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색전코일 중 주입형 코일에 사용되는 재료인 “Coil Pusher”의 별도 산정여부
고시 제2001-40호, 2001.7.1. 시행
“Coil Pusher”는 혈관 색전 코일①중 주입형 코일을 병변②내로 주입하는 기구이므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① 혈관 색전 코일 : 기형혈관(동맥류) 부위를 막기 위해 삽입되는 미세 코일
② 병변 :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D.B.C에 의한 혈관폐색술의 급여여부 (0) | 2017.04.25 |
---|---|
간암 국소치료요법시 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 (0) | 2017.04.25 |
GDC(Guglielmi detachable coil)를 병소내로 주입시 사용되는 GDC Delivery Wire, GDC Red Connecting Cable, GDC Black Connecting Cable의 별도 산 (0) | 2017.04.25 |
Occlusion Balloon Catheter의 산정기준 (0) | 2017.04.25 |
관동맥루 코일색전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산정기준 (0) | 2017.04.25 |