, 총 559억원의 과징금 부과

  •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글리벡 등 42종 중
    • 엑셀론 등 9종에 대해서는 6개월 보험 급여정지
    • 글리벡 등 나머지 33종에 대해서는 과징금 559억원 부과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17.8.24 ~ ’18.2.23)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근거 규정) 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17.5.24 ~ 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현장 의견수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요양기관, 관련 제약사 등 간담회 (5.4~5.10)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 세부내역]

연번

제품명

처분내용

질환명

1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2.4mg/1캡슐)

‘17.8.24.~’18.2.23.

(급여정지 6개월)

치매

2

엑셀론캡슐3.0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4.8mg/1캡슐)

3

엑셀론캡슐4.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7.2mg/1캡슐)

4

엑셀론캡슐6.0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9.6mg/1캡슐)

5

엑셀론패취5(리바스티그민)_(5/1)

6

엑셀론패취10(리바스티그민)_(10/1)

7

엑셀론패취15(리바스티그민)_(15/1)

8

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100밀리리터

(졸레드론산일수화물)_(4.264mg/100mL)

골대사 제제

9

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

(졸레드론산일수화물)_(4.264mg/5mL)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하였다고 밝혔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17.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하였다.(첨부 2. 관련 Q&A 참고)

*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1,865억원) × 과징금 부과비율(30%)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표명하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과징금 부과 33개 품목 세부 현황 1부.
  2. 관련 Q&A 1부. 끝.
첨부

hwp [보도참고자료]_리베이트_의약품_엑셀론_등_9개_품목_급여정지_6개월_확정.hwp

========================

첨부 1

 

과징금 부과 33개 품목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제품명

과징금

'16급여

비용총액

사유

질환명

1

트리렙탈현탁액6%(옥스카르바제핀)_

(6g/100mL)/(15g/250mL)

383

1,276

단일

뇌전증

2

가브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

3,727

12,425

단일

당뇨

3

가브스메트정50/850밀리그램_(1)

3,316

11,055

단일

4

가브스메트정50/1000밀리그램_(1)

4,429

14,762

단일

5

가브스메트정50/500밀리그램_(1)

3,867

12,890

단일

6

온브리즈흡입용캡슐150마이크로그램

(인다카테롤말레산염)_(5.82mg/30캡슐)

627

2,091

단일

만성폐쇄성

폐질환

7

온브리즈흡입용캡슐300마이크로그램

(인다카테롤말레산염)_(11.67mg/30캡슐)

173

576

단일

8

비쥬다인주사(베르테포르핀)_(15mg/1)

129

431

단일

황반변성

9

써티칸정0.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0.25mg/1)

48

160

단일

면역억제제

10

써티칸정0.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0.5mg/1)

228

761

단일

11

써티칸정0.7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0.75mg/1)

186

621

단일

12

써티칸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1mg/1)

326

1,088

단일

13

마이폴틱장용정180밀리그램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_(0.1924g/1)

883

2,944

단일

14

마이폴틱장용정360밀리그램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_(0.3848g/1)

3,010

10,034

단일

15

씨뮬렉트주사(바실릭시맙)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_(20mg/1)

1,848

6,159

단일

16

아피니토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5mg/1)

1,036

3,454

단일

항암제

17

아피니토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10mg/1)

3,556

11,852

단일

18

아피니토정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2.5mg/1)

53

176

단일

19

엑스자이드확산정125밀리그램

(데페라시록스)_(0.125g/1)

60

199

단일

수혈의존성

헤모시데린침착증

20

엑스자이드확산정250밀리그램

(데페라시록스)_(0.25g/1)

580

1,935

단일

21

엑스자이드확산정500밀리그램

(데페라시록스)_(0.5g/1)

2,738

9,125

단일

22

조터나흡입용캡슐 110/50마이크로그램_(30캡슐)

885

2,951

단일

만성폐쇄성

폐질환

23

콤탄정200밀리그램(엔타카폰)_(0.2g/1)

317

1,057

단일 

파킨슨병

24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_(0.1195g/1)

15,230

50,767

특별사유

백혈병

25

트리렙탈필름코팅정150밀리그램

(옥스카르바제핀)_(0.15g/1)

269

898

뇌전증

26

트리렙탈필름코팅정300밀리그램

(옥스카르바제핀)_(0.3g/1)

1,407

4,691

27

트리렙탈필름코팅정600밀리그램

(옥스카르바제핀)_(0.6g/1)

1,174

3,912

28

산디문뉴오랄내복액(사이클로스포린)

(5g/50mL)/ (10g/100mL)

37

123

면역억제제

29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100밀리그램

(사이클로스포린)_(0.1g/1캡슐)

1,236

4,121

30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25밀리그램

(사이클로스포린)_(25mg/1캡슐)

2,260

7,534

31

스콜캡슐20밀리그램(플루바스타틴나트륨)

(21.06mg/1캡슐)

14

45

대사증후군

혈관질환

32

레스콜캡슐40밀리그램(플루바스타틴나트륨)

(42.12mg/1캡슐)

119

396

대사증후군

혈관질환

33

레스콜엑스엘서방정(플루바스타틴나트륨

(84.24mg/1)

1,796

5,985

합계

55,947

186,494

 

 

 

첨부 2

 

관련 Q&A

Q. 과징금이 당초 사전 행정처분시 보다 8억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

 

과징금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18조의22항 및 제7022[별표 42]에 따라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부터 발생한 급여비총액에 과징금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됨

 

전년도 1년간 급여비 총액은 ‘16.1~ 12월까지 요양기관에서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하여 결정된 심사결정액을 말하며,

- 급여비 총액은 요양기관에서 해당 약제 처방 발생한 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및 결정이 차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심사결정액이 증가하게 됨

 

이에 따라 지난 사전 행정처분(’17.4.27)의 경우 ‘17. 2월말 심사결정액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번 본 처분은 ’17. 4월말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심사결정금액이 증가(29억원)하고, 과징금 또한 증가(8.7억원)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